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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출처 : 국회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1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1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2007.5.17>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8.2.29>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조의2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설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건설산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2.29>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4.15>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2007.5.17]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⑤삭제<2007.5.17>
[전문개정 1999.4.15]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7.5.17,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4.15]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2007.5.17>
제11조 (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2002.12.18]
제12조
삭제<2007.5.17>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개정 1999.4.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2002.1.26, 2005.3.31>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삭제<2005.11.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2004.12.31, 2005.11.8, 2007.5.17>
②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2004.12.31, 2005.11.8, 2007.5.17>
③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9.4.15, 2005.11.8, 2007.5.17>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1999.4.15>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삭제<1999.4.15>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개정 2007.5.17>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시행일 2009.7.1>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5.17, 2008.2.29>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7.5.17>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4.15]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2007.5.17>
1. 삭제<2002.1.26>
2. 삭제<2002.1.26>
3.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③삭제<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개정 2007.5.17>)
①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5.17>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5.17>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②삭제<1999.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6]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경영실태·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02.1.26, 2004.12.31,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2004.12.31>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개정 1999.4.15>)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4.15, 2007.5.17>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개정 2002.1.26>)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6, 2007.5.17>
③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6, 2007.5.17>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⑥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신설 2002.1.26>
제27조 (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7.5.17>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2004.12.3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7.5.17>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신설 1999.4.15, 2007.5.17>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제30조
삭제<2004.12.31>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7.5.17>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개정 2007.5.17, 2008.2.29>
[전문개정 1999.4.15]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2008.2.29>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④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7.5.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⑦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5.17, 2008.2.29>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개정 2004.12.31>)
①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제37조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2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
삭제<1999.4.15>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개정 2007.5.1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5.11.8]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43조
삭제<1999.4.15>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8>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50조 (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개정 1999.4.15>
제52조 (건의와 자문등)
①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8.2.29>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개정 2007.5.17>)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4.15, 2007.5.17>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4.15>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개정 1999.4.15>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99.4.15, 2007.5.17>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7.5.17>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연한 법인 등을 위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③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57조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개정 2007.5.17>)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2007.5.17>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7.5.17>
④민사집행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2.1.26, 2007.5.17>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99.4.15>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9.4.15>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65조 (조사 및 검사<개정 2002.1.26>)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② 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07.5.17,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2008.2.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7.5.17>
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9.4.15>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9.4.15, 2007.5.17>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개정 2007.5.17>
1.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69조의2 (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제외한다)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99.4.15, 2005.12.29, 2008.2.2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개정 2004.12.31>)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 (처리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76조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7조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 (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4.15>
제79조 (비용의 분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69조 내지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5.17>
제9장 시정명령등
제81조 (시정명령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2.29>
1. 삭제<1999.4.15>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2004.12.31>
5. 제22조제5항·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 (영업정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2.29>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2008.2.29>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삭제<2004.12.31>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개정 1999.4.15>)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5.5.26, 2005.11.8, 2007.5.17,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19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제83조의2 (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5.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본조신설 2002.1.26]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제8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 및 건설공사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건설업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노력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제10장 보칙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8.2.29>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제9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7.5.17>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②삭제<1999.4.15>
③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2.29, 2008.3.21>
1. 삭제<1999.4.15>
2. 삭제<1999.4.15>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의3.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4.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4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시행일 2008.9.22>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92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3의2.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 삭제<1999.4.15>
6. 삭제<1999.4.15>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11장 벌칙
제93조 (벌칙)
①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7.5.17>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 (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2.12.18>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1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제98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3.21>
1. 삭제<1999.4.15>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0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2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태료 부과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7.5.17>
부칙 <제5230호, 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공사업법) <제5386호, 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65호, 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6112호, 2000.1.1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40호, 2002.1.2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802호, 2002.12.18>
①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 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38호, 2003.7.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6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73호, 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3호, 2005.5.2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697호, 2005.1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내지 <68>생략
부칙 <제8477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도급금액산출내역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제4호, 제22조제5항, 제32조제4항(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공참여자를 제외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 제81조제5호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제32조제4항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일 또는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시공참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지위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주·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그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행한 등록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각종 신고 그 밖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그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0>까지 생략
<5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호(2009. 7. 1 시행)·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제31조제1항 전단,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한다.
<55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8863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3>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제8971호,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글 아주~ 만 타
^^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