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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행장 갈암 이현일
통훈대부(通訓大夫)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목재(木齋) 선생 홍공(洪公) 행장
본관은 부계(缶溪)이다.
증조는 경참(景參)인데 작고하였고, 벼슬하지 않았다. 비(妣)는 이씨(李氏)이다.
조는 덕록(德祿)인데 작고하였고, 벼슬하지 않았다. 비는 유씨(柳氏)이다.
부는 호(鎬)인데 작고하였고, 통정대부로 사간원 대사간을 지냈다. 비는 숙부인(淑夫人) 고씨(高氏)와 숙부인 윤씨(尹氏)이다.
공의 휘는 여하(汝河)이고, 자(字)는 백원(百源)이며, 자호(自號)는 목재(木齋)이고 또 다른 호는 대박 산인(大朴山人)이다. 원조(遠祖) 휘 란(鸞)이 고려에 벼슬하여 재상의 지위에 올랐고, 본조에 들어와서는 휘 귀달(貴達) 자 겸선(兼善)이 이조 판서를 지냈고 문장과 행의(行義)로 일세를 풍미하였다. 연산조(燕山朝) 때 직간(直諫)으로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명천(明川)에 귀양 갔다가 사사(賜死)되었다. 뒤에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일찍이 자호를 허백당(虛白堂)이라 하였고, 세간에 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이분이 공의 5대조이다. 문광의 아들이 다섯인데 세상에서 이른 바 우암(寓庵)과 눌암(訥庵)이라고 하는 분이 그중에 특히 뛰어난 분이다. 우암의 휘는 언충(彦忠)이고, 눌암의 휘는 언국(彦國)인데 성균관 생원이다. 모두 문장과 행의로 가풍을 이었다.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형제가 모두 해남(海南)으로 귀양 갔다가 중묘(中廟) 초에 풀려나 돌아왔으나 요절하는 바람에 현달하지 못하였다. 생원공이 휘 경참(景參)을 낳고, 경참이 휘 덕록(德祿)을 낳았는데, 2세 동안 덕을 숨기고 은둔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대간공(大諫公)에 이르러 비로소 다시 현달하였다. 대간공이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정 선생(鄭先生)의 문하에서 배워 대인군자(大人君子)의 의론을 듣고 청고(淸高)한 이름과 곧은 절개로 당세의 추앙을 받았다. 장흥 고씨(長興高氏)를 아내로 맞으니, 제봉(霽峯) 선생 경명(敬命)의 손녀이고 증 이조 참판 종후(從厚)의 따님이다. 제봉 부자가 임진왜란 때 절의를 지켜 죽어 두 집안의 충효와 절의가 한데 모였으니, 연원과 내력이 또한 유래가 있는 것이다.
공이 만력(萬曆) 경신년(1620, 광해군12) 4월 정사일에 안동부(安東府)의 치소(治所)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기가 범상하지 않았다. 6, 7세 때 아이들과 길가에서 놀다가 밀봉된 작은 항아리 하나를 주웠는데, 열어 보니 꿀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다투어 나눠 먹으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남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선 기다려 보자.”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 오자 즉시 내주니 그 사람이 감탄하고 갔다. 또 일찍이 마을 아이가 송이버섯을 따 왔는데 아이들이 수적 우세를 믿고 빼앗으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밤과 바꾸어야 한다.” 하고, 즉시 값을 따져 바꾸었다. 남의 물건을 구차하게 취하지 않는 것이 이미 이와 같았다.
대간공이 일찍이 춘양현(春陽縣) 대박산(大朴山) 아래에 살면서 신주(神主)를 임시로 우사(寓舍)에 모셨는데, 공의 나이 겨우 9세인데도 놀 때에 우사를 등지고 앉은 적이 없어 식자(識者)들이 그의 인물됨이 비상함을 알았다. 얼마 되지 않아 대간공을 따라 한양(漢陽)에 있는 정 선생의 사제(私第)에 찾아가 뵈었는데, 정 선생이 《중용(中庸)》 수장(首章)의 장구(章句)의 뜻을 묻자 공이 대답하기를, “만약 ‘기(氣)로써 형(形)을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하였다.〔氣以成形 理亦賦焉〕’라고 한다면 기가 먼저이고 이가 뒤인 듯하게 됩니다. ‘역부(亦賦)’ 자 대신 ‘본구(本具)’ 자를 놓는다면 뜻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선생이 그 대답을 훌륭하게 여겨 뒷날 반드시 대유(大儒)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공이 조금 장성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전날 ‘부(賦)’ 자의 뜻을 잘못 이해하였다. ‘부’란 조정의 명령이 사방에 반포되는 뜻과 같으니, 천명(天命)이 유행(流行)하여 사물에 부여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만약 ‘구(具)’ 자를 놓는다면 뜻이 도리어 숨겨진다.” 하였다.
