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모든 택시에 실내녹화되고 음성녹음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면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수있겠습니까?
택시용 블랙박스는 전방 및 실내녹화되고, 음성녹음되는 제품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요? 택시가 가정집 실내입니까?
오늘 저녁 KBS 9시뉴스에 택시 블랙박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내용입니다.
앵커 멘트>
택시에도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 등의 책임소재를 가려주는 이 블랙박스를 놓고 사생활 침해 등 위법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승객과의 폭행시비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전방과 차 안 녹화, 음성 녹음까지 가능한 제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인터뷰>김진희(택시회사 차장) : "요즘은 저런 블랙박스가 나와서 증거로 가지고 가면 경찰서에서 확실히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에, 어떤 성능의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는지 관련법규는 전무합니다. 설치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입니다. 개인택시는 어떤 블랙박스를 달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차 안 녹화나 음성녹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효민(서울시 사근동) : "택시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내 모습이 다 찍히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모습이 다 비치면 사생활이 ,,,,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자 일부 자치단체는 제한적 기능의 블랙박스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진수(경기도 교통정책과장) :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취나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만 되는 걸로 했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위법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민호(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현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류가 되어있는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택시 블랙박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됩니다."
위법 논란 속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택시는 수도권에만 올해 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 뉴스 홍석우입니다.
내용을 잘읽어보셨는지요.
택시 블랙박스가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를 피력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택시내부는 사적인 공간입니까? 공적인 공간입니까?
택시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그것이 보호할 만한 사적인 정보입니까?
택시기사는 손님의 대화를 듣고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뻔히 듣고 있는 대화내용을 녹음한다고 무슨 큰 사생활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 내부는 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닌
누구에게나 오픈된 공간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때, 여러분들은 CCTV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란 제품은, 사실 CCTV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모국회의원이 택시 블랙박스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일반 CCTV와 다른 제품이 아닌데도
달리 취급할려고 잘못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택시내부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빤스입고 돌아댕기는 가정집 내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택시에 설치되는 블랙박스에 음성녹음이 안되는 종류를 서울시에서 설치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서울의 72500대의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우려때문에 음성녹음이 안되는 제품으로
설치를 제한 할려고 합니다. 게다가 택시 실내를 녹화는 불허한다고 합니다
택시의 실내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버스의 경우에는 실내 녹화와 실외 녹화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한티역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대형 교통사고"를 아십니까?
대한상운 208호 택시가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전봇대에 부딪힌후 반토막이 나서
승객과 기사 3명이 모두다 즉사한 대형사고 입니다.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입니다.
대한상운 택시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용 블랙박스가 이번 수사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한상운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PLK회사에서 만든 로드스캔이란 제품인데
음성녹음이 안되는 제품이라 사건을조사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이번 사건처럼, 단독사고이거나, 손님과 기사와의 문제로 인한 사고의
경우 실내녹화도 안되고 음성녹음도 안되는 제품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런제품이 실내녹화되는 2채널 제품이나, 음성녹음되는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더 저렴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택시에 설치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방녹화 뿐만 아니라, 실내녹화도 가능하고 음성녹음도 가능한 고사양의 제품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시녹화가 되어야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설치되는 제품의경우
상시녹화도 안되고, 음성녹음도 안되는 제품을 국민세금으로 구입하여
일반 택시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국가의 세금에 들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합니다.
택시사고시의 사고만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퍼주기로 선거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택시에 설치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상시녹화가 되어야합니다.
이유는 별거아닙니다.
서울의 택시 72500대에 블랙박스가 달리면, 달리는 CCTV가 서울에 72500대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주변에 서서 기다리거나 달리는 택시에 설치된
CCTV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택시 72500대게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때, 우선적으로 주변에 택시가 있는가를 찾아야합니다.
택시가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정한 목격자가 됩니다.
모든 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달리면 ..더이상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기 힘들게 될것입니다.
내년에 서울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택시에는 상시녹화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야합니다.
그래야, 다른 차량간의 사고발생시에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수있습니다.
충격이나 가속도 센서에 의한 이벤트 녹화만을 지원하는 일부제품의 경우
자신의 택시사고의 경우에만 녹화가 되므로 다른 차량간 사고를 녹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달리 취급하거나 달리생각하는 우를 범하진 마십시요.
사생활 침해니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도 초상권이나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률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일반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동일한 제품입니다. 단지 차량용으로 적합하게 하드디스크가 아닌 메모리
카드를 기억장치로 사용하고 소형화 시킨점이 다를뿐이며, 전방이나 실내녹화가
되는 2채널용의 제품이 택시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 뿐입니다.
택시내부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의 대화는 택시기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라고는 하나 제 3자(택시기사)가 들어도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택시기사와 손님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택시기사와 손님간의 대화를 택시기사가 녹음하는 것은
손님에게 고지의무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사생활 침해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내부에 실내 녹화되고 음성녹음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생활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손님들에게 성희롱하는 택시기사를 적발할수있고
택시내부에서 발생하는 취객간 말다툼, 손님과 기사와의 폭력행사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공정한 감시자가 될것입니다.
오히려
택시에 설치되는 제품의 경우
전방 감시용으로 상시녹화되고, 실내녹화되면서 음성도 녹음되는 제품이 적격입니다.
전방감시는 상시녹화되어 타차량간 사고도 녹화되어 도로의 공정한 목격자로서
택시가 도로의 교통사고를 감시하는 매개체가 되어야합니다.
실내녹화의 경우, 손님과 택시사이의 폭행 강도 등을 미연에 방지할수있으며
택시기사의 성추행 성희롱등을 방지할수있습니다.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되는 것은 현대문명의 축복입니다.
권장해야할 문명의 이기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십시요.
택시에 블랙박스가 장착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축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