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헌장
우리나라 ‘어린이헌장’은 1957년 2월 당시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항·김요백·임인수·홍인순 등 7인이 성문화해 처음 발표했다. 이후 보건사회부가 아동 및 모자관계단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심의, 보완·수정한 뒤 같은해 5월5일 제35회 어린이날 내무부·법무부·문교부· 보건사회부 등 4부 장관명의로 재발표했다.
전문 및 본문 9개항으로 제정됐는데 전문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로 돼 있었다. 1988년 보건사회부는 어린이헌장이 제정된 지 30여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여 헌장을 개정, 제66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문과 11개항으로 된 본문을 다시 공포하였다.
- 어린이 헌장 -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오늘 제85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헌장 전문을 소개하는 까닭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에서다.
- 임병호 논설위원
[경기일보 20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