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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록_군국경비설 附 軍國經費說
일찍이 효종조 판서判書 김익희金益熙(1610~1656)가 호포戶布를 건의했었다. 그 후 임
술년에 의논하여 조정에서 관서 지방에 먼저 시험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시행하지 못하
였다.
시남市南 유계兪棨(1606~1664)가 또 상소하였다.
“조종祖宗의 시대에 사대부의 자제와 아정兒丁이 된 자는 귀천과 상관없이 모두 위衛에
속했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안정되고, 백성의 역役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해이지해면서부터 다시 사대부 자손들의 이름이 여러 위衛에 예속되지 않게 되어, 비록
궁벽한 마을의 가난한 선비나 서자·측실소생이라 하더라도 크게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이른바 유청제위有廳諸衛에는 모두 잡인이나 천인들뿐이니 조종의 옛
제도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의관衣冠을 갖춘 선비가 군적軍籍을 싫어하는 까닭은 그
정군定軍이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상께서 친히 아래에 분명한 가르침을 내려,
똑같이 하늘이 낸 백성인데 홀로 안락을 누려야 할 이치가 없고 양정良丁만 일방적으로
고통스러운 역役을 당하게 하는 상황은 부당하니 통유痛諭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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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조정의 모든 관료에서부터 전직 관료·생원·진사에 이르기까지 먼저 선창하여
포布를 내게 하고, 유학품관과 서얼로 허통한 자에 이르기까지 일체 정해진 역役에 부합
하지 않는 부류 중에 60세 이하로 아내가 있는 사람 이상은 포 1필을 납부하도록 윤허하
소서. 앞으로 군적에 관한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영원히 다시 제위에 소속되지 않게 하소
서. 이 일의 뜻이 군정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군역을 고르게 하는 데 있으며, 나라
를 부유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급한 일을 구제하는 데 있으며, 사족을 착취하는 데 있지
않고 영원히 군역을 면제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온 나라에 분명히 알게 하소서. 이 영令
이 시행된 후에, 현재 각처에서 거둔 포의 양을 헤아리고, 그 수량을 비교해서 각종의 군
포를 절반만 징수하거나 전부를 감해준다면, 비단 노인·약자·도망자·죽은 사람에게
만 은혜를 베푸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소의 뜻은 선배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1563~1633), 포저浦渚 조익趙翼(1579~1655),
잠곡潛谷 김육金堉(1580~1658)이 이미 발의했던 논의이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1672)이 강의講議하여 여러 사람들
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조정의 논의가 통일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였다.
숙종 신묘년(1711)에 양역변통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국相國 서종태徐宗泰
(1652~1719)를 포함한 여러 신하들은 모두 호포戶布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 논의는
대개 구전은 번잡하여 시행하기 어렵고 호포가 정당하다고 한 것인데, 유독 예조판서 조
태구趙泰耉(1660~1723)만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우윤右尹 박권朴權(1658~1715)이
호포는 당唐나라의 조租·용庸·조調 중에서 조調에 해당되므로 지금 만약 9등급제를
만들어 빈부의 격차에 따라 알맞게 납부하게 한다면 백성의 부역은 고르게 되고, 국가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나 논의한 내용은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청성淸城 김석주金錫胄(1634~1684)가 호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을묘년에 장적을 취하여 양계兩界, 양도兩都, 제주濟州를 제외하고 육도六道의 호수를 헤
아리면 대략 백만이 됩니다. 그 중 공사천公私賤, 역리노驛吏奴와 각색各色 군병軍兵, 유장
柳匠, 포척鮑尺, 폐질廢疾, 유개流丐를 제외하면, 포를 징수할 수 있는 실제 호수는 40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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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경비는 모두 60여 만 필이 되는데, 지금 40만호에 60여 만 필을
책임지우면 그 형세는 1호당 2필의 역을 지게 됩니다. 오직 봄·가을마다 각 1필을 정식으
로 정한 후에야 오래도록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옛 법을 대략 모방하여, 하나
의 가家에 상하남녀 8구가 있는 것을 완호完戶【10세 이하는 구口로 계산하지 않는다.】라
칭하고 봄가을에 각각 1필을 납부하게 하며, 7구 이하를 약호弱戶라 하여 다만 가을에 1필
을 납부하게 한다면 합당할 것입니다. 간혹 관직에 있는 자에게 포를 거두게 되면, 특히 군
자와 야인의 구별이 없어져 명분이 점차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포身布를 납부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근사한 것 같으나, 집을 단위로 조세를
매기는 것은 실로 민역을 균등하게 하는 것인데 어찌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겠습니까?
