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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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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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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영 잘못된 이자율적용으로 임차인만 골탕먹는다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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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06일 |
보 도 요 청
<논 평>
김해시장의 끝간데 없는 임차인 골탕먹이기
부영임대사업자-편법행위, 김해시장의-무사안일, 배임행위
임차인들 미치겠다, 주민소환 불사하겠다.
분양전환가격에 포함된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 국토부 기준까지 짓밟았다.
김해 갑오마을 6부영에서 2억6천 7백만 부당이득 챙겨줘 / 6개단지 약 14억여원 추정
07년 7월부터 시작된 김해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내집마련의 소중한 꿈은 임대사업자의 횡포 지연되더니 막나가는 김해시장의 무사안일과 주거권 유린, 배임행위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분양전환 지연- 감정평가업자 선정난항-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임대보증금 상한선위반 등 계속되는 임대사업자와의 갈등과정에서 김해시장은 수수방관하였고, 급기야 임차인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고소고발로 대응하자 수동적으로 대처하더니 이번에는 극단적 임대사업자 편향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주)부영이 분양전환을 위해 김해시에 제출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접수한 단지는 총 3,324세대가 거주하는 6개단지이다.
▶ 2008년 9-10월 분양전환 해당 단지현황 | |||
단지명칭 |
세대수 |
단지명칭 |
세대주 |
감오마을 4부영 |
760 |
화정마을 2부영 |
570 |
감오마을 5부영 |
400 |
화정마을 3부영 |
454 |
갑오마을 6부영 |
606 |
화정마을 5부영 |
534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갑오마을9차(6부영)에서 잘못 적용하여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는 금액이 세대당 44만원, 단지 전체로 약 2억6천 76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승인처리된 6개단지 전체로 단순추산하면 약 14억원에 해당된다.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이다
▶ 갑오마을6부영의 경우 자기자금이자율 적용방식 예시(2008.8.22기준) | |
(주)부영이 제출한 자기자금이자 총액 |
2.347.546원/세대당 |
국토해양부 기준 자기자금이자 총액 |
1.905.927원/세대당 |
세대별 차액, 단지총 차액 |
441.619원 [단지전체-2억6천762만원] 441.619원 x 606세대 |
[국민은행이율] 수퍼정기예금이율(창구적용 , 우대이율) ☞ 5.05% 일반정기예금이율(국토해양부 기준) ☞ 4.10% |
국민은행 일반정기예금이율은 승인신청일(8월 22일)현재 4.10%이고 우대금리는 5.05%였다. 법에서 정한 국토부 기준 이율은 일반정기예금이율이다. 그러나 김해시장은 일반민원인이 조사해도 뻔히 알수 있는 이자율 적용방식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1차로 3개단지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였고 전국회의 소속 갑오 8차, 삼계3차 대표들이 이자율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나머지 3개단지도 10월 2일 기습적으로 승인 처리하였다.
무엇이 그리 급하였기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승인해주었던가, 도데체 부영에게 잘 보여야 할 무엇이 있단 말인가, 냄새나는 김해시장의 행정 행태를 김해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지자체장이 주민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섬기겠다는 오만방자함에서 비롯된 이번의 기습적 승인처리는 당장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임대주택법에 정한 분쟁조정위원회 마저 무시하면서 김해시장은 국토부의 기준을 철저히 짓밟아 왔고 이를 바로잡을 의지마저 없어 보인다.
전국회의에서는 이번 김해시장의 행위에 대하여 주민감사 청구는 물론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은 물론 그간의 김해시장의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주민소환까지 불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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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자기자금 이자의 문제점
(주)부영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자기자금이자율을 세대별로 정부기준보다 0.95%를 높게 계산하여 제출하였고 김해시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승인 처리하여 임차인만 골탕 먹게 만들었다.
● 자기자금이자란? 공공건설5년 임대아파트의 건설에 투입된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로 임대의무기간 5년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이자비용을 말하며,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당시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결정된다.
● 자기자금이자율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분양전환당시(2008,8.22기준)⌜국민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질의 답변에서 일반정기예금이율을 쓰도록 하였다.
♣참고 2 - 국토해양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관련 답변(2008년 9월 26일 최종 답변)
[민원신청번호 1AA-0809-052992 에 대한 답변 접수번호 2AA-0809-061536]
○ 2000. 8. 3 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었으며
○ 정기예금 이자율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3 - 국민은행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율 일자별 변경내역
08. 08. 01 - 3.4%
08. 08. 03 - 3.7%
08. 08. 06 - 3.9%
08. 08. 12 - 4.1% <---- 분양전환승인 신청일 8/22
08. 08. 24 - 4.2%
2008년 10월 06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 http://cafe.daum.net/rentapt 의 보도자료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적극 보도를 바랍니다.
20081006김해부영잘못된이자적용으로임차인만골탕먹는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