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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의 설립 置官
2.1. 우리나라 東國
신라新羅 아찬阿湌을 설치하였다.
고려高麗 평장사문하시중平章事門下侍中을 설치하였다.
2.2. 조선 國朝
국초에 검교檢校·좌우정승左右政丞을 설치하였고, 이윽고 의정부를 설치하고 영의정·
좌의정·우의정의 3공을 두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옛날부터 연혁이 있던 제도들을 매우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대
관大官의 직은 서료庶僚와는 다르다. 재덕才德을 겸비兼備한 자가 최상이다. 그럴 수 없
다면 재주가 많고 덕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덕은 남는데 재주가 부족한 사람이 좋
다. 예로부터 덕이 있으면서 재주가 없는 군자는 있었지만, 재주가 없으면서 덕이 있는 소
인은 있지 않았다. 대개 군자는 중후한 사람이 많지만, 중후한 사람 중에는 굼뜨고 미련하
여 기회를 잃는 사람도 있다. 소인은 영민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지나치게 영민하면
가볍고 날카로워서 기회를 그르친다. 오늘날 왕들은 누구나 굼뜨고 미련한 사람을 싫어
하여, 가볍고 예리한 사람을 취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진한 이래로 역대 재상 직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중후하지만 굼뜨고 미련하여 기회를 잃은 사람이 몇인지 모르겠으며, 영
민하지만 가볍고 날카로워서 기회를 그르친 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실수와 잘못, 어느 것이나 정사에 해를 끼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수하여 기회를 잃으면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이는 농사꾼이 때를 잃고, 장사꾼들이 이익을 잃는 것과 같다. 잘
못하여 기회를 그르친다면 일을 해치는 것이니, 의원이 약을 잘못 쓰고, 바둑을 두는 사람
이 패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농사에서 적절한 때를 잃으면, 적게 수확할지라도
내년을 기다릴 수 있고, 장사꾼이 이익을 잃으면, 수익이 적더라도 재기를 도모할 수 있지
만, 의원이 약을 잘못 쓰면 크게는 사람이 죽고, 작게는 종신토록 고질이 되며, 바둑에서
의 패착은 크게는 전 국면을 그르치고 작게는 작은 공도 바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실
수하는 경우와 잘못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크게 다르다. 『시경詩經』에 “빛나는 사윤師尹
이여! 백성들이 모두 바라보는구나.”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그가 선
한지 악한지의 여부에 있을 뿐이다. 천하 만민들이 모두 다 쳐다보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부吏部는 『주례周禮』, 「천관天官·총재冢宰」에서 시작되었다. 한대에는 상시조常侍曹
를 두었고, 동한東漢 때에는 이조吏曹로 개정하였다. 진대晉代와 수대隋代에는 부部나
조曹라고도 하였다. 당대 초기에 처음으로 이부吏部로 고쳤다가 사열司列과 부部가 되어
옛 제도로 돌아갔다. 송대와 원대에는 모두 당대 초기의 제도를 따랐다. 황명皇明에서는
이부상서와 이부시랑을 설치하였다.
조선에서는 이조를 설치하고, 문무관의 실직을 모두 제수하고자 하였다. 당대唐代부터
이부吏部를 전관銓官이라고 일컫기 시작했으니, 이 용어는 전형銓衡에서 뜻을 취한 것이
다. 형衡은 저울이니, 경중을 재는 눈금이 있다. 공평함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군주가 그
에게 저울대를 잡는 직임을 준 것이다.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은 마음과 눈을 저울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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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서 사람의 기량을 잰다. 치우치거나 경중이 뒤바뀌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다음
에야 전관銓官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례周禮』에서 천관天官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한다는 뜻을 취
한 것이다. 천관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직임이 갖는 뜻을 생각해보면, 하늘처럼 사사로움
이 없이 하여 이런 저런 벼슬을 제수할 때에 손톱만큼의 인욕도 없어야 그 이름이 부끄럽
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물건의 무게를 잰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공적인 것을
넓힐 수도 없다. 따라서 자급資級을 따라가는 법은 당조唐朝부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온갖 것을 멋대로 좌우하니
이제 상고시대 관인의 제도를 다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관직과 작위는 천하의 공적인 것
이다. 옛날부터 저울대를 잡은 사람은, 한때의 인재를 뽑아 관직을 정하는 권력을 빌려서
자신의 손으로 천강天綱을 잡게 되는데, 그 궁함과 현달함이 그에게 달려 있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작게는 재난이 그 자신에게 미치고, 크게는 그 집안을 뒤집기까지
한다. 이전의 법령과 전철前轍에 역력히 드러나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으며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2.1. 호부 戶部
【아래 전제田制를 보라】
2.2.2. 예부 禮部
예부는 『주례周禮』의 「춘관春官·종백宗伯」에서부터 시작하였으니, 한대漢代와 진대晋
代에는 전객典客이라고도 하고, 객조客曹라고도 하였다. 동진대에는 사부祠部로 개정하
였고, 수당대에는 처음으로 예부禮部라고 하였다. 고종 조에는 사례司禮라고 개정하였고,
송원대宋元代에는 당대 초기의 제도와 같이 하였다. 황명皇明에서는 예부상서禮部尙書
와 예부시랑禮部侍郞을 설치하였다.
