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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선의 토지제도 國朝田制
우리 태조는 고려의 전제를 따라 과전科田을 주었지만 후에 이르러 폐기하였다.
태종 원년에 양전量田. 국가에서 토지를 측량하였다.
양전의 법은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대장을 만드는 것이다.
묵히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것을 정전正田이라 칭하고, 묵혔다 경작했다 하는 것은 속
전續田이라고 불렀다. 1등급 토지를 측정하는 자[一等田尺]는 주척周尺으로 4척 7촌 7푼
5리의 길이이고, 2등급은 5척 1촌 7푼 9리가 한 자 기준이며, 3등급은 5척 7촌 3리, 4등급
은 6척 4촌 3푼 4리, 5등급은 7척 5촌 5푼, 6등급은 9척 5촌 5푼이다. 실제 면적으로는 1평
방척을 파把로 삼고, 10파를 속束으로 삼으며, 10속이 부負가 되고, 100부가 1결結이다.
경작과 휴한을 되풀이하는 속전續田과 미경지를 새로 일군 가경전加耕田은 경작하는 대
로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갯벌[海澤]의 간척지는 개간 첫 해에 세금을 면제하고, 그 이
듬해에는 절반만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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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숭정제 재위기 갑술년22) 이전에는 각 등급의 자로 양전했지만, 갑술년 이후부터는
모든 토지에서 함께 1등급 자를 사용하고, 타산으로 헤아려 각 등급마다 차례로 줄여나갔
다. 결부로 환산하면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1부에 1속 5파씩을 감면한다. 1등급 자로 잰
실제 면적이 10부라면, 2등급 농지는 8부 5속이 되고, 6등급 농지는 2부 5속까지 내려간
다. 대체로 10평방척을 1속束으로 삼고, 100평방척이 1부負, 10,000평방척이 1결結이 되
며, 8결을 1부夫라고 했다. 장정夫 한 명의 노동력으로 소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전 당
시 경작하는지 묵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5결이 되면 하나의 자호字號(글자번호)를 주
어 이를 표시한다.
화전火田도 모두 6등급을 두고, 25일 갈이[日耕] 면적으로 1결을 삼는다. 자를 써서 양전
하지 않으며, 자호도 배정하지 않고 단지 지명만을 적어 두니, 본래부터 농토인 원전元田
과 뒤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지역의 논은 네 등급으로 작수作首하고, 밭은 모두 6등으로 하였다. 【이 모두가 국초
에 정한 제도였던 것은 아니다. 여러 임금을 거치면서 차례로 가감, 수정하여 한 왕조의
법제로 정해진 것이다. 임인년의 양전사목量田事目(양전사업의 시행규칙) 중에는 “기전
畿甸이 근본이다.”라거나 “땅의 이치에는 마땅히 나은 곳도 있고 근심스러운 곳도 있으므
로 논은 4등급, 밭은 6등급으로 작수作首한다.”고 한 내용이 있다.】
하륜河崙 등이 상소하기를, “동서양계東西兩界【동은 동북면이니 지금의 함경도이고, 서는
서북면이니 지금의 평안도이다.】는 이전 고려조 말미에 임시방편으로 치달아, 일찍이 양전
해서 조세를 걷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 전쟁이나 수해, 가뭄이 있으면 식량을 대거나 진휼
구제를 할 수 없어서 번번이 가난한 백성들은 구렁텅이 속을 굴러다니다시피 하였습니다.
다른 도들처럼 토지의 기름지고 메마른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양전해서……” 운운하였
다. 이에 사간원司諫院이 상소하기를, “동서양계는 인심과 토속이 다른 도와 달라 구습舊習
에 빠져 있으므로 양전을 하지 않도록 하명하실 것을 청하오니……” 운운하였다.
태종 4년에 의정부에서 올린 각도의 농지 결수結數는 충청도가 223,090결이고,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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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나라 숭정제 재위기 갑술년: 1634년(인조 8)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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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73,990결, 경상도가 224,625결, 풍해도豐海道는 90,922결, 강원도 59,989결, 동북
면東北面 3,271결, 서북면西北面은 6,648결이다.【이상 7도의 모두 합친 수는 782,535결
이다.】
태종 5년에 경차관敬差官(일종의 임시파견직) 45인을 충청·경상 두 도에 나누어 보
내는 한편 여섯 도에 대해 다시 양전할 것을 명하니, 추가로 농지30 여 만 결을 얻었다.
태종 11년에 동서북면東西北面을 다시 양전하였다.
태종 13년에 제주濟州를 양전하였다.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공貢(나라에 바치는 물건)과 부賦(나라에 바
치는 조세)의 수량을 정하였다.
태종 15년에 하교하기를, “전일에 내가 삼십세일지법三十稅一之法(30분의 1을 세금
으로 납부하는 법)을 행하고자 하였지만, 예조판서 정역鄭易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옛
날 성왕聖王이 남긴 제도이며 중국의 좋은 법인데 정역은 수긍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재
상은 반드시 책을 읽는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세종께서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추성손실秋成損實의 제도23)는 김지金趾가 찬술한
『주관육익周官六翼』에서 보건대 대개 고려조부터 이미 행해져왔다. 이 법이 아름다운 취
지이기는 하지만, 조세를 가볍게 걷을지 무겁게 걷을지를 관리가 잠시 본 것으로 판단하
므로, 백성에게는 크게 폐해가 된다. 반면 공법貢法은 삼대로부터 행해져서, 우리나라에
서도 이미 하삼도에서 시험하고 있으니, 그 절목節目24)을 상세히 헤아려 고쳐 정함이 마
땅하다.“고 하였다.
