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O 고발지원 안내
취지: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터에서의 부조리 행위를 개선하며, 그로 피해받은 한인을 (특히, 취약계층: 유학생, 워킹홀러데이 비자 소유자) 지원함. 또한, 관련 연방/주 정부기관을 바로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호주 고용기준과 고용자 의무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부합함으로써 한인과 호주내 한인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고발 접수에 있어, FWO는 부당임금, 저임금, 근로 조건,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http://www.fairwork.gov.au/pages/default.aspx)
고발 접수에 있어, FWA는 부당해고만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http://www.fwa.gov.au)
구비서류: 회사 ABN, 대표 연락처와 주소, 페이슬립, 기타 입증자료
절차 안내
1. 호주한인정보/지원센터의 임시 DAUM 카페 (http://cafe.daum.net/theknowyourrights)에 가입합니다.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이메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2. 익명게시판인 ‘피해신고접수’ 게시판에 사건 위주로만 경위를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사례를 읽어 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2차 3차 피해를 막으며, 사건의 재발생을 최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접수하셨을 경우, 센터에서 사건 위주로 간추려 게시합니다)
예를 들어, 1. 시일과 가명 2. 고발 항목 3. 사건 내역 4. 진행 상황 (선택적 사항) 등등의 정보를 게재합니다.
브라더 K씨가 2003년 6월 18일에 시스터 Y씨에게 3개월 임금 체불을 하여 FWO에 고발조치 들어감
3. 담당자가 검토 후, 필수 정보와 고발에 관한 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4.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바라실 경우,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취하여 오프라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단, 지원 조건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5. FWO에 고발 접수를 완료합니다.
관련 문의: Support@knowyourrights.org.au (제목에 말머리로 [FWO지원] 이라고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 info@knowyourrights.org.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