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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4 25 29 3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갑 무 기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오 술 해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상 국 중 국 대 설 하 국 윤 대 설 상 국 윤 대 설 중 국 윤 대 설 하 국 동 지 상 국 |
“가령 만력萬曆 기축년(1589.) 11월 초6일 경술일 무인시에 용사用事하고자 하면, 이 경술일 일진의 부두는 기유이니 마땅히 상국으로 용사한다. 책력을 찾아보면 10월 29일 계묘일 사시에 대설절기가 들어오니, 10월 20일 갑오일부터 대설초신상국大雪超神上局이 되고, 25일 기해일부터 대설중국이 되며, 30일 갑진일부터 대설하국이 되어 11월 초4일까지 대설 상원 중원 하원의 3국이 이미 완국完局되었다. 이제 11월 초5일 기유일 이후부터는 마땅히 동지상국을 두어야 할 것이나, 이는 부두가 이미 절기를 9일 이상 초과하여 곧바로 마땅히 윤기를 두어야 함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초5일 기유일부터 초9일 계축일까지는 동지상국을 두지 않고 대설윤기상국大雪閏奇上局이 되는 것이고, 초10일 갑인일부터 14일 무오일까지는 대설윤기중국이 되며, 15일 기미일부터 19일 계해일까지는 대설윤기하국이 되고, 바로 20일 갑자일에 이르러 바야흐로 동지상국을 두는 것이다. 11월 14일 무오일 사시에 동지절기가 들어오니 갑자 부두가 동지절기 5일 이후에 있다. 이를 이른바 접기라 하는 것이다.”
기문투역의 저자는 초불과십超不過十의 원칙을 9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마지막 부분의 “11월 14일 무오일 사시에 동지절기가 들어오니 갑자 부두가 동지절기 5일 이후에 있다.”라는 구절과 같이 접불과오接不過五의 원칙에는 어긋난다.
1995년 음력 12월 16일 신미일 해시 입춘, 1996년 정월 1일 병술일 유시 우수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02 03 04 05 06 07 08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입 춘 상 국 입 춘 중 국 입 춘 하 국 우 수 상 국 우 수 중 국 우 수 하 국 |
1995년 음력 12월 16일 신미일이 입춘인데, 신미일의 부두 갑자일이 7일 전에 먼저 들어와서 초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12월 9일 갑자일부터 입춘상국이 되고, 차서대로 5일을 경과하며 입춘중국이 되고 입춘하국이 되는 것이며, 1996년 정월 1일 병술일이 우수인데, 이것도 또한 병술일의 부두 기묘일이 7일 전에 먼저 들어와서 초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12월 24일 기묘일부터 우수상국이 되고, 차서대로 5일을 경과하며 우수중국이 되고 우수하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초신법만 사용하고 접기법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절국보국법으로 정국해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둘째 절국보국법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었다.
둘째 절국보국법折局補局法 및 윤기閏奇
2010년 음력 10월 17일 병자일 술시초각 소설, 11월 2일 신묘일 미시정각 대설, 11월 17일 병오일 진시정각 동지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대 설 상 원 대 설 중 원 대설하윤대설하 윤 대 설 상 원 윤 대 설 중 원 하 원 하 원 |
망종과 하지 사이 그리고 대설과 동지 사이에 윤기를 두고자 하면 망종과 대설 입절시각에서 상원부두가 얼마나 초과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망종과 대설보다 하지와 동지의 입절시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정리한 글이라 그대로 사용한다.) 가령 2010년 11월 2일 신묘일 미시에 대설시각이 입절되었는데, 상원부두를 앞뒤에서 찾아보면 11월 5일 갑오일이 있고 10월 20일 기묘일이 있다. 11월 5일 갑오일을 부두로 사용하면 접기가 되고 10월 20일 기묘일을 부두로 사용하면 초신이 되는데 12일을 초과하였다. 초과한 12일을 초신으로 사용하고 윤기를 둘 것인가? 아니면 접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전 망종절기이다. 접기를 사용하고자 하면 6개월 이전 곧 망종에 윤기를 두었어야만 가능하다. 2010년 4월 24일 정해일 인시가 망종 입절시각인데 상원부두 기묘일이 4월 16일에 있어서 7일을 초과하였을 뿐이니 망종절기에는 윤기를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대설절기에 윤기를 두어야 옳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망종과 대설을 기준하여 치윤하는 방법을 서술한 것이다.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을 기준하여 치윤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기술했다. 치윤의 방법은 동일하다. 큰 차이는 없다.)
10월 17일 병자일 술시초각이 소설 입절시각이데 이전부터 초신되었기 때문에 10월 5일 갑자일부터 9일 무진일까지 5일간 소설상원이 되고, 10일 기사일부터 14일 계유일까지 5일간 소설중원이 되며, 15일 갑술일부터 17일 병자일 미시까지 12 + 12 + 10 = 34개 시진 동안 소설하원이 되는 것이다. 이 34개 시진을 보국이라 한다. 17일 병자일 술시부터 19일 무인일까지 2 + 12 + 12 = 26개 시진 동안 대설하원이 된다. 이를 절국 또는 잔국이라 하며, 또한 대설하원을 대설상원 중원보다 미리 차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차국借局이라 말하기도 한다. 15일 갑술일부터 19일 무인일까지 5일간의 하국을 소설하원 34개 시진과 대설하원 26개 시진으로 양분하여 절단하기 때문에 절국(切局 또는 折局)이라 하는 것이다. 절국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또 하나는 보국과 상대되는 개념의 절국이다. 잔국과 동일하다.
20일 기묘일부터 24일 계미일까지 5일간 대설상원이 되고, 25일 갑신일부터 29일 무자일까지 5일간 대설중원이 되며, 30일 기축일부터 11월 2일 신묘일 미시 대설 입절시각 이전까지 12 + 12 + 7 = 31개 시진 동안 대설하원이 되는 것이다. 이 대설하원 31개 시진은 보국補局이라 하는 이유는 앞에 대설하원 26개 시진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26 + 31 = 57개 시진이 되어 하원 60시진을 끝마쳐 주기 때문이다. 잔국과 보국을 합하면 언제나 60개 시진을 초과해야 옳은데 책력의 차오로 60개 시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11월 2일 신묘일 미시 대설 입절시각부터 4일 계사일까지 5 + 12 + 12 = 29개 시진 동안 대설윤기하원(윤대설하원)이 되고, 5일 갑오일부터 9일 무술일까지 5일간 윤대설상원이 되며, 10일 기해일부터 14일 계묘일까지 5일간 윤대설중원이 되고, 15일 갑진일부터 17일 병오일 진시정각까지 12 + 12 + 4 = 28개 시진 동안 윤대설하원이 되는 것이다. 윤대설 하원 상원 중원 하원의 시진을 모두 합계하면 29시진 + 5일 + 5일 + 28시진 = 10일 57시진(4일 9시진)이 되어 14일 9시진으로 15일이 되지 못한다. 17일 병오일 진시정각부터 19일 무신일까지 8 + 12 + 12 = 32개 시진 동안 동지하원이 되고, 20일 기유일부터 차례로 동지상원이 되며 동지중원이 되는 것이다. 이상은 절국보국법에 의거한 것이다. 위 절국보국법을 첫째 초신접기법으로 정국하면 아래와 같다.
2010년 음력 10월 17일 병자일 술시초각 소설, 11월 2일 신묘일 미시정각 대설, 11월 17일 병오일 진시정각 동지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대 설 상 원 대 설 중 원 대설하윤대설하 윤 대 설 상 원 윤 대 설 중 원 하 원 하 원 |
10월 15일 갑술일부터 19일 무인일까지 5일간 소설하원이 되고, 20일 기묘일부터 24일 계미일까지 5일간 대설상원이 되며, 25일 갑신일부터 29일 무자일까지 5일간 대설중원이 되며, 30일 기축일부터 11월 4일 계사일까지 5일간 대설윤기하원(윤대설하원)이 되고, 5일 갑오일부터 9일 무술일까지 5일간 윤대설상원이 되며, 10일 기해일부터 14일 계묘일까지 5일간 윤대설중원이 되고, 15일 갑진일부터 19일 무신일까지 5일간 윤대설하원이 되는 것이다. 20일 기유일부터 차례로 동지상원이 되며 동지중원이 되는 것이다.