이에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진양대군晉陽大君이 도제조都提調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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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성손실의 제도: 원문은 “秋成損實之制”로,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 등으로
불리던 제도가 모두 이 틀 안에 있다. 고려 문종(1046~1083년 재위) 때 마련된 초기의 답험손실법은 관리가 아닌 촌주村主
가 일차적으로 재상災傷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반면 고려 말기에 성립한 과전법에서의 손실답험은 각 군현의 수령이
일차로 관내 전답의 피해 상황(손실)을 현장에 나가 확인(답험)한 후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이어서 관찰사가 위관委官을 파견
하여 재차 확인하며, 다시 관찰사의 보좌역인 수령관首領官이 나가 3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었다. 여기에서 우선 문
제가 되었던 것은 수조권자收租權者에게 답험의 의무와 권한이 일임되어 있어 자의적인 수탈이 가능했던 사전私田의 경우였
는데, 이는 1419년에 사전도 공전公田과 마찬가지로 공적 방식으로 답험하도록 개혁됨으로써, 일단 일정한 진전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산재한 모든 농토를 두루 돌아보는 일의 어려움과, 전문 관리(위관과 수령관, 또 때론 중앙에서 파
견한 경차관) 파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답험 실무가 토호와 향리의 수중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사정, 그리고 공식·비공식의
답험 경비 부담에 따른 농민 고충의 과중 등으로 인해, 그 폐단이 온전히 해결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다.
24) 절목: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지침 또는 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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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찬성 하연河演, 호조판서 박종우朴從愚, 지중추부사 정인지鄭麟趾가 제조提調가 되었
다. 여기에서 농지의 비옥도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는 전분육등田分六等의 법과, 해마다
의 작황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연분구등年分九等의 법이 제정되었고, 그 풍흉에 따라
결법結法을 고쳐 정하였다.
정사년에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삼대의 법이란 것이 공법貢法, 조법助法, 철법徹法을 벗어나지 않았고, 한漢과 당唐 이래
로는 모두 공법을 사용하면서 그 제도를 수정하여왔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준하여 조
법과 철법은 행하기 어려웠지만 공법만은 시행할 만하였다. 삼한 이래 시대마다 각기 제
도가 달랐겠으나 모두 근거할 만한 자료가 없다.
직전의 왕조인 고려조 말기에 전제田制가 크게 무너졌는데, 우리 태조께서 즉위하여 우
선 먼저 경계를 바로잡고 조세로 걷는 수량을 정하였다. 논은 1결 당 조미糙米(왕겨만 벗
긴 쌀) 30말이고 밭은 1결 당 잡곡雜穀 30말이니, 이것이 곧 옛날 십일세의 수량[什一之
數]이다.
또 추성손실의 제도를 행하니, 이는 그 해의 풍흉을 보고서 거둬들이려는 뜻이다. 태종
조에는 또한 정부 관리를 파견하여 살펴서 답험하는 법을 세웠으니, 참으로 훌륭한 제도
였다. 그러나 파견 나간 관리들은 그 훌륭한 뜻을 체득한 이가 드물었고, 따라간 하속[騶
從]들은 접대 문제로 여염집을 시끄러이 어지럽혔으며, 농민들은 청탁차 후히 접대하느
라 평년작의 조세부담을 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일찍부터 나는 공법貢法을 시행하여 수년간 수확량의 평균을 조세로 취함으로써 답험법
의 폐해를 없애고자 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메마르고 파삭한 땅에서는 십분의 일이라는
수량 또한 다소 과중하지 않은지 의심될 따름이다. 호조는 미리 조사하고 나중에 참작하
는 일이 사목에 맞추어 행해지도록 상세히 갖추어 보고하라”.
호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우선 여러 도의 토지 등급[土品]을 정하니, 세 등급이 있습니다. 삼남三南(영남, 호남, 호
서) 지방은 상등上等이고, 경기京畿·강원江原·황해黃海는 중등中等이며, 함경·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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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는 하등下等입니다. 또한 농지 등급[田品]에 의거하여 조세로 거두어들일 수량을
차례로 정합니다. 상등 도의 상등 논에서는 결당 현미 20말, 상등 밭에서는 결당 흰콩[黃
豆]25) 20말을 거두고, 중등의 논은 현미 18말, 밭은 흰콩 18말이며, 하등의 논은 현미 16
말, 밭은 흰콩 16말로 합니다. 중등 도에서 상등 논은 현미 18말, 상등 밭은 흰콩 18말이
며, 중등의 논은 현미 16말, 밭은 흰콩 16말이고, 하등의 논은 현미 14말, 밭은 흰콩 14말
입니다. 하등 도에서 상등 논은 현미 16말, 상등 밭은 흰콩 16말이고, 중등인 논은 현미 14
말, 중등인 밭은 흰콩 14말, 하등의 논은 현미 12말, 밭은 흰콩 12말로 합니다. 제주濟州에
서는 농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고 논은 결당1 0말로 정합니다.
또 이 중에서 완전히 묵고 있는 농지와 한 호戶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모두 완전히 손상을
입은 농지는, 농토 임자[田主]가 수령에게 고하여 직접 심사를 받도록 해서 그 납세를 면
해줍니다. 물에 떨어져 나간 천변의 포락농지[浦落之田] 역시 농토 임자가 수령에게 고
해 직접 심사를 받은 후 농지대장에서 빼주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정하여 법식으로 삼으
소서.”
이런 등등을 아뢰자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 등이 말하기를, “우리 왕조의 조세를 손
실에 따라 조정하는 법[隨損給損之法]26)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보통 기름진 밭을
차지한 사람은 대체로 부호가 많고, 메마른 밭을 차지한 사람은 대체로 모두 가난합니다.
만일 호조가 아뢴 공법貢法에 의거한다면 부자에게는 다행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
행입니다. 하물며 함경·평안 두 도의 경우는 이미 농지세[田租]가 다른 도에 비해 감해
져 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감하면 전쟁으로 군사를 일으키거나 흉년으로 농사가 결딴
날 경우 지탱할 수 없습니다”.고 운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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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흰콩: 원문 황두黃豆는 글자 자체로도 누런빛을 띈 콩이라는 뜻이며, 실제 구어에서도 이를 ‘누런 콩’, 또는 ‘누른 콩’이라고 부
르는 지역도 많다. 그런데 역자가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하영이 세거하였던 화성 지역을 포함하여 경기 일대에서
는 이를 대개 ‘흰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개 ‘검은콩’에 대비시키려는 표현으로 생각되며, 국어사전에도 ‘흰콩’ 은 하나의 어휘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황두를 ‘흰콩’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26) 조세를 손실에 따라 조정하는 법: 고려 후기에 생산력의 토대가 휴한농법休閑農法에서 연작상경농법連作常耕農法으로 바뀌면
서, 휴한 빈도가 아닌 토지 비옥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되, 재해 정도에 따라 백성의 조세 부담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나타
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답험손실 또는 수손급손의 방식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고려 말기, 태조대, 태종대의 제도 변화
를 거치면서, 초기에는 재해율이 낮을 경우 조세를 면제해주던 것이, 점차 재해율이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그에 맞게 경감된 조
세를 내는 방향으로의 경향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결국 재정 수입의 증대를 노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인용된 황
희 등의 발언에서 수손수급법의 폐지에 따른 빈자의 부담 증대를 거론하면서도, 동시에 재정 위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재해에 따른 조세 감면이 빈부차를 반영하지 않는 반면, 재정에 입히는 타격은 그만큼 큰 사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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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에 해마다의 작황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年分九等] 상하 등급에 따라 그 세
를 매기는 법27)을 시행했다.
