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될 것 같다. 법원에서 기각까지 됐는데, 그 결정을 무시하고 사주가 사적인 처벌을 가한 셈이 됐다.
지난 17일 방영예정이었던 MBC '피디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방영 2시간여를 앞두고 전격 보류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대충 이렇다. 문제가 됐던 '피디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엔 소규모 자연형 보 설치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운하를 닮은 대형 보 건설 위주의 마스터플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개입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날 피디수첩 방송을 두고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록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명백히 진실이 아니라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당하면서 논란은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피디수첩 방송 가처분신청에 부담을 느낀 MBC 김재철 사장을 위시한 경영진이 해당 프로그램의 사전 시사를 제작진에게 요구했고, 이에 제작진들은 국장책임제로 운영되는 사장의 시사요구는 사규나 단협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MBC 경영진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또다른 파장을 부를 수 있기에, 정확한 방송을 하기 위한 조처"로 발송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2009년도 언론자유 순위.. 69위 한국)
이는 법원보다 사주의 결정이 상위법이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박탈된 것으로 비춰진다. 통상적으로 사내 갈등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양자 합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것을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전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참 말고 탈도 많을 만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성성장의 핵심사업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이 도리어 자연파괴의 ‘개발사업’으로 비판받으면서 국민적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국민적 다수가 반대하여 폐기된 ‘대운하’사업을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실행할려는 기초작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끝없는 의구심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사실 잘못된 개발은 다시 그 생태를 복원하는 데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뒤탈 없는 바람직한 개발을 위해 검증에 검증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MBC 피디수첩은 단순한 정권적 비난을 넘어 정책검증의 필요한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영을 통해 국민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 민심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2009년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세계 69위로 발표했다. 이것은 2008년도 47위에 비해 22단계나 추락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비난과 비판은 명백히 다르다. MBC 경영진은 법원도 판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
첫댓글 좋은 칼럼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