존경하는 17만 진해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2008년 11월 26일(수) 오후 6시 창원지방법원 315호실에서 김학송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증인 증언과 검찰 구형이 징역 6개월로 내려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되는 조사와 법정 심리로 인해 (약 8개월동안 )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느끼곤 하지만 진해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버티어 왔으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국회의원이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남양동 땅투기사건을 두고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한것은 도둑놈이 생사람 잡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양동 원주민 장모 (75세) 할아버지는 증인으로 나서
1.본인의 땅 5,120평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 평당 37만원에 강제 수용하였으나(바로 옆의 두동지구는 평당 70만원) 이 땅의 일부가(180평) 남아 있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평당 120만원에 팔아라고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볼때 토개공의 감정평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2.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땅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평당 37만원에 매입하여 특혜분양업체에게는 평당 143만원에 분양했으나 이땅이 그당시도 평당 250만원을 윗도는 금싸라기 땅 이었고 지금은 주위시세가 350만원의 땅으로 둔갑하였기에 김학송 국회의원은 무자격업체의 대표로써 땅을 분양 받자말자 20억~30억의 이익을 챙겼고 본인과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비난하고 있다.
3.남양동 첨단산업단지에 첨단공장이 아닌 공해공장이 들어 오는 것을 지난 2007년 12월경에 알고 주민들은 이 억울한 사정을 공표하고 언론에도 알렸고 집회시위도 하였다.
남양동 원주민 할머니. 할아버지의 땅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국회의원이 사전에 파악하여 이분들의 고통과 애환을 들어주기는 커녕 본인이 첨단공장의 무자격 업체로써 특혜분양을 받아 엄청난 이익금을 챙긴 것이 확연히 들어 났는데도 ,남양동 땅 투기사건을 은폐라도 할 심산으로 국민과 진해시민에게 사과는 하지않고 오히려 법의 교묘함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행위는 국민과 진해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진해중,고 총동창회 부회장직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과 진해중,고 동창회의 명예를 두번이나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간주됩니다.
이사건을 가지고 김학송 국회의원은 경남 선관위에 신고하여 경남 선관위는 이사실을 가지고 선거전날 동네 선거벽보와 선거 당일 투표소에 최연길의 진해중,고 총동창회 부회장직을 허위사실로 기재하여 17만 진해시민에게 공표하여 선거의 당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사실을 공직선거법위반이란 법을 적용시켜 본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중 25회, 진해고 29회 졸업생으로써 진해고 29회 동기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2007년 6월경 진해고 29회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동창회 부회장직을 부여 받았으나 2008년초에 진해중,고 총동창회 회장단이 새로 선출됨에 있어 총동창회에서 진해고 29회 동기회에 총동창회부회장을 다시 추천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해고 29회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 더욱이 최연길 본인도 모르고 있었고, 더욱이 2008년도에는 진해고 29회 동기 회장단이 유임되었기에 최연길의 총동창회 부회장직도 당연히 유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정황 가운데 진해중,고 총동창회에서는 최연길을 총동창회 부회장직에서 누락을 시켰고, 이사실을 김학송측이 알고서 경남선관위에 신고하였기에 진해고 29회와 최연길은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론 소견서를 진해중고 총동창회 회장과 진해고 29회동기회장의 서명을 받아 경남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진해중,고 총동창회의 부회장이라고 알고 있던 저는 진해중,고 총동창회와 진해고 29회간의 연락부재및 행정착오로 빚어진 일로 하여금 본인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고 선거시에는 시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오해와 불신을 받았으며,이제는 법의 심판까지 받게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난 5월초에 진해중,고 총동창회에 밀린 부회장 회비 10만원을 납부하였고 5월 총동창회체육대회시에 체육대회 팜플렛에도 뜻뜻하게 부회장이라고 명기 되었습니다.
이사건을 두고 지난 6월27일 진해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적용 할 사안이 안된다 하여 거론을 일축하였으나 김학송 국회의원은 끝까지 법망을 이용하여 본인과 진해중,고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최연길은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진해중,고 총동창회 부회장 입니다. 하지만 김학송 국회의원은 행정착오로 빚어진 정황을 알고도 공직선거법위반의 죄로 본인을 끝까지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17만 진해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추신 1 :2008년 11월 27일(목) 오후2시 진해경찰서에서 김학송의원이 고소한 "명예훼손건"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추신 2 :2008년 12월 3일(수)오전 9시 창원지방법원 315호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재판이 있습니다
추신 3 :2008년 12월 4일(목)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123호실에서 " 복개천 사건과 콘테이너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