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분들을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조기 유학 등을 위한 SSP와는 준비 서류와 진행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S.S.P(Special Study Permit)
SSP라는 것은 9A 비자(일명: 관광비자)입국자가 특별히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특별히 공부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라는 의미로 학생비자를 받을만한 시간이 없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학생비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필리핀내의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학생비자와 비슷하게 인정됩니다.
SSP는 학원이나 대학에서 발급해 주는게 아닙니다. 어학원이나 대학에서는 Request Letter만 발급하고, SSP는 직접 이민국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가지 않고 여행사 등을 통해서 대행 시켜도 됩니다. 이런 경우 약간의 수수료가 더 들겠습니다. 또 어학원의 경우 학원측에서 대부분 대행을 해 줍니다.
사실 SSP에 대해서 써봐야 별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분한테 도움이 않되는 거 같아 쓰지 않을 려고 했는데, 필리핀 관련 홈페이지 마다 SSP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어학원들에서 SSP를 않받으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제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분도 많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결정한 분은 SSP에 대해서 필리핀에 오기전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민해봐야 답도 않나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혼란 스럽기 때문 입니다. SSP는 필리핀 현지에 도착해서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에 오기전 부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학연수를 했던 4~5년전만 하더라도, SSP가 뭔지 알고 있는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1년 동안 관광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들 중에 SSP를 인정해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현재 SSP 유뮤와 상관없이 관광비자로 최대한 연장 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 입니다.(2004년 11월 기준 : 관광비자 연장 최대 연장 기간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몇년전부터 SSP 때문에 일부 문제가 어학원이나 연수생들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일부 몰지각한 어학원이 학생들의 비자를 제때 연장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일부 연수생이 중도에 한국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마다 서둘러 SSP인정 어학원을 받고 일부 어학원은 SSP인정이 않되는 학원도 있습니다.
SSP를 받는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SSP를 받아도, 별도로 매달 비자연장은 해야 합니다.
SSP는 꼭 신청해야 하는가?
대답하기 좀 힘드네요.. 제가 만약 필리핀에서 이 글을 읽는 분을 만나면 아주 쉽게 대답해 줄수 있는데... 홈페이지상에서 나름데로 원칙적인 글들을 올려야 하다보니... 아래 제 주관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생을 만나면 굳이 만들 필요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대신에 필리핀에 장기 체류 할때 활용하면 좋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연수생들이 주로 집에서 개인튜터만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그렇게 대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경우 어학원을 다닌다고 SSP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어학원 마다 다르겠지만 50%정도는 SSP를 받고 나머지 50%의 학생들은 받지 않습니다. 특히 방학등을 이용해서 오신분들은 거의 대부분 SSP를 받지 않는게 여기 현실 입니다.
어학원을 다니고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자는 SSP를 받아도 좋을 듯 합니다. 개인튜터만 하는 경우 이때는 절대로 SSP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SSP를 않받으면 큰일 나는 건가요? 큰일날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개인튜터만 하는 연수생이 문제가 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만약 이민국 직원이 SSP 관련한 단속(?)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할거 같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인들 집에 그냥 들어가서 연수생들 보고, 너 여기서 불법적으로 공부하지(SSP 없이 공부하지)이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예 그런데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는 한국분이 한분이라도 있을까요... 필리핀에 그냥 놀러 왔는데요.. 여기 친구도 있고 해서요 라고 100% 답하겠죠. 그럼 그 이민국 직원은 그 학생이 SSP없이 공부하는 현장을 덥치던가 아니면 물증을 잡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모 어학원 홈페이지에서 읽은 글인데... SSP에 관해서는 절대로 개인튜터에게 말하면 않된다는 식으로 써 놓은 말도 않되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개인튜터들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악의의 의도를 가지고 SSP가 없는 걸 이용해 고발 할 수도 있으니, 튜터들이랑 절대로 SSP에 대해서 상의 해서는 않된다 또는 상의해서 좋을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쓴걸 본적이 있습니다만...
수업은 혼자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건데... 어느 바보 같은 튜터가 나 이 학생들 가르치는데요... 엄밀하게 개인튜터들도 불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할려면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야하겠죠.. 우리나라 상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외수업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것때문에 과외 선생이이나 학생이 문제 된걸 보적 있나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 하시죠.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민국 직원이 한국인이 있는 집에 들어 갈때 영장도 필요 할거 구요...
그렇다고 한국인이 많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학생들 붙잡아 놓고 너 필리핀에서 공부 하지 라고 하는 이민국 직원도 없을 거구요.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라고 대답할 학생들도 없을 거구요. 이정도면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 하시겠죠.
그러나 어학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어학원에서 입니다. 만약 이민국 직원이 SSP 관련 단속을 할려면 가장 효과적인 곳은 역시 어학원입니다. 바로 가서 학생들 잡아 놓고 SSP 조사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학원측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 원장님들이 대충 해결 할 겁니다. 못하면 그 원장 능력(?)이 없는게 될려나요.. 이러다 보니 학원에서는 SSP를 권장 또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SSP 만들지 안고 버티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원입장에서 강제적으로 하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눈감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마다 다릅니다. SSP를 꼭 받아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옮긴 학원에서 다시 SSP를 만들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참고로 현재 어학연수생들이 저에게 SSP에서 물어 보면, 위와 같이 답변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누구나 필리핀에 가서 모두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6개월 예정으로 필리핀으로 가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2~3개월만에 귀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는 문제로 일찍 한국으로 귀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SSP를 체류기간연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 경우 SSP를 미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중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50% 정도 개인튜터만 하는 학생이 5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어학원에 다닌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이유는 단기 연수생들이 많아 지는 추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방법이 꼭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닙니다.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비서류
S.S.P 받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어학원 찾아가거나 대학 랭퀴지 코스 등록하러 가면 쉽게 설명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래 서류 중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한국에서 만들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지에서 다 해결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건 한국에서 보내라고 하면 되고요.
첫댓글 SSP 랑 ECC는 상관이 있나요?
ssp랑 ecc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ssp는 필리핀에서 공부할수 있는 자격이구요..(학교나 학원 모두 SSP가 꼭 필요)
ecc는 필리핀에서의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만들어야할 서류입니다.(범재확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