셋째 절기중심법節氣中心法
초신접기법의 자료나 절국보국법의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절기중심법을 설파한 자료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청淸나라 말기 초북흥국楚北興國 주호문朱浩文 선생이 광서光緖 9년(1883.)에 저술하여 서문을 쓰고 광서 19년에 출간한 기문지귀奇門旨歸의 범례凡例와 초신접기절보윤국법超神接氣折補閏局法 편에서 그 자취를 겨우 찾았다. 아래에 원문과 번역문을 병기한다. 절기중심법 곧 절보비법이 원문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라며, 번역문으로 해설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절기중심법을 절보비법拆補秘法이라 호칭하고, 접기接氣를 “절기가 먼저 들어오고 부두는 아직 오지 않으므로 하원의 국을 차용하여 영접하는 것을 접기라 한다.(節氣先到 符頭未到 借下元之局 以接之 謂之接氣也.)”라고 정의함으로써, 접기란 부두보다 먼저 들어온 절기의 하원을 차용하여 절기 입절시각부터 당해 절기의 하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갑자 기묘 갑오 기유 부두가 먼저 오면 초신접기법과 절국보국법에서는 초신 부두를 다음 절기의 상국으로 사용하지만, 절기중심법에서는 마땅히 본절本節의 상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고 다음 절기의 상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 논리의 타당한 근거로 명리학命理學에서 월별月別의 구분을 절기에 의거하는 것과 같이 기문의 3원도 절기를 의거하여 확정하는 것이 옳으며, 3원은 15일 180시진이지만 1기는 182시진 5각이어서 2시 5각이 남는데, 나머지 2시 5각을 절기 안에서 윤국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고 망종과 대설 이후에 윤국을 두어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절기중심법을 이산耳山 장태상張泰相 선생이 奇門遁甲예측학(135~154쪽) ‘초신접기와 절보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절보법折補法이라 호칭하고, 다른 첫째 방법을 초접법超接法이라 호칭하며, 둘째 절국보국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문지귀奇門旨歸 범례凡例
기문의 정국定局은 절기와 부두가 가장 긴요하다. 대체로 3원의 부두는 결정되어 있는데 4시의 절기는 확정된 것이 없다. 반드시 먼저 정수기의 요결을 밝게 알아야 하며, 이후에 초신 접기 절보 윤기의 법을 사용하여 이를 확정하면 비로소 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절보와 윤국의 법을 알지 못하면 초신과 접기가 의지할 곳이 없고, 윤국이 주천周天과 합일되는 까닭을 알지 못하면 절보도 또한 오류가 있을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천년이나 만년을 한결같이 동론同論하는 자라면 모두 모름지기 윤국이 주천과 합일되는 까닭을 먼저 밝게 안 다음에야 절보의 법을 알 수 있으며, 절보의 법을 쓸 줄 알면 초신접기는 다른 곳을 기다려서 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속설에 망종과 대설 이후에 윤기를 둔다고 말하고 초신 접기를 말하지만 상호 간격이 하늘과 땅 사이이다.
奇門旨歸 凡例
奇門定局 節氣符頭 最為緊要. 蓋三元符頭有定 四時節氣無定. 必須先明正受奇訣, 而後用超神接氣折補閏局之法 以定之 始無差謬. 然不知折補閏局之法 則超接無憑, 不知閏局合周天之所以然 則拆補亦謬. 經云 千年萬載一同論者 總須先明 閏局合周天之所以然 而後可知折補之法, 知用折補之法 超接無俟他求矣. 俗以芒種大雪後 講置閏論超接 相隔天壤.
초신접기절보윤국법超神接氣折補閏局法
60화갑자六十花甲子의 부두는 단 하루라도 증가하지 않고 하루라도 감소하지 않지만 절기는 어떤 때는 앞에 있고 어떤 때는 뒤에 있기도 하므로, 그 일진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여 어떤 때는 증가하고 어떤 때는 감소하기도 한다. 먼저 반드시 정수기의 요결을 명백히 강구講究하고 나면 기타 초신이나 접기 절보 윤국은 저절로 차제가 있어서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지나 하지 입춘 입추 춘분 추분 우수 대한 소한 입동 등 24절기가 바야흐로 이 일진의 시각과 같이 들어오는 것이니, 곧 갑자 기묘 갑오 기유의 일진을 만나서 상원부두가 되며, 또한 이와 같은 일진이 오면 바로 정수가 되는 것이다. 가령 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갑자 기묘 갑오 기유 부두가 먼저 오면 이를 일컬어 초신이라 이르는 것이며, 초超란 지나갔다는 뜻이다. 마땅히 본절本節의 상원을 사용해야 하고 다음 절기의 상원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문은 오로지 절기를 중용하는 것인데 어찌 절기가 아직 이르지도 안했는데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겠는가. 가령 성학가星學家의 명리命理에 3월 아무 날 입하 절기가 들어온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4월로 여기고 명리를 계산하는데 어찌 3월에 태어난 자로 여길 수 있겠는가. 또 가령 4월 아무 날에 바야흐로 입하 절기가 되면 그 절기의 이전 4월 안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3월로 여기고 명리를 계산하는데 어찌 4월에 태어난 자로 여길 수 있겠는가.
그 접기의 접接이란 영접迎接한다는 뜻이다. 가령 절기가 먼저 들어오고 갑자 기묘 갑오 기유 부두가 아직 오지 않으면 그 원후元候는 여전히 하원이니 마땅히 본절을 절단해야 하며, 하원 아무 국으로 영접하면 이를 접기라 이른다.
그 윤국의 법이란 남는 일진의 시각이 윤국이 된다. 1기氣는 3후候이고 1후候는 5일이다. 상중하 3원은 곧 3후이며, 3후 5일이 함께 15일이면 1기에는 182시 5각이 있고, 1기가 되어 끝마치면 다음 절기로 바뀌는 것이다. 1시에 1국이면 15일은 모두 180국이고, 그 나머지 2시 5각은 곧 윤국이 된다.
망종과 대설 이후에 윤국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3원을 끝마친다면 그것은 음양을 이미 그르친 것인데 어찌 올바른 이치가 있겠는가. 만일 절보의 방법을 잘못 아는 이라면 그 정수와 초신 접기 치윤이 스스로 명백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절보비법拆補秘法에는 초신과 접기 치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도 유실됨이 없을 것이다.
超神接氣折補閏局法 楚北興國朱浩文星源述
六十花甲符頭 一日不增多 一日不減少 而氣有或先或後 則其為日也不為或多或少. 先須講明 正受奇訣 則其他超神接氣折補閏局 自有次第 可以通曉. 冬至夏至立春立秋春分秋分雨水大寒小寒立冬等節 二十四節氣 方如此日時交, 即遇甲子己卯甲午己酉 是上元符頭, 亦如此日到 乃為正受也. 如節氣未到 甲子己卯甲午己酉符頭先到 謂之超神 超者越過也. 當用本節之上元 不可錯用下節之上元. 奇門專重節氣 豈有節未到 而預用之哉. 如星家命理 三月某日交立夏節後生人 必作四月算命 豈可作三月者. 又如四月某日方交立夏節氣 其節前四月內生人 必作三月算命 豈有作四月者. 其接氣者 迎接也. 如節氣先到 甲子己卯甲午己酉 符頭未到 其候尚是下元 當折本節, 下元某局 以接之 謂之接氣也. 其閏局之法 餘者為閏. 一氣三候 一候五日. 上中下元即三候, 三五共一十五日 一氣有一百八十二時零五刻, 有奇終 則換下節. 一時一局十五日 共一百八十局, 其餘二時零五刻 則為閏局也. 芒種大雪後 置閏者非也. 若終三元 其陰陽巳錯 豈有是理乎. 如知折補之法者 其正受超神接氣置閏 不辨自明矣. 此拆補秘法 超神接氣置閏盡包含無遺矣.