조선에서는 예부禮部를 설치하였는데, 그 직무는 전례典禮·의문儀文·사향祀享·과거
科擧·사대교린事大交隣·정포旌褒 등 갖가지 대소 의절을 관할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삼
가 생각하건대, 삼대三代 제왕帝王의 통치는 일찍이 예악禮樂에서 시작하였으니, 당우唐虞
시대에 이미 백이伯夷가 맡았던 질종秩宗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진한대 이후로도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혁파되었다. 옛날에는 있지만 오늘날 없는 제도가 있다. 대사大射·빙례聘禮
·사상견士相見·향음주鄕飮酒와 같은 것은 『주례』에 실려 있지만 후세에는 사라졌다. 옛
날에는 없지만 지금은 있는 것도 있다. 상수上壽·상존호上尊號·성절배표聖節拜表는 한
·당대漢唐代에 새로 시작된 것이니 상고에는 없었다. 오직 군신·부자·관·혼·상·제
의 예禮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위아래를 꿰뚫어 통행하는 것이니, 이 중 하나라도 선왕의
제도에 어긋난다면 금수禽獸나 오랑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연혁과 교묘郊廟의 제
도가 없다. 역대 제왕이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혁파시키기도 하는 등 서로 같지 않으며, 각각
한대漢代의 규모를 따랐다. 오직 우리 성조의 예악문물만이 삼대보다 환히 빛났다. 묘사廟
社와 사전祀典, 의문儀文과 같은 것은 일이 막중하니 감히 망령되이 기록하지 못한다
2.2.3. 병부 兵部
【아래 병제兵制를 보라】
2.2.4. 형부 刑部
형부는 『주례周禮』, 「추관秋官·사구司寇」로부터 시작한다. 대개 당우唐虞 시대부터 이
미 고요皐陶같은 선비가 있었다. 한대漢代부터는 처음으로 양부兩府를 설치하였고, 진대
와 한대에 정위廷尉를 설치하였다. 수대와 당대는 처음으로 형부를 설치하였다. 고종이
고쳐서 사형司刑이 되었다. 송대와 원대는 당대 초기의 제도를 따랐다. 수대부터 처음으
로 대리시大理寺를 설치하였고, 역대로 이것을 따랐다. 황명皇明은 형부刑部 상서시랑尙
書侍郞을 두었고, 대리시大理寺도 설치하였다. 게다가 금의위錦衣衛를 두고, 처음으로 삼
악사三獄司가 되었다. 국조國朝에 형조刑曹를 설치하였고, 그 직은 오로지 형법만을 관
장하였다. 그리고 의금부義禁府를 두어 조사朝士의 형벌과 재판을 관장하였다
조선
2.2.5. 부록_국조의 고사 附 國朝故事
세조世祖가 온양溫陽으로 행차할 때 음주를 엄금하고는 중사中使를 몰래 파견하여 살피
게 하였다. 관찰사觀察使 김진지金震知가 홍윤성洪允成(1425~1475)110)에게 가서 술을
마시니, 세조는 즉각 김진지를 참수하여 저자 거리에 도리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중종조中宗朝에 신광한申光漢(1484~1555)111)은 문장에 뛰어났지만 관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였다. 그가 형조판서가 되었을 때 소송이 가득 쌓였지만, 판결을 못하여 죄수가 옥
에 가득 차 더 집어넣을 곳이 없게 되어 옥사를 더 지어줄 것을 청하였다. 상이 “옥사를 더
짓기 보다는 차라리 판서를 바꾸는 편이 나으니, 허자許磁(1496~1551)112)를 그 대신에
재결裁決하도록 하라.”고 답하니 온 감옥이 텅 비게 되었다.
명종明宗 때에 여성과 남성을 겸비한 사람을 죽여서, 상서롭지 못한 것을 없애도록 대간
臺諫이 청하였다. 상이 “금수禽獸라도 가볍게 죽일 수가 없는 법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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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홍윤성洪允成: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회인懷仁이고, 초명은 우성禹成이다. 자는 수옹守翁, 호는 영해領海다. 1450 년(문종 즉위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무재武才가 있어 특별히 사복시주부를 겸임하였다.
