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시오 [bination]
요약
로마 가톨릭 교회의 용어로 사제가 미사를 하루에 두 번 거행하는 것.
본문
원칙적으로 사제는 하루에 미사를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지만 법규범에 따라 하루에 여러 번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거행할 수 있는 날은 예외이다. 성목요일에 성유 축성 미사를 집전한 주교나 공동 집전한 사제는 만찬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으며, 부활 전야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한 사제도 부활 본날 둘째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또 예수 성탄 대축일에는 세번 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며, 위령의 날(11월 2일)에는 각 사제가 세대의 위령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이외에 교구 회의나 사목 순시 때, 사제들의 회합 때 주교나 주교의 특사와 함께 공동 집전을 한 사제도 교우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다. 사제가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가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2번 또는 사목상 필요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3번까지도 미사를 집전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3번,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4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 한국 로마 가톨릭 교회 주교 회의는 한국 실정에서 교회법의 규정만으로는 사목적 필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1985년 가을 총회에서 특별 권한을 제정하였다.
사목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이다. 첫번째는 사목구 주임이 본당에서 혼인 미사와 장례 미사를 집전한 후에 공소에 가서 그 곳 신자들을 위해 또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 두번째는 추석날 본당이나 공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 외에 낮에 교회 묘지에서도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 세번째는 주일과 의무 축일에 신자수가 많은데 성당의 수용 능력이 적은 경우, 네번째는 주일과 의무 축일에 일반 신자들을 위하여 집전하는 미사 외에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미사(예를 들면 아동 미사, 학생 미사, 특정 단체 미사, 외국어 미사 등)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사목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입학 시험 때, 군대에 입대할 때, 명절 전후에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인데, 미사를 청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각각 개별적인 미사 집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사목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첫댓글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