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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
1. 종묘비
파종한 종자, 식부한 묘 등의 비용을 말한다. 종묘비는 원칙적으로 투입당시의 현행 시가로 평가하여 계상하며, 종묘의 물량은 실제로 파종한 종자와 묘만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 또는 식재전에 준비한 양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종묘량 투입단위 기준>
단위 기준 |
kg |
㎗, ℓ |
본 |
접 |
㎗, 주 |
작목 |
맥주보리,종실옥수수,콩, |
참깨,무,배추,호박, |
딸 기, 화훼류, 작 약 |
마늘 |
수박,고추, |
2. 비료비
구입비료 및 자급비료에대한 비용을 말하며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구분한다.
- 무기질비료는 작물에 투하한 화학비료, 즉 요소, 유안등의 질소질비료, 중과석용인등의 인산질비료, 염화가리, 등의 가리질비료와 복합비료, 농용석회, 규산질 등의 토양개량제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작물의 재배기간중에 사용한 비료는 원칙적으로 작물에 사용한 것으로 계상하여 비용계산한 비료를 사용한 시점에서 평가하여 계상하며, 비록 시용하기 이전에 구입했을지라도 재배기간중 비료를 투하한 시점에서 현행시가로 평가한다
- 유기질비료는 퇴비, 구비, 계분, 녹비, 낙엽류 같은 것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3. 농약비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전착제등 농업용 약제의 구입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 광열동력비
기계동력재료(유류), 기계운전 소모재료(모빌유), 가온재료(유류, 연탄, 프로판가스 등)와 전기료등의 비용을 말한다. 임차하여 사용한 농기계에 대한 유류는 임차농기구비에 포함시켜 계상한다.
5. 수리비(水利費)
수세(水稅), 수리구축물의 유지비용을 계상한다.
6. 제재료비
종묘, 비료, 농업용약제 및 광열동력비를 제외한 묘상답압재료(짚, 낙엽), 묘판 및 묘상재료(새끼, 말뚝, 비닐, 활죽, 폿트 등), 피복 및 보온에 필요한 섬피, 짚, 그리고 생산물포장에 사용된 포장상자, PP마대, 노끈 등 소모성재료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7. 소농구비
농구비중 그 값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대체생산을 해도 될 농구, 즉 삽, 괭이, 가래, 호미, 낫, 도끼, 망치 등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8. 대농기구 감가상각비
대농기구에 부수된 작업기(로타리, 쟁기등)은 본체와 함께 감가상각한다(단 본체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잔존가란 그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없게 될 경우의 가치를 말하며, 대농기구와 영농시설물은 신조가의 5%를 잔존가로 본다.
정액법에 의한 매년도의 감가상각비 계산공식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 - 잔존가격) / 내용년수
9. 영농시설상각비
농구사, 창고, 축사 등 농사상각비와 작업실, 건조장, 저장고, 비닐하우스, 싸일로 등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산출방식은 대농기구 감가상각비와 같다.
10. 수리비(修理費)
대농기구, 영농시설등의 경상수리 및 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회 수리비가 신조가의 10%미만인 수리비만을 적용한다.
11. 임차료 및 기타요금
어느 비목에도 계상되지 않는 비용, 즉 재료와 노임이 혼합되어 지출되는 임차료와 기타요금을 말한다.
12. 노력비
자가 노력비와 고용노력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노력비 계산시 실제로 지불한 임금과 식사, 술, 담배 등 지급현물의 평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품앗이는 자가노동으로 계산한다.
13. 자본용역비
자본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유동자본용역비와 고정자본용역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유동자본용역비 = 자기유동자본의 합계 ×연이자율(10%) × 산출계수(0.5) × 재포기간(월/12)
○ 고정자본용역비=부분현재가 × 연이자율(10%)
여기서 부분현재가=신조품구입가격-(연 감가상각비×사용년수)
14. 토지자본용역비
자작지의 경우는 추정 임차료, 차용지의 경우에는 지불임차료를 적용한다.