2002년 음력 11월 4일 기유일 신시정각 대설, 11월 19일 갑자일 사시초각 동지
23 24 25 26 27 28 2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소 설 중 국 소 설 하 국 대 설 상 국 대 설 중 국 대 설 하 국 동 지 상 국 |
2002년 대설과 동지 절기는 모두 당해 일진에 갑기자오묘유의 기유와 갑자 상원부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수가 되어 초신접기법과 절국보국법 절기중심법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상원 중원 하원의 3원을 정국하든지 도표에서 보면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세 가지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초신접기법과 절국보국법은 초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절시각과 관계없이 상원부두 일진의 자시 초부터 상원이 시작되지만, 절기중심법은 입절시각을 기준하여 입절시각 이전의 몇 시진은 이전 절기의 상원이 되고 입절시각 이후는 당해 절기의 상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기중심법은 10월 18일 갑오일 술시 정각에 소설절기가 들어와서 정수가 되니, 갑오일 자시 초부터 입절시각 이전까지는 입동상원이 되고, 갑오일 입절시각부터 소설상원이 되며, 10월 23일 기해일부터 소설중원이 되고, 28일 갑진일부터 소설하원이 된다. 또 11월 초4일 기유일 자시 초부터 입절시각 이전까지는 소설상원이 되고, 기유일 입절시각부터 대설상원이 되며, 11월 초9일 갑인일부터 대설중원이 되고, 14일 기미일부터 대설하원이 된다. 또한 11월 19일 갑자일 자시 초부터 입절시각 이전까지는 대설상원이 되고, 갑자일 입절시각부터 동지상원이 되며, 11월 24일 기사일부터 동지중원이 되며, 29일 갑술일부터 동지하원이 되는 것이다.
초신접기법과 절국보국법은 10월 18일 갑오일 술시 정각에 소설절기가 들어와서 정수가 되지만 입절시각과 관계없이 갑오일 입절시각 일진의 자시 초부터 소설상원이 되고, 10월 23일 기해일부터 소설중원이 되며, 28일 갑진일부터 소설하원이 된다. 또 11월 초4일 기유일 입절 일진의 자시초부터 대설상원이 되고, 11월 초9일 갑인일부터 대설중원이 되며, 14일 기미일부터 대설하원이 된다. 또한 11월 19일 갑자일 입절 일진의 자시초부터 동지상원이 되고, 11월 24일 기사일부터 동지중원이 되며, 29일 갑술일부터 동지하원이 되는 것이다.
1995년 음력 12월 16일 신미일 해시 입춘, 1996년 정월 1일 병술일 유시 우수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02 03 04 05 06 07 08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대 한 상 국 중 국 입춘중국 입 춘 하 국 입 춘 상 국 중 국 우수중국 우 수 하 국 |
1995년 12월과 1996년 정월은 입춘과 우수 절기에 당해 부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에 따라 모두 3원이 다르게 나타난다. 위 도표는 이산 장태상 선생이 적극 추천하는 셋째 방법인 절보법 곧 절기중심법에 의거한 것이다. 12월 16일 신미일 해시 입춘시각 이전은 무조건 대한3원국이 되고, 입춘시각 이후부터 1996년 정월 1일 병술일 유시 우수시각 이전까지는 무조건 입춘3원국이 되며, 정월 1일 병술일 유시 우수시각 이후부터는 무조건 우수3원국이 된다는 것이다. 부두가 갑기자오묘유이면 상원이 되고, 갑기인신사해이면 중원이 되며, 갑기진술축미이면 하원이 되는 것이다. 일진에 따라 3원의 순서를 확인해보면 12월 9일 갑자일부터 13일 무진일까지는 대한상국이 되고, 14일 기사일과 16일 신미일 입춘시각 전까지는 대한중국이 되며, 16일 신미일 입춘시각 이후부터 18일 계유일까지는 입춘중국이 되고, 19일 갑술일부터 23일 무인일까지는 입춘하국이 되며, 24일 기묘일부터 28일 계미일까지는 입춘상국이 되고, 29일 갑신일부터 정월 1일 병술일 우수시각까지는 입춘중국이 되며, 정월 1일 병술일 우수시각부터 정월 3일 무자일까지는 우수중국이 되고, 4일 기축일부터 8일 계사일까지는 우수하국이 되며, 9일 갑오일부터는 우수상국이 되는 것이다.
중국中局의 절국과 보국(책력의 오류) 사례
이 사례를 수봉粹峯 이기목李奇穆 선생의 동기정해東奇精解 1권 358쪽 ‘마. 중원유접中元有接’ 편에서 찾았다. 그 전문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과 같다.
“마. 中元有接
下元入節에 置閏을 하므로 原則上으로 볼 때 下元有接(中元有接이 옳을 듯하다. 인용자 주)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中元有超 下元有超(非常上의)에는 無折補借局하고 中元有接 下元有接은 折局補局한다.)라고 한 洪烟備旨의 折補條項을 얼른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嚴然히 中元有接도 있게 마련이니 그 實例를 들어보자.
檀紀四二九四年(一九六一年) 辛丑 十月 三十日 甲戌에 大雪이 들어 이는 下元의 適節上에서 入節을 했으므로 置閏이 當然한 것이어서 大雪置閏을 하고 冬至下元과 小寒下元에서부터 折補를 試圖했는데 大寒中元節에 가서 느닷없이 中元에 入節을 하게 되니 다음의 穀雨節까지는 계속 中元有接으로서 中元局에 가서 殘局折局과 折局補局을 해야만 한다.(實例 拙者 奇門三元曆中 中元甲部分 P二百三十一 ~ 二百三十三까지) 더 具體的인 것은 奇門三元曆을 參考하기 바란다.
바. 假正授奇
下元有超에서 置閏을 하고 나면 다음의 正授奇가 올 때까지는 계속 折補를 계속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正授奇가 오게 되므로 아이구 왼 떡이냐 하고 기뻐하다 보면 어느새 그 正授奇가 살아져 버리고 다시금 下元有接이 들이닥치고 마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 이런 경우 반짝하다 다시 下元有接으로 넘어와 버리는 瞬間 正授奇를 便宜上 假正授奇라 命名하니 眞正授奇의 다음엔 超神이 오게 되고 假正授奇의 다음엔 다시 接氣가 오게 되므로 兩者는 顯著한 差異點이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이상은 수봉 이기목 선생이 그의 저서 동기정해 중에 ‘마. 中元有接’ 편을 인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하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절국과 보국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 해설한 것이다. 가정수기假正授奇 편도 함께 인용했다. 그러나 이 두 편은 모두 책력의 오류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할 따름이며, 정상적인 책력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쓸모없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날짜로 따져서 15일 180시진을 채우지 못하고 14일 만에 절기가 바뀌도록 입절시각을 계산한 책력은 모두 무조건 잘못된 책력이라 보면 확실하다. 올바른 책력은 180시진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15일 또는 16일 만에 입절시각이 바뀌는 법이고, 가끔 입절시각이 술시 또는 해시일 경우 17일 만에 절기가 바뀌는 책력이 바로 올바른 책력이다.(2시 5각의 범위 안에서 유시4각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각 절기 시각인 15일 2시 5각 중에 2시 5각(현대 시간 5시간 15분)이 절기 시작 시점인 유시 술시 또는 해시와 15일을 경과한 다음날 절기 종결 시점인 자시(축시 인시5각 이전까지 가능하다.)로 분산되어 날짜로만 계산하면 2일이 되기 때문이다.
