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오후 5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5호 법정에서 본인의 해고무효소송이 열립니다.
물론 소송진행은 소송지휘권에 의하여 재판장이 진행할 것이지만 본인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다음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질문이 실행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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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3.31 귀 재판부에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① 접수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533호 입니까?
② 2008.4.17.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각하하는 사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민의 명령인 신청에 대하여 당 재판부는 신청요건이 맞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위헌이라고 보여지는데 당 재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흠결 :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3항에 의하면 신청서면의 심사에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신청서면의 흠결에 대하여는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흠결을 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흠결은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재판장 김상철 판사와 그 배석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서를 마땅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러나 재판장 김상철 판사는 흠결이 없는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월권을 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이 것이 재판장 김상철 판사의 첫번째 흠입니다.
3. 결정서의 "법률조항의 자체의 위헌여부"만이 위헌제청의 대상이지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여부"는 위헌제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논리도 존재와 부존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즉, "없는 녹음"(부존재)을 "있는 녹음"(존재)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논리이기 때문입니다.
5. 다시 말하여 없는 것(부존재)을 있는 것(존재)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부존재'를 '존재'라고 보고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며 이 것이 재판장 김상철 판사의 두번째 흠결이며 이 흠결은 치명적입니다.
2. 변론준비기일조서(2008.1.8. 변론준비기일과 2008.2.12.)에 관하여 원고는 누락된 부분과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서이의신청서를 2008.3.10.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명법관인 김상동판사는 이의신청서 접수 사실과 오류(서관 305호 법정을 서관 1101호 법정으로 기재)만 기재하고 정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재를 않고 ‘이의’라고만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2008.3.21.의 변론조서에는 당사자와 증인들의 출석여부만 기재하고 원고가 변론한 사실 전체를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장인 판사 김상철의 날인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재판장인 판사 김상철이 변론조서를 작성하였는지 또는 읽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조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변론조서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에 의하여 조서낭독을 청구합니다. 즉, 변론조서의 관련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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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부분은 계속 작성될 것이며 추가로 작성되는 부분은 공개될 때까지 비공개를 유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