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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총독의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문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림,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양반 유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선 자본가 연계를 추진한다.
농민들을 통제 조정하기 위해 민간 유지가 이끄는 친일 단체인 교풍회(矯風會), 진흥회(振興會)를 두게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 사이토 마코토 총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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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친총독부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림,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총독부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각종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총독부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국민 권리찾기 운동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총독부 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총독부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총독부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일반 국민들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부호 자본가에 대해 연계를 추진한다.
국민들을 통제 조정하기 위해 민간 유지가 이끄는 친총독부 단체인 원로회, 똥별회를 두게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 연금 등 각종 특혜를 주어 회유, 이용한다. — 대한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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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통치수단 방법으로 제정한 식민통치 법률이다. 대한민국은 이 법을 기조로 헌법을 수정 보완하여 법통, 법제, 법복 등을 1세기가 지나도록 제 민족 제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하고 권력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일제시절이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복종해야만 살아 남을수 있고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든 즉, 한국민을
노예화, 아부근성, 반목, 불신, 왕따문화 창조를 유발시킨 합법을 가장하여 한민족 문화와 전통을 말살시키려는 법률적 제도이다.
일본군에 징용되었던 한국인들은 일본법에 의해 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선총독부법에의해 식민지 참전군인의 노예대접밖에 받지 못하는
전례처럼 현 대한민국은 제 조국에 목숨을 바쳤던 6.25참전용사들이나 월남참전용사들을 홀대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은 ‘조선민사령’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을 분석한 제품입니다. 근대 일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법, 상법, 중의원선거법,
호적법 등 다양한 사향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입법 정책 분석을 통해 종전 한국사학계에서 사용해온 동화 정책의 개념을 역사적,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안하며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법
조선총독부(구자체: 朝鮮總督府, 신자체: 朝鮮総督府)는 일본 제국의 행정기관으로, 1910년 10월 1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일부터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소 양 군이 주둔하기 전까지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다.
소재지는 당시 경기도 경성부(현재 서울특별시)에 있었다.
1905년(광무 8년) 설치된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를 전신으로 하여 1910년에 설치되었으며 초대 조선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취임하였다. 191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를 통하여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1945.08.10) 이후에도 5일간 조선을 공식 통치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9월
2일까지 주둔, 1945년 9월 3일부로 38선 이남 지역을 미군정에게 인계할 때까지 한반도를 통치한 후 해체되었다.
3.1 1910년 10월 1일 제정
3.2 1919년 8월 20일 개정
역대 조선총독(朝鮮總督)은 육군·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
행정권·사법권·군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 1913년 칙령 제134호(고등관 관등봉급령)에 따르면, 조선 총독 연봉은 8,000원이었다고
한다. 사이토 마코토가 취임한 1919년에 형식적으로 무관 총독 임용제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에 폐지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조선총독을 역임하고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거나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고 조선총독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제1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1910년 10월 1일 1916년 10월 14일 육군대장,
원수, 수상
제2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916년 10월 14일 1919년 8월 12일
육군대장, 원수
제3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919년 8월 13일 1927년 12월 10일 해군대장,
수상
임시대리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927년 4월 15일 1927년 10월 1일 육군대장
제4대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1927년 12월 10일 1929년 8월 17일 육군대장
제5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929년 8월 17일 1931년 6월 17일 해군대장, 수상
제6대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931년 6월 17일 1936년 8월 5일 육군대장
제7대 미나미 지로(南次郎) 1936년 8월 5일 1942년 5월 29일 육군대장
제8대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1942년 5월 29일 1944년 7월 21일 육군대장, 수상
제9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1944년 7월 24일 1945년 9월 28일 육군대장, 수상
조직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2일부로 조선 16도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12년부터 도지사로 바꾸었다. 또한
도지사 아래 부지사를 두어 도지사의 업무를 보좌하게 했고, 이방, 호방, 예방 등 각 방을 근대식 각 국과 과로 나누었다. 또한 규모가 큰
부에는 국장급을, 작은 부에는 과장급만을 두어 예하 행정체계를 구성하게 했다. 행정기관은 면리제와 동제, 오가작통법에 의한 통반제였던 것을
도시지역은 동(洞) 대신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인 정(町)을 쓰게 하였다. 또한 부 중에서도 규모가 큰 부는 다시 몇개의 동을 묶어 한개의
구(區)로 나누었다.
관료의 채용은 향리가 세습하던 것을 폐지하고 공개채용 시험과 고등관 시험, 판임관 시험 등의 채용시험으로 전환하였다. 관료들의
직위는 군속, 면속으로 칭하고, 기수(서기), 기사, 주사, 사무관, 서기관 등의 직위를 적용하고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헌병과
경찰의 수사, 검열 등의 편의를 위해 조선인 출신의 순사보조원과 헌병보조원 등의 사무보조원을 채용해서 썼다.
조선인 귀족원 의원 선출 과정일본 제국 국회의 상원 격이었던 귀족원에 조선인 출신 의원이 선출된 배경은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징병제가 일본 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실시되었던 것에 비해, 참정권 문제의 해결으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원안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족원 의원의 칙선의원 7명은 1945년 4월 3일에 선임되었는데 김명준(金明濬), 박상준(朴相駿),
박중양, 송종헌(宋鍾憲), 윤치호(尹致昊), 이진용(李珍鎔), 한상룡(韓相龍) 등이었다. 한편 조선인 몫의 하원격인 중의원 의원 23명은 의회가
만기되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예정이었다.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가 법률로써 실현된 것은 1945년 1월의 일본 의회를 통과한 법률 제34호 '중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
율안'과 칙령 제193호 '귀족원령 중 개정안'에 의해서였고, 참정권 부여는 조선과 대만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사학자 김유리는
참정권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참정권 문제의 해결은 조선에 대한 징병 실시가 발표되었던 1942년의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 발표 시기에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오히려 징병제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병제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었던 문제가 2,3년의 잠복기간을 거친 후 조선인들의 강한 요구라는 구실을 빌어
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비판한다.
원래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머저 귀족원 의원의 경우는 조선과 대만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7] 이 10명의 귀족원 의원 가운데 몇 명씩을
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7명을 조선에, 나머지 3명을 대만에 할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년
4월에 鈴木 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원래 일본 출신 일본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대만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하원격인 중의원에도 조선인을 참가시킬 계획이었다. 중의원에 있어서는 공선(선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선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 모두
보통선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때문에 선거 방법은 제한선거에 의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일제는 직접 국세 15원 이상을 납부하는사람을 선거권자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제가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지방자치 단체 의원 선거의 경우 보다도 그 자격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인데,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도 그 자격
기준이 국세 5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중의원은 일본 제국 귀족원과 중의원에 안건이 계류중에 있던 8월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되면서 전면 백지화된다.
연표
1909년 12월 4일 - 한국 일진회에서 "한일 합방을 요구하는 성명서" 상주문이 제출되었다.
1910년 3월 14일 -
토지 조사 사업 시작
1910년 6월 30일 - 헌병 경찰 제도 발족
1910년 8월 22일 - 한일합방 조약 체결
1910년 10월 1일 - 조선총독부 설치 (전날인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관제에 대한 관제 공포)
1911년 8월 23일 -
제 1차 조선 교육령. 국어를 일본어로 한다.
1912년 1월 1일 - 표준시 UTC 8시 30분에서 UTC 9시로 변경
1912년 4월 -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확정
1912년 9월 9일 - 고종의 형 흥친왕 사망
1914년 3월 1일 -
행정 구역 개정 (부에서 군면 제도)
1917년 3월 22일 - 이준용 사망
1919년 1월 21일 - 고종황제 붕어(崩御)
1919년 3월 1일 - 삼일 만세 운동 시작( - 1919년 5월)
1919년 8월 12일 - 사이토 마코토, 제3대 총독으로
취임
1919년 8월 20일 - 헌병 경찰 제도 폐지
1919년 10월 5일 - 김성수, 경성방직주식회사 설립
1920년
3월 5일 - 조선일보 창간
1920년 4월 1일 - 동아일보 창간
1920년 12월 27일 - 총독부, 산미 증산 계획
1925년 11월 22일 - 제1차 조선공산당 조직 미수 사건
1926년 4월 1일 - 경성제국대학 개설
1926년 4월
25일 - 순종황제(崩御), 인산 후 영친왕이 이왕직 세습
1926년 6월 10일 - 6·10 만세운동
1926년 6월 -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
1927년 2월 16일 - 사단법인 경성 방송국, 라디오 방송 시작
1927년 5월 2일 - 조선질소주식회사 설립
1927년 8월 -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
1928년 8월 -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
1929년 11월 3일 -
광주학생사건 (- 1930년 3월)
1930년 5월 30일 - 간도 5.30 사건
1930년 - 언문 철자법 제정
1931년 7월 2일 - 만보산 사건
1931년 9월 18일 - 만주사변 발발
1931년 1월 8일 - 애국단원 이봉창,
도쿄에서 천황 암살 미수 사건
1931년 4월 29일 - 애국단원 윤봉길 , 상하이 폭탄 테러 사건
1936년 8월 9일 -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1937년 6월 1일 - 김일성, 보천보 전투를 일으켰다.
1937년 7월 7일 - 중일전쟁
발발
1937년 10월 2일 -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1938년 2월 26일 - 육군 특별 지원자 법령 공포
1938년 3월 4일 - 조선 교육령 개정으로 한국어 수업을 필수에서 제외함.
1940년 2월 11일 - 창씨개명 실시
1941년 3월 31일 - 국민학교 규정 개정, 한국어 수업 폐지
1941년 12월 8일 - 태평양전쟁 발발
1942년
10월 1일 - 조선어학회 사건
1944년 4월 1일 - 제1회 징병 검사 시작
1944년 8월 23일 - 여자 정신대 근로령
공포
1945년 8월 9일 - 소련 대일본 참전, 두만강을 넘는다.
1945년 8월 15일 - 일본 정부, 포츠담 선언 수락.
여운형,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결성
1945년 8월 21일 - 소련군, 평양 진주
1945년 8월 25일 - 미군, 인천 상륙
1945년 9월 6일 - 여운형 등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
1945년 9월 7일 - 미국 극동 군사령부, 조선의 군정 선언
(즉시 독립 부인)
1945년 9월 9일 - 총독부, 항복 문서에 조인
3·1 운동의 불씨가 남아있던 1922년 순사직 경쟁률은 약 2.1대 1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화정치가 본격화한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았다. 1926년에는 856명 모집에 9천193명이 지원, 약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932년에는 854명 모집에 1만6천193명이 지원해 19대 1로 경쟁률이 수직 상승했다.[9] 순사 등에 대한 19.6대 1로 정점을 찍은
1935년 이후 순사에 대한 선호는 1936년 14.1대 1, 1937년 10.9대 1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192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경쟁률이 10∼20대 1에 이를 정도로 순사직이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9] 이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장신은 "순사는 조선인 사회에서의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보장된 권한 탓에 해마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의 최말단인 까닭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은
보통학교 졸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
근거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과 동시에 일본 천황은 칙령으로
「조선에시행해야할법령에관한건」(칙령 제324호)을 공포하고, 다음 해인 1911년 3월 25일 동일한 내용을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조선에시행하는법률에관한법률」(법률 제30호)을 공포하였다.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1912년 3월 28일 공포된
일본 천황의 칙령 제21호이다.
배경
「법례」는 외국인과 일본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규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국내법으로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후 우리나라와의 법규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을 공포하였다.
내용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은 “「법례」를 조선에 시행한다”라고 하고, 부칙으로 “본령은 명치
45년 4월 1일(1912.4.1)부터 이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의 칙령이다.
여기서 「법례」란 1898년 6월 21일 (명치31년) 법률 제10호로 공포된 일본법률을 말한다.
「법례」는 오늘날의
「국제사법(國際私法)」을 일컫는 말이다.
「법례」는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법률이다.
「법례」에서는 사람의 행위능력, 법률행위, 동산과 부동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혼인 및 이혼, 입양 및 친자관계, 상속과 유언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금치산자(제4조), 준금치산자(제5조), 실종선고(제6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준거법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7조).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물권이나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제8조).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통지를 발한 곳을 행위지로 간주하고,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서는 청약을 발한 곳을 행위지로 간주하도록
하였다(제9조).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해야 하는 권리는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10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일본 법률에 의할 때는 불법을 구성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제11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제13조), 혼인의 효력은 부(夫)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제14조). 이혼은 원인사실이 발생한 때의 부(夫)의 본국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16조).
자의 적출(嫡出)여부는 출생 당시 모(母)의 부(夫)가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제17조), 인지의 요건은 부모에
관해서는 부모가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고 자에 관해서는 자가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도록 하였다(제18조).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3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제25조), 유언의 성립과 효력은 유언 성립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6조).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2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 하나가
일본의 국적인 경우에는 일본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7조). 또한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일본법에 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제29조).
외국법에 의해야 할 경우에 그 규정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제30조).
「법례」는 외국인과 일본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규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국내법이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 합병되고 난 이후 일본은 1912년 3월 28일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을 일본 천황의 칙령 제21호로 공포하여 「법례」를 한국에 그대로 시행하였다.
조선총독부 통치방법에 대한 평가와
비난
3·1운동의 발발 원인에 대한 각지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지난 9년여 동안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행한 총독 정치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도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총독부 정책을 비난하는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들의 평가와 비난
1) 와이루스 박사
조선총독부의 통치방법과 그 정책을 비판하는 와이루스 박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글이 참고된다.