이듬해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통례문봉례랑通禮門奉禮郞에 임명되었다.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문종의 명을 받아 『진서
陣書』를 찬술할 때 좌랑으로서 참여하였다. 1453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력인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 원로
대신을 살해·제거하는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이에 적극 가담·협력하였다. 그 공으로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되고, 사복시판
관·장령을 거쳐 1455년 판사복시사가 되었다. 세조 즉위 후 예조참의에 임명되고, 세조의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좌익공신
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그리고 참판으로 승진하면서 인산군仁山君에 봉해졌다. 1457년(세조 3) 예조판서·경상우도
도절제사, 1459년 다시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모련위毛憐衛의 야인野人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大將 신숙주申
叔舟의 부장副將이 되어 이를 토벌하였다. 1467년 우의정, 1469년 좌의정에 올랐다. 그 해에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
녀와서 영의정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해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에 진봉되었다.
111) 신광한申光漢: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한지漢之 또는 시회時晦, 호는 낙봉駱峰·기재企齋·석선재
石仙齋·청성동주靑城洞主다. 1507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10년에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호당湖堂에서 사가독
서의 특혜를 받았다. 1513년 승문원박사承文院博士에 등용되고, 이어서 홍문관부수찬·교리·정언正言·공조정랑을 역
임하고,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으로 경연의 시강관侍講官을 겸임하였다. 1542년 세자시강원의 우부빈객右副賓客을 겸임
하고, 이어 호조참판을 거쳐 한성부판윤에 올랐다. 이듬해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거쳐, 1544년에
는 이조판서가 되었다. 인종 때 대제학을 거쳐, 명종 즉위와 함께 우참찬이 되었으며 윤원형尹元衡 등이 을사사화를 일으키
자 소윤小尹에 가담, 추성위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또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라 영성
군靈城君에 봉해졌으며,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대제학·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경연동지사經筵同知事·춘추관동지
사春秋館同知事를 겸임하였다. 뒤에 영성부원군靈城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이어 좌참찬·예조판서를 역임하고, 1548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좌찬성이 되어 지성균관사와 지경연사를 겸하였다. 1553년에 기로소耆老所
에 들어가고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1554년에 사직하고 그 이듬해에 병사하였다.
112) 허자許磁: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남중南仲, 호는 동애東厓다. 1516년 생원이 되고, 1523년 알성문
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25년 저작이 되고, 다음해 박사·수찬을 거쳐, 1531년 부교리가 되었다. 응교應敎·사간司
諫·검상檢詳·전한典翰 등을 지내고 이조정랑吏曹正郞이 되었으나, 1534년 김안로金安老가 집권한 뒤 양근군수楊根郡
守·황주목사 등을 전전하였다. 1537년 김안로 실각 후 동부승지가 되고 병조참지·이조참의를 거쳐, 1539년 충청도관찰
사로 나갔다. 1541년 형조참판으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대사헌이 되고, 예조판서를 거쳐 1543년 한
성부판윤·형조판서를 지냈다. 이듬해 우참찬右參贊이 되고, 1545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으
며, 이해 명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로 전임되었다. 이어 대사헌이 되어 윤원형尹元衡·이기李芑 등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대윤大尹인 윤임尹任을 제거하는 데 가담하여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양천군陽川君에 봉해졌다. 좌참찬 겸 경
연동지사가 되고, 우찬성을 거쳐 좌찬성에 올랐으나 이기 등 강경파와 대립하면서 중추부판사로 좌천되었다가, 1549년(명
종 4)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대윤 일파의 신원을 주장하다 유배된 민제인閔齊仁의 동생 제영齊英을 당진현감으로 임명
하여, 탄핵을 받고 홍원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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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는가. 뚝 떨어진 곳에 놓아두는 편이 옳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113)이 말하였다. “크도다. 왕의 말씀이여. 참으로 천지의 부모
이십니다.”