을축년에 하연河演에게 명하여 안산의 농지를 양전하였다.
무진년에 8도의 토지 등급[田品]을 개정할 것을 명하면서, 대신을 관찰사觀察使로 삼
고 경차관敬差官 70여 명을 나누어 보냈다. 교리校理 김숙자金叔滋가 지방을 돌다가 남
원南原 등지에 이르렀을 때, 살펴볼 뜻을 가진 경차관은 적고, 높은 벼슬[品第] 차지하기
만을 다툰다며 백성들 중에 길을 막고 울부짖는 이가 있었다. 김숙자가 말하기를, “조정朝
廷을 속일 수 없고 백성 역시 저버릴 수 없으니, 부노父老들에게 묻고 자기 자신의 견해도
참작하여, 비옥도는 그 토성土性에 따라 절충하면 백성들이 모두 크게 기뻐할 것이다.”라
고 하였다.
세조 임신년에 양전하였다.
성종 임자년에 경기·충청 두 도의 농지를 양전하였고, 계축년에 전라·경상 두 도의 농
지를 양전하였다.
연산군 을묘년에 호남 지방의 농지를 다시 양전하였다.
중종 18년에 강원도의 농지를 다시 양전하였다1. 8년에 전라도의 농지를 다시 양전하였다.
선조 정축년에 양전을 명하고, 한산한 신하들로 장차 경차관을 삼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
관청이 이전의 관원들을 모아놓고 선발하려 하였으나 관원들이 모이지 않았다. 세 번 호
령하고 다섯 번 일러주는 식으로 거듭해도 나타나는 자는 겨우 5, 6명뿐이었다. 엄히 다스
려서 죄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오지 않자, 마침내 충찬위忠贊衛와 녹사錄事28)를 이
업무에 차출하고, 군읍郡邑의 생원·진사로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양전감관量田監官으
로 삼았다. 이에 향촌에 거주하는 사인士人들이 서로 얘기하며 말하기를, “양전감관量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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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마다의……법: 소위 연분구등법을 말한다. 이는 개별 필지마다 자의적 답험에 따른 불공평함을 내재하고 있는 손실답험법
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각 군현 단위로 해마다의 작황을 보고하고, 이를 취합하여 올라온 도별 보고를 토대로 중앙 정부
에서 다시 군현 별로 연분을 정해주는 제도이다. 초기의 실상은 피해 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를 우려하여, 지방으로부터의
보고보다는 중앙정부의 평정이 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는데, 16세기 이후로는 병작제가 발전하고 여타의 역役이
느는 등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의 평정 자체가 적게 수취하는 방향으로 변해 연분이 점차 하향되었다.
28) 충찬위와 녹사: 충찬위는 조선 시대 중앙군의 하나로, 왕을 가까이 모시다가 공을 세운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자손들로 구성된
다. 짧은 기간의 복무를 통해 품계를 높이고, 복무 중 문과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거나 복무를 마치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녹사는 중앙관서의 상급서리직으로, 선발된 후 10년의 복무 기간이 끝나면 수령 선발에 지원할 수 있었다. 조
선 전기에는 주로 사족의 자제들이 임명되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사족 자제들이 기피하게 됨에 따라 중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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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官은 당연히 경차관 아래에 속해 통제를 받는데, 감관에게 과실이 있으면 경차관이 벌
을 논할 것이고, 결국 우리 사족들을 매질하는 데 이를 것이다. 어찌 녹사錄事 무리에 무
릎을 꿇을 것인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짓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며 모두가 이사를 가니,
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를 피했다. 양전으로 인해 민간에서 거두는 것이 많아 백성을 어
지럽히게 되므로, 마침내 이를 중지하였다.
갑진년에 경기, 황해, 강원, 평안, 함경의 5도를 다시 양전하였을 때, 경기는 100,359결,
황해는 108,211결, 함경은 10,080결, 강원은 33,884결, 평안도는 전란의 여파로 농지대장
[田案]이 흩어져 없어졌다. 각기마다 당시 경작되는[時起] 농지 총량으로 따져서 해마다
가감하여 세를 걷었다.
인조 갑술년에 삼남 지방을 다시 양전하니, 충청의 농지는 258,460결, 전라의 농지는
335,577결이며, 경상의 농지가 301,819결이었다.
대사헌大司憲 조익趙翼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양전 사업은 경계境界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왕정이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임진년 이후 비로소 양전을 시작하
여, 그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번 양전하여 결수의 많고
적음이 모두 실제에 부합되게끔 한다면, 양전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공납과 부세로 응당
납입하여야 할 수량이 상세히 정해지게 됩니다. 핵심은 실제 결수가 이전에 정해진 것보
다 배로 많아지더라도, 공납과 부세가 들어오는 양은 예전보다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1,000결의 읍에서 이전에 1,000섬의 쌀을 부과했다면, 지금 비록 2,000결을 가졌더
라도 부과되는 쌀은 1,000섬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1,000섬을 2,000결에 고르게 나눈
다면, 전날에 한 결에서 내는 바가 한 섬이던 것이 지금은 반 섬을 내도 통하게 됩니다. 나
라에 들어오는 것은 이전보다 줄어듦이 없지만 백성들에게서 나가는 것은 가벼워질 수
있으니, 상하가 모두 그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의 본뜻
이 주로 역을 고르게 하는[均役] 데에 있지, 이익을 추구하는[爲利] 데에 있지 않다는 점
을 미리 알게 한다면, 동요와 불안을 진정시키고 원망과 고통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고
운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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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년에 삼남 지방을 다시 양전한 후, 상하로 등급을 나누는 법을 혁파하였다.