가家와 전田은 본래 차별이 없고, 재상의 전토에는 이미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
는데, 사대부가의 호戶만 또 어찌 유독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까? 친왕자親王子,
부마駙馬, 대신大臣은 특별히 봉납하지 않아도 되나, 유자儒者는 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
면 그 학문이 손상되고 무관武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힘을 해하게 되니 비록 정훈正
勳의 후예, 원종原從의 자손181)이라도 모두 호포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묘 신축년(1721) 상국相國 이건명李健命(1663~1722)이 책으로 된 차자를 올려, 군포
2필을 납부하던 것을 1필로 감한 후 그 1필은 전결의 잡역가로 충당하도록 아뢰었으나,
지평 유복명柳復明(1685~1760)이 계啓하여 결국 정지되었다.
상국相國 남구만南九萬(1629~1711)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호포의 시행은 더욱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으로 곤란함을 당
하는 것은 실로 인정仁政을 행하는 자가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유래가 오래되고 모
두 당연하게 여기므로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호포의 경우, 예전부터 온 나라에 양반이라
칭하며 한유閑遊하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그들 모두에게 호
포를 거두려고 한다면 놀라고 원망하여 필시 큰 변란이 생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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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정훈正勳의……자손: 정훈正勳은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친공신에게 내리던 칭호이고 원종原從은 친공신보다 아래 등급에
해당되나 역시 국가에 공로를 세운 것이 인정될 때 내리던 칭호이므로, 모두 공신의 후예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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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判府 조상우趙相愚(1640~1718)가 다음과 같이 차자箚子하였다.
“호포법戶布法은 매우 균일하여 폐단을 구하는 방책이라 할 만하나, 다만 제왕이 국가를
경영한 방법을 살펴보면 상황에 알맞은 쪽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저 우리나라의 법
도는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 포를 징수하고 금전을 납부하는 일이 단지 평민에게만 미쳤
고 사족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인습因習이 변하지 않은 것도 지금 이미 수백 년
이 지났습니다. 상하上下가 기강을 유지하고 오히려 심히 어지러워지지 않은 것은 필시
여기에 연유한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깨진 항아리의 아가리로 창을 만들고 새끼줄
로 문고리를 만들며 아침저녁으로 옮겨 다니는 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눈살이 찌푸려
지는 원망이 없을 수 없어 침울하게 어지럽힐 것을 생각하지만, 끝내 감히 행동으로 옮기
지 못합니다. 특히 소위 양반이라 하는 자들은 그 틈에 섞여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있
는데, 도리어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일찍이 역이 없던 사족
에게까지 모두 징수하게 한다면 필시 물고기가 놀라고 새가 흩어지는 것처럼 떠들썩해질
것입니다. 식견이 있는 사족은 국가에 근본이 되지만, 간혹 강경하여 따르지 않는 무리는
백성을 잘못되게 하고 온 나라를 선동시키니, 뒷수습을 잘 할 계책이 없습니다” .
영조 기사년(1749)에 충청감사 홍계희洪啓禧(1703~1771)가 장계狀啓로 양역良役의 폐
단을 진술하고 결포結布를 행하자는 의견을 책자로 만들어 올리자, 호조판서 박문수朴文
秀(1691~1756)가 호전戶錢을 행하기를 청하였다. 영조가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과 육조
삼사六曹三司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하고 특별히 양역良役에서 1필을 줄이라 명한 다음
여러 신하에게 눈물을 흘리며 유시하였다.