일본은 조선을 합병한 이래로 오로지 토민土民(조선인)의 교화에 힘씀으로서 완전한 동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조선은 일본에서 보면
복부에 겨누어진 단도와 같은 존재로서 대륙으로부터의 일본에 영향을 주는 외환은 계림 8도에서 많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조선 통제에 힘쓰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일본은 이미 이 때문에 청일전쟁, 노일전쟁의 두 전쟁도 불사하였다. 현재 조선총독부는 소학교에서 조선인 아동의 생활상의 준비가
아니라 애국심의 함양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보급을 서두르고 있는 동시에 한쪽으로는 내지인을
이주시켜서 일본, 조선 양국 국민의 합동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본다.
현재 도시를 제외하고 조선에 있는 내지인의 인구는 극히 근소하다. 통계표에 의하면 내지인의 수는 30만 명이며, 토민의 인구는 1천
7백만 명으로 숫자상으로 보아 원만한 혼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장래에도 내지인의 수는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인의 노동
임금은 내지의 노동 임금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며 더욱이 내지의 농부들은 이주를 꺼리는 풍토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50년 후의 조선은 지금과
별로 다름없는 주민을 보유할 것이다. 일본이 진실로 조선을 일본화 시키려고 원한다면 토민의 아동에게 일본의 국체의 정화精華인 황실의 존엄을
가르친다든지 혹은 소수의 이주민을 보낸다든가 하는 일 만으로는 성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취할 유일한 현명한 정책은 올바른 시정정책으로 토민에 임하고 조선으로 하여금 인류가 살만한 장소가 되도록 함에 있다.
일본이 무기로 삼을 것은 생산적 문명과 그들이 갖는 독특한 시정정책상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또 조선을 합병한 이래 행해진 일본의 시설 가운데는 볼만한 것이 많다. 도로의 개선, 운수의 편리 등이 있으나 특히 유의할 만한
점은 일본의 통치가 토민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다. 합병 전 저들 토민은 항상 약탈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의 법률하에 보호되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명한 시정정책 및 그것에서 유발된 번영이 토민으로 하여금 충심으로 일본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현재 토민은 근대 경제 조직의 초기를 통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장래 저들은 보다 더 큰 기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토민이 진보 발달함에 따라 경제적 또는 정치적 기회를 요구하기에 이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 때 일본 정부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나가겠는가. 일본 정부는 유연하게 저들의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여 보다 큰 자유를 부여하고 언론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또는 이와는
정반대로 무력으로써 그 요구를 물리칠 것인가 과거의 일본 통치 행태로 추측하건대 장래 일본 정부는 무력으로 토민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에도 일본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대단히 준엄하다. 정부는 매년 조선 통치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들은 그 공보물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반도에서의 일본 군벌정치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조선에서의 일본의 시정정책은 제국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띈 군사적 경제적 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여
과연 일본은 장래 조선의 국민성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하여 새로운 일본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자 마땅히 옛날
유태·페르시아·영국·아일랜드·알사스 및 폴란드의 역사를 더듬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 여러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지금 조선반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국민적 일대 활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정책이 성취되어 일본인 조선인 모두 동일한 국민적 감정을 소유하고 황실을 우러러 보게 될까 의심하는 자는 우선 다음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떠한 국가가 주도면밀하고 날마다 번식하는 인구를 가진 타국민의 언어, 문명 및 전설을
압도함이 가능할 것이냐? 이 질문의 답변 여하에 따라 장래 조선의 운명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지금부터 30년 후는 조선 인구는 약 2배가 되어 일본 정부가 교육시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아동이 출생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많은
소학교를 건립하여 이에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동들은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그
언어는 의연히 존속할 것이다. 만약 조선반도가 일본에 있어 외적에 대한 방어물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그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하여
더욱 충성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달, 국민성의 자각과 더불어 만약에 일본이 무력으로써 저들의 언론을
억압하고 동화를 강요하면 조선은 오히려 일본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2) 외국인 선교사
①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전제적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총독정치는 짜르의 압제정치에 비교된다. 인민은 동경의 의회에 대하여서도 폐하에 대하여서도 하등 호소할 길이 없다. 군국주의는 조선인의 발언의 자유를 금하고 있으며 조선인의 권리는 전부 부인되고 있다.
② 조선에서의 일본 정부의 정치는 폭력 그것이다. 지금까지 한 푼의 애정조차 표시당한 적이 없다. 조선인은 잔혹하게 총살당하고
사소한 범죄에 대하여서도 즉시 장기의 중형에 처해 졌다. 실로 무자비한 폭력 정치이다.
③ 정부는 조선인에게 청원권을 부여하지 않고 청원을 제기하고 이를 소송코자 하면 곧
반역죄로서 문죄를 당했다.
④ 조선인은 고유한 민족으로서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문물 및 역사는 수천 년의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저들에게 고유의
언어를 그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과 조선 간의 과거 투쟁에 관한 부분은 이를 조선역사에서 삭제하려고 하며 또 다수의 반일본적 문학을
금지하였다. 일본당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청년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어를 말하고 일본제 조선사를 읽으며 일본문학만 읽고 배우도록 함에 있다.
즉 일본은 한쪽에서는 그 국어로써 조선을 동화시키고자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두 민족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진실한 애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⑤ 일본인은 말하기를 조선인에 대해 하등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일한 학교에 입학 불가능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이를 반증할 수 있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은 학교가 상이하며 조선인 소학교 졸업생은 일본인 중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조선인 중학교 졸업생은 일본인 고등학교에 들어 갈 수 없다.
⑥ 조선인은 모든 관직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소수의 조선인 가운데 중요한 직에 있는 자도 있지만 실권은 그 하위자인 일본인의
수중에 있다. 조선에는 조선인의 대표자 회의가 없고 조선은 단지 총독을 통하여서만 제국회의에 교섭할 수 있으나 총독은 자기에게 유리한 보고만 할
뿐임으로 사실상 조선인은 하등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⑦ 토지에 관하여서도 큰 부정이 행하여지고 있다.
⑧ 조선인은 또 많은 경우 외국은행의 특권을 부인당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권은 그 목적의 여하에 불구하고 거의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일본 언론의 평가와 비난
1) 『동경조일신문』
『동경조일신문』은 조선총독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4월 5일자 기사에서 원래 조선민족은 문치에 젖은 국민이다. 우리 일본이 수백 년의 봉건적 무단적 역사를 가지고 있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치적 조작에까지 군인이 나서서 강압하는 제도로서는 비록 표면으로는 이에 복종한다고 하나 진심으로는 우리에게
감복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무릇 군인 정치가는 도저히 식민지 통치의 기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조선인들이 겉으로 복종하는 체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향후 총동정치의 혁신책을 살펴본다. ① 총독 군인 정치와 군사 지휘권은 확실히 구분할 것, ② 헌병제도의 경찰을 폐지하고
통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할 것, ③ 문관 임용을 광범위하게 하고 조선인도 적극적으로 폭넓게 채용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것,
④ 폭넓게 조선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자문기관을 설치할 것 註18) 등이었다.
2) 『독매신문』
『독매신문讀賣新聞』은 3월 28일 기사에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3월 28일자 기사에서 조선의 병합은 우리 제국의 존립을 확보하는 필요상 행하여졌음을 저들에게 철저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저의
병합이 단지 조선인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교시하는 등은 오히려 유해할 것이다. 단 그 통치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히 인정의 기미를 깊이 관찰하여
되도록 저들의 생활을 안정되도록 하여 주어 이 정도까지 하여주면 더 할 말이 없다고 할 만큼 되도록 감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합 이래 거의 9년이 된 지금 무단 정치는 형식상으로도 우리 위력을 과시함이 지나쳐 그에 대한 비분의 감정을 도발케 한
바가 없지 않다. 예컨대 크고 작은 관리에서부터 의사 및 보통학교의 훈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장검을 빗겨차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은 가령 그들이
바보같은 고지식함이 있다 하여도 어찌 불쾌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통치의 요체는 속히 무단통치를 폐하고 문치를 실시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무력 장비 등은 되도록 이목에서 멀리하여
불행을 추구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고 주로 그 생활을 안정되게 하여 일본의 신민이 되는 것도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함에 있다.
총독 정치에서 개혁할 요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관 총독제를 채용할 것, ② 헌병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성적 불량한
보조 헌병들을 폐지할 것, ③ 관리 임용을 식민지 인민을 위하여 개방할 것 등이었다. 즉 조선은 일본의 부속지라는 관념으로 하지 말고 오로지
조선 위주로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3) 『국민신문』
『국민신문國民新聞』도 3월 27일, 4월 5일, 4월 6일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금일의 요체는 내선인內鮮人 상호의 이해, 교감, 동화에 근거하며 국민같이 일어서 저들의 오해를 풀고 저들의 생활, 사상, 감정을
안정시킴에 있다. 그리고 식민정책상 가장 필요한 일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함에 있다. 무릇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리 제도, 기관이
완전하다하여도 도저히 조선인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까닭이다.
대체로 병합 당시는 외골수의 무단적 선정善政으로 이를 위압하고 이를 선도함에 유감이 없었다고 하나 저들이 여러 가지로 물질적 및
신지식을 얻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미 단순히 위압으로써는 저들을 정신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이후의 방침은 저들로 하여금 앞날에 한
가닥 광명을 인정케 하여 제국의 정치에 불평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함에 있다.
4) 『중국민보』
『중국민보中國民報』도 4월 10일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번의 소요는 근본적으로 통치정책의 오류에 의한 것이고 조선인의 개화에 따라 변화되지 못함에 의한 것이다. 조선인을 개발코자
교육하면서 스스로는 하등의 진전을 하고 있지 않는데 연유한다. 필경 조선인의 인격을 부인하여 최초부터 이를 열등시하고 이치에 맞지 않게 동정치
않음에 연유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습책으로서는 단연 무단 방침을 바꾸고 조선인의 인격을 인식하여 우리 일본인들이 향유하는 것같이
허용하여주는 방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자면 저들을 문화적으로 지도하는 데 있다. 註19)
3. 일본인들의 평가와 비난
강목익江木翼은 금반의 조선 폭동사건의 원인 여부는 자연 사실문제로써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 원인은 종래의 통치방침이 그릇됨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로 소위 동화주의라는 것은 그 근저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원래 3천년이나 되는 문명을 가진 국민을 동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이러한 동화주의는 일찍이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등에서 실패한 역사도 있으며 영국도 한 차례 이 일을 시도하다가 던져 버린 바
있다. 어쨌든 그 결과는 역사상 분명하다. 더욱이 교육에서 이러한 동화정책에 기초하여 전적으로 교육 칙어의 취지에만 의함을 위시하여 혹은
강제적으로 국어 보급에 힘쓰고 또 일방에서는 관리의 대부분은 물론 순사, 우체국 직원 등의 하급에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조선어를 익히지
못하도록 하여 일본과 같은 형태의 정치로서 이를 내지화內地化한다는 방침은 역시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영국 식민정책의 근본 방침은 정복하여 분할된 식민지에서는 그 식민지의 언어·습관·풍습을 존중하여 본국과 같은 형태의 통치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식민지를 본국의 부속물이라고 사고함은 전연 잘못이다. 무릇 식민지라 할지라도 독립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된 경제
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셋째로 식민지의 주민을 피통치자 계급이라 하여 일단 하급으로 취급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일이다. 요컨대 우리 당국자는 식민정책을 왜
하는가를 이해치 않고 지난 20년 이래 아주 가볍게 생각하여 왔음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원래 식민정책의 근본 뜻은 식민지 인민에 대하여 문명의
선전, 즉 문명의 보급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근본적 뜻을 존중치 않은 결과 종종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때문에 위압 무단 정치로
되어 일시적 진압책을 강구함에 그치는 일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註20)
회전영길懷田榮吉은 정부 및 국민 전체는 조선인에 대하여 만족과 희망을 주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선인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적당한 기회에 참정권의 일부를 점차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또 사회적으로도 실업 방면에 민심의 융화 소통을 도모할 것을 근본 취지로 하여 우리를
신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길야작조吉野作造는 다양한 견해를 열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시一視 동화정책을 철저히 할 것. 모든 방면에서 일본과 조선인의 구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상의 현실 문제인 문호 개방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문제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비단 통제상에서만 이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또 재류 내지인과 조선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꼭
철저함을 필요로 한다.
② 조선인에게 몇 가지 자치를 인정할 것. 그 방법과 범위와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나 그 방침으로는
관리 만능의 정치를 없애고 조선인으로서 적어도 재류 내지인과 공동으로 통치의 감독에 임하게 한다. 관리의 채용에 있어서도 피차의 구별을 두지 말
것은 물론이요, 오직 그 범위나 방법에서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선인을 위한 조선 원칙에는 방임하여서는 안 되며 또 어느 정도까지
일본인의 입장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민간에 일본 조선 공동의 소통기관을 창설할 것. 이는 비록 이번의 소요 진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통치에 대한 기탄없는 비평을 들을 수 있음으로써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법제의 역사
개화 이전한국의 법(法)은 다른 한국의 문물제도처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문물제도는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법제(法制)도 상고(上古)에는 우리 고유의 것이 극히 원시적이었으나마 없지 않았으나, 삼국 시대 중엽부터 중국의 문물이 수입됨에 따라 중국
법제를 계수(繼受)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비로소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남북국 시대·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이르는 동안 당(唐)·송(宋)·원(元) 및 명(明) 등 역대 왕조가 발달시킨 중국 법전에
규정한 여러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 법전에 못지않은 법전을 편찬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까지 한국은
중국 법제 지역에 속하였고, 한국법은 중국법의 발달과 규(規)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한말에 이르러 한반도에도 개화의 물결이 밀려와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하여 서구의 대륙법을 계수하기 시작,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는 영미법의 원리까지도 가미하여 현재에는 구미법을 계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법제사는 중국법 계수 시대와 구미법 계수 시대의 두 시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중국법은 전제 왕권과 유교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유지를 위하여 규정된 것인 데 대해, 근세 구미법은 멀리 로마의 고대 시민 사회에 거점을 두고 근세의 민주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두 법은 서로 이질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한말의 개화기를 구획으로 하여 원리와 체계가 다른 법의 교체가
있었다.