공이 가정에서 수학하였는데, 13세에 《상서(尙書)》를 배워 대의(大義)를 통하였고, 주천(周天)하는 성력(星曆)의 수(數)와 선기옥형(璇璣玉衡)의 의상(儀象)의 제도까지도 모두 이해하고 통달하였다. 계유년(1633, 인조11) 여름에 내간(內艱)을 당하였는데 슬프게 곡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마을을 진동하여 조문하러 온 자들이 차마 듣지 못하였다. 17세에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두루 읽고 《춘추좌전(春秋左傳)》, 《국어(國語)》, 《한서(漢書)》, 《사기(史記)》까지도 두루 통달하여 문장이 날로 진전되었다. 택당(澤堂) 이공 식(李公植)이 일찍이 시를 보내왔는데, “사문의 천고의 과녁을, 그대의 화살 하나로 꿰뚫기 바라노라.〔斯文千古的 期子一矢貫〕”라는 구절이 있었다. 병술년(1646, 인조24) 가을에 대간공의 상을 당하였는데,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벗지 않고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갑오년(1654, 효종5)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을미년 봄에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이때가 효종대왕이 즉위한 지 6년이 되는 해이다. 가을에 대교(待敎)로 옮겨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다. 《시경(詩經)》 칠월편(七月篇)을 강(講)하다가 ‘이지일기동(二之日其同)’에 이르러 상이 ‘동(同)’ 자를 ‘갈작(竭作)’으로 풀이하는 뜻을 물었는데, 연신(筵臣) 중에 아무도 그 내력을 아는 자가 없었다. 공이 《주례(周禮)》에 나오는 ‘갈작’의 주(註) 부분을 모두 외워 대답하자 상이 감탄하고 훌륭하게 여겼다.
병신년(1656, 효종7)에 봉교(奉敎)로 옮겼는데, 그 후임을 천망(薦望)하려고 할 때 이공 상진(李公象震)과 이공 원정(李公元禎)이 응천인(應薦人)에 해당되자 동료 중에 저지하는 자가 있었다. 공이 말하기를, “두 이공은 지위와 명망이 이 자리에 뽑힐 만한데 왜 저지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상진은 사론(士論)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 말은 이상진이 일찍이 상소하여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율곡(栗谷 이이(李珥))을 문묘(文廟)에 승사(陞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논한 일을 가리킨다. 이에 공이 상소하여 논하기를, “사국(史局)의 직임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얼마나 신중히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사적인 생각을 여기에 개입시킨단 말입니까. 신이 삼가 보건대, 근년 들어 국가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 매번 천거하고 의망(擬望)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강직하다는 평이 있으면 번번이 배척하고 반드시 신들처럼 나약한 자들을 뽑은 뒤에야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상진이나 이원정은 문사(文詞)와 지조(志操)가 이 자리에 뽑힐 만한데도 평소에 강직하여 굽히지 않는다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배척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진은 뽑히지 못했지만 이원정은 뽑히니 당시의 공론이 통쾌하게 여겼다. 7월에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에 임명되고 규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올랐다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옮겼고, 얼마 되지 않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다.
일찍이 일로 인하여 상소하기를, “언어와 동작을 군자가 삼가는 것은 길흉화복의 조짐이 미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금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법칙이 되니 그 관계된 바가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전하께서 근자에 여러 대신에게 내리신 비답(批答)을 보니, 말을 하는 사이에 억양이 중도를 잃고 한때의 분풀이만 하여 도리어 스스로 가볍게 되는 지경에 빠지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아마도 전하께서 평소 존양(存養)하는 공부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기쁨과 노여움이 절도를 잃으면 혈기(血氣)가 제 궤도를 잃어서 병이 생긴다고 하니, 그 근심이 일에 해로울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치에 밝으면 마음이 허명(虛明)하고 마음속에 아무런 일이 없어서, 일을 만나서는 자연히 흔들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때는 자연히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존하고 정치를 하는 요체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이치를 먼저 밝히지 않고 사무에만 힘쓰고 계시니, 만기(萬機)는 밖에서 수고롭고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모여들어 본심의 체(體)가 사무에 사역당해 경각도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용맹히 나아가려는 기운이 가세하고 있으니, 가려지고 고질화하는 것이 날로 심해져서 허명하고 침정(沈靜)한 체가 끝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일을 만나니 막힘이 없을 수 없고 마음이 동(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억지로 그 마음을 억눌러 동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더욱 동하게 되고 마음의 체가 더욱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정(情)으로 인하여 생기고, 기쁨과 노여움은 외물에 접촉하여 동합니다. 