“호결戶結은 비록 행하지 않을 수 없으나, 포를 줄이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등은 급
대給代할 대책을 세워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보지 말라” .
영의정 조현명趙顯命(1690~1752), 좌의정 김약로金若魯(1694~1753), 우의정 정우
량鄭羽良(1692~1754)이 관할 청廳을 설치하기를 청하여, 균역청均役廳이라 이름 붙
이고, 당상堂上을 차정差定하여 확정하였다. 신미년(1751) 5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1682~1759)가 상소를 올려 ‘각처에 분정分定한 것은 혁파하지 않을 수 없고, 어염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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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鹽船稅와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는 바로 잡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달하였다. 또 경연에
서 ‘법을 바꾸는 것은 도리어 무한한 폐단이 있으니, 옛 법을 도로 보전하는 것보다 못하
다’고 하니, 영조가 “비록 국가가 망하더라도 결코 백만 군병에게 신의를 잃을 수 없다”고
하였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균역혹문均役或問』이라는 책자를 올렸다. 병조판서 홍
계희는 6도에서 매 결마다 50문文을 거두어 근기根基를 세우고 은결·여결, 어염선세, 선
무군관은 약간의 정돈을 가하자고 청하였다.
반감한 총액은 50여 만 필이 되는데 금전으로 환산하면 백여 만 냥이다. 중앙의 각 아문과
지방의 각 영진이 사용하던 비용에서 줄인 것이 50여 만 냥이므로, 군수의 경비 중에 급대
해야 하는 것은 또한 40여 만 냥이 된다. 그래서 해세海稅는 각도의 대·소선척과 각도의
염분, 곽전, 연해의 어전漁箭·어장漁場·어기漁基에 나누어 수세하도록 하였다. 은결隱
結은 각 읍에서 개간한 전답을 거짓으로 진탈陳頉182)하여 공부貢賦에서 재해로 인해 누
락[災漏]시켰다고 칭한 것을 대부분 수령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돌렸기 때문에 실
제 숫자에 따라 보고하게 하였다. 결전은 매 결마다 원세 외에 각각 50문을 거두고, 선무
군관은 각도 양민 중에 교묘히 군역을 피하는 자로서 한유자를 대상으로 각 도에 도시都
試를 실시하여, 으뜸인 자는 사제賜第183)로 계문啓聞하고, 그 다음은 1인은 직부회시直赴
會試의 자격을 주고, 그 다음5 인은 해당년 납포를 면제하여 주었다.
또 각도의 포곡회록을 취하여 숫자를 채워서 급대하였다. 대저 해세는 해마다 간혹 증감
이 있고, 결세도 재앙에 따라 실수가 가감한다. 선무 2만 4천5백 인이 바로 원래 숫자인데,
양역에서 1필을 감한 것은 실로 우리 선조의 지극한 인과 성대한 덕이다.
문 앞에서 하교하시니 위로는 하늘에 이를 수 있고 아래로는 하찮은 미물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경등은 급대給代할 대책을 세워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보지 말라”고
한 하교는, 때맞춰 신하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며, 폐단을 없애는 조리 있고 적
절한 대책을 얻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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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진탈陳頉: 토지를 경작하지 못했거나, 경작했더라도 수재水災, 한재旱災, 충재蟲災와 같은 각종 재해를 이유로 면세를
진정하는 것이다.
183) 사제賜第: 임금이 명령하여 실시한 과거에 급제한 것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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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 견해를 말한다면, 오히려 호포를 편의로 삼는 것만 못한데, 실로 대경장을 하고
자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그 기회가 왔는데도 어찌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행하는가?