관제사(官制史)한국의 관제는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고 볼 수 있다.
] 신라의 관제신라는 6부연맹(六部聯盟)의 부족국가로 출발하여 차차로 국력이 강대해짐에 따라서 인근을 병합 또는 정복함으로써 국가가
팽창하여 갔다. 이에 따라 국무가 폭주(輻輳)·복잡해져서 종래의 대소 족장회의(族長會議)[1]에서 국무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국무의 결정·집행을 국왕에게 일임하고 중대사에 관하여서만 화백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보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집권이 강화되어 국왕은 국무의
집행부를 정비하게 됨으로써 전제왕국으로 그 변모를 변하여 갔다.
그 후 남북국 시대에 이르러 당(唐)과의 왕래가 빈번해져서 당의 관제를 수입·절충하여 관제를 대폭 개혁하였다. 그러나 관제가 완전히
중국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관서(官署)·관직(官職)을 신라 고유의 것과 당의 것으로 혼합하고 그 명칭도 신라 고유어와 한어(漢語)를 혼용하여
관제의 체계가 잡히지 못함으로써 후일의 왕조의 관제에 불완전한 모형을 예시함에 불과하였다. 또한 신라는 전제왕국 체제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부족사회의 잔재를 끝까지 불식하지 못하여 씨족의 계급인 골품(骨品)에 따라 관원의 임용이 결정되고, 당의 과거제를 들여와서 씨족의 고하에 관계
없이 인재등용을 하기 위한 삼품과(三品科)를 창설하였으나 끝내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또 남당(南堂)이 잔존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족장(화백)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감안할 때 신라에서는 전제왕국이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려의 관제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조는 처음부터 부족사회를 탈피하고 전제왕국으로 등장한 최초의 왕조이다. 건국 초에는 관제의 정비를
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신라와 태봉(泰封)의 관제을 절충하여 미봉책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성종(成宗)은 수성(守成)의 현군(賢君)으로서 유신(儒臣) 최승로(崔承老)의 보필을 받아 당제(唐制)·송제(宋制)를
절충하여 관제의 기틀을 잡았다. 그 기구는 당·송제를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서와 관직의 명칭까지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고려의 관제는 완전히
중국화되었다.
그 조직은 삼성(三省)[2]·6부(六部)[3], 제각관시(諸閣館寺)[4]를 행정 기구의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 외각에
3사(三司)[5]·밀직사(密直司)[6] 및 사헌부(司憲府)[7] 등으로 중앙관제가 편성되었는데, 대개 당시의 당·송관제의 답습이었다.
그 후 고려가 원(元)에 신복(臣服)한 이후에는 외번(外蕃)으로서 천자국(天子國)의 관제를 습용(襲用)하였으므로 축소하라는 원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관서의 폐합과 아울러 일부 몽고제(蒙古制)를 가미하여 신제(新制)를 마련함으로써 비위를 맞추다가, 원의 쇠망으로
공민왕(恭愍王)때에 다시 성종 시대의 구제(舊制)로 환원하는 등의 변천이 있었다.
지방관제와 고려의 특유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등에 대하여는 조선 관제에서 비교·설명하기로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조는 완전히 부족 사회가 붕괴된 후 전제왕국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씨족의 고하에 관계없이 능력에 의한 인재의
등용을 위하여 과거제를 채용하여 원활히 활용하였으나, 관료 조직의 강화는 관인(官人) 계급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관인 계급의 횡포가
일어났다.
조선의 관제조선조는 역성(易姓) 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일 뿐 사회구조에 변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관제도 대체로 고려조의
것을 모형으로 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을 가함으로써 관제의 토착화를 꾀하였을 따름이다. 세종 때에 조선조 관제의 대개의 윤곽이 확정되었고, 그
관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법전의 편찬으로 관서·관직 및 그 정원, 관장사무의 분류, 사무처리의 규정, 그리고 인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법률규정으로 정한 것은 앞서의 두 왕조에 비하여 특기할 만한 일이다.
조선의 관제를 개관하면, 고려조의 삼성을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8]를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이·호·예·병·형·공의 6조를
기축으로 하여, 그 아래 많은 실무관서인 제각(諸閣)·관(館)·시(寺)·서(署) 및 창(倉)을 예속시킨 것이 중앙관제의 골격이었으며, 그 외의
외각관서로서는 종부시(宗簿寺 : 宗親府)·돈령부(敦寧府) 및 충훈부(忠勳府) 등의 명예관서와 의금부(義禁府)·사간원(司諫院) 및 사헌부(司憲府)
등의 국왕에게 직속된 감찰기관 등이 있었다.
또 지방관제로 군현제도(郡縣制度)가 완성된 것은 조선 시대가 처음이다.
신라때에도 지방을 주(州)·군 (郡)·현(縣) 등으로 나누어 도독(都督)·태수(太守) 또는 현령(縣令) 등을 주재시켜 지방행정을
시행하였으나, 주·군 및 현은 중앙에서 직할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부(府)·주·군 또는 현 등으로 나누어 도호부사(都護府)·지사(知事) 또는 현령을 두어 지방행정을 관장하게 하고
때로는 안찰사(按察使)를 순회시켜 지방관의 치적을 등제(等第)[9]하여 포폄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지방장관을 상주시켜 수령(守令)을 총괄하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물론이고 고려조에서도 군현제도가 완성되었다고 는 볼 수 없다.
여기에 반해 조선조는 전국을 8도로 구분하여 관찰사(觀察使)를 지방장관으로 상주시켜 도내의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군수(郡守)·현령 및 현감(縣監) 등의 관하 고을의 수령을 감독하며 도정(道政)을 총괄하게
하였으므로 비로소 군현제도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형정사(刑政史)
신라와 고려조의 형정에 관하여는 문헌이 없으므로 상세하지 않으나, 조선의
형정은 이 두 왕조보다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라와 고려의 형정도 조선의 형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조선의 형정을
현대의 형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1) 동서제국의 전근세(前近世)에서와 같이 조선조에서도 삼권분립이 없으므로 행정관이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겸임하였다.
(2) 수사기술이 미숙하여 범죄의 수사는 규문주의(糾問主義)에 따라 고문으로 자백을 받게 됨으로써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3) 조선조는 계급사회였으므로 양반과 사족(士族)은 의금부에서 재판하고, 서민은 지방관이나 형조에서 재판하여 양반 재판소와
상민(常民) 재판소의 분류가 있게 되었다.
(4)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률(刑律)[10]에 규정이 없으면 형벌할 수 없으나
斷罪無正條 (단죄무정조) 引律比律應加應滅 (인율비율응가응멸)죄를 처단함에 바른 조례가 없으므로, 법을 끌어 어떤 법에 비하여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다. 에 따라 법조의 유추해석이 허용되어 남형(濫刑)의 여지가 있었다.
(5) ‘단죄의신송률(斷罪依新訟律)’에 따라
형법불소급의 원칙이 배제되었다.
(6) 조선조는 ① 전제왕국인 한편 관료국가이고, ② 가부장제(家父長制) 사회였으며, ③ 양반·사족을
지배계급으로 하고 서민과 천민(賤民)을 피지배계급으로 하는 계급사회이므로, 이러한 사회구조를 반영하여 범죄도 ‘왕권 침해에 대한
범죄[11]’·‘관원의 관기(官紀) 침해에 대한 범죄[12]’·‘가부장제의 침해에 관한 범죄[13]’ 및 ‘사회계급의 교란 및 침해에 관한
죄[14]’ 등 네 부류의 범죄가 중시되어 중벌(重罰)되고, 구타·상해 또는 재산법 등 일련의 자연법은 경시되었다.
(7) 형벌은
5형제(五刑制)로 사(死)·유(流)·도(徒)·장(杖) 및 태(苔) 등의 5종이 있다. 또한 도형(徒刑)[15]과 같은 자유형(自由刑)이
동양에서는 일찍부터[16] 발달되었는바, 이는 자신(自新)[17]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목적형(目的刑) 또는 교육형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또 유럽에서 최초로 암스테르담에 징치장(懲治場)이 설치되어 징역형을 과하게 된 것이 18세기경이니, 동양이 서양보다 12~13세기나 앞섰다고
하겠다.
(8) 유교의 영향으로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18]’라는 유가의 법률관에 따라 중신 또는 종친이 사죄(死罪)에 해당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약을 내려 자진(自盡)을 권한 것은 그 한 특징이다. 또 한국에는 일찍부터 압슬(壓膝)·자자(刺字) 또는 낙형(烙刑)
등의 육형(肉刑)이 있었으나, 조선조에 이르러 숙종·영조의 엄금으로 이를 폐지하였다.
조선의 법전 편찬 약사조선은 동양의 전통적 법전 편찬의 형식인 6전식(六典式) 법전을 완비한 한국 최초의 왕조이며, 또한 역대의
국왕은 법전 편찬에 노력하여 많은 법전이 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조가 유훈(遺訓)으로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인 6전에 따라 치정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법치사상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이와 같이 법전 편찬에 힘을 기울이고 법치를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력에서였다.
즉 고려 말기는 왕권이 쇠미하여 문신과 무신이 서로 다투어 권력자의 교체가 무상하였다. 권력자로서 등장한 자는 국가의
의장(儀章)·법제 등의 모든 준칙을 방자하게 유린하며, 임의대로 치정함으로써 사당(私黨)이 일어나고 모함이 자행되어 정사가 문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민심도 매우 혼란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무력으로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는 난세를 광구(匡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확립과 그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즉위하자 조준(趙俊)에게 법의 제정을 명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19]》을 간포하였다.
제2대 정종(定宗)은 부왕을 따라 즉위교지(卽位敎旨)로서 백관(百官)에게 《경제육전》을 준수하여 치정할 것을 교시하는 한편 법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였다. 제3대 태종(太宗)은 《경제육전》이 개국 초의 황망한 중에 찬수(撰修)된 것이므로
이어(俚語[20]가 섞여 조잡을 면치 못하였다 하여 이를 법문(法文)[21]으로 개정하는 한편 《경제육전》 편찬 후의
수교(受敎)[22]·조례(條例)[23] 및 기타 탈락된 법규를 집록(輯錄)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였다. 제4대 세종(世宗) 또한 그
후의 법규를 집록하여 《경제육전 등록(謄錄)》을 편찬하였으며, 제7대 세조(世祖)는 찬위(簒位)로 인하여 법이 해이해지고 준법이 되지 않음을
규지(窺知)하여 다시 법도(法度)를 갖추고 기강을 단속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법전의 수교·조례를 검토하여 영세부동(永世不動)의 법으로 할 법전을
집대성하려는 의도 하에 법전 편찬에 착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간행하여 그 중 우선 ‘호전(戶典)’과 ‘형전(刑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론이 있어 그 나머지의 4권과 더불어 수차 수정을 가하여 완성한 《경국대전 을사본(乙巳本)[24]》을 간포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조선 왕조 법전의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제육전》은 창업주(創業主)인 태조의 치정의 기본 유훈을 골자로 하여 편찬된 것이므로 《경제대전》은 《경제육전》
중의 국기(國基)가 되는 규정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라 하여 이를 변경 없이 계수하였고,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조선조 역대의 국왕을
통하여 견지된 원칙이었다.
《경제대전》의 편찬 이후에도 사화(士禍)·변방사단(邊方事端)·붕당(朋黨) 또는 외적의 침구(侵寇)가 있을 때마다 위험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권력의 쟁탈·유지를 위하여 수교·조례가 속출·남발하였으며, 그와 같은 법은 때로는 성헌을 유린하고 정국을 혼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소강(小康)을 얻을 때마다 역대왕은 그러한 법의 정리를 위하여
《대전속록(大典續錄)[25]》·《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26]》·《수교집록(受敎輯錄)[27]》·《전록통고(典錄通考)[28]》 등을 편찬하는 등
법의 정비에 힘썼다.
그러한 중에도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때에는 붕당이 심하여 성헌이 공문화(功文化)하는 망발된 법이 남발하여 법의 위신이 극도로
추락하였다. 이에 영조는 숙고 끝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경국대전》과 같은 영세(永世) 준수의 법전을 편찬하여 법을 해명함으로써 분규를
방지할 목적으로 《속대전(續大典)[29]》을 간포하고, 그간의 모든 법은 폐기하였다. 따라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두 법전만이
병용·시행되었으나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정조(正祖)는 그 두 법전의 전(全)조문 및 그 후의 수교·조례를 선택하여 동일 성질의 조문을
분류·정리함으로써 한 법전으로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30]》을 간포하였다. 그 후 조선조 말엽에 고종이 등극하자 섭정(攝政)인 흥선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다시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조례 등을 증보하여 《대전회통(大典會通)[31]》을 간포하니 이것이 한국 최후의
동양식 법전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법전 편찬사업은 왕성하였다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경제육전》·《경국대전》·《대전통편》 및 《대전회통》의 넷이 가장
획기적인 4대 법전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육전》은 창업주 태조의 치정대본(治定大本)의 유훈을 담은 것이고, 《경국대전》은
그것을 변경없이 답습하여 입법 지침을 견지하였다. 《대전통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합편에 불과하고, 《대전회통》은 《대전통편》 이후의
법을 선택·중보한 것으로서 《경국대전》·《대전통편》 중의 《속대전》·《대전통편》 이후 증보된 규정 등을 두루 재록하고 있으므로 금일의 법령집이
현행 법령만을 수록한 것과는 달리 《대전회통》만을 일람하면 고종때의 현행 법규뿐 아니라 법규가 개정된 연혁을 역력히 알 수 있어, 그를 통하여
조선의 제반 제도의 변천까지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대원군이 서둘러 《대전회통》을 편찬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로 외척세도로 인하여 왕권이
쇠미하였으므로 전제 왕권을 법제로 재확인하고 선언하려는 데에 그 동기가 있었다. 동법전이 간포된 해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달성, 근대화에
성과를 얻은 때였는데 우리 한국은 전제왕국의 구각(舊殼)을 더욱 교착시키려 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는 눈을 돌릴 틈도 없었음을 볼 때, 후일에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비운을 당하게 됨도 당연한 경로라 하겠다.