선조 조宣祖朝에 남병사南兵使 소흡蘇潝(?~?)이 사적인 원한으로 북도北道의 관노官奴
두 사람을 죽였으므로 의금부에 잡혀 국문을 당하였다. 대신과 의논한 뒤에 남형濫刑의
율에 비추어 처리하였다. 대간臺諫은 공적인 일을 통해 관하의 군민軍民을 죽이면 남형
으로 비출 수 있지만, 소흡은 사적인 원한으로 다른 도의 백성들을 죽였으니 마땅히 사람
을 죽인 죄로 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인조 조에 인평대군麟坪大君(1622~1658)114)에게 말을 잘 부리는 종이 있었다. 대군大君
이 그를 총애하자, 그는 분수에 넘치는 옷을 입고 주제 모르고 행동하였다. 대헌大憲 홍무
적洪茂績(1577~1656)115)은 그 종을 잡아 그의 죄를 다스리고자 하였지만, 그는 늘 대군
의 곁에 있어서 무적이 감히 잡지 못하였다. 대군이 조회에 들어가는 날, 홍무적은 관리에
게 명하여 궐 아래에 잠복潛伏하고 있다가 대군이 말에서 내려 궐에 들어가기를 기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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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이언적李彦迪: 조선 중기 문신이다. 본관은 여주, 호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 자는 복고復古, 이름 적, 시호는 문원文元이
다. 원래 이름은 적迪이었으나, 중종의 명령으로 언적彦迪으로 고쳤다. 경주에서 태어나 1514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하였다. 사헌부 지평·장령·밀양부사 등을 거쳐 1530년 사간원 사간에 임명되었는데, 김안로金安老의 재등용을 반
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귀향한 후 자옥산에 독락당獨樂堂을 짓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1537년 김안로가 죽자 다시 관직
에 나아가 홍문관 부교리·응교를 거쳐 이듬해에는 직제학에 임명되었다가 전주부윤이 되었다. 이 무렵 일강십목一綱十目
으로 된 상소를 올려 올바른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다. 그 후 성균관대사성·사헌부대사헌·홍문관부제학을 거쳐 1542년
이조·형조·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노모 봉양을 이유로 자주 사직을 하거나 외직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안동부
사·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인종이 즉위한 다음해(1545)에 의정부 우찬성·좌찬성에 임명되었다. 그해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윤원형尹元衡 등이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켰는데, 이때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났다. 1547년 을사사화
의 여파인 양재역벽서良才驛壁書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이 다시 축출될 때 그도 연루되어 강계로 유배되었다. 유배 기간 동
안 많은 저술을 남겼다.
114) 인평대군麟坪大君: 본관은 전주, 자는 용함用涵, 호는 송계松溪다. 인조仁祖의 셋째 아들이며, 효종孝宗의 동생이다. 인조 8 년(1630) 대군大君에 봉해졌다. 1640년 볼모로 심양瀋陽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고, 165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사은사
謝恩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저서로『송계집松溪集』, 『연행록燕行錄』 등을 남겼다. 효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115) 홍무적洪茂績: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이다. 아버지는 사인舍人 의필義弼이
며, 사평司評 인필仁弼에게 입양되었다.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610년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었다. 1615년 이이첨李
爾瞻의 사주를 받은 정조鄭造·윤인·이위경李衛卿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을 제기하자, 이에 반대하였다. 폐모
론에 반대하던 이원익李元翼이 유배되자, 정택뢰鄭澤雷·김효성金孝誠 등과 서로 잇따라 소를 올려 이원익의 충절을 밝히
고 폐모론자를 처형할 것을 주장하다 자신도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석방, 창녕현감에 기용되고 이듬
해 진천현감이 되었다. 1632년(인조 10) 지평·수찬을 거쳐 김제군수가 되었으며, 이어 공주목사를 역임하였다. 1639년
장령으로 병자호란에 대한 복수와 수치의 설욕 및 강화도의 수축을 상소하였다. 1644년 판결사가 되고 사은부사謝恩副使
로 청나라에 다녀와 행호군·대사헌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다시 병조참판이 되었는데, 백도白徒 한신남韓信男의 말만 믿고
그를 겸사복장兼司僕將에 의망擬望(세 후보자를 추천함.)한 데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 1646년 대사헌으로 강빈姜嬪(소
현세자빈昭顯世子嬪)의 옥사에 “강빈을 죽이려면 신을 먼저 죽여달라.”고 극간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다음해 소현세
자의 세 아들이 제주도에 유배되자 이들과의 격리를 위해 남해로 이배되었다가 다시 갑산으로 옮겨졌다. 1649년 효종이 즉
위하자 사면되어 재야로 쫓겨났다가 이듬해 한성우윤에 기용되었다. 이어 대사헌 지의금부사를 지내고 1652년(효종 3) 공
조판서에 오른 뒤 대사헌·우참찬·좌참찬·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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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그 종을 체포하여 잡아오게 하였다. 그는 그 종의 옷을 불태우고 그의 무릎을 장으로
쳤다. 상이 그 소식을 듣고 가상히 여겨 “무적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처리할 수 없었을 것
이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대군에게 교시하기를, “종이 금법을 범한 것은 너의 과실
이다. 네가 만일 무적에게 화를 낸다면 무법하게 될 것이니, 마땅히 그 처벌을 받아서 스
스로 허물할 뿐이다.”고 하였다. 현종은 늘 이것으로 공주를 경계하였다.
