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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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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양도 | 1세대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 |
1년 미만 | 50% | |||||
1년이상~2년미만 | 40%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10% | ||
1,200만원 이하 | 6% | -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12%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8% |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21% | |
3억원 초과금액의
<과세표준> |
38%에 9,010 | 만원 더한 금액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24% |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27% |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 10년이상 | 80% | 30% | |||
양도소득기본공제<1인당 년간 250만원>를 한 금액 | ||||||
취득세 | 통합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취득세의10% | 감면세액의20% | 등록세의20% | ||||
법정기준세율 | 4% | 0.20% | 0.40% | 4.60% | ||
1주택(9억이하) | 85m*이하 | 2% | 비과세 | 비과세 | 0.20% | 2.20% |
85m*초과 | 2% | 0.10% | 0.40% | 0.20% | 2.70% | |
다주택,9억초과 | 86m*이하 | 4% | 비과세 | 0.40% | 4.40% | |
86m*초과 | 4% | 0.20% | 0.40% | 4.60% | ||
농지 | 신규 | 3% | 0.20% | 0.20% | 3.40% | |
2년이상자경 | 1.50% | 비과세 | 비과세 | 0.10% | 1.60% | |
상속 | 농지外 | 2.80% | 0.20% | 0.16% | 3.16% | |
농지 | 2.30% | 0.20% | 0.06% | 2.26% | ||
증여(무상취득) | 3.50% | 0.20% | 0.30% | 4% | ||
신축(원시취득) | 2.80% | 0.20% | 0.16% | 3.16% | ||
주택外 | 4% | 0.20% | 0.40% | 4.60% | ||
상속세율 |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
<상속세공제>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
증여세율 | #증여세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
1억원 이하 | 10% | - |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 |||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주택은 인별6억초과(1세대1주택은9억초과)/종합토지:인별5억초과/별도토지:인별80억초과부터과세 |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 <과세표준> | |||||
과 세 대 상 | 과세 기준금액 | 적 용 비 율 | = (공시가격합계액-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
주 택 | 6억원 | 80% | ×(곱하기)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
토지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80% |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80% | 종합합산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부세액의 20% | 15억이하 | 0.75% | - | |||
주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45억이하 | 1.50% | 1,125만원 | |
6억이하 | 0.50% | - | 45억초과 | 2.00% | 3,375만원 | |
~12억이하 | 0.75% | 150만원 | 별도합산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50억이하 | 1.00% | 450만원 | 200억이하 | 0.50% | - | |
~94억이하 | 1.50% | 2,940만원 | ~400억이하 | 0.60% | 2,000만원 | |
94억초과 | 2.00% | 7650만원 | 400억초과 | 0.70% | 6,000만원 |
첫댓글 음!!!좋은정보군 고맙다 병달아~~~ 근데 팔집이있어야 세금내고 상속받을것이 있어야 상속세내고 돈이있어서취득해야 취득세 팍팍내지~~ㅎㅎㅎㅎ
회계/세무 공부한 적 없지만 실무에서 많이 접하다보니 절세라는 거 못하면 손해더라!
절대로 탈세가 아닌 절세...
당장의 부동산세가 아니더라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만 해도 못챙겨 받는 눔이 빙신일 수도...
맞어 세금 탈세하라는것은 아니지만 세액 못찾아먹는 늠은 빙신 이왕이면 부동산 복비도 올려주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