1961년 음력 12월 1일 갑진일 인시정각 소한, 12월 15일 무오일 오시초각 대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중소 한 하 국 소 한 상 국 소 한 중 국 중 대 한 하 국 대 한 상 국 대 한 중 국 중 |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세력에 의거하면 1961년 음력 10월 30일 갑술일 유시초각이 대설 입절시각이고 10월 20일에 갑자 부두가 들어 있어서 10일을 초과하므로 윤기를 두어야 한다. 대설 절기에 윤국을 두면 위 도표와 같이 12월 1일 갑진일 자시부터 소한 입절시각 인시정각 이전까지 2시간 동지중원이 되고, 12월 1일 갑진일 인시정각부터 5일 무신일까지 소한하국이 되며, 6일 기유일부터 10일 계축일까지 소한상국이 되고, 11일 갑인일부터 15일 무오일 오시초각 이전까지 소한중국이 되는 것이다.
15일 무오일 오시초각부터 해시말까지 6시간 대한중국이 되고, 16일 기미일부터 20일 계해일까지 대한하국이 되며, 21일 갑자일부터 25일 무진일까지 대한상국이 대한상국이 되고, 26일 기사일부터 30일 계유일 신시정각까지 대한 중국이 되는 것이다.
입춘 입절시각인 30일 계유일 신시정각부터 해시말까지 4시간 입춘중국이 되고 1962년 음력 정월 1일 갑술일부터 5일 무인일까지 입춘하원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15일 무오일 오시초각부터 해시말까지 6시간 대한중국이 되고 30일 계유일 신시정각부터 해시말까지 4시간 입춘중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1일 갑진일 소한 입절시각 인시정각부터 12월 15일 무오일 대한 입절시각 오시초각 이전까지 계산하면 10시 + 13일 + 6시 = 14일 4시간이며, 12월 15일 무오일 대한 입절시각 오시초각부터 30일 계유일 신시정각 이전까지 계산하면 6시 + 14일 + 8시 = 15일 2시간임을 알 수 있다. 한 절기의 평균시각인 15일 2시 5각과 비교하면 소한절기는 15일 2시 5각 - 14일 4시 = 10시 5각(현대시간으로 21시간 15분) 가량 짧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모두 책력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다.
중원국에서 절국 보국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는 초불과십超不過十을 9일 108시진을 초과하면 윤기를 둘 수 있다고 해석하여, 망종과 대설 절기에 당해 절기를 두고 난 다음 윤기에 갑기진술축미(갑진 갑술 기축 기미) 일진보다 하루 앞선 계묘 계유 무자 무오 일진에 하지나 동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와서 접기를 사용할 때에만 가능하다. 초신부두는 윤기를 두게 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접기부두는 망종이나 대설 절기에 윤기를 둘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불과십超不過十의 10일을 120시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엄밀하게 해석하면 윤기를 두는 윤국에 계묘 계유 무자 무오 등 중국의 일진에 동지나 하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오는 법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초불과십超不過十의 10일의 의미를 120시진 이내로 한정하여 정확히 해석하면 중국에서 절국 보국을 사용하는 일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새나라만세력에 의거 수정한 정국
1961년 음력 12월 2일 을사일 인시정각 소한, 12월 17일 경신일 해시정각 대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1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하소 한 하 국 소 한 상 국 소 한 중 국 하 국대한 하국 대 한 상 국 대 한 중 국 |
자암磁巖 오병혁吳倂爀 선생이 저술한 새나라萬歲曆에 의거하면 1961년 음력 11월 초3일 병자일 유시정각이 대설 입절시각이고 10월(소) 20일에 갑자 부두가 들어 있어서 12일을 초과하므로 윤기를 두어야 한다. 대설 절기에 윤기를 두면 위 도표와 같이 소한 입절시각인 12월 2일 을사일 인시정각부터 5일 무신일까지 소한하국이 되고, 소한 입절시각인 을사일 축시 이전은 동지하국이 되는 것이다. 6일 기유일부터 10일 계축일까지 소한상국이 되고, 11일 갑인일부터 15일 무오일가지 소한중국이 되며, 16일 기미일부터 17일 경신일 해시정각 이전까지 1일 11시간 소한하국이 되는 것이다.
17일 경신일 해시정각 이후부터 20일 계해일까지 3일 1시간 대한하국이 되고, 21일 갑자일부터 25일 무진일까지 대한상국이 되며, 26일 기사일부터 1962년 정월 초1일 계유일까지 대한중국이 되고, 정월 초2일 갑술일 자시부터 입춘 입절시각인 초2일 갑술일 신시정각 이전까지 대한하국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만세력에는 중국에 절국 보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올바를 만세력에는 그러하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법은 없다. 정수기가 들어오고 시각이 지나감에 따라 초신이 되며 차례로 윤기가 되고 접기가 되는 것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칙이고, 이 순차를 어기는 책력은 모두 잘못된 책력이라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중원국에 절국과 보국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경우
중원국에 절국과 보국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대설과 망종의 당해 절기에 3원국을 둔 다음에 들어오는 초신 부두가 하지나 동지의 절기 입절시각을 9일을 초과할 경우 윤기를 둘 수도 있다면, 이 때에 발생할 수는 있다. 고서에 보면 고인들도 초신접기의 대원칙인 초불과십超不過十을 9일을 초과하면 윤기를 둘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매우 많다. 대부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금을 관통하는 통설이기도 하다. 초불과십의 10일을 120시진 이내로 한정하여 해석한 것은 과문한 탓이겠지만 본인이 최초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가령 아무 달 초1일이 갑기 자오묘유(갑자 갑오 기묘 기유)의 상원부두 일진이고, 하지와 동지의 입절시각이 갑기 진술축미(갑진 갑술 기축 기미)의 하원부두 일진 하루 이전인 같은 달 10일째 일진이 계묘 계유 무자 무오일 아무 시각이며, 이 기간에 윤국을 둔다면 중원국에도 절국과 보국을 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곧 상원부두의 일진과 하지와 동지의 입절시각의 기간이 9일 108시진을 초과하고 10일 120시진이 못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10일을 120시진으로 환치하고 초신은 120시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윤기를 둔다면 중원국에 절국과 보국을 두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접불과오의 대원칙에 따라 접기가 5일 60시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는 하원국의 일진 범위 안에서 윤기와 접기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중원국의 절국과 보국은 전혀 존재할 수 없다.
12개월의 각 월별에 절節과 기氣를 두는 데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 절기란 용어는 고래로 그 뜻을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8절八節이라 말할 때의 절節은 45일이고, 절기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15일이지만, 절과 기를 합하여 1개월 30일로 사용한 사례도 많다. 여기서는 편의상 절節을 절기節氣로 기氣를 중기中氣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하는 윤달을 두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해설한 것이다. 가령 1월의 절기인 입춘은 12월에도 들어올 수 있고 1월에도 들어올 수 있으나 2월에는 들어올 수 없다. 1월의 중기인 우수는 1월에도 들어올 수 있고 2월에도 들어올 수 있으나 12월에는 들어올 수 없다. 또 가령 2월의 절기인 경칩은 2월에도 들어올 수 있고 1월에도 들어올 수 있으나 3월에는 들어올 수 없다. 2월의 중기인 춘분은 2월에도 들어올 수 있고 3월에도 들어올 수 있으나 1월에는 들어올 수 없다. 곧 절기는 당해 월과 이전 월에 들어올 수 있고 중기는 당해 월과 다음 월에 들어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중기가 다음 달에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윤달을 두기 때문에 중기가 다음 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책력은 우수의 입절시각이 1984년 갑자년 정월 18일 계미일 술시정각과 12월 30일 기축일 축시정각에 두 차례나 들어오고 있다. 입춘은 어떤 해는 두 차례 들어올 수 있고 한 차례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나, 우수는 1년에 두 번 들어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우수가 12월에 들어오는 것은 각 월별에 절기와 중기를 두는 기본법칙을 어긴 것이다.