효종 갑오년(1654) 겨울에 사관史官이 명안命案을 받았다. 전옥典獄이 서계書啓하여 “여
덟 사람을 잡아 가두었는데 그들의 옷이 홑겹으로 얇습니다.”고 하였다. 상이 말씀하기를,
“이 추위를 당하여 냉옥冷屋에 갇히고 배를 채울 음식도 먹지 못하고 몸에 걸칠 옷도 없었
다고 한다. 나는 이를 긍휼히 여겨 해조로 하여금 유의襦衣를 만들어 주고 땔나무와 숯을
주려 한다. 그리고 각 도와 각 고을에도 땔나무와 숯을 두루 주”라고. 하였다.
숙종 조肅宗朝에 유신일兪信一(1660~1724)116)은 유생 이우백李友白이 그 전도前導117)
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곤장棍杖을 쳐서 죽게 하였다. 신일信一은 이로 말미암아 구속되
었으나, 우백友白의 죽음을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금부禁府에서
조사를 요청하여 강원, 함경 두 도에서 곤장에 의하여 죽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신들은 옥
체獄體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정황情況만을 생각하여 단정斷定하려 한다면 뒤에 따를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상이 형률에 의거해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정원이 또 아
뢰었다. 상이 판결하기를, “유신일이 과유科儒에게 곤장을 친 사건은 본인이 이미 자백하
였고, 이우백이 고한辜限118) 안에 죽은 사실도 규명되었는데, 지금 검험檢驗의 미비로 경
중에 구애되고 있으니 죽은 자가 옥에서 죽게 된 원한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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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유신일兪信一: 조선 후기 문신이다.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도숙道叔이다. 정淨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서윤庶尹 여해汝
諧이고, 아버지는 병조참판 창琩이며, 어머니는 이척우李惕肬의 딸이다. 1683년에 장흥봉사長興奉事가 되고 1689년 생
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 참봉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사헌부·사간원 등에서 여러 관직을 거쳐 1696년 집의
執義·문학文學·세자시강원필선·장령掌令 등을 지냈다. 1697년 다시 필선·장령·장악원정掌樂院正 등을 지냈다.
1699년 회양부사로 부임하던 도중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상경하던 함흥 출신 유생을 범마犯馬의 죄로 몰아 장살杖殺한
혐의로 투옥되었다.
117) 전도前導: 인도하여 나가는 행차 앞.
118) 고한辜限: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준말. 보고란 피해자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가해자의 처벌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119) 정약용의 『흠흠신서』 「경사요의經史要義」3 관장남살官長濫殺 남살유율濫殺有律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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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숙종 을묘년(1675)에 광주민廣州民 이상신李尙信(1564~1610)120)은 일찍이 집 뒤뜰
에서 활쏘기를 익혔는데, 마침 그의 어머니가 울타리 안에 있었다. 상신尙信이 활을 당겨
발사하려 할 때 활깍지가 빠지며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 빗나가면서 그 어머니의 허리와
등 사이를 정통으로 맞혀 3일 만에 죽게 하였다. 그는 염하고 장사를 지낸 뒤에 관에 가서
자수하고 육시戮屍 당하기를 청하였다. 광주부가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냈다. 상신이 변
을 당한 뒤에 누차 스스로 목을 매려 하다가 상신의 아버지가 겨우 말려서 간신히 구제하
여, 그로 하여금 관가에서 죄를 받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사건은 형조에 내려져 대신大臣
들이 논의하였다. 허적許積(1610~1680)121)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상신尙信은 즉각
자결하여 망극의 정을 조금이나마 펴려하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구제되어 지금까지 죽지
못하고 있으니,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불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이 과실로 부모를
죽게 한 자는 장杖 1백 대, 류流 3천 리에 처하라는 원래의 율령이 있는데, 이와 같은 비율
比律122)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가에서 법을 운용함에 형률을 놔두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됩
니다.”고 하니, 상上이 이것을 좇았다.
숙종 신유년(1681)에 살옥죄인殺獄罪人 준걸俊傑은 당시 나이가 9살이었는데, 이웃
의 11살짜리 아이인 호랑이와 싸우다가 호랑이가 맞고서 3일 만에 죽었다. 형조가 그에
대한 형을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법이 비록 엄한 것이지만 9살은 무지하니, 고인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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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신李尙信: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이립而立, 호는 청은淸隱이다. 1588년 사마시를 거쳐, 이듬해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봉교를 거쳐 1592년 예조좌랑·병조좌랑·사간원정언이 되었다. 1594년 함경도순안어
사咸鏡道巡按御史가 되어 민정을 살피고 돌아왔는데, 번호蕃胡와 민간의 병폐를 상세히 복명하고 육진六鎭 중 한 곳에 유능
한 인물을 특파해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것과 경흥부를 아오지로 옮길 것을 아뢰었다. 1599년 명나라에 보내는 군량미가 수송
중에 부패해 먹을 수 없다는 명나라의 불평이 심해지자 수송을 독려해 원성을 진정시켰다.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을 와도
좋은 치적을 올리던 중 홍문관응교에 임명되었으며, 그 뒤 승정원부승지·우승지를 거쳐 1603년 성균관대사성, 이 해 대사
간, 상호군을 역임하였다. 1605년 동지사 겸 주청사冬至使兼奏請使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가서 다년간 문제가 되었던 염초
焰硝(화약)의 수입을 허락받았다. 1606년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이듬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을 때에는 3년 전부터 허가한
대마도와의 교역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잘 조치해 치적을 올렸다. 1608년 한성부좌윤·예조참판 등에 임
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21) 허적許積: 조선 후기 문신이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휴옹休翁이다. 1633년 사마시에 합격
하고, 163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검열·부수찬을 지내고, 1641년 의주부윤으로 관향사管餉使를 겸하였다.
