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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서비스 제공 중
○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
○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등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함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 5개 등급) ○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 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 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가 산‧조정 ○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 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 ○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 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 증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 인상 * 시설 5.9%, 재가 2.3% 인상 ○ 수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서비스 모 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 ○ 등급체계 개편 등에 따라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 수지 및 누 적 수지가 지속 흑자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율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함 |
Ⅰ.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 |
□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한다.
* 중증 치매로 인해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약 18만명)
* BPSD :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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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고,
- 사회복지사 등 기관의 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케어플랜) 작성 등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수준이다.
* 월 최대 주야간보호 22일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26일 이용시 본인부담 수준은 약 115,000원 정도
□ 5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케어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약 14,000명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상기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수가(급여비용)에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 교육과정 : 치매 및 치매 돌봄의 이해, 인지관리,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등(요양보호사 과정 : 8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 : 88시간)
Ⅱ.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 5개 등급) |
□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 2012년~13년간 장기요양 수급대상자를 경증으로 확대하기 위해 3등급 인정점수를 인하한 결과(55점→53점→51점)
- 3등급의 비중이 증가하고(‘08.12월, 46.0%→ ‘13.12월, 71.2%)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는 커졌으나, 같은 등급으로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어,
○ 심신의 기능상태(요양필요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 원칙을 고려할 때, 3등급 중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에 대해 이용량 확대가 필요하였다.
○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한다.
○ 치매특별등급을 포함 5등급 체계로 장기요양 등급을 개편함으로써, 등급별 적정한 수급자 비중, 수급자의 요양필요도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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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필요하지 않다.
○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13년 대비 9.8%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는 인정점수에 따라 개편 후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일괄 변경될 예정으로,
-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류 제출 등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Ⅲ.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가산‧조정 |
□ 기존의 재가급여가 방문요양에 편중되어 이용되고 있어, 수급자의 기능상태 또는 건강상태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가산‧조정한다.
○ 먼저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하여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하여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등급별 적정이용모형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
* 4등급은 現 3등급의 월 한도액, 5등급은 現 시범사업 기준의 월 한도액임 |
○ 또한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하고,
-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 현재 야간․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여 추가 제공한다.
Ⅳ.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
□ ‘14년 수가 운영방향은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모형, 적정임금, 적정인력, 적정운영”으로 설정하였다.
◦ ‘1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운영방안은 첫째,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표준모형*을 통하여 기관 적정운영 방향을 제시 * 요양시설(70인), 공동생활가정(9인), 주야간보호(26인), 단기보호(17인)
◦ 둘째, 열악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유사직종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 * 명절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일부 등 근로기준법 적용사항을 수가에 반영
◦ 셋째, 관리운영비 현실화를 통해 기관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12년 경영실태조사의 관리운영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수가 인상 |
○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 ‘14년 수가인상률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6.53% |
2.2% |
2.5% |
1.9% |
2.5% |
수가동결 |
수가동결 |