조선의 역대 법전의 내용과 성격조선의 역대 법전은 동양의 전통적 법전 편찬 형식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 및
공(工)의 편별(編別)로 된 6전식(六典式)이다. 이와 같은 편찬 형식은 중국의 당조(唐朝)에서 비롯한 중국 역대왕조의 법전 편찬 형식으로서
그것은 멀리 중국 상고의 주(周)관제에 연원을 둔 것이다.
중국에서는 관제(官制)를 천지4계(天地四界)에 비겨 행정기관을 나누었는데, 한국에서도 고려조 이후 이를 모방하여 중앙관제를
천관(天官)[32]·지관(地官)[33]·춘관(春官)[34]·하관(夏官)[35]·추관(秋官)[36] 및 동관(冬官)[37] 등의 6조(六曹)로
나누어 행정 각부를 삼아 정무를 관장하게 하고, 각 조가 관장하는 정무에 속하는 것은 국왕이 그 조에 수교를 내리거나 또는 각 조는 해당 정무에
관한 것을 입안하여 국왕의 하비(下批)[38]를 얻어 조례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각 조는 각각 그 수교와 조례를 법규로
집록하여 정무의 규준(規準)으로 삼으며, 각 조가 집록한 것을 통합하여 한 법전을 꾸미면 당연히 ‘6전식 편별’이 되었다. 6전에 실린 규정들을
보면,
국왕의 시정 보고기관인 관료기구의 조직, 그 관장 사무의 분류 및 관원의 감독 등에 관한 행정법적 규정
국민을 관리·지배하기
위한 형법적 규정 유교입국(儒敎立國)을 표방한 조선인 만큼 유가의 법률관인 ‘제률(制律)은 예(禮)의 보(輔)이다’에 따라 유교 윤리의 실행을
강제하기 위한 예의 법제화 규정 등의 셋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의 법전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체제에서는 중국의 6전식에 의거하였고,
선진의 전제왕국인 중국의 역대왕조가 어신제민(御臣制民)과 유교 윤리의 법제화의 원리에 따라 오랜 동안 탁마(琢磨)한 여러 법전을 검토하여
절충·계수한 것이므로 동양법전으로서는 상당히 정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전식 편별의 내용6전식 편별(編別)은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吏典) ― 이조(吏曹)의 소관인 문반(文班)의 관직·품계(品階)·관원(官員)의 임면(任免)절차, 관원의 고과(考課)[39],
관원이 포폄(褒貶)[40] 등 문반의 관제와 관원의 근무에 관한 관원법[41]을 포함한다.
호전(戶典) ― 호조(戶曹)의 소관인
경비(經費)[42]·회계(會計)[43]·호적·양전(量田)[44]·제전(諸田)[45]·전제(田制)·요역(賦役)·무농(務農)·비황(備荒)[46] 및
해유(解由)[47] 등 재정·경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예전(禮典) ― 예조(禮曺)의 소관인 제향(祭享)·과거(科擧)·취재(取才)
등의 고시 시행규칙, 교육·종교·외교의전(外交儀典), 새보(璽寶)[48]·관인(官印), 사령서(辭令書)형식 및 관혼상제 등 외교공문서,
교육·국가고시 및 예교(禮敎)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병전(兵典) ― 병조(兵曹)의 소관인 무반(武班)의 관직. 군관의 근무규칙,
군기(軍器), 우체역로(郵遞驛路), 경성(京城)·궁궐의 경비 등 관제·병역·군무·우체 및 교통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형전(刑典) ―
형조(刑曹)의 소관인 소송·형벌·수사 및 노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공전(工典) ― 공조(工曹)의 소관인
교량(橋梁)·영선(營繕)·공장(工匠)·도량형(度量衡)·주차(舟車)·산림(山林)·도요공(陶窯工) 및 야금(冶金) 등 건축·식림 및 공업 따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개화 이후갑오개혁(1894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통적 바탕 위에 일본을 통한 법제의 서구적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미
국권의 주체성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제반 법령은 거의 일본인 고문관의 주도(主導)하에 입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법치
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춘 셈이다. 당시의 방대한 근대식 법령은
법규류편(法規類編)[49]·현행대한법규류찬(現行大韓法規類簒)[50]·현대한국법전(現代韓國法典)[51]등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
입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사적·현실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비교적 서서히 개혁되었으며, 조선 왕조 최후의 형법전인 형법대전(刑法大全)[52]은
대전회통(大典會通)·대명률(大明律)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1910년 8월 이후의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의 명령인 제령(制令)에 따라 통치하게 되고 당분간은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대부분 일본의 법령이 의용(依用)되었으며, 전통적 색채가 짙은
친족·상속법 분야는 관습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1920년대부터는 그것도 거의 일본 구민법이 의용되었다. 즉 모든 분야가 대륙법을 계수하여 제정된
일본 법제하에 대륙법권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법 분야(私法分野)에서는 식민지적 차별이 심하지 않았으나 공법 분야(公法分野)에서는 가지가지의 차별법과 탄압법으로 묶어
자유·평등의 법치주의는 바랄 수도 없었다.
1945년의 민족 해방 후에 잠시 미군정하에 있는 동안은 일제 강점기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종래에 민족적 차별과 탄압의
도구이었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으며, 공법 분야와 형법 분야에는 영미법(英美法)이 서서히 계수되기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주권 국가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의 제정(1948년)에 기해서 형법(1953년)·형사 소송법(1954년)·민법(1958년)·민사 소송법(1960년)·상법(1962년) 등 기본법이 제정·실시되었으며,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영미법적 제도·법기술·법사고를 받아들여 오늘날은 현대국가로서 명실을 갖춘 한국적 법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개화기
형법대전형법대전(刑法大全)은 1905년(광무 9년) 4월 29일 법률 2호로
공포·실시된 대한제국의 일반형법전이며 근대적 형식을 갖춘 최초의 형법전이다. 일본의 형법전을 계수하지 않고 이전의 대전회통·대명률과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령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처음에는 680개 조문이었는데 2차에 걸친 개정으로 417개 조문만 남게 되었다. 편장절(編章節)로
나누고 조문의 형식에 따라 국한문을 혼용함으로써 내용을 간략 평이하게 표현하고 체계화한 것이며 과거부터 내려저 온 동양의 객관주의적인 형법사상에
입각하였다.
형법대전에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고문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형사령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은 일정하에서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형사기본법이며, 1912년에 제령(制令) 11호로 공포·실시되어 10여차의 개정을 거쳐 해방 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효력이 있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개정 전의 헌법 100조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1953년에 현행 형법의 실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일정 당시에는 이 형사령에 의거하여 일본의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형벌법(刑罰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었었다.
조선민사령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
제국은 '조선민사령'을 제정(조선통감부제령 제7호 1912.3.18)하고 1912년 4월 1일부터 이를 통해 일본 민법을
의용(依用)하였다(조선민사령 제1조).[53] 공포된 후에 1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조선민사령에 의거하여 일본 민법·상법·민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민사관계법령이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고(조선민사령 제10조), 조선인의 친족·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을 따르도록 하였다(제11조).[53] 그러나,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차 일본 민법의 친족·상속편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조선민사령은 1945년 광복 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제헌헌법
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였다.[53] 1960년 1월 1일,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의 제정·시행과 기타 여러 법률들의
제정으로 사문화 되었고, 나머지 규정들도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2년 1월 20일에 효력을 잃었다.[53]
구민법(일본 민법)
구민법(舊民法)은 1898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조선민사령에 따라 의용(依用)되어 1960년 1월 1일에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당시 프랑스의 법학자이며 정부법률고문인 보아 소나드를 중심으로 프랑스 민법을 본따서 만든 민법안을 1890년에
공포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했으며, 다시 독일 민법 제1초안을 모범으로 민법을 만들어 총칙·물권채권편은 1896년에, 친족편·상속편은 1898년에
각각 공포하여 모두 1898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중 친족·상속편은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단계적으로 의용되었으므로 조선민사령 시행 초기에는 조선의
관습법·관례법의 적용범위가 넓었다.
미군정기
군정법1945년 8월 15일의 해방 이후 미군정이 개시되어 포고령 1호로 38도선
이남 지역은 군정장관이 공포하는
포고(布告:Proclamations)·법령(法令:Ordinances)·규약(規約:Regulations)·고시(告示:Divections) 및
조례(enaments)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군정법령 제11호에 의거하여 일제 강점기의 법령 중
치안유지법·정치범죄처벌령·조선보호감찰령·출판법 등을 비롯한 차별·압박 법령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대부분의 법령은 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그대로 효력이 있었다. 따라서 군정시대는 군정법령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법제도가 계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5·16 군사 쿠데타 두달 후인 1961년 7월 15일, 박정희 군부는 법률 제659호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1948년 7월 16일 이전에 시행된 구한국법령, 일제강점기의 법령,
미군정법령으로서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라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대치(整理代置)되지 않은 구법령(1948.7.16 이전 법령)은 1962년 1월 20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지배기구와 경성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정의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5년간(1910∼1945).
서 설유구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은 한국사의 특수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한국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의 기본적 특징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한 다음 서구열강의 식민지정책과도 다른 그들의 독특한 식민지정책을 한국에 실시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의 특징은 ① 한국민족 말살정책과 ② 식민지 수탈정책의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종료 이전까지의 열강의 식민지정책은 나라에 따라 각각 유형적 특징이 있었다. 영국형은 사회·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여‘간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식민지의 행정관리는 토착인을 고용하면서 독립운동을 막기 위하여 토착인에 대한 분할과
지배(divide and rule)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식민지 관리를 충원하기 위하여 토착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토착인의 민족보존운동이나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관적 정책을 취하였다. 프랑스형 역시 사회·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영국과는 달리 ‘직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행정관리는 대부분 프랑스인을 고용하였다.
프랑스형은 토착인의 민족보존운동에는 방관적이었으나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를 교육을 통하여 통제하고, 프랑스식 생활양식과
카톨릭교를 보급하여 프랑스식 문화체계를 이식시키려 하였다. 한편, 네덜란드형 역시 사회·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여 ‘직접지배’를 원칙으로
하고, 식민지 관리도 대부분 네덜란드인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형과 다른 점은 토착인의 민족보존은 물론이요 민족구성이나 민족관습, 또는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켜 독립운동의 저항을 줄이면서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취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은 프랑스형을
모방하여 직접지배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프랑스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른바 ‘동화정책(同化政策)’이라는 이름 밑에 한국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한 데 있었다.
즉,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을 강점하여 사회·경제적 수탈의 극대화와 함께 한국민족을 지구 위에서 소멸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 점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은 간접지배이든 직접지배이든 간에 사회·경제적
수탈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피지배민족의 민족보존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직접적인 정치적 독립운동이 아닌 한
방관적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한국민족을 말살, 소멸시켜서 일본제국내의 공식·비공식적으로 차별받는
종속 천민신분층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한국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하는 악랄한 정책을 집행하였다. 각종의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지정책 중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은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이었으며 가장 악랄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이 전세계 약소민족의 모범이 될 만큼 완강하고 줄기차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의 한국민족
말살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수탈정책도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원한 바 대로 되지는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한국민족은 그들의 식민지정책으로부터 자기민족을 보위하고 일제를 몰아내어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쟁취하려고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한국민족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승전으로 마침내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에서 쫓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이 한국역사에 끼친 해독은 참으로 심대한 것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말까지 꾸준히 전개되던 한국의 자주 근대화를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점기간 동안에 한국사회를 정체시키고 온갖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결국은 일제강점의 소산으로 남북 분단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민족이 타의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강점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 1910년대의 한국사회와 독립운동
-
(1) 일본제국주의의 군사강점과 식민지 무단통치체제
①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헌병경찰제도 :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여 식민지로 강점하자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지휘자로 총독을 두어 식민지통치를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총독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및 군대(이른바 ‘조선군’)통수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을 반드시 일본의 육군·해군 대장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을 일본군부의 지배하에 두고, 군사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있어서 ‘법률’이 필요한 부문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특별권한이므로 총독의 법률효과를 가진 명령에 특별히 ‘제령(制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제는 조선총독에게 한국인의 모든 생사여탈을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주어 한국인의 독립운동 등 저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설령 명목상의 법률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통치된 법치지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왕보다도 전제적인 조선총독의 명령(제령)에 의하여 전제·파쇼적으로 지배되고, 자의적으로 탄압된 특수지역이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부서로서 처음에는 6부를 두고, 그 밑에 6국 6과를 두었다가 이를 대폭증설하고,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1911년 3월 조선총독부의 관리수는 11만5115명이었다.
