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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①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③준주거지역 |
①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②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③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④방화지구 ⑤방재지구 ⑥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⑦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⑧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⑨위락지구 ⑩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⑪특정용도제한지구 ⑫리모델링지구 |
①개발제한구역 ②시가화조정구역 ③수산자원보호구역 ④도시자연공원구역 ⑤지구단위계획구역 |
상업지역 |
①중심상업지역 ②일반상업지역 ③근린상업지역 ④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①전용공업지역 ②일반공업지역 ③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
4. 토지 매입시 알아 둬야 할 용도지역∙지구
토지나 건물을 살 때 등기부등본 외에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구 및 용도지역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이나 지역지정 상태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동산의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본다.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지정에 따라 땅값이 크게 달라진다.
이 같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종류로 분류된다. 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역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지정되는 곳으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진다. 전용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전용 주거지역(1~2종)과 일반 주거지역(1~3종)은 종이 세분화 돼 있는데, 1종보다는 2종이, 2종보다는 3종이 용적률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건축물의 전체 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을 지상 층 전체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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