대개 그 양역의 절반은 50여 만 필이 되는데, 금전으로 환산하면 100여 만 냥이다. 중앙의
각 아문과 지방의 각 영진에서 수용하는 것을 줄여서 이미 50여 만 냥이 되었고, 그 중 급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40여 만 냥이 된다. 그래서 이 경장하는 일은 제반 조획措劃의
조건을 제거하고 일시에 호총에 따라 포를 징수하는 제도를 단행하면, 실로 고대에 이른
바 가家가 있으면 조調가 있다는 법에 부합될 것이다. 이것이 비록 삼대의 유제가 아니더
라도 후세의 폐단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나, 만약 대경장이나 대변통을 구한다
면 또한 올바른 계책이 아닐 것이다18.4)
율곡 이이李珥(1536~1584)가 일찍이 국가가 평화로울 때 마땅히 십만의 병사를 양성하
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논의한 것은 실행되지 않았다. 임진왜란에 이르러 서애 유
성룡柳成龍(1542~1607)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문정공文靖公 이이는 진실로 성인이다.
대개 병사는 평소에 양성하지 않으면 병사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부터 병
사를 양성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좋은 계책은 없다. 진실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연
습할 수 없고, 연습할 수 없으면 긴급할 때에 믿을 것이 없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먹고 입혀주는 도를 행함은 비록 천하의 힘을 다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니, 이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계책이 없는 이유이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 민총民摠은 거의 1백 6~7십만 호가 될 것이고, 군총軍摠도 또한 거의
1백30만이 될 것이니, 미포米布의 경비는 모두 이를 따라 나온다. 지금 만약 그 중간을 취
하여 양천을 막론하고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에 이르기까지 18만을 선발하여【의당 20
만이어야 하나 북로北路와 제주濟州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18만이 된다.】185) 장초군壯
抄軍으로 정하고, 양정良丁은 매년 6두를 납미하고, 천정賤丁은 매년 3두를 납미하게 한
다.【반호班戶의 앙역仰役은 논하지 않는다.】 가령 양정이 10만이 되고 천정이 8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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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두주: 호포戶布의 방법은 균역조均役條에 자세히 보인다.】
185) 【두주: 북로北路는 풍토가 여타의 길과 매우 달라서, 이 제도를 일체 행할 수 없으니 우선 접어두고 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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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액元額 18만 중에서 3등분으로 분배한다. 그 중 1/3인 6만 명은 납미를 면제하여 당
년 번졸番卒로 삼고, 그 나머지 12만 명은 납미하게 한다. 양정 6두, 천정 3두를 사람마다
수봉收捧하면 한해 거두어들이는 쌀이 거의 3만 6천 섬쯤이 된다. 또 6만 명의 번졸을 매
년 11월 1일 입번시켜 20일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읍에서 날마다 연습시키고, 각각 4두미
를 지급하여 한 사람마다 1일에 2되의 식량이 되면, 6만 명의 20일치 식량은 1만 6천 섬이
된다. 또 4천 섬을 빼서 염태鹽太186)와 합장合醬187)으로 바꾸어 취하여 번졸의 반찬으로
삼으면 나머지 쌀은 1만 6천 섬이 된다.
대저 원총 18만의 군액을 7도의 수에 맞춰 분배하면, 평안도는 3만 5천명, 황해도는 2만 3
천 명, 경기도는 1만 5천 명, 충청도는 2만 5천 명, 전라도는 3만 5천 명, 경상도는 3만 7천
명, 강원도는 1만 명이 정식定式이 된다. 또한 각 도에서는 그 도의 원총에 따라 각 읍에
분배하고, 각 읍은 그 군총의 원액에 따라 삼분한다. 가령 일읍의 원총이 3백이 되면 백 명
을 납미에서 제외시키고 해당 년의 번졸이 되게 한다. 또한 2백 명을 해당 년에 납미하게
하여 관고官庫에 보관해 두고 번졸의 식량으로 삼는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염태와
바꾸어 그 반찬으로 삼는다.