이 관리 중 한국인은 극소수로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특히 고급관리는 그러하였다. 그것은 일제가 프랑스의 직접지배원칙을 채택하여
<조선총독부관제 조선인관계규칙>에서 한국인의 관리임용을 극도로 제한한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일제는 한국인에 대하여 생사여탈권을 쥔
조선총독 밑에 1만5000여명의 일본인 관리들을 거미줄같이 늘어놓아 식민지통치의 행정조직을 편성한 것이었다.
또한 ‘무단통치’라 하여 1910년 9월 10일 헌병경찰제도를 창설하였다. 헌병경찰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헌병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에 대한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에 의하여 일본헌병은 한국의 민간인에 대한 경찰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경찰도 헌병제도와 결합하여 한국의 민간인을 군사적 방식으로 사찰하게 되었다. 이 헌병경찰제도에 의하여 일본 헌병사령관이
중앙의 경무총감이 되고, 각도의 헌병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이 되었으며, 위관(尉官)이 경시(警視), 하사관이 경부(警部), 사병이
순사(巡査)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론 일제의 헌병경찰제도에 의하여 종래의 경찰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경찰제도는 그대로 남아서 군사적으로 지휘 관리되는 위에
다시 일제의 헌병대가 일반경찰직무를 수행하도록 개편된 것이었다. 1911년 일제의 헌병기관수는 935개소에 7,749명이었다. 한편, 1911년
일반 경찰관서는 667개소였으며, 일반경찰수는 6,222명이었다.
즉, 일제강점 후인 1911년의 헌병경찰관서수는 모두 1,602개소였으며 헌병경찰의 총수는 1만3971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헌병경찰관서와 헌병경찰을 전국 각지에 조선총독부 행정조직과 함께 거미줄같이 늘어놓아 한국인을 탄압하는 무력조직을 편성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헌병경찰제도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의 행정관리에게도 그에 준하는 제복을 착용시키고 무기로 대검(帶劍)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학교 교원들에게까지 제복과 함께 대검을 착용하게 하여 한국인을 처음부터 무력과 폭력으로 탄압하였다.
② 일본정규군의 무력배치 :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무단통치를 조선총독부와 헌병경찰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하여 다시 이를
무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본정규군을 배치하였다. 일제는 일본 육군제19사단을 나남에 주둔시켜 북부조선 일대를 지역별로 구획하여 배치하였으며,
제20사단을 용산에 주둔시켜 중부와 남부조선을 지역별로 구획하여 각지에 배치하였다.
일제는 이를 합하여 조선군(朝鮮軍)이라고 부르고 조선군 사령부를 용산에 두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전국이 거미줄 같은
일본정규군의 배치망하에 중첩되어 들어가게 되었다.
일제는 또한 경상남도 진해와 함경남도 영흥만에 일본 해군요새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과 중포병대대를 주둔시켰다. 1911년 한국에
주둔시킨 일본정규군의 병력은 약 2만3000여명에 달하였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식민통치의 무력은 1911년을 기준으로 보아도 ① 헌병경찰 1만3971명, ② 조선주둔일본정규군 약
2만3000여명, ③ 조선총독부 행정요원 1만5115명으로 합계 약 5만2086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5만여명의 무력조직을 전국에
거미줄같이 배치하여 한국에 대한 식민지 무단폭압통치체제를 만들었다.
③ 한국인의 완전무장해제 : 일제는 이상과 같이 그들 자신은 완전무장한 반면에 한국인들은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무장해제하였다. 일제가 한국인의 무장을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8월 1일의 대한제국 구군대의 해산과, 뒤이어 그해 9월
3일 일제 통감부가 의병전쟁 탄압책으로 <총포급 화약류단속법>을 공포하여 한국민족이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였을 때부터였다.
일제는 1910년 강점 이후에는 이 단속법을 더욱 강화하여 집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옥 등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특히, 일제는 매년 이른봄에 정기적으로 총포소지를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밀고제를 설정하여 한국인의 무기소지자를 색출하여서 엄벌에
처하였다.
민간인에게 총기소유를 허가한 경우는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 유력자들과 한국인으로서는 친일지주들에게 극소량의 수렵용 엽총을 허가한
것뿐이었다. 3·1운동 직전인 1918년 말의 민간인 소유 총기류는 모두 2만5634정인데, 그 중에서 일본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가
2만3894정으로 총민간인 소유 총기의 93.2%였으며, 한국인 친일지주 소유의 엽총은 1,741정으로 6.8%에 불과하였다.
일본인 소유의 총기 중 군용총이 1,975정이나 되었는데 한국인 친일지주의경우 군용총은 1정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교활한 일제는
친일분자·친일지주들의엽총도 그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하고, 일제가 지정한 짧은 수렵허용기간에만 단기간 반출하였다가
즉시 경찰관서에 보관하게 하였다. 일반 한국인은 엽총소유도 엄금하여 위반자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투옥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국내의 한국인들은 완전무장해제당하였으며, 문자 그대로 무기가 될만한 것은 촌철(寸鐵)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일제의
한국민족에 대한 완전무장해제정책은 일제식민지 무단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무력저항과 독립운동의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④ 헌병경찰의 특권과 태형제도(笞刑制度) :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여 헌병경찰제를 만들고 무단탄압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인을
완전무장해제시킨 다음 한국인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탄압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헌병경찰에게 일정한 사법관의 특권을 부여하고 태형제도를 제정,
공포하였다. 일제는 1910년 12월 3일 총독의 제령 제10호로 <범죄즉결례>라는 것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은 ① 징역 3개월 이하, ② 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은 재판소의 재판 없이
판정하여 즉결로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그 처벌대상은 87개 조항이었는데 유언비어나 허보를 말하는 자로부터 전신주 부근에서 연을 날리는 자,
타인의 밭을 가로질러 건너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상생활에 걸친 것이어서 해석에 따라 어떠한 언행이라도 헌병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한국인을 불러다가 3개월까지의 징역이나 100원까지의 벌금을 재판 없이 즉결할 수 있었다.
1912년 3월에는 제령 제13호로서 이른바 <조선태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3개월 이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 자와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는 헌병경찰이 필요에 의하여 형1일 또는 벌금 1원을 태1개로 환산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일제가 <조선태형령>과 함께 제정한 <조선태형령 집행심득>에 의하면 ① 태는 소의 음경(陰莖)을 사용하여 만들 것, ② 기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음수(飮水)를 설비할 것, ③ 수형자가 울고 부르짖을 경우에 대비하여 물에 적신 포(布)를 입에 물릴 것, ④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의 본적지 면장에게 통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수형자를 형판에 엎드리게 한 뒤 두 팔과 두 다리를 형틀에 묶고 볼기를 벗겨 매질을 하도록
하였으며, 태의 끝에는 연(鉛)을 붙여 맞으면 살이 터지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 야만적 제도를 만들면서 조선의 옛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뒤집어씌웠다. 조선왕조의 태형은 중범(重犯)에 대한
것이었는데도 야만적 형벌이라고 하여 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하였는데, 일제는 경범(輕犯)과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것에 이를 즉결하는 새로운
야수적 탄압제도를 만든 것이었다.
일제는 한국인으로서 독립사상을 가졌거나 일본인에게 공손하지 않거나 헌병경찰의 기분에 거슬리기만 하여도 한국인을 연행하여 재판 없이
3개월까지 감옥에 처넣거나 하루에 80대까지의 야수적 태형을 예사로 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잔혹한 태형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도 없는 한국인 중에
사망자와 불구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농민들은 일제의 태형을 다른 어떠한 형벌보다도 싫어하고 무서워하였다. 왜냐하면, 극히 적은 수의 태형으로도 막심한 고통이
따를 뿐 아니라 귀가한 뒤에도 상처를 수개월간 치료해야 하므로 농삿일을 못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태형을 당하면 생명을 잃거나
평생불구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물론 징역 3개월을 원하였으나 이것도 수형자가 선택하지 못하고 헌병경찰이 결정하였다. 일제의 헌병경찰은 검사의
직무까지 대행하고 나아가서는 판사의 직무, 즉 사법부의 직무까지 대행하였으며, 그 집행방법까지 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태형으로 집행함으로써
죄도 없이 인신의 사망과 불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은 일제의 헌병경찰에 의한 공포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트집을 잡혀 헌병경찰에 끌려가서 태형당하고 처벌을 당할 것인지 항상 불안에 떨었다.
"순사 온다."는 말이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공포용어로 사용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사회는 일본군과 헌병경찰이 한 손에는
총검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태)을 들어 한국인을 탄압, 학살, 착취하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었다.
(2)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탄압
① 의병운동에 대한 탄압 : 일제는 이러한 식민지 무단통치체제를 만들어 놓고 한국인의 국권회복운동·독립운동에 대한 잔혹하기 짝이
없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 중에서 1905년 이래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여 1907∼1908년에 절정을 이루며 치열하게 전개되던 의병전쟁에 대하여서는 이미
한말에 ‘조선주차군’이라고 부르던 일본군을 투입하여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비록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1910년 일제강점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1914년까지 줄기차게
의병전쟁을 전
개하였다. 일제는 의병운동에 참가한 병은 물론이요 그 가족과 그들에게 식량·물자를 제공한 한국인까지 처참하게 학살하고, 가옥에 방화하는 등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탄압과 학살을 자행하였다.
②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탄압 : 일제는 또한 애국계몽운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그 영향을 배제하려 하였다. 1910년 8월 이후에
일제는 우선
대한협회(大韓協會)·서북학회(西北學會)·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관동학회(關東學會)·교남교육회(嶠南敎育會)·호남학회(湖南學會)·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흥사단(興士團)
등 모든 애국계몽운동단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또한 일제는 ≪황성신문 皇城新聞≫·≪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제국신문 帝國新聞≫·≪만세보 萬歲報≫·≪대한민보 大韓民報≫를
비롯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모든 신문들을 강제 폐간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년 少年≫을 비롯하여 모든 잡지들과 각 학회의 기관잡지들을 모두
강제 폐간시켰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每日申報≫와 그 영문판인 ≪서울 프레스 Seoul Press≫, 일본인거류민들의 ≪경성일보
京城日報≫만을 남겨 일제의 통치를 선전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그들의 한국민족 말살정책의 집행에 종래의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이 크게 방해된다고
보고,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려 하였다.
한말에 한국인이 저술한 각급 학교용 교과서들을 모두 몰수하여 사용금지시켰고, 이때에 간행된 모든 애국계몽서적들을 ‘금서(禁書)’라고
하여 모두 몰수하고 판매금지시켰으며, 이들을 읽는 한국인은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그리고 학교교과서는 일본인 저작의 교과서로 대체시켰다.
또한, 일제는 한국인의 정치집회는 물론이요 교양강연회와 연설회도 금지시켰으며, 종교집회까지도 반드시 사전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한국인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당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무단탄압조처에 의하여 한국인의 입과 행동은 완전히
봉쇄당하였으며, 일제의 사슬에 묶여 입이 있어도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묶이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고, 오직 조선총독부와 일본의 기관지들만이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한국인이 행복에 가득 차 있으며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세계에 거짓 선전을 하고 있었다.
③ 신민회(新民會)에 대한 탄압과 105인사건 : 일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내의 독립운동세력이나 민족자주세력을 뿌리부터
뽑아버리려고 획책하였다. 일제가 가장 주목하여 탄압하려고 노린 것이 1907년에 비밀결사로 조직되어 일제강점 후까지 활동하고 있던 신민회와 그
회원들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전국의 지도적 애국자들이 거의 모두 신민회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신민회를 해체시키고 그 회원을
탄압하기 위하여 ‘데라우치(寺內正毅)총독 암살음모사건’을 조작하였다. 신민회 회원들이 초대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음모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신민회는 이러한 암살음모를 한 일이 없었고, 이것은 일제가 조작해낸 각본이었다. 일제는 1911년 8월에 총독암살음모혐의로
전국에서 약 800명의 신민회 회원들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은 일제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날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기소요건을 만들 수가
없어서 검거된 회원에 대한 전대미문의 잔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일제는 이 기회에 한국인들에게 독립운동을 탄압할 결의를 보이고, 만일 독립운동에 가담할 경우에 당해야 할 잔혹한 개인적 고통을
보이기 위해서 다수의 체포된 신민회 회원들을 고문 도중에 학살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불구자로 만들었다.
이 중에서 122명을 기소하여 그 중 105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105인사건의 조작과 지도적
애국자들에 대한 고문·학살·탄압은 일제가 사소한 독립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날조극을 만들면서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과 학살을
야만적으로 자행하는 야수적 강도들이었음을 한국인들에게 증명하여 보여주었다.
④ 기타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 : 일제는 그밖에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들을 찾아내어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고 투옥하였으며,
독립사상을 가진 개인들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하여 고문하고 투옥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3)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약탈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자 토지약탈과 식민지착취를 목적으로 1910∼1918년간에 걸쳐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토지소유권을 재조사하고 토지가격과 지형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신고주의의 약탈적 방법으로, ① 임야 및 민간인 공유지 약
1369만여정보와 미간지개간지 약 102만정보, 농경지 13만정보의 토지를 약탈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국토면적 약 2225만여정보의 약 62%에
해당하는 실로 방대한 것이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한국농민의 토지는 모두 조선총독부 소유로 약탈당하였다. 또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농민의 권리인 ① 관습상의 경작권, ② 도지권, ③ 개간권, ④ 입회권 등을 소멸하였다.
예컨대, 조선왕조 말기까지에는 공유 미간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개간한 농민의 사유토지가 되어 자작농이 되었는데,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그 이후에는 공유 미간지를 개간하는 경우에도 조선총독부의 소작농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반봉건적
지주소작제도를 강화해주어서 일반농민과 소작농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게 되었다.