15. 과수원 조성비
과수원을 조성하여 성목(成木)년령(보통 포도의 경우 7년, 포도가 달리기 시작하는 결과 수령은 3년)까지 투입되는 제 비용을 과수원 조성비라고 하며 이는 개원비(開園費)에 육성비(育成費)를 합산하여 내구년수(포도의 경우 보통 18년)로 나누어 계산한다.
조성기간중 투입된 묘목, 비료, 농약, 제재료비, 대농구상각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관배수시설 등에 투입된 제비용을 조사당시 현재가격으로 환산하여 내용년수로 나누어서 당해년도 과수원조성비에 계상한다. 과수원조성기간은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의 과실을 수확해서 얻은 조수입이 당해년도에 투입된 비용을 보상하고 순수익이 발생되는 손익분기점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16. 기 타
- 종축비는 젖소와 비육우의 원우(原牛), 비육돈의 자돈, 육계의 병아리 구입비용을 계산한다.
- 가축상각비는 번식우, 유우, 번식돈의 비용계산에서 종축비를 대신하여 사용되며 대동물의 내용년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가축상각비 = 성축의 평가액-잔존가격/내용년수
- 사료비 : 가축사육에 급여한 사료비용 및 자급사료 평가액
- 진료위생비 : 가축의 질병, 치료, 예방, 진찰 등에 소요된 비용
- 종부료 : 젖소, 번식우, 번식돈에 대한 인공수정료나 교미비용
[농업경영 주요성과 분석지표]
구 분 |
계 산 방 법 |
농 가 소 득 농 업 소 득 농 업 순 수 익 농 업 소 득 률(%) 농 업 순 수익률(%) 고정자본장비율(%) 농기구자본비율(%) 노 동 생 산 성 자 본 생 산 성 토 지 생 산 성 노 동 집 약 도 자 본 집 약 도 자 본 효 율 자기자본구성비율(%) 자가노동구성비율(%) |
농업소득 + 겸업소득 + 사업이외수입 + 이전수입 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 농업조수입 - 농업생산비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 × 100 농업순수익 ÷ 농업조수입 × 100 농업고정 자본액 ÷ 농업노동 투하시간 농기구 자본액 ÷ 농업고정자본액 × 100 농업소득 ÷ 농업노동력 투입시간 농업소득 ÷ 농업자본액 농업소득 ÷ 경지면적 농업노동력 투입시간 ÷ 경지면적 농업자본액 ÷ 경지면적 농업소득 ÷ 농업경영비 자기자본 투입액 ÷ (자기자본 + 차입자본) × 100 가족노동 투입시간 ÷ (가족노동 + 고용노동 투입시간) × 100 |
# 결산과 진단
1. 수입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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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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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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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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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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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 현금 현물기록장을 집계하여 소득적수입 합계와 생산물 가계지출을 합계하여 계산한다. 현금현물 기록장에 나타나지 않는 수입, 즉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더해 주어야 한다. 기르고 있는 대동물, 대식물(과수, 관상수 등)의 증식액을 평가하여 더해 주어야 한다.
재고 농산물의 증가액을 계산하여 준다. 가령 연초에 창고에 쌀이 2가마있던 것이 연말에 5가마가 되었으면 차이가 나는 3가마는 수입으로 쳐서 더하여 준다. 즉,생산은 되었으되 판매와 소비되지 않은 생산물의 재고 증가액을 더해 주어야 한다.
2. 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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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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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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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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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에 현금 현물 기록장을 집계하여 소득적 지출 합계를 구한다음, 그 밖의 현금 현물 기록장에 나타나지 않는 비용이 있으면 비용에 더해 주어야 한다.
고정자산(건물, 대농기구, 대동물, 대식물)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더해 준다. 재고 생산자재의 감소액을 빼준다. 가령 연도초에 10포 있던 복합비료가 5포가 되어 있다면 차이가 나는 5포는 금년에 사용을 더한 것이 되므로 소득적 지출의 합계에 비료비로서 5포를 더해 주어야 한다.
