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유류사고 내놓고 태안서 ‘수천억’ 챙긴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특혜 논란
삼성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이 보류됐지만 태안 지역이 여전히 술렁이고 있다.
일단 재벌그룹 특혜 시비로 부담을 느낀 환경부와 심의위원들이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달 중에 공원심의위원회가 해제지역을 최종 결정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은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작고, 공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제척하는 가운데 해제 예정지(186만 m²)에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한 땅(75만여m²)과 중앙일보사가 소유한 땅(59만여m²)이 포함되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평 당 10만원 내외의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게 뻔하다”며 “특정 재벌을 위한 구역 해제”라며 반발했다.
태안 주민들도 지역 경제에 엄청남 타격을 입힌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이 무슨 염치로 부동산 폭리를 얻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뭐가 문제인가=논란의 핵심은 ‘특혜’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확정한 국립공원 해제 기준은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적은 곳 △공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 △공원 경계지역의 작은 마을 △집단시설지구 △밀집마을 △자연마을 △도로와 인접한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 등이다. 이에따라 자연마을지구 22곳, 밀집마을지구 9곳, 집단시설지구 5곳이 모두 해제 대상이 됐다.
삼성에버랜드와 중앙일보가 근흥면 도황리 연포해수욕장 일대에 소유한 임야, 전답, 연수원 등은 모두 집단시설지구에 포함됐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도 1974년(당시 6세)에 이 지역에 1025㎡의 땅을 매입한 사실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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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http://news.nate.com/view/20101220n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