선조 갑오년에 훈국訓局29)을 설치한 뒤부터 삼남과 관동, 해서는 결당 2말 2되씩 거두
었으니 이것을 삼수량三手粮30)이라고 이름 지었다. 【관동, 해서의 밭에서는 좁쌀[田米]31)
을 걷었다.】 이때에 이르러 결당 1말씩 감면하였다. 【갑술년 이후부터 등급을 나누는 법을
혁파, 해체하고 결부법結負法을 만듦으로써, 전제田制의 만듦새가 크게 갖추어져 지금까
지 준행되고 있다. 공물법貢物法도 차례로 시행되었다】.
관동에 대동법大同法32)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은 “대동법은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정사이니, 청
컨대 이를 팔도에서 행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거대한 집안과 힘 있는 아전들이 방
해하고 어지럽히는 것은 역시 그 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단지 관동 지방만이 경기[圻輔]
를 모방하여 행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처음에는 대동청大同廳이라는 이름으로 인경궁仁
慶宮에 설치하고 호조에서 맡아 관리하였다. 논밭 모두 결당 쌀 16말씩을 걷어 그중 10말
은 상납하고, 6말은 각 지방 관청[本官]에 유치하여 각기 수요에 충당하였다.
이에 앞서 광해군 때에 호조참의 한백겸韓百謙이 상소하여 공납의 폐단을 설명하며 아
뢰기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로 출항하는 포구浦口들로부터의 원근遠近에 따
라 차등을 두고 쌀로 환산해서[作米] 받되, 두 말이라는 기준33)에 구애될 필요 없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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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훈국: 조선 시대의 훈련도감訓鍊都監을 달리 이르는 말로, 서울의 경비와 군사 훈련을 맡았다.
30) 삼수량: 조선 시대 훈련도감 소속인 사수射手·포수砲手·살수殺手 등 삼수군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세미稅米인
삼수미三手米의 별칭이다. 임진왜란 당시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양성하던 삼수군의 경비는 본래 둔전屯田 운영으
로 충당했는데, 이것이 모자라자 삼수량을 걷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란에 따른 한시적인 특별세·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
는데, 이후 고정적으로 걷게 되면서 상시적인 농지세의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다.
31) 좁쌀: 원문은 전미田米로, 이는 소미小米, 즉 조[粟]에서 난 좁쌀이라는 뜻과 밭쌀, 즉 밭벼[山稻. 陸稻]에서 난 쌀이라는 두 가
지 뜻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자의 뜻이다. 전미를 서속미黍粟米, 즉 좁쌀과 호환하여 쓴 용례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大抵兩界 率多旱田 亦收黍粟之米 旱田一結 … …若收黍粟之米 則當收四斗矣.假令二分爲旱田 一分爲水田 則旱田九萬結 當
收田米二萬四千石……” 『조선왕조실록』 세종 19년 정사년 8월 2일 기미일
32) 대동법: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물 제도는 수송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담이 불공평하거나 이미 생산
되지 않는 특산물을 계속 바쳐야 하는 등 모순이 많았다. 또 납부의 편의를 위해 관리나 상인이 우선 대납代納하고 추후에 그
대가를 백성으로부터 받아내는 방납防納의 제도가 대가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식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백성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문제도 있었다. 대동법은 각기 다른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미곡으로 통일하여 바치도록 하는 제도로서, 1608년 경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100년에 걸친 논란과 진퇴 끝에 1708년 최종적 형태로서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을 보게 되었으며, 시장 경제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33) 두 말이라는 기준: 원본의 인용된 부분 앞에는 류성룡의 개혁안, 즉 '교통 상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
으로 결당 쌀 2말씩을 납부하는 것'으로, 공물작미貢物作米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실려 있다. 『구암유고久菴遺
稿』하下, 「공물변통소貢物變通疏」 3~4. 『천일록』에는 이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논의의 결론만을 적은 것이다. 1594년(선조
27)에 이루어진 류성룡의 제안과 이를 받아들인 비변사의 공물작미로의 개혁안을 보면, 임진왜란 기간 지역에 따라 임시적
인 방편으로 공물 대신 쌀을 내는 관행이 생겼고, 그 양이 때로 결당 7~8말에 이르는 큰 부담으로 되자, 호조에서 결당 2말씩
으로 일괄 감액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폐지되었다. 이정철(2010),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역사비평사, 55~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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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틀거리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또한 쌀을 기준하여 베로 환산해서[作布] 받으면,
가볍고 무거운 정도나 힘이 더 들고 덜 드는 정도가 피차 모두 같아질 것입니다. 일반적으
로 물자들에 모두 넉넉히 값을 쳐준다면, 시장 가격에 비해 혹 곱절도 되고 혹 댓 곱절도
되어, 풍년에도 늘지 않고 흉년에도 줄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방납防納의 무리들34)로 하
여금 일정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바
꾸면서 스스로 그 이익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혹 제향祭享에 필요한 것과 상
의원[尙方]35)에 소용되는 것으로 서울에서 사서 상납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쌀이나
포로 환산할 때 그 양만큼을 제하고 본래 명목[本色]으로 상납케 하여……” 운운하였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은 상소를 검토하고 임금께 아뢰어[覆奏] 대동법의 세부 규정[大同
詳定條式]을 신설하고, 먼저 경기에서 시험하여, 농지등급의 상중하를 막론하고 결당 춘
추로 각기 쌀 8말씩을 거두어 경창京倉에 수납輸納하도록 청하였다. 이전에 쌀 2말을 거
둬들일 때는 단지 공물貢物에 대한 것일 뿐이었고, 이것은 공물진상貢物進上과 함께 지
방 각 읍 관아의 녹봉, 경향 각처의 관수용 말[京刷馬] 운영에 딸린 잡역이 모두 그 속에
들어가서 16말이 된 것이다.