매번 20일간 입번하여 날마다 연습하고, 다음해에는 그 작년 번졸에게 또한 납미하게 하
여, 해마다 서로 바꾸도록 하니 삼 년에 이르면 18만의 군사가 모두 입번하게 된다. 4주기
에 이르면 최초의 번졸로 다시 돌아와, 다시 번의 차례가 되니 이와 같이 제도를 행하면
18만의 군사가 모두 정련한 군졸이 될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만약 일읍이 3초哨를 채우
지 못하면, 입번을 삼등분하는 사이에 자연히 1초를 채우지 못한다. 만약 1초를 채우지 못
하면 연습하는 동안 진의 모양을 이룰 수 없으니, 필시 원액을 분배하는 사이에 지극히 잔
약하여 백성이 적은 읍을 제외시킨다. 또 타읍의 잡다한 군액軍額을 이들 읍으로 옮겨 배
정하며, 그 민호가 조금 많은 완읍完邑을 취하여 액수額數을 배정하고, 아울러 해읍의 수
령을 장령將領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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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염태鹽太: 소금에 절인 명태를 말한다.
187) 합장合醬: 장을 담글 때 여러 부재료를 넣어 함께 담그는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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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읍에 소재한 출신出身 중에서 병서兵書를 해독할 수 있는 자는 통영에 보고하고, 해
읍의 영곤營閫이 영군領軍을 정하여 장차 매년 번졸이 입번하는 날에 연습을 이끌도록
한다. 1년간 연습하게 한 후 해당 영곤에서 그 성명을 기록하여 병조에 이송하게 하여 비
로소 초사初仕에 의망하도록 한다. 금군禁軍과 기사騎士를 6개월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
를 혁파하고, 오로지 이 법을 정식으로 삼아, 먼 지역의 무인들로 하여금 모두 대오를 배
열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게 하면, 초사하기 전에 이미 영군領軍이 되니 의당
두료斗料가 있을 것이다. 그 입번하여 연습하는 달에는 앞서 번미에서 지급하고 남은 1만
6천 섬 중에서 각각 1섬을 월급으로 지급하여 정성을 다해 군사를 훈련하게 하는 방법으
로 삼게 할 것이다.
만약 멀리 외진 읍에 이르러 원래 출신한 자가 없으면, 그 읍에서 지벌地閥이 있는 세족世
族 중에 재주가 있는 자를 영군장領軍將으로 삼아 3년간 군사를 연습하게 한다. 5번 시험
쳐서 매번 상上을 받은 자는 해당 영군에서 그 성명을 기록하여 병조로 이송하고 병조에
서 입계入啓하여 훈련주부訓鍊主簿의 교지를 성급한다. 또 5번 시험 쳐서 매번 상을 받은
자는 판관判官의 교지를 성급하여 한결같이 실직과 함께 통용한다.【다만 이 벼슬하는 길
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 없다.】 또 앞서 번미에서 지급하고 남은 1만 섬을 각 도에 내려,
각각 해당 읍에 보관하고 값을 쳐서 매매하여 군기軍器를 수보修補하게 한다. 매년 이와
같이 한다면 각 읍의 군기도 역시 완전하게 수보될 것이다.
【가령 일읍 군정의 원총이 1천8백 명이면 당년 번졸 6백 명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천2
백 명 중에서 만약 양정이 7백이고, 천정이 5백이면 납부하는 쌀은 의당 3백8십 섬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1백6십 섬을 6백 명 번졸의 20일간의 양식으로 제외하면, 남는 수는 의
당 2백2십 섬이 된다. 또 그 중에서 영군의 여러 장관에게 지급하는 한 달 요포料布를 제
외하고, 남은 것은 값을 쳐서 발매하여 군기를 보충한다. 금년에 어떤 군기를 수개修改하
고, 이듬해에는 또 다른 군기를 수개하여 매년 이와 같이 한다면 제반 군기는 마땅히 새롭
게 될 것이다.】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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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두주: 양정 7백, 천정 5백은 다만 대략일 뿐이니, 반드시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논하는 납미의 수도 역시 대략적인
숫자로 보아야 한다.】【두주: 이 조목은 마땅히 화성의 군제와 비교해서 보아야 하나, 진실로 대경장이 아니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대정大政이 군사에 있기 때문에 구구한 내 견해가 대략 여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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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가 질문하였다.