3. 농가경제 상태 파악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
농외소득 = 농외조수입 - 농외소득적 지출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가계비 = 가계지출 합계액 + 생산물 가계소비 합계액
농가경제 잉여 = 농가소득 - 가계비 - 조세 공과금
4. 재산의 증감내역 파악
< 대차대조표의 작성 >
대차대조표란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재산상태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1년간의 재산변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도초와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 비교 한다. 대차대조표는 자산의 합계와 부채 및 자본의 합계가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12,000)에서 연도초 대차대조표의 자본(7,0000)과 연도말 대차대조표의 부채(3,000)를 합하여 빼면 일년간의 자본의 순 증가분(12,000 -10,000) 즉 순이익(2,000)이 발생한다.
다음해의 연도초('99. 1. 1)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에는 자본금은 전년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본금과 당기순이익을 합한 금액(7,000 + 2,000 = 9,000)으로 한다. 자산은 고정자산보다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좋다. 부채 및 자본에서 단기차입금보다 장기차입금이 많을수록 좋고 이들보다 자본금이 많을수록 좋다.
연도초 대차대조표(예시)
○○년 1월 1일 단위 : 천원
자 산 |
금 액 |
부 채 및 자 본 |
금 액 |
유 동 자 산 농 용 자 재 재고 농산물 현 금 예 저 금 고 정 자 산 토 지 대 농 기 구 건 물 대 가 축 대 식 물 |
1,400 1,700 500 900 2,500 500 1,500 500 500 |
부 채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미 지 급 금 자 본 금 |
700 1,500 800 7,000 |
10,000 |
10,000 |
연도말 대차대조표 (예시)
○○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자 산 |
금 액 |
부 채 및 자 본 |
금 액 |
유 동 자 산 농 용 자 재 재고 농산물 현 금 예 저 금 고 정 자 산 토 지 대 농 기 구 건 물 대 가 축 대 식 물 |
1,600 1,800 600 1,400 2,500 900 1,400 400 1,400 |
부 채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미 지 급금 자 본 금 당 기 순 이 익 |
600 1,000 1,400 7,000 2,000 |
12,000 |
12,000 |
< 손익계산서 작성 >
대차대조표에서는 1년동안의 순이익은 나타나지만 순이익이 어떻게 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순이익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한 표에 모은 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순이익 = 수익 - 비용
손익계산서는 왼쪽에 비용을 오른쪽에 수익(6,000)을 기입하고 그 차액(6,000 - 4,000)인
순이익(2,000)을 왼쪽에 기입하여 합계를 일치시킨다.
손익계산서 (예시)
○○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비 용 |
금 액 |
수 익 |
금 액 |
사 료 비 비 료 비 제 재 료 비 노 임 임차료및차입금이자 감 가 상 각 비 기 타 순 이 익 |
700 300 1,000 1,000 200 500 300 2,000 |
벼 채 소 과 수 축 산 물 |
2,500 1,000 1,000 1,500 |
합 계 |
6,000 |
합 계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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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진단 실시
각 작목별로 경영수지진단, 노동력 투입진단, 기술수준진단 등을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여 다음해의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이웃의 성공농가와 비교하여 잘된 점을 받아들인다.
[진단방법]
비교의 척도(尺度)에 따라서 외부비교법과 내부비교법으로 구분한다. 외부비교법은 표준비교법과 직접비교법으로 구분되며 내부비교법은 진단 농가자신의 과거경영실적과 비교하는 시계열비교법, 계획대실적비교법, 작목부문간 비교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외부비교법
외부비교법은 진단 하려는 농가를 농사 시험장의 성적 또는 경영모형농가의 성적과 비교하는 표준비교법과 지역의 우수농가의 평균치와 직접비 교하는 직접비교법이 있다.
