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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면피용 처우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서울,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주최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는 올해 7월 국가인권위 요양보호사 노동인권개선 권고를 비롯하여 10월 복지부 국정감사 대응활동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 노동조건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월 24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고, 11월 6일부터 복지부는 돌봄지부를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근로조건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방식과 기준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내놓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안은 월 160시간 기준 10만원 인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월 62만원 받는 20만 재가요양보호사는 4대보험 공제시 겨우 4만원이 인상되게 됩니다. 그나마 직접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지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될 수 있는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매우 미흡합니다.
복지부가 처우개선비를 책정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액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수가를 인상하였지만 실제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 효과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지부는 요양보호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험재정에서 80시간 기준 월10만원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은 제도 설계에서부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시장에 떠넘긴 복지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는 11월 20일 전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위원회 공동으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합니다.
< 참고자료 >
참고자료1.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순서
참고자료2. 보건복지부 처우개선방안 문제점 정리
참고자료3.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주요 요구
참고자료4. 국가인권위 권고안
참고자료1. 보건복지부 처우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서울,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위원회 |
▣ 순서
-사회 :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사무국장 김태윤
-대표발언 : 차승희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지부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대위 발언 (발언섭외)
-진행상황 보고 : 현정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위원회 공동대표
-복지부규탄 현장발언 : 배연희 돌봄지부 부지부장 (복지부 TF회의 참가자)
-복지부규탄 현장발언 : 지역 현장 돌봄노동자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복지부 면담
참고자료2. 보건복지부 처우개선방안 문제점 정리
■ 복지부 안
- 일 8시간 기준 월 160시간이상 근무 요양보호사 10만원 지급 (7%인상,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130만원 기준), 그 이하 근무자 근무시간에 비례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려 함.
- 지급방식 : 요양기관 계획서 제출 -> 개별 근무시간당 처우개선비 선 지급 후 추 청구
-> 심사 후 기관에 비용 지급 -> 계획서에 따른 전산 작업 -> 사후관리 환수조치
- 20일 요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 문제점
- 8시간 기준 평균임금 130만원을 기준으로 함.
- 요양보호사 실태를 살펴보면, 시설의 경우 대부분 12시간,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기하여 임금을 주지 않는 불법적 행위 발생 77%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월 평균임금 120만원 미만임.
- 시설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임
-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26시간, 월 평균 근무시간 80시간임을 감안할 때 5만원 인상에 불과함,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급여는 평균 67만원임.
- 요양보호사 24만명 중 재가 20만, 시설 4만인데, 복지부 안은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음
- 이 또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으며, 시설과 센터의 편법과 불법이 판치게 됨.
■ 요구사항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 시행하라
- 재가 요양보호사의 지급시간 기준을 평균시간에 기준하여 월 80시간으로 조정하라
-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후 일 8시간 근무, 3교대 근무형태 변경 시설에 대해 선별 지급하라
- 요양시설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표준근로계약서 기준 마련하라
- 요양시설 파견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직접고용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기관에 대해 행정조치하라
-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근로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당사자가 제도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요양보호사 직접 임금 신고, 노동시민옴부즈맨 시행, 신고센터운영 등)
참고자료3. 돌봄지부 주요 요구
하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한다.
하나. “돌봄서비스노동자 노동인권 선언” 채택하라.
하나.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하라.
-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것
-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것(포괄임금제를 배제한 ‘표준근로계약’ 제정)
- 임금 고용 가이드라인 설정
시설 : 포괄임금 금지, 8시간노동 준수, 인력배치기준, 휴게공간 설치 등
재가 : 수가 대비 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 비율 고시 , 고용보장 대책마련 등
- 근로기준법위반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것
-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년1회 이상의 ‘노동권특별감독’을 의무화 할 것
- ‘노동권특별감독’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고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것
- 조례를 통하여, 위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
하나. 요양보호사 건강권, 휴게권 등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하라
-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적인 질환으로부터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구별 ‘돌봄여성건강지원센터 및 쉼터’를 설립, 운영할 것
- 24시간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근무시 휴게 시간이 보장되도록 장기요양기관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할 것
-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것
참고자료4.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1) 요양보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실비변상, 휴게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2) 요양보호 서비스 수가(酬價) 중 인건비율을 고시하는 등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3) 교대, 휴가, 휴식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 가능한 수급자의 수를 반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강구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에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배치하여 수급자들이 적절한 응급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요양보호사가 의료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운영 등 설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경영이나, 비영리 법인에 의한 운영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인력배치 기준,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경우 수급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첫댓글 복지부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이 세상 누가 들어도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인상 해 준다 하는 것도 직접 요양사들이 받을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양기관에 돈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끄덕끄덕. 마쟈요
행복님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입니다.요양사들의 통장으로 직접 넣도록 해야합니다...~_~.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에 대해 어이없는 실태를 아십니까? 3월들어 시작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하여 3등급요양수급자들의 시간을 줄인것을 아시지요?요양3등급 수급자에 한해서 月15일~20일까지만 수급받아야 한다네요.그리되면 처우개선비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시간 자체가 줄기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가 줄어든것이고,수급자인 어르신들은 억울하게도 도움받는 시간이 줄어든것이지요.하도 어이없어 할말을 잃었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