계묘년에 다시 양전한 후36) 봄가을에 각각 6말을 바치는 것으로 아뢰어 정했으니, 대개 그
법은 매 봄가을마다 민전民田에서 결당 각 8말씩 쌀을 수송하여 경창京倉에 납부토록 하
고, 이를 각 관청의 사주인私主人에게 나눠주어 여러 물건을 스스로 사서 바치게 하는 것
이었다. 광해군은 이를 경기에서 먼저 시험해보도록 명하니, 거대한 집안과 힘 있는 백성
들이 모두 큰 이익을 잃게 생겨 갖가지로 방해하고 어지럽혔다. 광해군이 여러 차례 이를
혁파하고자 했지만, 영세한 백성들이 편하다고 하여 그대로 실행했었다. 이에 관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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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방납의 무리들: 방납防納은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을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일이다. 방결防結이라고도 한다. 방납하는 이들은 그 대가를 불려 받아서 중간이득을 얻었으나, 국가에서는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장려하였다. 공납가가 원액의 몇 배에 이르는 등 뒤로 갈수록 폐단이 많아져, 임진왜란 후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아울러 위 역주 32를 참조할 것.
35) 상의원: 원문 상방尙方은 조선 시대 궁중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이나 일용품을 담당하는 관청인 상의원尙衣院의 별칭이다. 본
래 상방은 중국 한나라와 남북조 시대의 공관工官으로 천자가 사용하는 기물을 제작하던 궁정 기관을 가리켰는데, 조선에서
는 그 기능을 상의원이 맡아서 행했기 때문에 이를 상의원의 별칭으로 쓰게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상의사尙衣司로 개
편되고 1905년(광무 9) 상방사尙方司로 개칭되었으니, 상의尙衣와 상방尙方은 계속 호환되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36) 계묘년에 다시 양전한 후: 여기에서 다루는 논의가 있기 이전에 진행된, 1603년(선조 36)의 계묘양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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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실행하게 되었다.
정축년에 우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차자箚子37)를 올려 공물대장[貢案]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이를 따라 즉시 행함으로써 백성의 눈앞에 놓인 수고를 덜어주었다.
병술년에 관서와 해서 양서兩西의 공물가貢物價를 다시 정하도록 명하였다. 애초에
양서의 공물로 거둬들이는 쌀은 결당 7말씩이었다. 그러나 광해군 때에 서쪽 변경에서 있
었던 일38)로 인해 몇몇 도가 식량을 운송하는 데에 결당 1말 5되를 더 걷었으니, 이를 서
량西粮이라고 불렀다. 이 중 호서와 호남 양호兩湖는 거리가 멀어서 운송하기가 어려웠
으므로, 관서와 해서 등 양서兩西의 공물을 적절히 헤아려 양호에서 넘겨 맡고, 양호의 서
량은 양서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관서에는 둔병屯兵이 없어서 이후 서
량西粮도 아울러 혁파되었으며, 양호에 공물을 넘겨 맡긴 것은 도로 양서로 옮겨오고서 2
말을 감면하였다.
박천博川 등 13개 읍은 결당 쌀 5말씩을 거둬들이고, 중산간과 강변의 29읍에서는 쌀
6말을 걷었다.
효종 초에 우의정 김육金堉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대동의 법은 역이 균등하고 백
성은 편하도록 하는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원하는 좋은 방책입니다. 비록 모든 도에 두루
행하지는 못했지만 기전과 관동에서 이미 실행하여 힘을 받았으니, 만일 또 양호兩湖에
서도 실행한다면 백성들을 편히 하고, 나라에 이익을 주는 방도로 이보다 큰일은 없을 것
입니다.” 운운하였다.
기축년에 김육이 다시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경연에서 그 편리 여부를
물었다. 영의정 이경석李景奭이 대답하기를, “대동의 법은 앞선 임금 때 여러 원로대신들
과 행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행하지 못했으니, 반드시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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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차자: 조선 시대에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을 말한다. 상소보다 서식이 간편하고 쉬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성종 때 서거정이 처음 올린 이후, 특히 언론을 직책으로 삼는 대간이나 홍문관에
서 주로 사용했다.
38) 서쪽 변경에 있었던 일: 1622년(광해군 14)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후금을 정벌하러 나섰던 일을 말한다. 그는 가도椵
島에 주둔하면서, 우리 조정에 후금 정벌에 나설 것과 막대한 양의 군량미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조정에서는 삼남의 백
성들에게서 결당 1말 5되씩을 징수하여 이에 응하였다. 뒤에 나오는 서량西粮은 이렇게 걷은 곡식을 말하며, 당량唐粮 또는
모량毛粮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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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릇 법을 고치는 일은 반드시 온 나라의 민심이 흡족히 여겨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한 뒤에 시행해야 합니다. 마땅히 먼저 호서 지방에 시험하여 그 편리 여부가 징험되고 나
서 팔방에 고르게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고 운운하였다.
신묘년에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어떤 사람은 양호兩湖를 통틀어 시행해야한다고 하
고 어떤 사람은 호서에서 먼저 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함께 시행한 후라야
백성들의 원망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호서
지방에서 시험하라.”고 하였다.
현종 계묘년에 경기도를 다시 양전하고 민정중閔鼎重과 김시진金始振을 각기 경기좌도
와 우도의 균전사均田使로 삼았다.
당시 상급 관서에서 강제로 명하여 궁가宮家의 농토를 높은 등급으로 올리도록 하며
말하기를, “궁가는 조세가 없어 1등급으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양주楊州에 김
씨 성의 감관이 있어 이에 간쟁하며 말하기를, “궁가의 면세는 수십 년에 지나지 않고, 잠
시의 시간만 지나면 이 농지는 민간에게 돌아갈 것이니, 반드시 무궁한 폐단이 될 것입니
다.”고 운운하였다. 상급 관서가 이를 따르지 않아, 세를 내게 된 후로 백성들이 이 땅을 버
리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0년에 충청도에서 20개 읍, 황해도에서 4개 읍을 다시 양전하였다.