ㅇ표준비교법 : 시험장의 성적 또는 조사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경영모형을 성정하고 진단하려는 농가의 경영실적과 비교함으로써 경영상의 결함을 진단하려는 농가의 경영실적과 비교 함으로써 경영상의 결함을 찾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장의 성적을 농가에 직접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ㅇ직접비교법 : 직접비교법은 진단대상농가와 비슷한 경영형태를 가진 그 지역의 우수농가의 평균치와 비교하는 방법, 지역경영 조사결과의 평균치와 비교하는 방법, 지역 우수농가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는 방법등이 있다.
(2) 내부비교법
어떤 경영내부에서 얻어진 분석결과치(수량, 소득 등)만으로 비교하는 방법인데, 진단하려는 농가의 과거 실적이나 그 해의 계획과 비교하거나 경영 내부에서 경영제 부문간의 유리성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진단순서]
농업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체진단에서 부문진단으로 경영수지 진단에서 기술수준 진단의 순서로 실시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진단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서실시한다.
(1) 경영실태의 파악
경영의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로 일정한 조사항목에 의해서 경영의 내용을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자료를 진단지표라고 한다. 진단지표는 수량, 금액등 실제수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비율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표가 너무 많으면 진단은 정밀하게 되나 계산이 복잡해지고 너무 적으면 진단이 올바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문제의 발견
경영의 실태를 분석하여 얻어진 성과를 기준 값과 비교 판단하는 단계이다. 경영의 실태를 알아본 후 얻어진 성과(자료)를 표준치와 비교하여 경영상의 장점과 문제점을 찾아낸다. 기준지표는 지역 농가들의 경영성과 분석의 평균값, 시험장성적을 이용하는 표준값, 진단농가 경영설계의 목표값 등을 이용 한다.
(3) 문제의 분석
문제점에 대하여 그 사실이 어떤 요인과 조건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하나 하나 알아본다. 예를 들어 농업소득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면 가격이 불안정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지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수량이 낮아서 그런지 등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4) 대책과 처방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밝혀진 잘못된 점에 대하여 그 요인에 따라 개선방안을 세운다. 예를 들어 농업소득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어떤 작목의 가격 불안정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격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5) 경영진단의 표시방법
① 수표(數表)로 표시하는 방법 : 각 진단지표를 항목별로 표준 또는 평균값과 함께 기입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② 도표(圖表)로 표시하는 방법
ㅇ원형도법(圓形圖法) : 원둘레상의 점들을 표준값 또는 평균값으로 표시하여,진단농가의 값을 원안에 표시한 후 점선으로 연결시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진단농가의 값이 원둘레에 가까울수록 경영이 개선되어 있음을 나타 낸다.
ㅇ온도계법(溫度計法) : 그 원리가 원형도법과 같으나 표시방법을 원에 의한 것 대신에 온도계의 눈금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온도계에 진단지표의 평균값(또는 표준값)을 지수 100으로 표시하고 진단농가의 수치를 이와 비교하여 높으면 우수하고 낮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개선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 농업소득세
동전의 양면처럼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련 조항이 변경되어도 본 코너의 자료는 변경되지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란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에는 소득(수입-지출=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법인세),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소비지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은 개인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금으로 과세하고, 법인은 소득에 상관없이 법인세 하나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소득규모에 따라 개인은 10%(1천만원이하), 20%(4천만원이하), 30%(8천만원이하), 40%, 법인은 16%(1억원이하), 28%로 누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누진세율이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개인)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 세금종류,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기타 |
연금 |
일시 재산 |
퇴직 |
양도 |
산림 |
증여 |
상속 |
종합소득세 |
퇴직 소득세 |
양도 소득세 |
산림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세(법인)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금액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인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고, 법인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소득에서 공제금액(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수입-지출) - 공제금액 = 과세표준
소득(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그러므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입을 줄이고 지출과 공제금액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수입과 지출을 세금계산 방식으로 조정(세무조정)한 것이 익금과 손금입니다. 결국 세법에서 수입에서 제외되는 수입의 종류를 찾아내 수입금액을 낮추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을 찾아내 지출금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면 절세이고, 그렇지 않으면 탈세입니다.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농업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같은 정당한 비용을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입장이나 금융거래 불이익을 염려하여 적자(다음 소득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를 축소시키는 경우 그많큼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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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 대한 소득은 작물재배에 대한 소득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개인,법인)가 부과되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며 다양한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소득세 | |||||||||||||
과세권자 |
도 - 시군세 특별시광역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 ||||||||||||
과세물건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지방세법 197,147) | ||||||||||||
납세의무자 |
