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은 제18대 국회의원 및 제19대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을 한다는 선언 등의 기자회견을 2012년 2월 28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였다.
성 명 서
우리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들로서 정당에 입당한 후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나,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 제2항 및 청원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및 처리기간연장 등을 통지해야 한다.” 라는 규정(별첨)에 의해 국회가 청원인에게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 ․ 의결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청원인이 경찰에 고발할 경우는 경찰과 검사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의 규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그런데, 부추실에서 2009년 1월 28일 국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2009구합3279호)을 담당한 정형식, 이예슬, 허이훈 판사는 “청원인 원고가 국회의장 피고에게 제출한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로 심사 ․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 들여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원인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사기로 판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말 부추실(청원인)에서 대검찰청에 국회의장 외 29명을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와 이승철 수사관은 “국회 정무위원회(청원심사소위)가 고발인의 청원을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인지는 정무위원회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고발인이 이 사건 청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라고, 사기로 수사한 후 피의자들이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로 청원을 심사의결한 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아니하고 2010년 4월 16일자로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한 명백한 범죄이다.
이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임시회)를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2년만에 개의한 후, 의사일정 제2안(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에 대해 공성진 소위원장과 이권우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고승덕 위원, 신건 위원, 박선숙 위원 등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는 이 사건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까지 4대에 걸쳐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으로 제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하므로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하여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이라는 보고에 따라 신건 위원, 고승덕 위원, 박선숙 위원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후 2010년 6월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한 후 의사일정 제9항 업무현황보고에서 “나. 금융위원회 다. 금융감독원”에 대해 상정한 후 심사하면서 청원심사소위원회 신건 위원장은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회의록과 같이 보고하자, 허태열 위원장은 본 안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가결한 후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정홍진, 행정주사보 정종학등의 명의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공문(별첨)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은 국회법 제128조(보고․ 서류제출요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을 위반했는데도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동 금융감독원장 등의 범죄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여 오던중 2011년 4월 26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은 청원인에게 “제일은행 전산 Master Dump File(상주지점분 ‘91. 2. 12.자)을 금융감독원이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공문과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 부분과 부도후의 예금증가 등의 쟁점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므로, 청원인은 입법조사관에게 동 자료를 팩스로 보내고 받은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의하면, “다. 향후입장’ 수차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제일은행과 청원인의 입장 차이가 커 현 상태에서 청원 해결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음,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 하였다는 공갈과 협박성 보고서(별첨)를 제출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동 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3매)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팩스로 발송했으며, 2011년 5월 11일 추가 이의신청서(5매) 및 증거자료(증제 1호증부터 증제 15호증까지)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입법조사관은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22일 제301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다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면서 청원인을 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한 “회의록”과 같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 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꺽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18대 국회가 공개하고 있는 제301회국회(임시회) 2011년 6월 22일자 ‘회의록’ 6쪽부터 8쪽을 보면, 소위원장(홍준표)직무대리 김영선 위원장과 이권우 전문위원, 김용태 위원, 김혜미 입법조사관, 박병석 위원, 신건 위원, 김정 위원 및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등은 소회의실에서 청원인을 내 보낸후, 박병석 위원이 문정숙 부원장보에게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53억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조금, 빚을 갚아 달라는 정도...”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자, 소위원장(홍준표)대리 김영선 위원장은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고?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은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2억이 지금 넘.....” 이라고 말하자,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 김 태경은 한 2억 정도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청원의 피해보상금은 1999년 11월경 제15대 국회 때부터 53억6천만 원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억 2000만원을 청원인이 요구한 것처럼, 조정을 해 보라는 심사결과로 계속심사 한다는 의결은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한나라당 김용태 위원은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 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신건 위원은 “예, 그렇게 하는게 좋겠고요,” 그러자 김용태 위원은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은 예,” 라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과 청원인간에 두 차례나 합의가 안됐는데도,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는 고사하고 본 청원에 대한 서면질의 조차도 아니 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영선 위원장과 김용태 의원 등”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작태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내지는 침해하는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헌법 제26조제2항 및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 후 90일 이내로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회신하지 않는 부작위(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청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10월22일 진정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7월 27일자로 “민원은 기각하고, 청원은 각하”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진정인(청원인)은 2011년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후 재 진정을 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26일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국회사무처 및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별첨)을 발송하였으며, 2011년 12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각 발송(별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 22일 김우남 의원 외 9명(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청원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88호)도 의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8대 여 ․ 야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宣誓해 놓고도 시민단체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원심사 ․ 의결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위와같이 국민을 속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기 정치인 들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세비를 국민에게 즉각 반환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제19대 총선에서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고, 참된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도록 투쟁할 것임을 전국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회원들은 강력하게 선언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E-mail: 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대문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첫댓글 오미정 간사님, 전국의 언론사와 시민단체 및 공권력 피해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예 대표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니라의 국회의원들은 사기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부디 제19대 총선에서는 참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판, 검사 등 공무원 부적격자들의 국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추실은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낙선 낙천운동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