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어느 마트에서 이천 쌀인줄 알고 쌌는데 집에와서 보니 수입쌀이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쌀 포장지에는 이천농산이라고 되어 있어 이천쌀 인줄 알았으나 사실은 미국산 칼로스 95%에 국내산 찹쌀 5%가 섞인 수입쌀이었다.
이 포장지를 보고 수입쌀을 연상할 수 있겠는가.
국내산 찹쌀 5%에 미국산 칼로스 95%가 섞였는데 그나마 허용오차가 1~3%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내산은 최소 2%만 포함되어도 수입산쌀이 국내산 포장지로 바꿀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혼합미의 경우 10%이하의 허용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100% 수입쌀을 국내산 포장지에 담았다 하더라도 허용오차 이내에 있으므로 법상으로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또한 외국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 일괄표에 표시하지 앟고 포장지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더욱 식별이 어렵게 되어 있다. 가격 또한 10kg에 2만 6천원으로 국내산에 비해 싸지도 않다. 싸지 않은 가격이 또한 수입산으로 의심받지 않는 요인이다. 결국 유통업자는 20kg에 3만원하는 값싼 수입쌀을 국내산 포대갈이 수준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이처럼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서 판매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더라도 표시만 하면 되도록 허용했다. 또한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서 팔수 있도록 고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고친 이유는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농민들의 쌀생산과 판매를 돕기위한 목적이 아니다. 수입쌀의 식용판매가 부진하자 정부는 수입쌀을 구매해온 가격보다 낮은 저가에 판매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았고 양곡적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수입쌀은 식용으로는 잘 판매되지 않자 정부가 꾀를 내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치고 수입쌀에 국내산을 살짝 섞으면서 국내산 포대갈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주고 말았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비열한 짓이다. 어찌 되었던 정부의 꾀는 국민들에게 통했다. 수입쌀과 국내산의 혼합미를 허용하면서 미국쌀이 날개달린 듯이 팔려나가게 됐다.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53건으로 과거에 비해 562%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그것은 수입쌀을 혼합했다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수입쌀 혼합을 표기한 경우는 합법적으로 수입쌀이 유통된다. 합법적인 수입쌀 유통은 그 실태조차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산 칼로스쌀 의무도입량이 년 초에 소진되었다는 소식만을 접했을 뿐이다.
국내산과 수입쌀을 혼합하도록 유도하고 묵은 쌀과 햅쌀을 섞어서 팔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은 수입쌀 판매를 통한 양곡회계 적자를 보전하고 쌀값안정, 물가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뿐만아니라 상인들이 국민을 속이도록 정부가 유도한 꼴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쌀농업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최근 쌀자급률이 2011년 83%로 낮아지고 2012년 86%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런 야비한 방법은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수입쌀과 국내산 혼합을 금지하고 , 햅쌀과 묵은쌀의 혼합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하다.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것이 쌀농사를 지키고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