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안내 및 문자서비스’ 논란
운전자의 운행특성(블랙박스 기능)기록외의 추가기능 지적
부산개인택시조합이 보낸 2013년도 공문 제42호(4.25.자)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오는 5월부터 면허관청인 부산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목적은 난폭운행 차단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있다.
그런데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기능 이외의 '추가기능으로 음성안내 및 뒷좌석 택시 운전자격증 게시에 안심승차 문자서비스' 기능 등을 끼워 넣기 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대다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법인택시와는 달리 유실물을 돌려주거나 강력범죄를 범하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인데도, 특히 안심택시 문자서비스의 경우 ‘선의의 개인택시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 및 ‘필요악’이라는 지적이 높다.
일부 학교 체벌이 문제가된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예방용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은 교직자의 교권침해라는 더 큰 인권침해 때문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의무규정에 없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추가기능 끼워넣기 이다.
구체적으로 ‘분실물 예방 음성 서비스’ 및 뒷좌석 택시 운전자격증에 ‘안심택시 승차 문자서비스’ 추가 기능(“NFC 태그”)을 끼워 넣기 한 것이다.(배우자 사생활 침해: 택시 위치추적 기능)
논란의 근거로 의무규정인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앞·뒤 좌석 2곳의 택시 자격증 게시’ 만으로도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되어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고 생존권이 박탈되는 더 가혹한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부산시에서 대당 10만 원 지원금을 미끼로 강행한다면 지원금을 거절하고 조합예산과 본인 부담만으로 끼워넣기 기능이 없는 ‘디지털운행기록계’ 및 뒷좌석 택시 운전자격증 추가 게시만 해도 적법하다 할 수 있다.
조합 측의 설명대로 “음성안내 서비스”와 “안심승차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개인택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어 개인택시 승객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단순 경제논리와 다수의 선의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필요악’이라는 인권침해 논리가 상충한다고 볼 수 있어 이런 문제는 쉽게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조합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할 문제로 본다.
< 참고 정보 >
민주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
(
인권=인격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보장)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흉악범일지라도 우리나라 국민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대 민주 국가는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대로 국민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규정:
「 의무규정 1 : “교통 안전법” 개정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의무규정 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택시의 경우 택시 자격증을 앞좌석 및 뒷좌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디지털 운행기록계’ 도입배경: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 "사업용 차량은 자가용 차량에 견줘 사고율은 5배,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7배나 높다."는 보고서에 기초해서 교통사고를 3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디지털 운행기록계’ 기능: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속도와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장치임.
‘디지털 운행기록계’ 비용 요약:(10만 원 부산시 지원+ )
- 조합직영 충전소 이용실적 월 평균 200L이상 = 전액 조합예산
- 조합직영 충전소 이용실적 월 평균 200L 미만 = 2만 원 부담(단, 장착 현장에서 질병 등 상당한 이유 확인 후 전액
조합예산-국세청 자료-)
- 조합비 3회 이상 연체 조합원= 2만 원 부담
“民主부산개인택시신문” 발행인/편집인 박 용 식
첫댓글 멀쩡한 미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