시행하는 것이 어그러지고 정령(政令)이 문란하여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여기고 망하는 짓을 즐거워하여 미혹되고도 돌아올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모두 이치에 밝지 못하고 억지로 그 마음을 억누르는 데서 연유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학문은 이치를 밝히는 것을 위주로 하시고 마음을 잡는 것은 거경(居敬)으로 요체를 삼으시며, 이치를 궁구하시는 여가에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이미 방일된 마음을 수습하고 정신을 밝고 트인 지경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그 공부를 더욱 극진히 하신다면 본심(本心)의 체가 거의 징험되어 동(動)할 때나 정(靜)할 때나 수양이 되고 표리(表裏)가 완전히 융합될 것입니다. 기질(氣質)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것 외에 어찌 묘법(妙法)이 있겠습니까. 장사숙(張思叔)이 종에게 꾸짖고 욕을 하자,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어찌 동심인성(動心忍性)하지 않는가.’ 하였고, 여조겸(呂祖謙)은 성질이 조급하고 화를 잘 냈는데, 《논어(論語)》를 읽음으로 인하여 그 병통을 제거하자 주자(朱子)가 학자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칭찬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자신에게 매우 절실한 공부 과정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품이 치우쳐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에 더욱 유의하시고, 쉽게 일어나 억제하기 어려운 마음에 힘쓰소서. 그리하여 과거의 버릇을 과감히 제거하고 변화하여 도(道)에 이르신다면 기타 병통의 뿌리는 점차 없어질 것이니, 노한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리고 치란(治亂)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이것 외에 어찌 다른 방법을 구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상께서 가납(嘉納)하셨다. 공이 총애해 주신 데 감격하여 아는 것은 모두 말하고, 정색을 하고 조정에 서서 굽히거나 흔들림이 없자 시류(時流)에 편승한 무리들이 공을 헐뜯었다.
정유년(1657, 효종8) 봄에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으로 나갔는데, 소(疏)를 올려 민폐(民弊) 10여 조(條)를 진달하여 모두 윤허받았다. 누적된 폐단이 모두 제거되어 백성의 고충이 해소되었는데 그해 겨울에 파직되어 돌아왔다.
무술년(1658) 가을에 다시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나갔는데 어진 정사를 많이 하였고, 한결같이 세금을 적게 거두고 학교를 일으키며 절의를 숭상하여 장려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부(府)에 유생 이붕수(李鵬壽)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력(萬曆) 임진년의 변란에 의병을 모아 반적(叛賊) 세필(世必) 등을 사로잡아 죽이고 9진(鎭)을 수복하다가 전사하였으나 기록한 사람이 없어 사적이 인멸될 지경이었는데 공이 묘비명(墓碑銘)을 써서 그 공로를 드러내었다. 또 관내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일찍 과부가 되어 지극한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죽자 묘 옆에 기거하며 3년간 곡읍(哭泣)하며 시묘살이를 하니 경성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였다. 공이 그 소문을 듣고 가상히 여겨 자기 녹봉을 덜어서 음식을 보내고 잔치를 열어 영광스럽게 해 주었다.
경성은 북쪽 지방 중에서 지역이 넓고 일이 많으며 경비가 매우 많아 1부(夫)가 1년에 베 10여 필(疋)을 세금으로 내는데도 오히려 부족하였다. 공이 부임해서는 먼저 상납(上納)할 것과 각 영(營)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여 1부당 베 3필을 내게 하자, 백성들이 처음에는 너무 적은 것을 의심하여 어떤 사람은 미리 비축하여 세금을 더 거둘 때를 대비하였다. 그러나 공은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며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여 한 해가 지나도록 다시 세금을 더 거두지 않자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함경도 지역은 도성에서 멀어 문교(文敎)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고 인도하기 위해 고을 백성의 자제 중에서 뛰어난 자를 모아 재사(齋舍)를 만들어 기거하게 하고 경사(經史)를 가르쳐 직접 점검하니 1년 만에 풍속이 조금 변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시(視), 청(聽), 좌(坐), 입(立), 침(寢), 식(食), 보(步), 와(臥) 8잠(箴)을 짓고, 또 천군(天君) 8장(章)을 지어서 권면하였다.
그리고 성(城)과 해자(垓子), 망루(望樓), 깃발, 병기 따위도 정사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인데 대부분 방치되고 무너져 아무도 유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이 이르러서 수선하고 새로 지어 일신시키니 변방의 위세가 한층 강화되고 완연히 정채(精采)를 띠었다.
