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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 요약 )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자(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 `( 이하 공직자 ) 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
① 친구 , 친지 , 이웃사촌 ,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 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 추석을 맞아 사돈간에 주고 받는 한우, 굴비, 홍삼 등 선물세트
▶ 추석에 방문한 손자녀, 조카에게 주는 유모차, 문화상품권, 태블릿 pc 등
▶ 추석을 맞아 연인 사이에서 정장, 옥돔세트 등 선물
▶ 주민들이 지역 내 독거노인 등에게 햅쌀, 과일 등 추석 선물
▶ 민간봉사단체에서 보육원, 양로원에 방문하여 아이, 어르신께 햅쌀, 옷 등 선물
▶ 마을주민들이 마을 이장·통장, 부녀회장에게 식용유 세트 선물
▶ 공직자가 아닌 학부모 모임 회원간에 추석을 맞아 한과 세트 선물
▶ 수강생이 문화센터 강사, 헬스클럽 강사에게 화장품 선물
▶ 친구인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게 간식, 과일 등 추석 선물
▶ 학생간, 민간 동호회 지인들간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공직자가 아닌 교회 교인들 사이에 주고 받는 참치캔, 식용유 등 추석 선물
▶ 민간회사 동료간 주고 받는 추석 선물
②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온누리상품권
▶ 대기업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과일세트
③ 기업, 은행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꿀, 송이버섯, 과일 등 추석 선물
▶ 자주 가는 단골 가게(음식점, 옷가게)에서 단골손님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손님이 가게사장님께 음료쿠폰 선물
▶ 타이어회사에서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에게 할인권·교환권 제공
▶ 동네 의원에서 추석 프로모션으로 추석 기간 고객에게 진료비 할인 제공
④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에게 커피, 찻잔세트, 와인 등 선물
▶ 아파트 동 주민들이 동 경비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
▶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 등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
▶ 진료 차 자주 방문하는 개인 병원 소아과 선생님에게 외식상품권 선물
⑤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졸업생이 퇴직하신 은사님께 추석을 맞아 등산용품 선물
▶ 퇴직한 지도교수님이 추석에 방문한 대학원생에게 비타민 선물
※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나.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공직자가 일반인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 ) 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
① 공직자가 가족,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공직자가 부모님께 추석 명절을 맞아 최신형 휴대폰/TV/김치냉장고 등 고가의 선물
▶ 공직자가 친지에게 자연산 송이, 홍삼, 인삼, 장뇌삼, 산양삼 등을 선물
▶ 공직자가 이웃사촌에게 과일세트 선물
▶ 공직자가 연인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선물
②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장)이 독거노인 등에게 햅쌀, 과일 등 추석 선물
▶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게 한우, 과일 등 추석 선물
③ 공공기관(장)에서 학생,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교사가 학생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학용품 등 선물
▶ 공직자가 퇴직 공직자에게 문어, 인삼 등 선물
다.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므로, 상급자가 추석 선물로 하급자에게 갈치세트를 선물해도 됩니다.
②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블로그 게시판에 글 등록, 지인 추천 등 활동을 하여 적립한 포인트에 따라 추석 선물로 태블릿 pc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므로,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추석에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남동생의 아내(제수씨), 아내의 어머니(장모), 아내의 언니(처형)의 남편(동서) 등
④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친목회에서 구성원인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추석에 20만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회원인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됩니다.
※ 상기 직원상조회·동창회 등의 단체는 회원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성, 회원 전체가 참여한 회비, 회칙 등 규정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⑤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공정한 방식에 의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 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받을 수 있으므로, 추석 선물 구매 이벤트에 당첨되어 42인치 텔레비전을 경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⑥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 백화점, 은행 등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추석 선물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합니다.
▶ 추석을 맞아 퇴직자가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약업체 직원이 고향 친구인 학교 교사에게 추석 선물로 비타민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주민이 추석 명절에 근무 중인 119 구급대원에게 양말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전복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같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 동료들이 추석 명절 선물로 굴비 세트를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 추석 선물 가능
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산하기관 등이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장)이 출입 기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지역 특산물인 5만원 이하의 햅쌀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민간기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중인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격려품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4.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예시)
가. 공직자가 아닌 자(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가액 기준 이하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한 업체가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감사를 받는 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해당 사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1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
< 선물 주는 사람 >
< 선물 받는 사람 >
참고 2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이택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