(4) 민족말살을 위한 식민지교육
일제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민족말살과 식민지교육을 위한 첫 조처를 자행하였다.
<조선교육령>의 기본내용은 ①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일본제국에 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하며, ② 일본어를
보급하고, ③ 조선에는 대학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실업기능교육만 시킨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원과 교과과정, 교과서를 총독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제도화하였다.
한편, 한국어시간을 줄이고 일본어시간을 대폭 증가시켰다. 날조과장된 일본역사를 강제로 학습시켜 일본숭배사상을 주입시키고, 한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여 한국민족은 고대부터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받아온 타율적이고 정체적인 민족이며, 오늘날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역사적·필연적 귀결이라는 의식을 주입시켰다.
또한, 자부심이 강하고 독립심과 단결성이 강한 한국민족에 대하여 일제는 한국민족의 민족성은 본래 사대성과 당파성이 강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하여 패배의식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민족말살을 위한 식민지 노예교육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이를 탄압하고, 사립학교는 폐쇄하였다. 함경북도의
사립 온천학교(溫川學校)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선어읽기를 강조한 일이 있다고 하여 폐쇄당하였다.
일제는 또한 한국민족의 찬란한 민족문화와 슬기롭고 유구한 민족사를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민족말살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대대적으로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1910년 총독부 안에 ‘고적조사반’을 만들어서 서울·개성·평양·부여·공주·경주 등지의 수많은 고분과 산성, 고적을 파괴하고 수많은
출토품들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총독부의 고급관리들이 일본인 골동품상과 결탁하여 헌병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관제도굴단을 조직하여 경주·공주·부여와 전국 각지의
고적들을 도굴해서 수많은 금관들, 금·은·옥의 부장품들과 불상 등의 미술품들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또한, 1910년 11월부터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전국의 서점·향교·서원은 물론이요 서적을 다수 보관하고 있는 개인집까지 수색하여
우리의 고전들을 약탈하였으며, 그 가운데 약 20만여책을 불태워버리고 일부는 일본으로 실어갔다. 일제강점기에 침략자들이 파괴하고 약탈해간
민족문화 유산들은 도저히 그 품목을 낱낱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이었다.
(5) 회사령과 민족산업의 파괴
일제는 한국을 일본공업발전을 위한 원료공급지와 독점 상품시장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1910년 12월 29일 이른바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① 한국내에서의 회사설립은 반드시 조선총독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② 허가 없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투옥하며,
③ 허가를 받고 설립한 회사일지라도 일제의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회사를 정지, 폐쇄, 해산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한말부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실업률이 점차 높아졌으나, <회사령>체제하에서 한국인은 회사설립허가를 얻지 못하여 민족산업은 심하게
탄압을 받았다. 1918년까지 일제는 일본인에게는 289개 회사설립을 허가해주면서 한국인에게는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설립신청을 하였는데도 63개
회사밖에 허가해주지 않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의 민족산업은 발흥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일제는 1915년 12월 24일에 <조선광업령>을 제정, 공포하여
<회사령>과 동일한 총독의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이 무연탄·흑연·동광·아연광·텅스텐광·몰리브덴광은 완전히 일본재벌이 독점하였으며, 금광과 은광도 대부분이 일본인의
소유로 되었다. 1918년 일본인 소유의 광산액은 한국인 소유의 300배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광산자원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심지어 어업부문에서도 일본어민을 이주시켜 회사를 조직하게 하여 한국의
황금어장을 독점하였다. 일본의 어획고가 한때 세계 제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주요어장을 독점하여 약탈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와같이 극소수 친일분자들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민족산업은 탄압당하고 파괴되어 산업진흥을 이룰 수 없었을
뿐더러 심하게 약탈당하고 착취당하였다.
(6) 1910년대의 독립운동
① 국내의 항일비밀결사의 독립운동 : 일제가 식민지 무단통치체제를 만들어 아무리 살인적이고 야수적인 탄압을 가해도 한국민족은 불굴의
투지로 암흑천지 속에서도 줄기차게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 ‘105인사건’ 이후에 발각된 비밀결사만 하여도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1913)·광복단(光復團)(1913)·광복회(光復會)(1913)·기성볼단(1914)·선명단(鮮命團)(1915)·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1915)·영주
대동상점(大同商店)사건(1915)·한영서원(韓英書院) 창가집사건(1916)·자립단(自立團)(1916)·홍천
학교창가집사건(1916)·이증연(李增淵)비밀결사(1917)·조선산직
장려계(1917)·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1918)·민단조합(民團組合)(1918)·자진회(自進會)(1918)·청림교(靑林敎)사건(1918) 등이
있었다.
이 밖에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을 비롯하여 일제에 발각되지 않은 다수의 소규모 비밀결사들과 여러 이름의 계(契)들이 조직되어
민족독립을 되찾기 위한 광범위한 지하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국외의 독립군기지 창건운동 : 한편, 해외에 망명한 애국자들과 국민들은 국외에서 독립군기지 창건운동과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신민회는 만주·노령 일대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근거지를 건설하며, 독립군을 창건하여 적절한 기회에 국내와 호응, 국내에
진공하여 독립전쟁을 감행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한다는 ‘독립전쟁전략’을 채택하고, 만주국경 부근에 1911년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1913년에는 동림무관학교(東林武官學校)와 밀산무관학교(密山武官學校)를 설립해서 독립군 근거지를 창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무관학교는 청년학생들을 모집하여 사관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였다. 무관학교 졸업생은 독립군을 편성하여
본격적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또한 미국의 클레어몬트와 하와이에서도 한인소년병학교(韓人少年兵學校)가 설립되어 무장투쟁을 준비하였으며, 심지어 멕시코에 이민간
동포들도 자제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독립전쟁에 대비하였다.
한편, 만주에서는 광복회, 노령에서는 권업회(勸業會), 상해에서는 동제사(同濟社)와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미주에서는
대한인국민회·신한협회 등의 단체가 조직되어 독립을 위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1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가 열리자 한국민족은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회의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10년대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의 결정을 이룬 것은 바로
3·1운동이었다.
- 3·1운동 -
(1) 3·1운동의 봉기
국내외에서 애국자들과 한국민족이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1918년 11월 제1차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듬해인 1919년 1월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승전국인 미국대통령 윌슨이 이 강화회의의 회담원칙으로 14개 조항을 발표한 속에는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에 민족자결원칙이 적용된다는 항목이 있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신한청년당은 기민하게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대표 겸 한국민족대표
김규식(金奎植)을 파견하고, 국내의 애국자들과 노령·만주의 망명 독립운동가 및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킬 기회임을 알렸다.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고, 1919년 2월 8일에는 남녀 유학생 400여명이
동경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2·8독립선언’이다. 2·8독립선언은 국내에서 대규모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인사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의 기회를 노리던 애국자들이 해외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큰 자극을 받고, 천도교·기독교·불교·학생단
등이 민족대연합전선을 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그들은 천도교의 손병희(孫秉熙), 기독교의 이승훈(李昇薰), 불교의 한용운(韓龍雲) 등 33인이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 독립만세시위에
들어감으로써 3·1운동이 폭발하게 되었다.
(2) 3·1운동의 전개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학생들과 서울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서울시내를 누비면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같은날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의 여러 곳에서 거의 동시에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남으로써 3·1운동은
초기조직단계에서 민중운동단계로 비약하게 되었다.
3월 2일에는 함흥·해주·수안·황주·중화·강서·대동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뒤이어 민족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운동은
함경북도 북단에서 제주도 남단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민중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퍼져나갔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3월 6일에는 서간도 환인현(桓仁縣)에서, 3월 13일에는 북간도 용정(龍井)에서 한국인 동포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뒤이어 만주 각 지방·상해·노령 연해주와 미주 등 해외 각지에서도 한국인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국내의 3·1운동에 호응하여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50명 이상의 독립만세시위 집회수가 1, 542회, 참가 인원수가 202만3098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와 참가자수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것이며, 농촌에서의 무수한 소규모집회까지 포함하면
3·1운동의 실제 참가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민족적 대규모 독립시위운동이었으며, 당시 1700만명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로 볼 때 약소민족
독립운동사상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위운동이었다.
3·1운동은 비폭력방법에 의한 평화적 만세시위운동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헌병과 경찰뿐 아니라 육해군 정규군까지 동원하여
평화적 시위군중에게 총탄을 쏘아 살육하고, 민가·교회·학교 등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3·1운동 때 일제 관헌에 의하여 학살된 한국인이 7,509명, 부상자가 1만5961명, 피체포자수가 4만6948명에 달하였으며,
관헌에 의하여 불탄 민가가 715개소, 교회당이 47개소, 학교가 2개소에 달하였다. 수원 제암리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 수십명을 감금하여 불을
질러 태워 죽이고, 탈출하는 사람은 총을 쏘아 죽인 만행도 비일비재하였다.
(3)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3·1운동에서 한국민족은 많은 희생을 내었으나 그것이 쟁취한 성과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었다.
우선 그 민족사적 의의를 보면 ① 3·1운동으로 일제가 1910년부터 9년간 닦아놓은 식민지 무단통치와 한국민족 말살정책이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잔혹한 식민지통치의 진상이 전세계에 폭로되었다. ② 3·1운동으로 어떠한 힘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독립운동 역량이
비약적으로 고양되고 강화되어, 한국민족의 독립쟁취의 주체적 실력을 내부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워서 독립을 스스로 튼튼히 보장하였다.
③ 3·1운동으로 상해에 공화정체의 새로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9년간 단절되었던 민족정권을 계승하게 되었다. ④
3·1운동으로 만주와 노령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되고, 독립군의 무장투쟁이 비약적으로 고양되어 국경지방에서의 국내진입작전까지 감행하게
되었다.
⑤ 국내에서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물리치고 극소부분이나마 언론·집회·결사의 부분적 자유를 쟁취하여, 민족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항하는 민족보존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⑥ 3·1운동으로 국내에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함으로써
농민·노동자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민족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⑦ 3·1운동은 한국민족 스스로의 실력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한국민족의 독립을 보장받아 냈다. 한국민족이 3·1운동의 전민족적
봉기로써 자주독립을 전세계에 선언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승전국이었던 당시에는 당장 독립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일본이 패전국이 되는
날에는 한국민족은 자동적으로 독립되는 것으로, 전세계로부터 공인받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중에 일본 패전 후의 한국민족의 독립이 모든 국제회의에서 한국민족대표의 참석 없이도 당연한 것으로 논의된 것은
기본적으로 3·1운동에 의한 것이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민족사에 끝나지 않고 세계사적 의의가 컸다.
① 3·1운동은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의 식민지·반식민지 약소민족이 위축된 상황에서 급전환하여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계기를 열어주었으며, 이때부터의 독립운동이 그뒤 제2차세계대전 종결 후의 독립에 귀결된 것이었다.
② 3·1운동에 고취되고 그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났다. 현대중국의 탄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5·4운동은 내부요인을
별도로 하고 외부요인을 보면, 세계사적으로는 3·1운동의 파급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③ 3·1운동의 파급과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국민회의파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고양되었다. 그들은 영국의 식민지 간접통치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하여 비폭력 투쟁방법까지 채택하여 급속도로 성장하여 드디어 1945년 이후에는 자기의 실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이르렀다.
인도 독립운동의 비약적 발전의 전환점을 이룬 간디의 지도하에 1919년 4월 5일부터 일어난 사타야그라하·사브하 운동은 내부요인을
별도로 하고 외부요인을 보면 3·1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다.
④ 3·1운동의 영향은 인도지나반도 제 민족과 필리핀과 이집트의 독립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은 1919년 여름에
3·1운동을 거론하면서 대대적 독립시위운동을 벌였다.3·1운동의 의의는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다같이 매우 큰 것이었다.
- 3·1운동 후 1920년대의 한국사회의
독립운동 -
(1)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대응
일제는 한국민족의 전민족적 3·1운동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써 대책에 부심하였다. 3·1운동의 타격을 받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다음 세가지 방향의 변동을 보였다.
첫째는 이른바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회유와 가장된 유화정책을 통하여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전선을 이간하고 분열시키며,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은폐하려는 것이었다.
일제의 문화정치의 내용은 종래 육해군 대장으로 조선총독을 임명하던 것을 고쳐 문관(文官)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게 하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언론통제를 완화하여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신문의 간행을 허가하고, 필요하면 내정에 한해서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1945년 한국에서 쫓겨날 때까지 총독을 단 한번도 문관으로 임명한 적이 없었다. 또한, 1920년에
≪조선일보≫(3월 5일), ≪동아일보≫(4월 1일), ≪시사신보≫(친일신문, 4월 1일)의 창간을 허가하였으나 한국인의 언론을 분열시켜
통제하려는 교묘한 수단으로 취해진 조처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검열은 매우 심하였는데, 삭제·압수·과료처분·정간·폐간 등의 탄압이 극심하여 매월
평균 5, 6건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할 것처럼 선전한 것도 친일파와 자치운동파를 육성하여 종래 완전독립·절대독립을 목표로 하던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고, 절대독립의 독립운동전선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둘째는 경찰관의 수를 대폭증가시키고 독립사상에 대한 사찰을 강화한 것이었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로 바꾸었으나
이것은 제복과 제도만을 형식상 바꾼 것이고 여전히 헌병이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보통경찰관이 되도록 하였으며, 경찰관서의 수는 1911년
1,602개소(헌병주재소 포함)에서 1920년에는 2,761개소로 격증하고, 경찰관의 수도 1911년 1만3971명(헌병 포함)에서
1920년에는 1만8400명으로 격증하였다.