11년에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북부 지방을 양전하고 난 뒤에 결수가 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매년 가을 도사都事가 다시 심사[覆審]할 때에 새로 일군 가경지를 원결元
結로 돌리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앞으로 민폐가 염려되니……” 운운하였다. 영의정 정
태화鄭太和가 말하기를, “양전으로 얻어 새로 개간한 곳은 원결元結에 속하게 하지 말고
모두 속전續田으로서 시행하여, 경작하는 대로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운
운하니, 임금이 이를 따랐다.
대동법을 전라도 산군山郡 26읍에서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앞서 신묘년간에 김
육이 아뢴 것에 따라 연해 지역 27개 읍에서 실행된 바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산군에서
도 아울러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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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에 경기에서 다시 양전한 후 봄과 가을에 거둬들이는 쌀을6말 로 줄여서 정했다.
호남에서 걷는 쌀은 결당 13말씩으로 하고, 면포綿布로 환산하면 2필씩으로 하도록 명
하였다. 을사년에 전라감사 정만화鄭萬和가 올린 장계狀啓39)에 쌀 8말을 면포 1필로 환산
하도록 아뢰었다.
6년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지금 감사 민유중閔維重의 장계狀啓를 보면,
만일 대동법을 혁파하지 않으면 산군의 백성들은 버틸 길이 없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혁
파하여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말하기를, “산군山郡의 대동은 혁파하고 길
에 연한 읍[沿邑]에서 걷는 쌀은 1말을 감면한다.”고 하였다.
7년에 교시하기를, “지금 어사御史의 서계書啓40)를 보니 백성들은 모두 산군의 대동이
다시 설치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좌의정 홍명하洪命夏가 말하기를, “당초에
혁파를 원했던 것은 단지 두서너 개의 큰 읍뿐이고, 작은 읍의 백성들은 혁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말하기를, “신은 작년에도 혁파에 조심
해야함을 알았지만 삼사와 관찰사들이 모두 혁파를 원했으므로 혁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
니다. 지금 백성들의 뜻을 들으니, 모두가 복설을 원합니다. 민유중은 말하기를, ‘신이 본도
관내를 순시할 때 민정은 모두가 혁파를 원하니 들은 바에 근거하여 급히 아뢰었던 것입니
다. 그런데 임지를 떠날 때가 되어 또 들으니 민간에서는 도리어 혁파를 불편하게 여긴답
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니 산군의 대동大同을 복설하도록 명하십시오”라. 고 하였다.
전라감사 홍처후洪處厚의 장계狀啓로 인해 호남에서 거두는 쌀을 봄가을에 나누어 바
치던 것을 합쳐서 봄에 바치도록 하였다.
함경감사 민정중閔鼎重의 장계狀啓로 인해 함경도에서 상정법詳定法41)을 시행하였다.
충청도 유생 김민행金敏行의 상소로 인해 충청도에서 거두는 쌀은 2말을 더 바치도록
해서 쌀 6말이 되었는데, 면포 1필로 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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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장계: 관찰사·병사·수사 등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를 말
한다. 대개 지방의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0) 서계: 암행어사처럼 임금으로부터 특정한 명을 받은 관원의 복명서, 즉 업무 보고서를 말한다.
41) 상정법: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세율
을 자세하게 규정한[詳定] 법규를 말한다. 즉, 대동법의 내용을 그 지방의 인문적·자연적 환경 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는
세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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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27년에 황해도의 3읍에 대해 다시 양전하였다.
35년에 강원도 16읍에 대해 다시 양전하였다.
44년에 양전청量田廳을 설치할 것을 명하였다. 각도의 감사를 균전사均田使로 삼고
도사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는 한편, 양전청에 업무를 담당하는 당상관堂上官 2인과 종
사관從事官 3명을 두어, 각 도 관찰사들과 긴밀히 오가면서 상의하여 확정케 하였다.
45년 삼남 지방에 균전사를 파견하였다.
46년에 호조가 아뢰기를, “삼남의 양전절목量田節目 중에, 산화전山火田 일체의 양을
헤아려 모두 6등급으로 하고, 이를 별건의 책으로 만들어 원전元田과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하며, 혹 이미 장부에 기록된 것은 모두 즉각 삭제하고, 경작 여부에 따라 징세[隨起收稅]
하십시오.”라고 하니, “그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경자년에 삼남·지방을 다시 양전할 때, 각도 원장元帳의 밭이 경기는 61,862결, 논
39,294결이고, 호서는 밭 160,528결, 논 94,680결이며, 호남은 밭 194,167결, 논 182,992
결이고, 영남은 밭 190,354결, 논146,424결이며, 해서海西는 밭 102,475결, 논 18,846결이
고, 관서關西는 밭 71,958결, 논 18,846결이며, 관북關北은 밭 56,212결, 논 5,031결이고,
관동은 밭 7,300결, 논 2,600결이다. 【이것은 호조의 농지대장과 크게 차이가 났다. 대개
당시에 기록한 것은 그 뒤에 가경加耕한 것과 동일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다】 .
도승지 이원정李元禎이 “영남 백성들 역役의 무거움이 다른 도에 비해 배나 더해서 백
성들이 대동법 시행을 원합니다.”라고 사뢴 일42)로 인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명하고, 쌀로
걷으면 결당 13말씩 내고, 산군山郡은 면포綿布로 환산해서 내도록 했다.
영돈녕 부사 민유중閔維重의 청으로 인하여 영남에서 걷는 쌀은 결당 1말씩을 감면하
였다. 【삼남 지방은 모두 12말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이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해서 지방은 역이 번거로워서 삼남에 있는 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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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승지……사뢴 일: 『조선왕조실록』 숙종 3년 정사년 6월 12일 정사일. 이원정은 “영남嶺南 백성은 역사가 무거움이 다른 도
道보다 배나 되는데, 민정民情이 대동법大同法 시행 바라기를 목마른 사람이 마실 물 바라듯이 합니다. 이태연李泰淵이 감사
監司가 되어 김좌명金佐明과 함께 의논해서 정해 놓은 사목事目이 반드시 감영監營에 있을 것이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등서
해서 보내도록 하여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은 이를 따르도록 하는 외에, 도내道內
의 민정을 또한 수집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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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에 있는 역이 해서에 모두 모여 있으니, 한 차례 변통해서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그런데 본도의 전결田結은 다른 도보다 대단히 적습니다. 만일 그 말수[斗數]에 더한
다면 대동과 균역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 말수를 유지한다면 형세 상 버텨낼 수가 없습니
다. 중국에서 오는 칙사의 수요와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행렬에 소용되는 이동 경비[刷馬
價]도 나올 곳이 없습니다. 지금 대읍, 중읍, 소읍의 3등급으로 나누고 그것을 상정詳定이
라 이름 지어, 그 힘들고 무거운 역이 혹은 그 절반이 감면되고 혹은 1/3이 감면된다면, 비
록 통일된 방도를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균역이 오늘날처럼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보
다는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운운하였다. 임금이 그것을 따랐다.
