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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부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정지된 20세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정지된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
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 ㆍ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발달장애(자폐증)인
제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1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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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