농업소득을 얻은 자(개인,법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을 때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해 농업소득세 납세(지방세법 198-2) - 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은 주된 납세의무자(사실상 작물재배를 주과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198-4, 시행령 148) | ||||||||||||
과세기간 |
1월1일 - 12월 31일 - 납세의무자 사망 : 1월1일 - 사망일 - 납세의무자 출국(주소국외이전) : 1월1일 - 출국일 | ||||||||||||
과세표준 세율 |
수입금액(작물별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 - 감면소득 - 기초공제 - 기초공제 연 560만원(월할, 15일이상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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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절차 |
과세기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 신고 |
재산과 소비지출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재산과 소비지출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것은 소득과 같은 계산방식이 없으므로 절세가 아니고 탈세로 민사, 형사책임이 부여됩니다.
세금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심사청구하거나 재경원에 심판청구합니다. 그래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상은 짧은 상식으로 세무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좌측의 메뉴나 내용링크, 국세청이나 세무관련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법인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내국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세법상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게 됨. 부가세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김치)에 부과되며 물리적 변화(RPC,식육점)에 면세됨
1. 농업법인 경영체 세무의무 및 지원내역
1)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교부
3)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함.
4) 지급조서 제출의무
상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이이 속하는 분기 종료이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마일까지 제출
5) 장부기장 의무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기장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12조)
장부기장에 의거하여 산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 미신고시 정부결정산출세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표준율에 의해법인세부과
6)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모든 농업법인경영체는 적자여부에 관계없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적자인 경우에는 향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5년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장부기장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향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확인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및 자금차입이 어려워지게 됨
2. 세제상 지원내역
1) 국세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법인세 면제 |
- 농지소득 전액 면제 - 농지 이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이익 1억원까지는 16%, 1억초과시28%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
- 농지소득 전액 면제 - 농지 이외 소득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6년이후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
특별부가세 면제 |
-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69조 |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8년 직영농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
축산업 소득공제 |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축산업(축산업관련서비스업제외)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101조) |
- 좌동 |
부가가치세 면제 |
- 비료,농약 및 농업, 배합사료(97.7.1일 공급분부터)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영세율 적용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공급시 부가세 면제 - 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 좌동 |
인지세 면제 |
- 농협등과 계약재배, 축하, 판매, 가공, 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 좌동 |
2)지방세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면제 |
- 좌동 |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
-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면제 |
- 좌동 |
사업소세 면제 |
- 환경개선정비를 위하여 사업주에 과세하는 사업소세 면제 - 2001년부터 과세로 전환 50명 이상의 종업원 또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가 2001년부터 부과 |
- 좌동 |
등록세 면제 |
- 법인등기에대한 등록세 면제 |
- 좌동 |
영농자금융자 지원감면 |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세면제(2000.12.31까지)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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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회사법인
1)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영농조합법인 규정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호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3)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5) 정관례의 작성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권한의 위임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 및 농지전용의 허가등의 취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은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2.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4. 영농조합법인
1)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人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호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전 및 변경등기
①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5)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으로 한다.
6) 조합원의 출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7)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정관기재사항
①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9)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산등기
①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관할등기소
①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12) 다른 법률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요~~~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