일제는 극악한 무단탄압 밑에서도 한국민족이 맨손으로도 3·1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고 한국민족을 내심으로 두려워하였으나, 기회만
있으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살만행을 자행하였다. 1920년 10∼12월의 간도일대의 한국인 1만여명에 대한 학살(경신참변 또는
간도학살사건)과 1923년 9월 일본 관동대지진 때 2만여명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학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독립운동가와 지식인·학생들에 대한 사찰이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는 식량수탈 등 사회·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일본공업화에 소요되는 식량 등을 한국에서 수탈하기 위하여 1920년부터 ‘조선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일제의 이 정책은 목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미곡생산량이 1920년 1270만석에서 1928년에는 1730만석으로 36.2%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일본으로의 미곡의 수탈량은 1920년 185만석에서 1928년에는 742만석으로 301.1%나 격증하였다.
그 결과, 미곡의 한국인 국내소비량은 1920년 1085만석에서 1928년에는 988만석으로 10%나 감소되어 한국인은 더욱 부족한
식량을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하여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른 부문에서도 일제의 사회·경제적 수탈은 1920년대에 더욱 강화되었다.
3·1운동 이후 한국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이 워낙 맹렬하였으므로 일제는 1920년대에 한국민족의 기세에 밀려 할 수없이 그들의 한국민족
말살정책을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반면에, 일제는 사회·경제적 수탈정책을 강화하기에 급급하였다.
(2) 독립운동의 비약적 발전
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3·1운동에 고취된 한국민족은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여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에서 한성정부, 노령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수립되었다.
이 3개의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상해에서 하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체를 채택하여 의정원과
국무원을 두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것은 9년간 단절되었던 민족정권을 계승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수립한 것만으로도 한국역사상 획기적인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비밀연락망으로 연통제(聯通制)를 조직하여 국내통치권을 일부 행사하고, 독립운동자금을 국내로부터 공급받았다. 연통제
실시 2년 만에 전국의 도군면에는 독판·군감 등의 비밀 행정조직이 만들어져서 국내독립운동을 지도하였으며, 국내인들이 군자금을 모집하여
전달하였다.
임시정부는 또한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에 파견되어 있는 김규식을 외교총장 겸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유럽에서의 외교활동과 미국에
구미위원회를 두어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린 만국사회당대회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게 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국제연맹과 태평양회의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임시정부는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고, 사료편찬소를 두어 한일관계사료집을 간행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는 만주의 독립군에게도 군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전쟁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독립군 무장투쟁의 발전:한국민족은 3·1운동 직후에 만주와 노령에서 3·1운동에서 폭발한 한국민족의 독립의지와 독립역량을
독립군의 무장투쟁으로 한차원 더 발전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여, 독립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말경까지 자발적으로 조직된 독립군 단체들을 보면, ① 대한독립군, ② 군무도독부, ③ 북로군정서, ④ 국민회군, ⑤
의군부, ⑥ 대한정의군정사, ⑦ 한민회군, ⑧ 조선독립군, ⑨ 의단, ⑩ 대한독립군비단, ⑪ 광복회군, ⑫ 의민단, ⑬ 흥업단, ⑭ 신민단, ⑮
광정단, 야단, 혼춘군무부, 국민의사부, 대진단, 백산무사단, 혈성단, 태극단, 노농회, 광영단 등(북간도지방)과, 서로군정서, 신흥학우단,
광한단, 대한독립의용단, 대한독립청년연합회, 광복군사령부, 광복군총영, 천마산대, 보합단, 의성단 등(서간도지방)과, 대한독립군결사대,
대한신민회, 대한독립군 등(노령지방) 30여단체에 달하였다.
3·1운동 후에 급속히 성장한 독립군부대들은 무장을 강화하고 실력을 기르면서 군사통일을 추진함과 함께 국내진입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홍범도(洪範圖)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은 선도적으로 ① 1919년 8월에는 두만강을 건너 함경남도 혜산진에 진입을 감행하여
일본군수비대를 습격해서 섬멸하고, 3·1운동 후 처음으로 국내진입작전을 단행하였으며, ② 1919년 9월에는 함경남도 갑산군에 진입하여
일제경찰관주재소 등 식민지 통치기관을 습격하였고, ③ 1919년 10월에는 평안북도 강계군의 만포진에 진입하여 이를 점령하고, 자성군으로
진출하여 일본군 70여명을 살상시키고 일본군을 패주시켰다.
이에 크게 고무된 독립군부대들이 이듬해부터는 실력과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국내진입유격전을 감행하였다. 일본군측의 보고에
의하면, 19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 동안에 독립군 부대들의 국내진입이 24회에 달하였다.
상해임시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20년 3월 1일부터 6월초까지 독립군부대들의 국내진입유격전이 32회에 달하였으며, 일제관서와
경찰관주재소를 파괴한 것이 34개소에 달하였다. 독립군부대들의 국내진입유격전에 여러 차례 패배한 일본군수비대는 1개중대를 두만강을 불법으로
월강하게 하여 독립군에 대한 추격을 시도하였으나, 독립군은 1920년 6월 4일 삼둔자(三屯子)에서 매복하여 일본군을 기다리다가 이를
섬멸해버렸다. 이것이 삼둔자전투이다.
일본군 제19사단은 이에 분개하여 1개대대를 월강시켜 봉오동(鳳梧洞)까지 추격해왔으나, 대한독립군·군무도독부·국민회군은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편성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1920년 6월 7일 봉오동에서 일본군 추격대를 공격하여 157명을 사살하고, 200여명의 중상자와
100여명의 경상자를 내게 하여 일본군을 섬멸해버렸다. 이것이 봉오동전투이다.
독립군의 급성장에 크게 당황한 일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처음에는 중국에 외교적·군사적 압력을 가해서 중국군을 동원하여 독립군을
토벌하려 하였다. 독립군은 중국군과 협상하여 일본군의 이 대응을 근거지 이동으로 극복하였다.
독립군이 근거지를 이동하여 장기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일본군은‘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이라는 토벌작전을 수립하고, 혼춘사건을
조작하여 출병구실을 만든 다음 5개사단에서 차출한 2만5000명의 병력과 항공대까지 동원하여 1920년 10월 독립군을 토벌하겠다고 간도에
불법침입하였다.
일본군은 이 토벌작전을 2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는 1개월 동안 간도일대의 독립군을 섬멸하여 한국민족의 무장투쟁 능력을 완전히
섬멸하고, 제2단계는 다시 1개월 동안 촌락에 잠복한 독립운동자들을 색출해서 발본색원하여 한국민족의 비무장독립운동의 능력도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화룡현 삼도구 청산리와 이도구 어랑촌일대의 독립군을 포위하여 들어가다가 김좌진(金佐鎭)이 지휘하는 600명의
북로군정서 독립군과 홍범도가 지휘하는 1,400명의 독립군연합부대의 공격을 받고는 도리어 참패를 당하였다. 2,000명의 독립군부대들은
1920년 10월 21일 아침부터 10월 26일 새벽까지 6일간
백운평전투·완루구전투·천수평전투·어랑촌전투·맹개골전투·만기구전투·쉬구전투·천보산전투·고동하곡전투 등 10여개 전투에서 실로 영웅적 혈전을
전개하여 일본군 1, 200명을 사살하고 2,100명을 부상당하게 하는 등 일본군을 섬멸하여 패주시켰다.
반면, 독립군의 전사자는 130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청산리독립전쟁이다.
청산리독립전쟁의 대승리는 일본군의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을 완전히 붕괴시켰으며, 일본군의 작전목표가 제2단계에 들어가기는커녕
제1단계에서 실력으로 분쇄해버려, 간도·노령일대의 독립운동을 보위하고 한국민족 독립운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독립군은 1920년 12월에 밀산(密山)에 집결하여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군사통일을 실현한 다음 소련의 적군과 합작하기 위하여 자유시에
들어갔다가 1920년 6월에 자유시사변을 겪었다.
그러나 독립군은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산개하여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참의부(1923)·신민부(1924)·정의부(1925)를
조직하였다가 국민부(國民府)(1929)로 통합,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였다. 또한 3·1운동 후 1919년 11월에
만주에서 김원봉(金元鳳)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의열단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관들을 폭파하였다.
예컨대 ① 조선총독부 파괴를 기도한 밀양폭탄사건(1920년 3월), ② 부산경찰서 투탄사건(1920년 9월), ③ 밀양경찰서
투탄사건(1920년 12월), ④ 조선총독부 투탄사건(1921년 9월), ⑤ 일본군대장 다나카(田中義一) 총살저격사건 (1922년 3월), ⑥
종로경찰서 투탄사건(1923년 1월), ⑦ 조선총독부·조선은행·경성우체국·경성전기회사 파괴 및 조선총독과 정무총감 총살기도사건(1923년
3월), ⑧ 일본정부대신 총살기도사건(1923년 12월), ⑨ 일본동경 천황궁성 이중교투탄사건(1924년 1월), ⑩ 의열단
군자금사건(1925년 10월), ⑪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투탄사건(1926년 12월) 등은 그 대표적 운동이었다.
③ 국내의 민족문화운동과 실력양성운동:국내에서는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항하여 민족과 민족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1년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 전신)가 조직되어 기관지 ≪한글≫을 간행하고,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함과 함께 민족어와
한글을 발전시키려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문학부문에서도
≪창조≫(1919)·≪폐허≫(1920)·≪백조≫(1922)·≪조선문단≫(1924)·≪조선문예≫(1929)·≪조선시단≫(1929)·≪문예공론≫(1929)·≪예술운동≫(1929)
등의 문학지가 창간되고, 한글로 된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어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시조가 현대화되어 부흥되고 민족고전들이 간행되었다. 1920년대에는 프로문학도 형성되어 가난에 허덕이는 민중의 참상을
고발하였다. 국사연구에 있어서도 박은식(朴殷植)이 중국에서 ≪한국통사 韓國痛史≫(1915)·≪한국독립운동지혈사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를
저술하여 근대사를 정립하고, 신채호(申采浩)가 일찍이 <독사신론 讀史新論>(1908)을 저술한 이래 망명한 뒤에도 ≪조선사연구초
朝鮮史硏究草≫·≪조선상고사 朝鮮上古史≫·≪조선상고문화사 朝鮮上古文化史≫를 저술하여 민족주의사학을 확립시켰으며, 정인보(鄭寅普)가 국내에서
≪조선사연구 朝鮮史硏究≫를 저술하였다.
이러한 국사연구들은 일제가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를 조직하여 식민주의사관에 의거하여서 한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에 대항하여 학문적 투쟁을 전개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국에서 민족교육의 열기가 고양되었으며,
1922년에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조직되어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놀란 일제는 할수없이 그 무마책과 회유책으로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민족실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1923년에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되어 전국 각지에 지부를 결성하면서
1930년대까지 민족산업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6·10만세운동:한국민족은 1926년 4월 조선왕조 마지막 국왕 순종이 죽자 그 장례일인 6월 10일 대규모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3·1운동의 경험에 의하여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던 일제군경에게 사전에 발각되어 일제는 수많은 인사들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거하고, 인쇄된 격문을 압수하였다. 심지어는 장례에 참석하러 상경하는 것도 엄금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6월 10일 서울에서 대대적인 만세시위운동을 벌여 서울만은 3·1운동 때와 같이 철시와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시위로 200여명의 학생이 검거되었다.
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발전:3·1운동 후 1920년대에는 농민운동도 크게 고양되었다. 농민들은
농민조합·농우회(農友會)·소작인조합 등의 농민단체를 조직하면서 주로 활발한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1922년에는 소작쟁의가 24건에 참가인원수 2,539명이던 것이, 1925년에는 204건에 참가인원수 4,002명, 1930년에는
726건에 참가인원수 1만3012명으로 급증하였다. 소작쟁의는 특히 일본인 지주의 대농장에서 많이 일어났다. 또한 노동운동도 1920년에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가 조직되고, 이어 1922년에 조선노동연맹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노동쟁의는 1921년에 36건에 참가인원수 3,403명, 1926년에는 81건에 5,984명, 1931년에는 205건에
2만1180명으로 급증하였다. 노동파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1921년에 부산 부두노동자들의 파업, 1923년에 서울고무공장 여공들의 파업,
1929년의 원산노동자의 총파업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이러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비단 노동자·농민들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일제 지주와 공장주에 대항한 민족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다.
⑥ 신간회운동과 민족협동전선운동:3·1운동 후 1920년대 초에는 민족독립운동에 두개의 큰 과제가 발생하였다. 그 하나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의 기만적 ‘문화정책’에 휘말려 완전독립·절대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제국내의 ‘자치’를 주장하는 이른바 ‘자치론’이 대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운동이 강력히 대두하여 민족주의독립운동과 사회주의독립운동 사이에 분열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대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합하여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으로서 신간회(新幹會)를 조직하였다.