윤기를 두는 방법도 윤국을 둔 다음 접기로 들어오는 하원국에 절국과 보국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일 것이고, 중원국에 절국과 보국을 둘 수 있도록 윤국을 둔다면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 될 것이다. 상원부두의 초신 일진과 동지나 하지의 입절시각 간격이, 초불과십超不過十의 10일을 120시진으로 환치하여 120시진을 초과하기 이전 시각을 윤기를 둘 수 있는 기간으로 한정하면, 대부분의 경우 10일 120시진을 초과하여 윤기를 두게 되므로, 초불과십超不過十을 초신이 10일을 초과할 때 윤기를 둔다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다.
초신접기超神接氣의 원칙
초신접기의 원칙에 대하여 위 본문에서는, “초신과 접기는 10여일을 지나서도 거듭 초신 부두를 쓰는 원리는 없으므로 초신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접기는 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일 부두가 9일 먼저 이르게 되면 여기에서 마땅히 윤법閏法을 놓아야 한다. 매년 망종과 대설 이후에 2개 절기와 서로 가까운 날을 찾으며, 동지와 하지는 곧 천지의 중간을 나누므로 치윤置閏을 반드시 여기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확정하였다.
윤기를 두는 기준을 대설과 망종 절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동지와 하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 기준을 먼저 결정해야 옳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하단의 구절에 의거하면 윤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절기는 망종과 대설 절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동지와 하지 절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초신접기법과 절국보국법 그리고 치윤법의 핵심은 하지와 동지 등 24절기의 일진을 기준하여 상원 중원 하원의 3원부두 갑기자오묘유(갑자 갑오 기묘 기유)가 10일 120시진 이상을 초과하여 입절시각의 일진 앞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두 일진이 10일 120시진 이상을 초과하였으면 망종과 하지 사이 그리고 대설과 동지 사이에 윤기를 두는 것이다. 위 본문에 “매년 망종과 대설 이후에 2개 절기와 서로 가까운 날을 찾는다.”라는 구절이 이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망종과 대설 이외의 다른 절기에는 윤기를 두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동지와 하지는 곧 천지의 중간을 나누므로 치윤을 반드시 여기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부연하면 음기와 양기가 단절되거나 발양하는 때가 동지와 하지를 기준하여 시작하기 때문이며, 육의六儀3기 등이 동지와 하지를 기준하여 양둔으로 순행하거나 음둔으로 역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둔이란 동지에 양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하지에 극성을 이룰 때까지 양기가 주관하기 때문이며, 음둔이란 하지에 음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동지에 극성을 이룰 때까지 음기가 주관하기 때문이다.
초불과십超不過十과 접불과오接不過五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 절국보법의 첫 문단에 이르기를, “초신과 접기는 10여일을 지나서 거듭 초신 부두를 두는 원리는 없으므로, 초신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접기는 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초신과 접기를 사용하는 절대불변의 원칙을 ‘초불과십超不過十과 접불과오接不過五’라는 두 가지 명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두 가지 전제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 세상에는 그 해답 곧 그 시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본문에서 이를 부연하기를, “만일 부두가 9일 먼저 이르게 되면 여기에서 마땅히 윤법閏法을 놓아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이는 초불과십超不過十의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 접불과오接不過五의 조건에는 위배된다. 곧 동지나 하지의 입절시각보다 상원부두가 먼저 들어와서 9일을 초과할 때 윤기를 두게 되면 윤국의 중원국 일진에 하지나 동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와서(아래 도표의 10일째 계유 무자 계묘 무오 일진에 해당한다.) 하원국 5일 60시진이 자나야 다음 절기의 상원부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접기는 당연히 5일을 초과하게 되며, 또한 절국보국법에서는 중원국 일진부터 절국과 보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불과십超不過十과 접불과오接不過五를 해석하기를 “초신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접기는 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이 10일과 5일을 시진으로 환치하여 120시진과 60시진으로 보면 그 뜻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초신과 접기의 핵심은 초신과 접기의 부두 일진이다. 초불과십 곧 초신이 10일 120시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이 아래 도표와 같이 10일째가 되는 계유 무자 계묘 무오일의 해시말 이전까지 들어와야 하고, 접불과오 곧 접기는 60시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하원국의 첫째 일진인 11일째 갑술 기축 갑진 기미일 자시 이후에 들어와야 한다.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이 10일째 일진의 해시말 이전과 11일째 일진의 자시초 이후의 중간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간의 시각을 취할 수 없다.
두 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건을 더 중시할 것인가? 초불과십의 조건을 중시할 경우에는 아래 도표 중에 10일째의 일진 해시말 이전에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와야 옳고, 접불과오의 조건을 중시할 경우에는 11일째 일진의 자시초 이후부터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와야 옳을 것이다. 어떤 것을 취하여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겠는가? 어떤 것을 취해도 다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준점을 달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을 기준점으로 삼고서 논란의 중심을 바꾸어보는 것이 초불과십超不過十과 접불과오接不過五라는 두 가지 충족조건을 일시에 해결하는 하나의 절묘한 방법이다. 이 동지와 하지 입절시각의 기준점에서 접불과오의 조건은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있지만 초불과십의 조건은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없다. 초불과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설과 망종 이후 동지와 하지 이전을 윤기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느 절기에서든 10일을 초과하기 바로 전에 곧바로 윤기를 둘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없는 초불과십의 조건을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초신접기의 기준점으로 삼고 논란해 나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설과 망종의 이후 동지와 하지 이전에 윤기를 두어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전제조건 속에서는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없는 초불과십을 기준해서는 안 되고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접불과오를 기준해야 옳은 것이다. 또한 초불과십의 취지를 달리 파악해야 한다.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을 중심으로 앞뒤 상원 중원 하원의 3원 15일 범위 안에서 윤기를 둘 경우 상원 초신 상원부두는 언제나 입절시각에서 10일 120시진 이상이 초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20시진이 초과되어 있지 않았다면 6개월 이후로 치윤을 미루어야 하며,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에서 하원국 갑기진술축미의 마지막 일진인 무인 무신 계사 계해 일진의 해시말까지 5일 60시진을 초과하지 않는 접불과오의 전제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불과십超不過十은 초신 상원부두가 동지 또는 하지의 입절시각을 10일 120시진을 초과할 때부터 두어야 한다고 재해석再解析하는 것이 초불과십의 본의에 충실한 현실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초불과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9일뿐만 아니라 8일 7일 6일 5일 등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애매모호함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제조건을 초불과십과 접불과오를 함께 말한 것이다.
초불과십超不過十과 접불과오接不過五의 진정한 의미를 또 다른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초신은 갑기자오묘유 곧 갑자 갑오 기묘 기유의 상원부두가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을 기준하여 10일 곧 120시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접기도 5일 곧 60시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신은 상원 5일과 중원 5일 합하여 10일까지만 가능하고 하원의 일진까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접기도 또한 하원 5일까지만 가능하고 중원의 일진까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정수 다음에 시각이 쌓여 초신이 되고, 초신이 점점 쌓여서 10일 120시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윤기가 오며, 윤기와 동시에 접기가 오고, 접기가 줄어들면 그 다음에 정수가 반복해서 들어오며 차서대로 순환하는 것이다. 접기는 윤기와 언제나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윤기도 또한 접기와 동일하게 하원 5일 60시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문학자들이 윤기를 초신만 기준하여 논란했을 뿐이고 접기를 기준하여 논란하지 못했다. 그러나 접기의 접불과오를 기준하여 윤기를 결정하면 아주 간단하다.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을 기준하여 다음 상원부두가 5일 60시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곧 윤기 상원부두 일진에서 11일째 되는 하원국 부두인 갑기진술축미(갑술 기축 갑진 기미)일진의 자시 이후부터 13일째 되는 병자 신묘 병오 신유 일진의 미시 4각 이전까지 그 중간에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오면 무조건 윤기를 두면 된다. 이는 윤기와 접기는 언제나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이 하원의 일진에 들어올 때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초신과 접기 윤기의 핵심비결이다.
