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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상속
 
 
 
카페 게시글
법무법인강산칼럼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받는다.
김은유 추천 0 조회 500 14.11.24 16: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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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27 13:14

    첫댓글 감사합니다

  • 15.06.07 20:49

    재개발 지역 산 세입자입니다. 이사비에만 해당하는데, 위 주택 건평별 이사비+노임+차량운임 해당하나요? 아니면 노임+차량운임만 해당하나요? 이사비 없다 해서 3월25일 이사나왔고, 후에 재개발조합에 가니 이사비 있다 합니다. 노임+차량운임에 포장비 지급한답니다. 또 지급 기준이 주택건평인데, 전 15~20평 미만인데, 10~15평미만이라 우기네요.. 어떻게 차질없이 이사비 받을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 가도 시원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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