“우리나라의 양정은 본래 매우 어렵다. 만약 각색 군총 중에서 10만 명을 제외하면 10만
필의 군포가 응당 감축된다. 어떻게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영장은 국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군문軍門의 절제節制와 관계된
다 하더라도 도적을 단속해야 하는 정치에 미쳐서는, 만약 이 법을 행하여 각 해읍 수령이
모두 위장衛將을 겸직하고, 북로오위北路五衛의 제도에서도 또한 모두 토포사討捕使를
겸하면 영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실로 무익하니 모두 혁파해야 한다. 대개 각 읍이 지
극히 잔약하여 거의 읍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곳이 수십이니, 형편을 살펴 서로 혁파해야
한다. 또 서울 각사 중에서 긴요하지 않은 곳은 헤아려 혁파하고, 제반 경비 중에서 또한
더할 곳을 줄이고 감할 곳을 살피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이가 또 질문하였다.
“비록 20일간 연습한다 해도 2년의 간격으로 입번하므로, 다시 입번해도 아마 열흘간 춥
다가 하루만 따뜻한 것과 같은데 어찌 연습하는 효과가 있겠는가”?
“주나라의 제도에 천자는 봄·가을에 사냥하였고, 제후는 봄·가을에 군대를 훈련시켰으
니 이것은 1년 중에서 며칠간의 훈련에 불과하였다. 하물며 20일간 입번하는 때에 날마다
연습하여 징과 북, 정旌과 기旗189)가 길가에서도 주목하게 하고 앉고 일어서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동작이 절제에 합치되니, 비록 2년마다 다시 입번한다 해도 어찌 그 효과가 없
겠는가? 또한 근래 각 읍의 군기는 모두 무디어도 수보한 것이 없으니, 실로 이에 따라 수
선하여 긴박한 때에 의지한다면 그 효과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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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징과 북, 정旌과 기旗: 군대에서 모든 동작을 지휘하는 데 쓰는 도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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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부록_청국의 군제 附 淸國軍制
군제軍制로는 팔기군八旗軍이 있는데, 정황기正黃旗, 양황기鑲黃旗, 정백기正白旗, 양백
기鑲白旗, 정홍기正紅旗, 양홍기鑲紅旗, 정람기正藍旗, 양람기鑲藍旗라 한다. 사색四色을
사방四方에 대응시켰으며, 친왕親王에서 각로閣老, 재상 이하가 모두 팔기에 속한다. 기
旗에 결원이 있으면 그 속한 사람을 승진시켜 세습한다. 기旗마다 도통都統·부도통副都
統·장경章京·효기驍騎·발집撥什 등의 관직을 설치하여, 위아래가 서로 통솔되고 크
고 작은 것이 서로 섞이게 된다.190) 통합하면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이 한 장수에게 통솔되
고, 분리되면 한 장교가 각각 부곡部曲을 소유하여 거느린다. 팔기의 군사에게는 매달 초
하루에 은銀 2냥191)이 지급된다. 한족은 모두 녹기綠旗에 속하여 전쟁 때에는 선봉先鋒이
되고, 만주인은 후방이 되어 단지 상황에 따라 대응할 뿐이다.