동지하지입절시각冬至夏至入節時刻 기준基準 치윤가능일진置閏可能日辰
상원국 |
중원국 |
하원국 | ||||||||||||
초불과십超不過十에 該當되지 않아 置閏 不可 |
不可 |
入節時刻置閏可能 |
|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14일 |
15일 |
甲子 |
乙丑 |
丙寅 |
丁卯 |
戊辰 |
己巳 |
庚午 |
辛未 |
壬申 |
癸酉 |
甲戌 |
乙亥 |
丙子 |
丁丑 |
戊寅 |
己卯 |
庚辰 |
辛巳 |
壬午 |
癸未 |
甲申 |
乙酉 |
丙戌 |
丁亥 |
戊子 |
己丑 |
庚寅 |
辛卯 |
壬辰 |
癸巳 |
甲午 |
乙未 |
丙申 |
丁酉 |
戊戌 |
己亥 |
庚子 |
辛丑 |
壬寅 |
癸卯 |
甲辰 |
乙巳 |
丙午 |
丁未 |
戊申 |
己酉 |
庚戌 |
辛亥 |
壬子 |
癸丑 |
甲寅 |
乙卯 |
丙辰 |
丁巳 |
戊午 |
己未 |
庚申 |
辛酉 |
壬戌 |
癸亥 |
위 도표에서는 매월 초1일에 상원부두 갑자 기묘 갑오 기유 일진이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하고 도표를 만들었다. 상원부두 일진부터 다음 상원부두 일진 전일까지는 언제나 15일이 되며, 윤기를 두어야 할 경우 이 15일 안에는 언제나 동지 또는 하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온다. 특수한 경우 가령 상원부두 전일 유시4각 이후 술시 해시 등 2시 5각의 범위 안에서 어떤 절기의 입절시각이 들어오면 3원국 15일을 건너뛰어 다음 상원부두 일진의 자시 축시 또는 인시5각 이전에 입절시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윤기를 둘 수 있는 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초불과십超不過十과 접불과오接不過五라는 초신과 접기를 사용하는 절대불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자 하면,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을 기준하여 앞에 있는 상원부두 일진 자시까지 10일 120시진을 초과하고(초불과십에 대한 새 해석에 의거한 것이다.) 다음 뒤에 있는 상원부두 일진 전일 해시까지 5일 60시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윤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지나 하지의 입절시각은 반드시 11일에 해당하는 갑기진술축미(갑술 갑진 기축 기미)의 일진 자시 이후에 들어와야 한다. 갑기진술축미(갑술 갑진 기축 기미)의 일진의 전일 갑기인신사해(갑인 갑신 기사 기해)의 중원국 마지막 날의 일진 곧 위 도표의 10일에 해당하는 계유 무자 계묘 무오일의 일진에 동지나 하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오면 반드시 접기에 5일 60시진을 초과하기 때문에 윤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지나 하지의 입절시각이 한 두 시진의 부족으로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음 동지나 하지로 넘어갈 경우(10일째 되는 일진의 술시나 해시에 입절시각이 들어온 경우이다.) 6개월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마다 5시 2각(= 2시5각 X 2)의 시진이 중첩하여 5시2각 X 6개월 = 30시 12각 = 31시 4각 = 2일 7시 4각이 보태지며, 상원부두 일진부터 동지나 하지의 입절시각까지 12일 7시 4각이 조금 부족하게 간격이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윤기를 둘 수 있는 하지나 동지의 입절시각을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으면 11일째 되는 하원부두의 일진인 갑술 기축 갑진 기미 일진의 자시부터 13일째 되는 병자 신묘 병오 계유 일진의 7시 4각 이전 곧 미시 4각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원문] 만력 24년(1596.) 병신년 정월 초9일 축시 입춘, 24일 진시 우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대 한 중 국 하 국 입춘하국 입 춘 상 국 입 춘 중 국 하 국 우수하국 우 수 상 국 |
가령 만력萬曆 24년(1596.) 병신년 정월 초9일 축시는 입춘이고, 초9일 병자일 무자시는 또한 전년의 대한하국이다. 초9일 병자일 축시부터 해시까지 11시진이고 초10일 정축일은 12시진이며 11일 무인일도 12시진이므로, 모두 35개 시진을 함께 입춘하국으로 차용하며, 양둔 입춘하국은 2곤궁에서 갑자무를 일으키니, 이것이 잔국殘局이 된다.(대개 병자 정축 무인은 바로 갑술순 5일의 관할 아래이기 때문에 하국이 된다.)
12일 기묘일 부두는 곧바로 갑자시에 이르러 일으키고 계미일 해시에 이르러 그치면 모두 합계 5일을 바야흐로 입춘상국으로 사용하며, 양둔 상국이니 8간궁 위에서 갑자무를 일으킨다. 17일 갑신일에 국을 바꾸는 갑자시부터 무자일 해시에 이르러 그치면 합계 5일이 함께 입춘중국이며, 양둔 중국이니 5중궁에 갑자무를 일으킨다. 22일 기축일 갑자시부터 신묘일 묘시에 이르러 그치면 합계 28시진이며, 함께 앞의 입춘하국에 부족한 수를 보충시키니, 이것이 바로 보국補局이다.
24일 신묘일 진시가 우수이고 26일 계사일 해시까지 합계 32시진이 함께 우수하국을 차용하며, 양둔 우수하국이니 3진궁에서 갑자무를 일으킨다.(대개 신묘 임진 계사 3일은 곧 기축순 관할 아래이기 때문에 하국이 된다.) 27일 갑오일에 부두가 비로소 이르면 자시부터 일으켜 2월 초1일 무술일 해시에 이르기까지 합계 60시진이 우수 상국으로 시작하며, 양둔 우수상국이니 9이궁에서 갑자무를 일으킨다.
[역자 주] 이 절국보국법은 초신과 접기의 절기를 함께 사용한다. 초신을 사용함이 셋째 절기중심법과 다르고, 절기 입절시각부터 접기 부두 사이의 시각을 당해 절기 하국으로 사용함이 첫째 초신접기법과 다르다. 절국보국법에서 초신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셋째 절기중심법과 거의 유사하다.
만력 24년(1596.) 병신년 정월 초9일 병자일 기축시부터 입춘이니, 입춘 입절시각 이전인 병자일 무자시 이전은 또한 전년의 대한하국이 되고, 축시부터 해시까지 11시진 + 초10일 정축일 12시진 + 11일 무인일 12시진 = 합계 35개 시진을 입춘상원과 중원보다 먼저 입춘하국으로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차용借用한다고 한 것이며, 이 35개 시진은 입춘 3원이 852로 입춘 상원8국 중원5국 하원2국 중에 하원2국 양둔에 해당하니 2곤궁에서 갑자무를 일으켜 육의六儀3기를 포국하는 것이다. 이를 잔국殘局이라 말한다. 절기 입절시각부터 접기 부두 이전 일진까지의 하국을 절국 또는 잔국이라 이르는 것이다.
정월 초9일 병자일 기축시 입춘 입절시각부터 부두를 찾아보면 병자 정축 무인 다음 기묘 부두가 12일에 있으므로 접기가 된다. 12일 기묘일 자시부터 5일 동안 60개 시진이 입춘상원8국으로 시작되고, 17일 갑신일 갑자시부터 무자일 해시까지 합계 5일 60개 시진이 입춘중원5국이 되며, 22일 기축일 갑자시부터 신묘일 묘시에 이르러 그치면 합계 28시진이 함께 입춘하원2국이 되어 앞의 입춘하국에 부족한 수를 보충시키니, 이것이 바로 보국補局이다. 보국은 중국 뒤에 오는 하국으로 언제든지 5일 60개 시진을 모두 갖출 수는 없는 법이다.
