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팔공산자연공원 배후지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보호구역 628만 4천㎡(190만 평)를 28일 폐지한다. 해제되는 공원보호구역 가운데 477만 3천200㎡(144만 평)는 공원구역으로 편입된다. 151만 800㎡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뀌어 2층 이하 건물만 건축이 가능한 최저고도지구가 된다.
이번에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팔공산 순환도로 남쪽인 중대동 택리마을 및 농경지 ▶동화집단시설지구 남쪽 도학동 학부·모고진·도장골마을 및 주변 농경지 ▶진인동 주마을 및 주변 농경지 ▶동화천 서편지역의 도학동·미곡동 주변 농경지 등이다.
또 팔공산 순환도로 북쪽지역은 대부분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지만 신무동 무산마을 및 주변 농경지 일부와 송정동 농경지는 해제된다.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46만 평(폐지된 공원보호구역의 24%)은 지난해 3월 주민 열람 공고때의 해제 예정 면적 21만 평(11%)보다 25만 평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공원보호구역에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144만 평 중 공원집단시설지구 17만 평은 용도지구 변경없이 공원구역으로 편입되고, 127만 평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다.
전덕채 대구시 공원계획 담당은 "지난해 3월 주민 공람 후 공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 해제된 면적이 크게 늘어났지만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용도지구 및 공원시설 변경결정 사항을 28일 시 공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팔공산도립공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칠곡 동명면과 경산 와촌면, 영천 청통면 일대 4.2㎢를 2005년 12월 모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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