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6~7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시내 집단취락지역 38곳, 209만4천㎡에 대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적극 설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수십년간 개발에서 제외 돼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이 거의 없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접근도로 없는 맹지, 이용가치 높이질 듯
또 주변에 접근도로가 없어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낮은 맹지(盲地)도 51개 필지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5개 구에 현지 사정에 따라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도로 319개 노선, 9.1㎞를 비롯해 18개 지구에 주자창 1만800㎡, 12개 지구에 녹지 94만6천800㎡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 등의 사유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선 구에서 도시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에서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재배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