[원문] 만력 24년(1596.) 병신년 정월 24일 신묘일 진시 우수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입 춘 상 국 입 춘 중 국 하 국 우수하국 우 수 상 국 |
만력 24년(1596.) 병신년 2월, 초9일 병오일 오시 경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우 수 중 국 하 국 경칩하국 경 칩 상 국 경 칩 중 국 하 국 춘분하국 춘분상국 |
2월 초2일 기해일 자시에 일으켜 초6일 계묘일 해시에 이르기까지 합계 60시진이 우수중국이며, 양둔 중국이니 6건궁에서 갑자무를 일으킨다. 초7일 갑진일 12시진과 초8일 을사일 12시진 초9일 병오일 사시에 그치면 모두 30시진이 함께 앞의 우수하국에 부족한 일수日數를 보충하는 것이다. 앞 정월 신묘일 진시에 일으켜 계사일 해시에 이르러 그치면 모두 32시진은 또한 28시진이 부족하여 1국을 채우지 못했다. 지금 이 30시진을 보충하면 합계 62시진이니 곧 5일과 나머지 2시진은 하국이 된다. 바로 이것이 보국의 법칙이다.
초9일 병오일 오시는 경칩 절기이다. 오시부터 일으켜 무신일 해시에 이르러 그치면 모두 합계가 30시진인데 함께 경칩하국이고, 양둔 하국이니 4손궁에서 갑자무를 일으킨다. 이것이 잔국이다.(대개 병오 정미 무신 3일은 또한 갑진순 관할 아래이기 때문에 하국이 된다.) 12일 기유일 부두가 비로소 자시에 이르러 계축일 해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5일 60시진이 경칩상국이 되며, 양둔 상국이니 1감궁에서 갑자무를 일으킨다. 17일 갑인일 자시에 일으켜 무오일 해시에 이르러 그치면 모두 5일 60시진이 경칩중국이 되며, 양둔 중국이니 7태궁에서 갑자무를 일으킨다.
22일 기미일 12시진과 23일 경신일 12시진 24일 신유일 신시에 이르러 그치면 모두 합계 33시진이 함께 앞의 경칩하국에 부족한 일수를 보충한다. 앞의 경칩하국 30시진을 잔국이라 일컫고 지금 경칩하국 33시진을 보국이라 일컫는다. 5일과 나머지 3시진을 함께하여 1국을 끝마치는 것이다. 차라리 2~3시진이 남는 것은 옳지만 60시진에 부족한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시진은 후면後面에 물려주어 윤기가 되는 것이다.
[역자 주] 홍연진결의 본문은 ‘寧可二三時 不可多六十時’로 되어 있는데, 이를 “차라리 2~3시간은 옳지만 60시간보다 많음은 옳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뜻이 명확하지 못하다. 둔갑연의遁甲演義 초신접기치윤결超神接氣置閏訣의 원문은 ‘寧可多二三時 不可少六十時’로 되어 있다. 이를 “차라리 (60시진보다) 2~3시간이 남는 것은 옳지만 60시진에서 부족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명백하여 둔갑연의의 원문을 취했다.
[원문] 만력 26년(1598.) 무술년 정월 15일 신축일 술시 우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입 춘 하 국 우 수 상 국 우 수 중 국 우 수 하 국 경 칩 상 국 경칩중국 |
만력 26년(1598.) 무술년 11월 초9일 대설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하국 대설 하국 대 설 상 국 대 설 중 국 하국윤대설하국 윤 대 설 상 국 윤대설중 |
만력 29년(1601.) 신축년 5월 초7일 갑진일 축시 망종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소만중하망 종 하 국 망 종 상 국 망 종 중 국 하윤망종 하 국 윤 망 종 상 국 윤망종중 |
또한 만력 26년(1598.) 무술 정월 초8일 갑오일은 부두가 이미 이르고, 15일 신축일 술시가 우수이면 바로 부두가 먼저 이르고 절기가 뒤에 이른 것이다. 마땅히 초신법을 사용한다. 정월 초8일 갑오일 초신 부두를 일으키고 나서, 절기 절기마다 초신 부두를 일으켜 지나가며 또 초신 부두를 일으켜 지나가며, 10월 27일 기묘일에 이르러서도 초신 부두를 대설 절기에 사용하는 것이다. 곧바로 11월 초9일 경인일에 이르면 대설 절기를 이미 11일 초과하였으므로 마땅히 치윤置閏해야 한다. 13일 갑오일에 중첩하여 대설절국을 만들면 이를 윤기라 일컫는다.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11월 13일 갑오일부터 접기를 일으키고 나서, 절기 절기마다 곧바로 접기로 나아가며, 만력 27년(1599.) 기해년 5월 17일 갑자일 자시에 이르면 소서 절기이다. 여기에 바로 부두와 절기가 둘이 다 이르므로 정수기라 일컫는 것이다. 나머지도 이를 본받아서 정수기로 사용한다. 8월 초3일은 기묘일에는 부두가 이미 이르고, 초4일 경진일 축시가 추분이다. 곧 부두가 먼저 이르고 절기가 뒤에 이른 것이니 또한 마땅히 초신법을 사용한다.
8월 초4일 추분에 초신 부두를 일으키고 나서, 절기 절기마다 초신 부두로 나아가며, 만력 29년(1601.) 신축년 4월 27일 갑오일에 이를 때까지 초신 부두로 망종 절기를 사용한다. 5월 초7일 갑진일 축시는 망종 절기가 되면 초신 부두가 이미 1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상이 거듭 초신법을 쓰는 이치가 없다. 이 때문에 마땅히 이 시진에 윤기를 놓는 것이다. 5월 12일 기유일에 중첩하여 일으키면 또 망종절기 윤상국이 되고, 양둔 상국이니 건6궁에서 갑자무를 일으킨다. 이것을 곧 윤기라 이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경에 이르기를, “동지와 하지 이전에 윤기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역자 주] 이 문단은 만세력을 구할 수 없어서 해설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맥을 따라 세 개의 도표를 임의로 만들어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시도해 보았다. 대조하며 읽어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위 본문 중에 ‘만력 24년 병신년(萬曆二十四年丙申) 이하의 가령장假令章은 명대明代 정도생程道生 선생이 편찬한 둔갑연의遁甲演義 중 초신접기치윤결超神接氣置閏訣의 초접인례超接引例 우인증又引證 편을 인용한 것이다. 홍연진결의 인용문에 일부 오류가 있고 둔갑연의의 원문에도 중복되는 부분 등 오류가 있어서 양본兩本을 대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원문을 아래에 첨부한다.
[원문] 무릇 초신과 접기 정수기 윤기는 함께 기문의 긴요한 비결이다. 성대星臺에서 계산하여 분명하게 올바른 사례를 설립하고 뒤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쉽게 밝혀야 한다. 소만과 소설 절기는 비록 9일이나 10일이 있을지라도 나머지는 아래 윤국에 맡겨놓는 것이며, 마땅히 망종과 대설에 치윤하는 것이 옳다.
무릇 1개월의 절기는 반드시 30일과 나머지 5시 2각이며, 30일은 6국으로 나누고 나머지 5시 2각은 치윤하는 것이다. 초신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니, 망종이나 대설을 만나서 9일을 초과하면 바로 윤국을 놓는다. 가령 4월 13일 임신이 입하이면 본월 초5일에 갑자가 먼저 이르러 입하상국이 되며, 입하 전 9일이니 이것이 초신이다.