18년에 양주楊州에 행행行幸하였을 때, 영원히 농지세를 감면하도록 명하였다.【28년
에 명릉明陵에 행행하였을 때, 우의정 이세백李世白이 아뢴 것에 의하여 고양高陽의 농
지세를 영원히 감면할 것을 특별히 명하였다】.
영조 정미년에 개령開寧을 다시 개량하였다.
기유년에 울산蔚山을 다시 양전하였다.
병진년에 정선旌善을 다시 양전하였다.
정사년에 봉산鳳山, 장련長連, 양근楊根, 삭녕朔寧, 연천漣川, 마전麻田, 지평砥平, 적
성積城을 다시 양전하였다.
정묘년에 신천信川을 다시 양전하였다.
무진년에 회령會寧과 무산茂山을 다시 양전하였다.
기사년에 금천金川을 다시 양전하였다.
경오년에 경주慶州, 연일延日, 장기長鬐, 흥해興海를 다시 양전하였다.
병자년에 황주黃州, 재령載寧을 다시 양전하였다.
무인년에 장단長湍을 다시 양전하였다.
기묘년에 영동永同, 옥천沃川, 송화松禾를 다시 양전하였다.
경진년에 수원水原을 다시 양전하였다.
신사년에 양구楊口를 다시 양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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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에 진위振威와 부평富平을 다시 양전하였다.
정해년에 회령會寧을 다시 양전하였다.
12년에 상신相臣43)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대동법을 시행한 초기에 공물을 전적
으로 도성의 백성에게 맡긴 것은 참으로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권세가들
이 왕왕 공물을 사들이는 일이 있으니, 만일 금지하여 끊지 않으면 필경 모든 것이 양반에
게 돌아가고 도성 아래 여염에서는 손실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선혜청으로 하여
금 엄격히 살펴서 무겁게 다스리도록 명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이를 따랐다.
30년에 추가로 강원도에서 상정법詳定法을 시행하였다.
35년, 해서 지방의 상정법은 근래 더욱 문란해져 고르지 않게 되었기에, 선혜청 당상관
신만申晩과 이성중李成中에게 명하여 이를 바로잡는 절목을 반포하였다. 당초 1결에서
바치는 것이 많게는 40~50말에 이르렀는데, 을축년에 처음으로 12말로 재정하고, 이에
하나같이 삼남을 따르도록44) 하는 예를 마련하였다.
40년에 영의정 홍봉한이 아뢴 일로 인하여 함경도의 상정법詳定法을 고쳐 정하였다. 이
전에는 전결田結에서 바치는 것과 상정詳定으로 쓰는 것에 원래 정해진 수량이 없어서, 해
마다 제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했다. 옛날에 1필이던 것이 혹 3, 4필이 되기도 하고, 2말을 바
치던 것이 혹 3, 4말이 되기도 하였으니, 이때에 참작하여 줄여서 다시 정한 것이다.
도성 백성들의 곤궁함에 있어 공시인貢市人의 폐단만한 것이 없다. 각사各司, 각공各
貢, 각계各契에 명하여 각 물종物種의 값으로 옛날에 남아 있던 쌀을 탕감한 것이 무려 14
번이었다. 때마다 많게는 4, 5만 섬이고, 아무리 적어도 천여 섬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으
니, 병자년 전후 8년 동안에만 탕감해준 쌀이 11만 섬이었다.
신미년에 양인良人의 역役을 반감하고 균역청均役廳을 창설한 일로 인하여, 결당 결
전結錢 50문을 걷었다. 【서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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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신: 상국相國, 승상丞相, 그리고 때로 재상宰相 등과 통용되는 말이다. 광의와 협의 두 가지 뜻이 있다.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다분히 제도적인 용례로서, 종2품 이상의 관원을 가리키는 총칭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고려 시대의 경우 원 간섭 시기
이전까지는 대개 중서문하성의 시중侍中 이하 5개 관직의 8인과 중추원의 판사判事 이하 7개 관직의 9인만을 가리켰는데,
원 간섭 이후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말기에는 그 수가 80여 개 직에 이르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몇 명의 재상들이 국정을 좌우
하는 정치 질서가 형성되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도 공식적으로는 종2품 이상의 관직을 재상이라 보았고, 그 수는 초기에
50~70인을 오가다가 세종대에 60명가량으로 고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정의와는 별도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삼정승만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것이 협의의 상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문 중의 송인명은
1735년(영조 11)에 우의정, 1740년(영조 16)에 좌의정이 되었고,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44) 삼남을 따르도록: 『연려실기술』의 별집 11권 「정교전고政敎典故」에는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초 1결에
받는 것이 많은 것은 40~50두에 이르고, 혹 20여 두였는데, 기축년에 적의하게 감봉하였고, 을축년에 비로소 12두로 재정
裁定하였다. 이때에 와서 다시 분정법分定法과 회감법會減法을 마련하였는데 모두 삼남의 예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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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록_공납 제도 附 貢制
태조 원년, 경상도 공물貢物45)을 배에 싣는 데에 폐단이 있으므로 면제해주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태종 원년에 공부도감貢賦都監을 설치하여 공물과 부세로 올리는 수량을 상정詳定하였다.
세종은 가뭄으로 인하여 각 도에서 각 전殿에 바치는 진선進膳을 정지하도록 거듭 명하
였다.
예종은 공물貢物을 대납하는 자를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성종成宗은 가뭄으로 인하여 각 도에서 특산물을 바치는 진공進供을 줄이도록 명하였다.