1645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1647년 일본사신 다이라平成辛를 위법으로 접대한 죄목으로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기
용되어 1653년 호조참판, 1655년 호조판서를 거쳐, 1659년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 해 효종이 승하하면서 자의대비
慈懿大妃의 복상 문제服喪問題가 일어나자, 남인으로서 서인의 기년설朞年說(만 1년설)에 맞서 3년 설을 주장했으나 채택
되지 않았다. 1662년 진주부사陳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1664년 우의정이 되었다. 같은 해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
陳奏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와 좌의정에 올랐다. 1671년 영의정이 되었으나, 이듬해 송시열宋時烈의 논척을 받아 영중추
부사로 전임되었다. 1674년 인선대비仁宣大妃가 죽어 자의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일어나자, 서인의 대공설大功說(9개월
설)에 맞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1678년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상평통보의 주조·통용을 건의하였다. 왕의 신임을 받아
궤장几杖이 하사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서자 견堅의 모역 사건에 휘말려 사사賜死되었다.
122) 비율比律: 정조正條가 없어 다른 조문條文을 인용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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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바 ‘만일 그 실정을 알았으면 슬퍼하고 긍휼히 여겨, 기뻐하지 말라.’고 한 말은 바
로 이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대신의 의논도 이와 같아서 드디어 사형을 경감하고 정배
하였다.
숙종 을축년(1685)에 상께서 교시하시기를, “지난번에 형조문안刑曹文案을 보니 백
년百年이의 살옥이 있다. 백년의 어머니에게는 간부奸夫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
것이 마음이 아파 병이 들었다. 아버지는 죽음에 임박하자 반드시 원수를 갚아달라고 명
을 내렸다. 어느 날 간부가 와서 어머니의 방에 머문 것을 보고, 백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 마침내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
김석주金錫胄(1634~1684)123)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한서漢書를 보니 경제景帝 때에
지아비를 죽인 처가 있었고, 그 아들이 또 그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황제가 결판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무제가 어린 나이에 곁에 있으면서, ‘그의 어머니가 지아비를 죽일 때
는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를 죽일 수 없는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경제
가 그를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신은 이 옥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은 그를 가련하게 여기고, 뒤에 한재를 틈타 해조가 잡은 것을 풀어주었고, 드
디어 그를 유형流刑에 처하게 하지 않았다.
숙종 정축년(1697)에 상께서 가뭄을 막으려고 사단社壇에서 친히 기도하고 장차 금부
禁府로 돌아가려고 할 때, 거리 옆에서 연을 멈추게 하고 금부의 전옥典獄을 불러 시수時
囚 중에서 강상綱常·살옥殺獄·강도强盜를 제외하고 60여 명을 모두 방면하라고 명령
하면서 유시하여 말하기를 “지금 여기 연을 멈추고 방면을 행한 것은 한재를 만나 백성들
이 근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행한 것이니, 너희들의 죄가 없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너희
들은 각자 조심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한다면 너희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 죄인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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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김석주金錫胄: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이다. 1657년 진사가 되었으며, 1662년 증광 문과에 장원하였다. 1674년 자의
대비慈懿大妃의 복상 문제로 제2차 예송이 일어나자, 남인 허적許積 등과 결탁해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 등 산당을 숙
청하고, 수어사守御使에 이어 도승지로 특진되었다. 그러나 남인의 정권이 강화되자 다시 서인들과 제휴해 송시열을 제거하
려는 남인들의 책동을 꺾어, 이때부터 송시열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이조판서가 된 후에는 남인의 잔여 세력을 박멸하고자
허견許堅이 모역하였다고 고변하게 하여 이들을 추방하였다. 1682년 우의정으로 호위대장扈衛大將을 겸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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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嘉靖 병진년(1556)에 승문정자承文正字 정담鄭䃫은 당사교직포唐絲交織布로 만든
옷을 입었다.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종가에 이르렀을 때 헌부 금리禁吏에게 적발되었다.