□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포괄수가제로 운영되어 기관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질 담보가 필요함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최소 급여기준(‘급여제공 기준’)을 정립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서비스 표준화를 유도하고,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단*에서 서비스의 적정성 점검,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 모니터단(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14.2월부터) : 공단 직원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경력자 등 외부요원을 포함 총 809명으로 구성
Ⅴ.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 |
□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조정에 따라 ‘15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 당기수지 및 누적수지가 지속 흑자 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붙임1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 추진 경과 (‘08년 7월 도입)
○ 도입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가족에게는 수발 부담 완화
○ 추진경과
- (‘01.8.15)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7.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공포
- (‘08.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10.3) 단기보호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 노인요양시설 시설·인력 기준 충족을 위해 3년간 유예기간 부여
- (‘12.7)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3등급 인정점수 완화 55→53점, 39천명 확대)
- (‘12.9) “제1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수립․발표 * 주요내용 : 4개 분야(수급 대상 확대, 서비스 품질 개선,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 - (‘13.7)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3등급 인정점수 완화 53→51점, 24천명 확대)
□ 주요 내용(‘14.3월 기준) ○ (자격)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대상자) 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 38.5만명(노인인구의 6.1%) 중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5.8만명 * 등급 인정 : 1등급 3.7만명(10%), 2등급 7.2만명(19%), 3등급 27.6만(71%)
○ (급여) 재가․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 (수가) 급여종류별로 정액 또는 월 한도액으로 운영하는 포괄수가제
․ (시설급여) 등급별 일(日)당 정액제 * (1등급) 52,640원, (2등급) 48,850원, (3등급) 45,050원
․ (재가급여) 등급별 월(月) 한도액제 * 월 한도액 : (1등급) 1,140,600원, (2등급) 1,003,700원, (3등급) 878,900원
□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14.3월 기준)
○ (요양기관)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설치․지정 → 시군구에 신고 - 시설급여기관 4천개, 재가급여기관 약 1.9만개소 지정‧운영 중
* 입소요양시설 입소율은 전국 평균 약 82%
** 재가기관(5종) : 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하는 ①방문요양 (신체수발, 가사활동 지원 등),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하루 중 8~12시간), ⑤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 (요양인력)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118만명 중 약 26만명 활동 중 (신고기준)
□ 장기요양보험 재원 현황
○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6.55%)을 곱한 금액
- (국고)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
- (본인 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부담 (비급여 제외)
* 기초수급자(무료),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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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월 한도액 대비 서비스 이용일수 |
<등급별 월 한도액을 재가급여 유형별로 사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일수>
유형 |
수가(원) |
이용일수 |
비고 | ||||||
등급 |
1 |
2 |
3 |
4 |
5 | ||||
방문요양 (4시간) |
42,440 |
현행 |
27 |
24 |
21 |
21 |
17 |
(5등급) 2시간 이용일수 : '13년 24.5일 → '14년 25.9일 | |
43,500 |
조정 |
27 |
24 |
22 |
21 |
18 | |||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
40,840 |
현행 |
28 |
25 |
22 |
22 |
17 |
||
조정 |
29 |
26 |
24 |
22 |
19 | ||||
방문간호 (30분이상~ 60분미만) |
39,850 |
현행 |
29 |
25 |
22 |
22 |
18 | ||
조정 |
30 |
26 |
24 |
23 |
19 | ||||
주야간 |
8 시 간 |
①41,440 ②38,380 ③35,440 |
현행 |
27 |
26 |
25 |
25 |
20 |
|
①43,350 ②40,150 ③37,070 ④36,060 ⑤35,030 |
조정 |
27 |
26 |
26 |
25 |
22 |
⇒ 1, 2, 4등급자는 기존 서비스 이용량 유지가 가능하고, 3등급과 5등급은 이용일수 증가로 적정서비스 가능 |
붙임3 |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
구분 |
수가 내용 |
적용기준 |
적용 시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 |||
요양보호사 가산 (신설) |
치매전문 교육이수 및 급여시간 감소(4시간→2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2시간) 제공시, 회당 5,760원 가산 |
7.1일~ |
인지활동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 |||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신설)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가 5등급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이수 |
프로그램 계획․평가 시, 수급자1인당 월 6,000원 가산 |
7.1일~ |
사회복지사 배치 강화 (조정) |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1인당 월 관리 수급자 비율을 조정 |
인력 1인당 수급자 (現)20~40명→(조정)15~30명 |
10.1일~ |
주․야간보호 활성화 | |||
목욕서비스 제공 (신설) |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이용 유도, ‘원스톱 재가서비스’ 제공 |
수급자 1인에 대해 주1회(월4회),수급자당 2,300원 가산 |
10.1일~ |
토요일가산 (신설) |
주야간보호 토요일 급여제공 유도,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편익 증대 |
급여비용의 20% 가산 |
10.1일~ |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 |||
건강관리서비스 (신설) |
1~4등급자 방문요양(목욕) 대상자에게 ‘간호처치’의 적정 의료서비스 지원 |
방문간호 월1회 이용 보장 (월 한도액 제외) |
7.1일~ |
간호사 가산 (신설) |
관련 교육이수 후, 간호사 배치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가산, 방문간호 서비스 質향상 |
급여제공 건당 3,000원 가산 |
7.1일~ |
원거리 교통비 현실화 및 소견서 발급비용 | |||
원거리교통비 현실화 및 구간조정 |
원거리 교통비 유류비의 현실화 및 방문간호 거리 지급기준 조정 |
유류비: 10km당 1,700원 구간:10km이상~15km미만→ 5km이상~10km미만 |
7.1일~ |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신설) |
5등급(치매) 대상자 치매 진단 필요 |
발급건당 47,5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35,200원) |
7.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