가령 5월 초1일 기묘는 초9일 망종 위에서 국을 초과하고, 이미 9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윤국을 놓는다. 초6일 갑신과 11일 기축일은(기묘를 기축으로 정정한다. 역자 주.) 망종의 중국과 하국이 되어 여기에서 마치며, 거듭 1국을 사용한다. 16일 갑오일에 윤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초신 치윤법이니 이 윤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망종과 대설 두 절기 안에 이와 같이 9일을 초과함을 만나면 곧 합당히 치윤하는 것이며, 매양 절기로 돌아가는 것이 나머지 5시 2각이다. 대개 기문은 동지와 하지에 순행하고 역행하기 때문에 동지와 하지에 이르기 전에 윤국을 놓아서 그 절기가 순응하지 않음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역자 주] 위 본문에 ‘1개월의 절기는 반드시 30일과 나머지 5시 2각’이란 무슨 뜻인가? ‘1개월의 절기’란 절節 15일 기氣 15일을 말한다. 통상 절節을 절기節氣라 하고 기氣를 중기中氣라 한다. 옛날 시각은 하루가 12시이고 1시는 8각이며 1각은 15분이다. 그러므로 1각은 현대 시간으로 120분 ÷ 8각 = 15분이다. 1태양년陽年 365.242190일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의 시간을 30일과 5시 2각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 30일과 5시 2각을 12개월로 곱하면 360일과 60시 24각으로 곧 1태양년陽年 365.242190일이 되고, 60시 24각을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시 360분이 되며, 120시는 5일이고 360분은 6시간이다. 이 5일 6시간을 5.242190일(5일 5시간 48분 45.9747초)과 비교하면 대략 11분 14.0253초의 오차가 발생하며,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5시 2각에는 56.1687초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차범위가 1분이 되지 않는다.
遁甲演義 超神接氣置閏訣 超接引例 又引證
假如萬曆二十四丙申年 正月初九日丑時立春, 初九日丙子日戊子時 還是先年大寒下局也. 自丙子日丑時至亥十一時 初十日丁丑日十二時 十一日戊寅日十二時, 共三十五個時 俱借立春下局, 陽遁 立春下局二坤宮起甲子戊, 此為殘局也.(蓋丙子丁丑戊寅三日 乃甲戌旬五日管下 故為下局耳.)
十二日己卯日符頭 纔到甲子時起 至癸未日亥時止 共計五日 方用立春上局, 陽遁上局八宮艮上起甲子戊. 十七日甲申日換局甲子時 至戊子日亥時止 計五日 俱以立春中局, 陽遁中局五中宮起甲子戊. 自二十二日己丑日甲子時 至辛卯日卯時止 計二十八時, 俱補足前立春下局所少之數, 此乃補局也.
二十四日辛卯日辰時雨水 至二十六日癸巳日亥時 計三十二時 俱借雨水下局, 陽遁雨水下局三震宮起甲子戊.(蓋辛卯壬辰癸巳三日 乃己丑旬管下 故為下局耳.) 二十七日甲午日符頭方到 自子時起 至二月初一日戊戌日亥時 計六十時 始作雨水上局, 陽遁雨水上局九離宮起甲子戊.
二月初二日己亥日子時起 至初六日癸卯日亥時 計六十時 雨水中局, 陽遁雨水中局六乾宮起甲子戊. 初七日甲辰日十二時 初八日乙巳日十二時 初九日丙午日巳時止 共三十時 俱補足前雨水下局所少之數也. 前正月辛卯日辰時起 至癸巳日亥時止 共三十二時 尚少二十八時 不滿一局也. 今以此三十時補足 計六十二時 乃五日零二時為下局. 正是補局之法也.
初九日丙午日午時驚蟄節 自午時起 至戊申日亥時止 共計三十時 俱驚蟄下局, 陽遁下局四巽宮起甲子戊 此為殘局也.(蓋丙午丁未戊申三日 亦是甲辰旬管下 故為下局耳.) 十二日己酉日符頭始到子時 至癸丑日亥時 共五日六十時 作驚蟄上局, 陽遁上局一坎宮起甲子戊. 十七日甲寅日子時起 至戊午日亥時止 共五日六十時 作驚蟄中局, 陽遁中局七兌宮起甲子戊.
二十二日已未日十二時 二十三日庚申日十二時 至二十四日辛酉日申時止 共計三十三時 俱補足前驚蟄所少下局之數也. 前驚蟄下局三十時曰殘局 今驚蟄下局三十三時曰補局. 共五日零三時完一局也. 寧可多二三時 不可少六十時. 所零之時 留在後面作閏.
又如萬曆二十六年戊戌 正月初八日甲午日 符頭已到, 十五日辛丑日戌時雨水 乃符頭先到 而節氣後到. 當用超法. 自正月初八日甲午日超起, 節節氣氣超去超, 至十月二十七日己卯日 超用大雪. 直至十一月初九日 乃大雪節 已過十一日 合當置閏也. 十三日甲午日疊作大雪節 此名閏奇. 仿此.
自十一月十三日甲午日接起 節節氣氣直接去, 至萬曆二十七年己亥 五月十七日甲子日子時小暑節. 此乃符節兩到 名正授奇也. 餘仿此 以正授奇用. 八月初三日己卯日乃符頭已到 初四日庚辰日丑時秋分. 乃符頭先到 而節氣後到 又當用超法.
自八月初四日秋分超起, 節節氣氣超去, 至於萬曆二十九年辛丑 四月二十七日甲午日 超用芒種. 五月初七日甲辰日丑時 交芒種節 已超過十日 勢無再超之理. 故當此時置閏也. 五月十二日己酉日疊起 又作芒種節上局, 陽遁六乾宮起甲子戊. 此即謂閏奇. 故書云 二至之前 有閏奇者 此也.
결론結論
초신접기법超神接氣法은 초신超神과 접기接氣를 모두 사용하고, 절국보국법折局補局法은 초신을 사용하고 접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절기중심법節氣中心法은 초신과 접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초신접기법은 연파조수가烟波釣叟歌에 그 근거가 있고, 절국보국법은 이성오李成吾 선생의 이씨기문李氏奇門이 그 원형을 갖추었으며, 절기중심법은 최초 근원을 잘 모르지만 청나라 말기 주호문朱浩文 선생의 기문지귀奇門旨歸와 석맹서錫孟樨 선생의 기문법규奇門法竅 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청나라 중기 이후에 출현한 것 같다.
홍연진결洪煙眞訣의 저자는 초신접기법을 취하지 않고 절국보국법을 취했다. 그러나 정동鄭同 선생은 절국보국법이 옳지 않고 초신접기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 선생의 안목으로 보면 절국보국법도 허물이 적지 않은데 절기중심법이야 다시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기문둔갑奇門遁甲을 공부하고자 하면 위 세 가지 방법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지혜에 달려 있다. 새로운 방법은 시의時宜에 따라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법古法이란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고법을 취하고자 한다.
첫댓글 위 문단 중 한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건을 더 중시할 것인가? 초불과십의 조건을 중시할 경우에는 아래 도표 중에 10일째의 일진 헤시말 이전에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와야 옳고, 접불과오의 조건을 중시할 경우에는 11일째 일진의 자시초 이후부터 동지와 하지의 입절시각이 들어와야 옳을 것이다. 어떤 것을 취하여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겠는가? 어떤 것을 취해도 다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일부를 수정하고 결론 부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출간된 기존 기문둔갑 서적을 십여 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저자들이 초신접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기중심법은 기문둔갑예측학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고,
절국보국법은 기문둔갑신수결에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그 출처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 글의 결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초신과 접기는 초신접기법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절국보국법은 초신만 사용하고 있으며,
절기중심법은 초신과 접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신접기법을 공부하고자 하면 초신과 접기를 알아야 하고,
절국보국법을 공부하고자 하면 초신과 절국 보국을 알아야 하며,
절기중심법을 공부하고자 하면 초신과 접기를 하나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절국 보국도 절국보국법과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으므로 또한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으며,
오로지 상원 중원 하원의 삼원부두일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