당하관堂下官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었기 때문이다. 담䃫은 고상故相 정순붕鄭順朋
(1484~1548)124)의 아들로서 연소한 유명 문신이고, 법리法吏는 아직까지 부유하지 않았
다. 그 시령이 행해지는 것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각
서애西崖 류성룡柳成龍(1542~1607)125)이 상소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법률문을
읽지 못하여 송사를 할 때에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험檢驗은 지중한 일이므
로 수령들은 살옥사건을 맡을 때마다 융통성을 발휘하고, 하리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실로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 목숨이 순식간에 결판이 납니다. 심지어
옥을 속이는 폐단, 옥정의 의심스럽고 어지러움, 공정치 않은 것 등은 모두 검험이 상세치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1485~1541)126)이 황해감사黃海監司이었을 때에 연안민延安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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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정순붕鄭順朋: 조선 중기 문신이다.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이령耳齡, 호는 성재省齋다. 150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
였다. 1519년 좌부승지·충청도관찰사를 지내고 형조참의에 이르렀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이 일망타진되면서 이
에 연루되어 전주부윤으로 좌천되었다가 1520년 파면되었다. 이듬해 관직이 삭탈되었다. 1539년 공조참판에 제수되었
고, 곧바로 명나라에 다녀와 명나라에서 구한 『황명정요皇明政要』·『요동지遼東志』 6권을 나라에 바쳤다. 이어서 형조참
판·강원도관찰사를 지내고, 이듬해 다시 공조참판이 되었다. 그 뒤 한성부우윤으로 옮겼다가 1542년 형조판서로 승진하
고, 곧 호조판서로서 오랫동안 국가 재정을 주관하였다. 1544년 의정부우참찬으로서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를 겸임하다
가 대사헌이 되었다. 인종이 즉위하여 대윤이 득세하면서 의정부우참찬에서 지중추부사로 체직되었다. 명종이 즉위하여 문
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을 하자, 윤원형尹元衡·이기李芑 등이 을사사화를 일으켰는데, 이때 이기 등과 어울려 음모
를 꾸며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귀양 보낸 것을 두고 사람들은 그를 이기 등과 더불어 간흉이라 하였다. 관직은 의정부우찬성
에 오르고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였다. 을사사화의 공로로 유관柳灌의 가족들을 적몰하여 자기의 노비로 삼았는데, 그
중 갑이甲伊라는 여종이 주인 유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염병을 전염시켜 죽게 했다고 한다.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으나,
1578년 관직과 훈작이 모두 삭탈되었다.
125) 류성룡柳成龍: 조선 중기 문신이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다. 의성 출생이다. 1564년 생원·진사
가 되고, 이듬해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한 다음, 1566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권지부정자가 되었다. 1590년 우
의정에 승진,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에 녹훈되고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591년 우의정으로 이조판서를 겸하
고 이어 좌의정에 승진해 역시 이조판서를 겸하였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대거 침입하자 병조판서를 겸하고 도체찰사
로 군무軍務를 총괄하였다. 이어 영의정이 되었을 때, 왕을 호종扈從하여 평양에 갔던 것이 나라를 그르치게 했다는 반대파
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의주에 이르러 평안도도체찰사가 되고, 이듬해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성을
수복, 그 뒤 충청·경상·전라 3도의 도체찰사가 되어 파주까지 진격하였다. 이해 다시 영의정에 올라 4도의 도체찰사를 겸
해 군사를 총지휘했으며, 이여송이 벽제관碧蹄館에서 대패해 서로西路로 퇴각하는 것을 극구 만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
였다. 그리하여 권율과 이빈李蘋으로 하여금 파주산성을 지키게 하고, 제장諸將에게 방략을 주어 요해要害를 나누어 지키
도록 하였다. 10월 선조를 호위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훈련도감의 설치를 요청했으며, 변응성邊應星을 경기좌방어사로 삼
아 용진龍津에 주둔시켜 반적叛賊들의 내통을 차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1598년 명나라 경략經略 정응태丁應泰가 조선
이 일본과 연합해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본국에 무고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이 사건의 진상을 변명하러 가지 않는다
는 북인들의 탄핵으로 관작을 삭탈당했다가 1600년에 복관되었으나, 다시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126) 김정국金正國: 조선 중기 학자·문신이다.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은휴恩休이다. 1509년에 별
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514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이조정랑·사간·승지 등을 역임하고, 1518년 황해
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음해 기묘사화로 삭탈관직되어, 고양高陽에 내려가 팔여거사八餘居士라 칭하고, 학문을 닦으며 저
술과 후진 교육에 전심을 다하여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1537년에 복직되었고, 다음해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백
성을 편하게 하는 정책을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다. 그 뒤 병조참의·공조참의를 역임하고,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540년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뒤에 예조·병조·형조의 참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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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李同이 밥을 먹다가 그의 아버지와 다투어 밥주발을 집어 던지고 그의 아버지를 때