군병軍兵에 있어서 보병은 적고 기병이 많아, 달려 돌진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이다. 달마
㺚馬는 비록 건장하고 성품이 느긋하나, 말굽에 병이 잘 걸려 우리 북마의 굳세고 용맹한
것보다 못하다. 병기에 있어서 활의 길이는 사람과 비슷하나 견고하지 못하고, 목전木箭
은 화살대가 크고 깃이 두터워 멀리 6~70보까지 이르지만, 우리 죽전竹箭의 가볍고 날카
로운 것만 못하다. 총은 앞부분이 휘어지고 뒷부분은 뭉툭하며 크기가 장대하여 도검刀
劍과 창모槍矛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불편하며, 또한 모두 더디다. 대개 평지나 말 달리며
싸울 경우에는 유리하나, 험한 곳이나 혼전을 거듭하며 총탄과 화살로 첨예하게 대치할
경우에는 모두 우리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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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크고……된다: 『연행기사』에는 원문이 대소호유大小互維로 되어 있어,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유지된다고 번역되나 원문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191) 은銀 2냥: 『연행기사』에는 3냥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2냥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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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부록_일본의 병제 附 日本兵制
주州는 66개인데, 모든 장수는 각각 그 주에 의지하며 토지에서 거둔 소출로 정예한 자를
거두어 기른다. 대개 용력이 있는 자, 칼을 쓰는 재주를 가진 자, 총을 쏠 줄 아는 자, 수영
을 잘하는 자, 활을 쏠 줄 아는 자, 잘 달리는 자들을 모조리 모아들이기 때문에 큰 마을에
는 수만 명이 되기도 하고 작은 마을에는 수천 명이 되기도 하였다. 그 전쟁을 치를 경우
우두머리[魁酋]는 장수들에게 명령하고, 장수들은 마을에 명령하며, 마을은 노복에게 명
령한다. 농민은 일 년 내내 농사에 매달려 그 군량미를 제공한다.
대저 왜인은 악독하여 사단 만들기를 좋아하고, 전쟁을 낙으로 여기며, 안마鞍馬로 집을 삼
고 주즙을 고향으로 삼으며 살육을 재주로 삼는다. 농민과 승려를 제외하고는, 모두 총과 칼
을 지니지 않는 이가 없어서 잠시도 풀어놓지 않으며 아침에 명령하면 저녁에 모인다.
전쟁에 공이 있으면 토지로 상을 내리니 편장褊將이나 비장裨將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여
러 성을 얻을 수 있다. 공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평소에 날
마다 창검을 연마하고, 적진에 임해서는 용맹을 떨쳐 앞장선다.
그 풍속에는 사전私田이 없어서 농민에게 힘써 경작하게 하고, 아울러 곡식을 채워놓은
창고를 취하여 병사를 양성한다. 농민은 일 년 내내 수고로우나 먹을 것이 없고 단지 토란
[土芋]만 먹으며 목숨을 연명할 뿐이다. 그러나 법이 매우 엄격하고, 또한 국토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옮겨가지 못하니, 죽기 전까지는 단지 농사지어 궁宮
에 수송할 뿐이다.
왜병倭兵은 항상 부모 형제와 떨어져 있고, 오래도록 정벌에 종사하여 의식衣食도 박악
薄惡하나, 그래도 농민보다는 낫기 때문에 기예技藝를 익혀 병적兵籍에 속하는 것이 다
행이다.
임진왜란에는 오로지 괴이한 것으로 우리를 현혹시켰다. 호랑이 가죽과 닭의 꼬리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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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만들고 금은으로 가면을 만들어 말머리와 얼굴을 장식하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하
였다. 그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갑자기 맞닥뜨리면 겁먹고 달아나면서, 호랑이와 도깨비
가 한꺼번에 출현했다고 하였다.
그 법은 이와 같이 가혹하고 의식衣食은 이와 같이 조악하기 때문에 임진년(1592)에 쳐
들어온 왜인들은 우리나라의 기름진 농토와 풍족한 의식을 보고, 항상 조선을 낙토樂土
라고 칭송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작고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과 맨손으로 겨룬다면 십중팔
구는 패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용감함과 강건함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
기 때문에, 임진년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일본에서 포砲쏘는 법을 익히고 칼 쓰는 법을 익
히고 배 부리는 법을 익히고 빨리 달리는 법을 익혔더니 모두 원래 왜인보다 나았다.
4.12. 부록_나의 견해 附錄
자고로 우리나라의 우환은 오직 남북南北에 있었다. 지금 저들과 우리의 군물軍物·기계
器械를 언급한다면 우리가 저들보다 뛰어나니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의 기율이 모두 저들보다 못하였기 때문에, 전후의 약탈당한 것을 설욕할 수 없으니
통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
97장에 6장을 더함.
우하영의 천일록 -- 군사제도 軍制 중에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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