전부터 납향臘享46)에 사용되는 노루는 각 관아에서 도道 감영監營에 산 채로 바쳤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차라리 향사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
고 하고 모든 도에서 이후로는 사로잡아 바치지 말도록 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쓰임새의 사치가 늘어 평상적인 공납으로는 그 수요를 채우기에 부족
하였다. 이에 공물대장[貢案]을 추가로 정하여 그 용도를 충당하였는데, 큰 읍과 작은 현
은 분정分定이 고르지 않고, 자질구레한 명색들은 소털처럼 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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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물貢物: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특산물로서, 전통 세제稅制인 조
租·용庸·조調 중에서 조調에 해당된다. 중간 관리의 부정으로 문란해지자, 선조 41년(1608)부터 쌀로 받게 하는 수미법
收米法을 시행하고, 영조 때에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다.
46) 납향臘享: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납일이 언제인지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달랐다. 중국에서는 동지 이후 세
번째 술일戌日이나 진일辰日 등으로 달라져왔으며, 한반도에서도 신라와 고려, 조선이 서로 다른 날을 납일로 삼았다. 조선
시대에는 동지를 지난 세 번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삼게 되었는데, 이것이 불편하다 하여 민간에서는 12월 8일을 납일로 잡기
도 하였다. ‘섣달 납臘’은 ‘이을 접接’의 뜻을 지녀 묵은해의 끝에서 새해를 이어주며, 또 ‘사냥할 엽獵’과도 통한다 하여 사냥한
짐승을 제물祭物로 써서 제사를 올린다. 종묘와 사직에서 올리는 중앙 정부의 납향에 사용하는 짐승은 용문산과 축령산 등 경
기 산악지대의 사냥꾼들이 잡아서 올렸고, 이 외에도 내의원이 올린 환약을 임금이 가까운 신하·환관·나인에게 나눠주는
궁중 풍속이 있었다. 민간에서는 새를 잡거나, 이날 내린 눈을 받아두거나, 엿을 고아서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풍
속이 있었다. 경기 지역의 사냥꾼들이 ‘납일고기’라고 부르던, 중앙 정부 납향의 제물을 바치던 관습은 정조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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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도에서 거둬들이는 조세로, 논은 볍쌀을 납부하고, 밭은 콩과 면포綿布, 마포麻
布 등 온갖 것으로 수요에 응해 쓴다. 이것이 이른바 전결공물田結貢物이다. 이 외에 또
논과 밭을 모두 통틀어 결結로 계산해서 잡물을 내놓아 각 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원공물
元貢物이라고 한다. 이때에 서리들이 해당 관청에 대해 본래 정해진 물종을 방납防納하
고 대신 쌀과 포를 거둬들이는데, 민간에서 걷는 것이 본래 정해진 것의 열 곱이 되니 민
간에서는 큰 곤란에 빠졌다.
세조 때에 방납防納의 폐단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이익을 꾀하는 이들이 수령을 사주
하여, 백성들이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모두 거두는 가격을 정해 억지로 강제하
니, 민간의 고통이 대단하였다. 상신相臣 강맹경姜孟卿이 그 폐단을 극력 진술하니, 임금
이 허락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편하게 되었다.
선조 때 상신 이준경李浚慶 등이 민폐를 구제하고자 별도로 정공도감正供都監을 설치하
고 삼정승[三公]으로 하여금 이를 이끌게 하였으나, 대신들은 개혁하기를 꺼려하고 다만
문부文簿에 쓰고 지우기만 할 따름이었다. 주군州郡마다 물산의 유무와 민호民戶의 다
소, 전야田野의 황폐, 포곡布穀의 풍흉 여부를 보고 공납과 진상을 개정할 것을 말하는 객
客들이 있었으나, 권철은 이르기를 “세상을 호령할 재주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운운하였다.
이율곡李栗谷은 쌀로 거두는 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이완평李完平47)이 처음으로 대동선혜大同宣惠의 법을 만들어 경기 지역에 사용하였
다.【선혜청을 두어 경공京貢을 환산하는 일의 시초가 이때부터였다】 .
무신년에 완평이 영의정이 되어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여, 경기 지방에 먼저 시험
하여 경기청京畿廳을 설치하고, 이것을 상평청常平廳과 병합해서 선혜청宣惠廳으로 개
칭하여 쌀과 베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도제조都提調는 의정議政이 겸직하고, 제조는 3명,
【제조의 한 자리는 호조판서가 겸임하였다.】 낭청郞廳이 1명이다.48) 【문신으로 차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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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완평: 완평부원군 이원익李元翼을 말한다.
48) 도제조는……1명이다: 의정이란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총칭이다.1 608년(광해군 1) 선혜청 설치 당시에는 영
의정이 겸직하는 도제조 1인과 호조판서가 겸직하는 제조 1인, 낭청 2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설명처럼 도제조 3인, 제조 3 인 등으로 구성이 변한 것은 1652년(효종 3)부터의 일이다. 그런데 이때 개편된 선혜청 기구의 낭청은 이미 4인이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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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에 혁파되고 영남청이 겸하여 보게 되었다】.
인조 2년에 이완평이 건의하여 아뢴 일로 인해 강원청江原廳을 두었다.【호조戶曹에 속하
였다.】
효종 임진년에 김잠곡金潛谷49)의 건의로 호서청湖西廳을 설치하였고, 강원청江原廳과
함께 선혜청宣惠廳에 소속시켰다. 낭청郞廳 1명을 두어 호서청과 강원청 두 청을 아울러
살피게 하였다.【음관陰官으로 차정하였다.】
정유년에 김잠곡의 차자箚子로 인해 호남청湖南廳을 설치하고 낭청1 명을 두었다.
현종 신축년에 진휼청賑恤廳을 두어 비변사에 소속시켰다【.숙종 병인년에 이르러 상신들
이 경연에서 논한 바에 따라 선혜청으로 이속시켰다.】 숙종 정사년에 영남청嶺南廳을 두
고 낭청 1명을 두었다.
무자년에 해서청海西廳을 두고 호서랑湖西郞이 겸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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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김잠곡: 잠곡 김육金堉을 말한다.
우하영의 천일록 --토지제도 田制 중에서....
노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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