렸다. 유향소에서 그를 본부本府에 규탄하니 본부가 다시 문서로 올려 보고하였다. 공은
일이 강상죄에 해당하니 즉시 동추관同推官127)을 정하여 중죄로 다스리려 하였는데, 추관
이 형신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즉각 굴복하였다. 오래지 않아 공은 본 읍을 순찰하기 위해
도착하여 친히 묻고 결안하려고 계문하였다. 그가 쉽게 굴복한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가
두어 올리도록 명령하고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너는 중죄를 지어 죽어야 마땅한데, 너는
그것을 아느냐?” 하니, “붙잡혔을 때 저의 정황을 솔직하게 자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
밖의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부자는 천지 군신의 명분이 있으니,
아버지가 있지 않다면 어찌 너의 몸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너는 밥사발로 아버지를 때렸
다. 이것은 땅이 하늘을 범한 것이고 신하가 임금을 범한 것과 다름없으니, 법으로는 마땅
히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죄수는 눈이 휘둥그렇게 되면서 정색하며 말하기를, “저의 죄
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다면, 당초에 어찌 감히 아버지께 대들었겠습니까. 추문
될 때 차라리 장을 맞고 스스로 피했을 것이지, 어찌 솔직히 자복하였겠습니까? 저는 아
버지를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진정 알지 못하고, 평소에도 매번 힐난하고 욕하기도 하
며 심지어 물건으로 때리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저에게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았으니 영공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벌주지 않으신다면, 아버
지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불쌍히 여기며 말하기를, “가르치지 않고 벌을 준다면, 백성들을 그물
질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
이 먹은 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비록 천성에서 원래 잘할 수 있는 것이나[良能], 어리석
은 백성들이 어찌 자신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덕으로 인도하고 나서 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진실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 추관推官으로 하여금 그를 장杖을 치고 사면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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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동추관同推官: 초검관初檢官과 복검관覆檢官. 합동으로죄인을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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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조仁祖朝에 감시監試 이소二所에서 거자擧子128)들이 말썽을 일으켜 파장罷場하였
다. 상께서 수창유생首倡儒生들에게 장을 쳐서 충군充軍하도록 명령하였다. 우상右相 강
석기姜碩期(1580~1643)129)는 차자를 올리기를, “수창한 사람에게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만, 장을 치는 것은 사족을 다스리는 율령이 아닙니다. 국가가 선비들을 우대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문을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 관부官府와 학교學校가 달리 보
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라고 하니, 상께서 이것을 좇았다.
숙종 조에 강화江華에서 익명서匿名書의 옥獄이 있어서 주리를 틀려고 했는데, 판서 이
원정李元禎(1622~1680)이 조정에서 “국옥鞫獄은 옛날부터 조종조의 정해진 제도가 있
고, 한명회韓明澮(1415~1487)가 낙형烙刑을 창설하여 지금까지도 독이 되었으니, 지금
어찌 또 새로운 법을 창설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니 행할 수가 없었다.【국조國朝 이
래로 상서로운 형벌과 좋은 정사를 모두 다 기록하기 어려워서 대략 한두 가지를 들어 성
조聖朝의 덕과 명현이 형을 신중히 여긴다는 뜻을 엄숙히 하여 기강紀綱을 바로잡고자
하는 뜻에서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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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거자擧子: 과거를 보는 선비를 말한다.
129) 강석기姜碩期: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금천衿川. 자는 복이復而, 호는 월당月塘·삼당三塘이다. 뇌賚의 증손으로, 할
아버지는 현령 유경惟慶이고, 아버지는 이조참의 찬燦이며, 어머니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김은휘金殷輝의 딸이다.
큰아버지 돈焞에게 입양되었다. 김장생의 제자로 1616년(광해군 8)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으나, 시
세에 불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인조반정 뒤 교리 등을 역임하고, 대사간·대사성·도승지 등을 거쳐서 1636년 이
조판서에 올랐다. 1640년에는 우의정에 세자부世子傅를 겸하였다. 1627년 부승지로 있을 때 딸이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이 되었다. 그 뒤 강빈姜嬪은 심관瀋館에서의 영리營利로, 인조로부터 불평과 역위易位를 꾀한다는 의심을 받던 중, 세자가
부왕에 의하여 독살된 뒤 강빈도 저주 사건 역모의 주모자로 모함되어 사사되었다. 그것을 ‘강빈의 옥’이라 하는데, 앞서 죽
은 강석기는 관작을 추탈당하였고, 그의 부인은 처형되었으며, 아들 문성文星과 문명文明은 장살杖殺(장형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다. 숙종 때 복관復官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우하영의 천일록 --관직의 설립 置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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