신간회는 급속히 발전하여 전국에 141개 지회와 3만9410명의 회원을 가진 강력한 민족운동단체가 되었다. 신간회는 ①
완전독립·절대독립옹호, ② 자치론과 일제에의 타협주의 타도, ③ 민족의 대동단결 결성, ④ 한국인 착취기관철폐, ⑤ 일본의 이민정책반대, ⑥
한국인 본위의 민족교육실시, ⑦ 한국어 교육의 실시, ⑧ 과학사상 연구의 자유, ⑨ 한국인에 대한 특수취체법의 철폐, ⑩ 소작쟁의 지원, ⑪
노동쟁의 지원, ⑫ 학생독립운동 지원 등의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당시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한국민족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1927년 5월에는 여성자매단체인 근우회(槿友會)가 조직되어 여성독립운동의 단일전선이 결성되었다. 또한
해외에서도 그 해 11월 한국유일독립당촉성회(韓國唯一獨立黨促成會)가 조직되어 민족주의독립운동과 사회주의독립운동의 민족협동전선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민족운동전선의 통일은 한국민족의 독립쟁취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신간회로부터의 탈퇴를 지시하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이에 복종함으로써 신간회는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1931년 5월에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⑦ 광주학생독립운동: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한국학생과 일본학생이 충돌하여 일제경찰이 일방적으로 한국학생만 검거하자 광주의
학생들이 총궐기하여 검거된 학생의 석방, 민족차별의 철폐, 약소민족의 해방, 제국주의 타도 등을 외치며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전국에 파급되어 학생시위독립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립시위운동에 참가한 학교가 194개교, 학생은
5만4000명에 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이 582명, 무기정학을 당한 학생이 2,330명, 피검자가 1,642명에
달하였다.
신간회도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계획하는 등 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광주학생사건에서 비롯된 1929∼1930년의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독립을 요구하는 최대의 시위운동이었다. 1920년대에는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이 막강하게 고양되어 일제는 수세에 몰려
전전긍긍하였다.
- 193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와
독립운동 -
(1)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식민지수탈정책의 강화
① 민족말살정책의 강화:일제는 1931년 9·18만주침략 이후부터 조선주둔 일본군을 2개사단에서 5개사단으로 증가시켜 탄압무력을
강화한 다음 한국민족말살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였다.
일제는 한국어를 말살시키는 것이 한국민족말살의 모체라고 판단하고, 한국어 말살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오자
관청에서는 한국농민의 민원도 일본어를 사용할 경우에만 접수하도록 하여 한국어 사용을 엄금하고, 사립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사용을
엄금하였다.
또한 1935년부터는 한국문자를 농민들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의 하기계몽운동을 총독부령으로 엄금하고, 1937년 중국침략 때부터는
한국인들의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여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명령하였다.
일제는 심지어 철모르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부지불식간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질을 하고 벌칙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로
간행되는 신문과 잡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간 등 탄압을 가하다가, 1936년에는 ≪신동아≫를 폐간시켰으며, 1940년에는
≪동아일보≫·≪조선일보≫ 등 모든 한국어 신문들을, 1941년에는 ≪문장≫·≪인문평론≫ 등 모든 한국어 잡지들을 폐간시켜버렸다.
1938년 한해에만도 전국에 3,660여개의 일본어 강습소를 만들어 한국농민들에게 강제로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한국어말살과 일본어 전용정책이 한국인들의 저항으로 진전되지 않자 그 씨를 없애야 한다며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회원과
학자들까지 체포, 투옥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성명을 말살하고 일본식 이름을 짓도록 하는 이른바 ‘창씨개명’을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행하였다. 1939년에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전한국인에게 강요하는 파쇼적 방법으로, 일제는 1940년까지 한국인의 성명말살과 ‘창씨개명’을 강행하였다.
일제는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교취학을 못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매질을 가하였으며, 직장에서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심지어 우편물수송까지 금지시켰으며, 경찰관주재소로 호출하여 응할 때까지 무기한 구류해 두고 박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불응하고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었다.
일제는 또한 전부터 날조해오던 식민주의사관을 더욱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1932년부터 ≪조선사 朝鮮史≫를 간행하기 시작하여
1940년에는 전37권을 완간하였다. 그리하여 동조동근설(同祖同根說)을 날조하여 일본민족은 시조신(始祖神)인 ‘아마테라쓰오미카미(天照大神)’의
적자이고 한국민족은 그 서자로서 같은 기원과 뿌리에서 나왔으므로 한국민족은 당연히 한국민족됨을 버리고,‘황국신민화’되어 천황에 무한한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설교하고 한국인에게 집집마다 ‘가미타나(神棚)’라는 그 시조신이 들어 있다는 나무상자를 모셔 아침마다 경배를 드리도록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관제미신인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1937년부터는 매일 일본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최경례를 강제하는 이른바
‘동방요배(東方遙拜)’ 라는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일제는 한국인이 한국민족의 성원이 아니라 일본천황의 신민임을 맹세하고,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라는 것을 날마다 외워
맹세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민족을 말살하여 일본제국의 천민(賤民)을 만들 수 있다고 망상하고 한국인에게 무한한 고통과
박해를 가한 것이었다.
② 인력의 강제수탈: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인력부족이 격화되자
징용제도·징병제도·근로보국대제도·근로동원제도·여자정신대제도를 만들어 한국인의 인력을 강제수탈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모집’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의 광산이나 토목공사에 집단 동원하더니, 중일전쟁 이후인 1939년에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한국인 청장년들을 강제 연행해다가 노동력을 수탈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 이후 징용영장에 의한 징용이 잘 안되자 트럭을 농촌에 몰고 가서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강제로 실어다가 징용에
보내는 만행을 예사로 자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까지 146만명의 한국인 청장년을 징용하여 광산·토목공사·군수공장에 투입하여 무보수
노예노동을 시켰다.
군사기밀에 관한 공사에 투입한 경우에는 기밀유지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끝난 뒤에 징용당한 한국인 노무자들을 집단학살하는 만행을
수없이 자행하였다. 일제는 또한 1943년 ‘학도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인 전문·대학생 4, 500명을 지원형식으로 전쟁에 강제로 내몰더니,
1944년에는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패전 때까지 20만명의 한국청년들을 침략전에 대폿밥으로 강제동원하여 내몰았다.
일제는 중학생은 물론이고 국민학생까지 ‘근로보국’이니 ‘근로동원’이니 하여 날마다 군사시설공사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또한,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44년 <여자정신대근무령 女子挺身隊勤務令>을 제정, 공포하여, 12세부터 20세까지의 한국인 처녀 수십만명을 강제
징집하여 일본과 한국내의 군수공장에서 사역시키고, 중국과 남양지방의 전선에 군대위안부로 내모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였다.
③ 경제수탈의 강화:일제는 1931년 만주침략 이후부터는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에 발맞추어 한국을 병참기지화한다면서 일본의 독점자본을
동원하여 북한일대에 군수공장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광산자원 약탈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금·철·석탄·중석·마그네사이트·아연·망간·니켈 등을 대대적으로 채굴, 약탈하였다. 미곡수탈도 이 시기에 급속히 강화되어
1933년부터는 미곡 총생산량 중에서 일본으로 실어간 약탈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1933년의 미곡생산량은 1819만석이었는데 일본으로 약탈해간 미곡은 943만석으로 그 비율은 51.8%에 달하였으며, 이 이후는
항상 총생산량에 대한 약탈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점점 증가하였다. 식량약탈의 이러한 증가는 미곡이 남아서 약탈해간 것이 아니라
1933년부터 <미곡통제법>과 <미곡자치관리법> 등을 실시하여 미곡은 일본으로 실어가고, 만주로부터 잡곡을 한국에 수입하여 한국인은 잡곡을
먹도록 하는 정책에 따라 나타난 것이었다.
1930년대부터는 미곡 이외에도 면화와 누에고치의 약탈이 격증되었고, 한국인에 대한 조세수탈도 격증되었다. 그 예의 하나가
1934년부터 개정 실시한 일반소득세제도의 수탈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1934년의 소득세 수탈은 그 전해인 1933년에 비하여 무려 3.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조세수탈만으로는 전비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자, 1939년부터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을 공포하여 백주에 공공연히
물자를 약탈하는 공출제(供出制)를 시행하였다. 이 공출제는 처음에는 양곡부터 시작하더니, 1940년대에는 모든 일반 물자에 확대하여
송진기름·아주까리기름, 심지어 놋그릇·숟가락까지 백주에 강탈해갔다. 한국인은 일제의 이러한 약탈정책하에서 광복의 날을 기약하며 초근목피로
연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19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
① 국내의 민족운동:일제의 한국민족말살정책과 식민지 수탈정책을 비롯한 온갖 탄압이 1930년대 이후에 더욱 강화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이 이 시기에 줄기차게 발전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국내에서는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체된 아픔을 겪은 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급속한 강행 속에서도 1931년에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발전하여 민족어와 민족문자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실로 ≪한글맞춤법통일안≫·≪표준말모음≫ 등이 나왔다.
≪우리말본≫·≪한글철자법일람표≫·≪우리말사전≫ 등도 이때 나왔다.
문학·예술분야에서도 민족적 작품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애독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한국어 잡지들도 정간과 폐간을 되풀이
당하면서도 민족과 민족문화의 보존 발전을 위하여 문화투쟁을 전개하였다. ≪동아일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 등 언론기관과 잡지들은 신채호
등의 민족주의사학을 국민들에게 교육하여 일제의 식민주의사관에 대항해서 투쟁하였다.
민족언론기관과 청년학생들은 한글보급과 함께 민중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민중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1931년부터
브나로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성제국대학 학생들의 반제동맹(反帝同盟)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단체들이 조직되어 완강하게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1937년까지는 소작쟁의와 노동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소작쟁의와 농민운동은 물론이요 노동쟁의와 노동운동은 비단 농민·노동자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1차로 일제의 식민지수탈의 강화에 대항하고 투쟁하여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의 폭압이 극악하여 표면상 모든 민족운동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던 시기에도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무수한 지하 서클들이 조직되어 완강하게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② 국외독립군의 무장투쟁:한편, 국외에서는 일제가 1931년 만주침략을 자행하여 만주괴뢰국을 세우고, 전만주를 장악하였음에도
한국민족은 굴복하지 않고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다.
남만주의 국민부는 800명의 조선혁명군을 편성하여 중국의용군과 연합하여서 한중연합군을 조직하고, 조선혁명군의 양세봉(梁世奉)이
총사령이 되어 1932년에 일본군을 신빈(新賓)에서 대파하였다.
조선혁명군은 1933년 흥경현의 일만연합군을 공격하여 흥경성(興京城)을 점령하였다. 한편, 북만주에서는 이청천(李靑天)이 지휘하는
한국독립당독립군이 1931년에 중국 호로군(護路軍)과 연합하여 한중항일연합군을 편성하고, 1932년 7월에 쌍성보(雙城堡)에서 일본군 1개중대를
섬멸하였으며, 12월에는 경박호(鏡泊湖)에서 2,000명의 일만연합군을 격파하였다.
한국독립당 연합군은 또한 중국군 제14사단과 연합하여 한중연합토일군을 결성하고, 1933년 4월에 사도하자(四道河子)에서 일만연합군
1개사단을 격파하였으며, 6월에는 대전자령(大甸子嶺)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고, 7월에는 동경성(東京城)을 점령하였다.
한국독립군부대들은 1941년까지 중국군과 연합하여 만주에서 용감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는 의열투쟁도 강화되었다.
큰 사건만을 들어도 1932년 1월 이봉창(李奉昌)의 일본천황 투탄, 1932년 4월 윤봉길(尹奉吉)의 상해 훙커우공원 투탄, 1933년 3월
백정기(白貞基)의 재중국일본공사 투탄, 1934년 3월 강명학의 상해 훙커우공원투탄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의열투쟁이 있었다.
1938년에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여 중국본토에서 항일전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③건국준비: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대에 한때 침체되었으나 1932년 윤봉길의 훙커우공원투탄사건을 계기로 항일전선을 정비하고,
임시정부의 독립군으로서 1940년 9월에 광복군(光復軍)을 창설하였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도 임시정부와 연합하여 광복군 제1지대가 되었다. 이범석(李範奭)의 제2지대와 김학규(金學奎)의 제3지대가
편성되어 임시정부의 광복군은 이청천을 사령관으로, 김원봉을 부사령관으로 하여 3개지대가 주력이 되었다. 김구(金九)를 주석으로 한 임시정부는
또한 일본의 패망을 전망하고 건국을 준비하여 1941년 11월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광복군이 국내진입작전을 감행하여 연합군과
함께 조국을 광복한 뒤 신국가를 수립하는 기본원칙을 공표한 것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임시정부는 12월 9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뒤이어 대독선전포고를 발표하였다.
광복군은 중국의 각 전선에 투입되어 일본군에 대한 심리작전에 큰 성과를 올렸고, 이를 알게 된 영국군이 광복군의 인도·버마전선 투입을 요청하게
되어 1943년 6월에 한영군사협정이 체결되고, 광복군 공작대가 인도·버마전선에 파견되어 버마탈환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광복군과 미국군과의 합동작전이 계획되어 미군 전략정보처(OSS)의 특수훈련이 실시되었다. 광복군은 1945년 4월
낙하산투하와 유격전훈련을 받고 국내투입이 준비되었으나, 일본이 예측보다 빨리 무조건항복함으로써 광복군의 국내투입은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연안에서는 조선독립동맹이 1942년 7월에 조선의용군을 편성하고 중국공산당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하였다.
미주지역에서도 1942년에 한인국방경비대(일명 맹호군)가 편성되어 100명의 한인청년들이 국내투입의 특수훈련을 받다가 일본의 항복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1944년 8월에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하여 비밀결사로서 건국동맹이 조직되어 건국을 준비하였다.
건국동맹은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과 비밀연락을 시도하면서 조직을 확대하여, 1945년 8월에는 국내의 건국을 준비하는 강력한 단체가
되었다. 한국민족은 이와 같이 1940년대에도 불굴의 투지로 민족의 광복과 독립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준비를 전개하면서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을 맞은 것이다.
첫댓글 귀중한 자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친일이
주도하고 친일이 득실되는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