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시 발급서류
■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등기신청서: 부동산 소재와 지번, 면적, 건물의 종류,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소의 표시 등록세 등 기타 기재
2)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 증여, 매매 등
3) 등기필증의 제출: 분실 시 본인출석, 법률사무소 확인서면, 공증서면가능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허가서 등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본
6) 인감증명서: 매도인(등기의무자)
7) 대장등본: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등
8) 기타의 서면: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9) 등록세, 교육세 등 비용: 등록세율표 참조, 국민주택채권 등
10) 첨부 서류: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아래와 같이 등기종류별 준비서류를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1. 매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일반적인 경우)
* 매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매수인: 도장(사용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
* 공동의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 참 조: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세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장부가 필요함
2. 상속등기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임의로 지분을 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
* 피상속인: 제적등본, 폐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
* 상 속 인: 가족관계증명서 3통(구청),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 공동의 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2)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 피상속인: 제적등본, 폐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
* 상 속 인: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 공동의 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3. 증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증여자(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이 아닌 일반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검인증여계약서
* 수증자: 도장(사용인감), 주민등록등초본
* 공동의 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4. 근저당 관련 등기
1) 근저당권설정등기
* 소유자(물상보증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 채권자: 도장(사용인감),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 근저당권이전등기
* 근저당권자(근저당권양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근저당권양수인- 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참조
-근저당권의 이전은 원인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원인채권이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원인채권이 물품대금, 대여금 등 일반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전세권 등기
1) 전세권설정등기
* 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 참 조: 건물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건물 도면 첨부
2) 전세권이전등기
* 전세권자(전세권양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전세권양수인: 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6. 가등기
1) 가등기 필요서류
* 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가등기권리자: 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참 조: 부동산의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가등기시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소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가등기권자 : 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원고도장, 원고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의 주민등록등초본
* 참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소송내용이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반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납대금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9. 농지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매수인: 도장(사용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취득자격증명원(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서로 대체함)
10. 회사관련 부동산등기
1) 회사분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분할계획서(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서
* 분할되어 신설되는 회사: 도장(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2) 회사합병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합병 후 존속회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회사: 도장(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1.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현물출자 주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계약서
* 현물출자를 받는 회사: 도장(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12.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도면
* 공동의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 참조: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단독건물의 경우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지만 집합건물은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제출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