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6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영양사의 면허발급에 B형간염보유자의 판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법에 B형간염보유자는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 처음 이 내용을 알렸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약속했는데 4년만에 법이 개정된 것이죠.
늦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단 이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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