이듬해인 기해년(1659) 봄에 구언(求言)한다는 하교에 따라 봉사(封事)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강학(講學)하면서 체험하는 실상이 없으면 그 학문은 거칠기만 할 뿐이고, 다스리려고 하면서 시기적절한 조치에 어두우면 그 정치는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이른바 체험의 실상이란, 강학을 하여 자신의 몸에 징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하의 일은 무궁하지만 일에 응하는 기강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과 기운에서 동(動)하여 사욕(私欲)이 싹트면 그 기강이 만사의 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성왕(聖王)들은 학문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학문은 반드시 치지(致知)를 우선으로 하고 거경(居敬)을 요체로 삼았으니, 이는 장차 이치를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만사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기강이 세워지면 분잡하고 요동치는 속에서도 마음이 능히 고요하고 능히 편안하며,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도 항상 살피고 항상 깨달아 적연(寂然)하게 미발(未發)한 상태에서는 온갖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외물에 감촉되어 발(發)할 때에는 사물을 응접하는 데 어긋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체험의 실상입니다.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임하여 옛 전적을 토론하시면서 한겨울과 한여름에도 조금도 쉬지 않으시니, 전하의 강학은 부지런하지 않다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하시는 공이 문의(文義)와 구두(句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송(講誦)하시는 법이 형식에만 그칠 뿐이고, 본심(本心)을 체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상께서도 물으신 적이 없고 유신(儒臣)들도 감히 진달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독서하는 일과(日課)일 뿐이니, 강학하는 도리와는 멀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강송에만 힘쓰지 마시고 본심에서 구하여 궁리(窮理)와 격물(格物)에 대해 공부를 더 하시고 동정(動靜)하는 사이에 체험하시어 만사의 기강을 세우소서. 이른바 시기적절한 조치란, 천시(天時)에 따르고 풍속에 순응하여 민심(民心)을 거스르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금하지 않으면 반드시 범한다.’ 한 것입니다. 근원처에서 정령(政令)을 내고 적절한 시기에 정책을 내서, 백성들을 반드시 살 수 있는 지경에 들어오게 하고 국가를 기울어지지 않게 만든다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심에 순응하여 다스리는 것은 중등(中等)의 군주도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풍속을 바꾸어 교화시키는 것은 상등(上等)의 지혜를 가진 자도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백성의 풍속을 굽어살피고 시세(時勢)를 참고하여 계책을 세워 어려움을 막아내고 인재를 얻는 데 힘쓰시고, 군사를 조련하고 병기를 수선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완급을 조절하여 기회에 맞게 움직여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상벌은 군주의 큰 권한인데 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요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의 성왕들은 형벌이 간략하지만 장오죄(贓汚罪)에 대해서는 엄하였고, 상이 많았지만 청렴결백한 자를 우선하였으니, 참으로 그 요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셨으나 지방관을 잘 선발하는 데 힘쓰지 않으십니다. 치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명예를 구하는가 의심하고, 장오죄의 자취가 이미 밝혀졌는데도 번번이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시니, 공의(公議)가 끊어지고 상하가 서로 막혀 있습니다. 치적은 가장 높으면서도 고립된 사람이 있는데도 전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악이 무르익고 힘이 비대해진 자가 있어도 유사(有司)가 규찰하지 못하여 맑은 인재는 사라지고 혼탁한 무리가 횡행하고 있으니, 백성이 어떻게 보호받겠으며 나라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경에 이른 까닭은 실로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데 성실하지 않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요체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시비(是非)는 공의가 행해지는 관건입니다. 시비가 바르면 속이고 숨기는 자들이 모두 물러가고 바른 선비가 등용되며, 시비가 바르지 않으면 흑백이 가려지지 않아 불순한 자들이 나오게 되니, 시비가 뒤섞이는 것은 국가를 소유한 군주가 깊이 근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일찍이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은 한번 서쪽을 가리켜 동쪽이라고 했으면 비록 동쪽이 아니라는 것을 알더라도 고집을 세워 바꾸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자신만 옳다고 여겨 잘못을 하고야 마는 병통이다.’ 하셨습니다. 근년에 와서 이런 버릇이 더욱 성해져 한때의 풍조를 이루어 상하가 모두 그러하니, 비록 하늘 같은 도량을 가진 상성(上聖)이라 하더라도 신은 반드시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대부 중에 성질이 강퍅하고 제멋대로 하여 그른 줄 알면서도 반드시 하고야 마는 자가 있으니, 이후원(李厚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여러 재신(宰臣)들은 대부분 자신만 옳다고 하는 병통이 있고,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승부를 다투고 있으니, 시비가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먼저 스스로 반성하여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여러 신하들을 깊이 경계하시어 그 치우친 습상(習尙)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하가 서로 힘써서 함께 중정(中正)하게 되도록 노력한다면 시비가 뒤섞였다 하더라도 어찌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더욱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간언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자는 흥(興)하고, 간언하는 자를 물리치는 자는 위태롭고, 간언하는 자를 죽이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믿는 데 용감하시기 때문에 간언을 막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절로 간언하기를 꺼립니다. 일로 보면 간언하는 자를 죽이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취로 보면 선비를 죽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언로(言路)가 막히고 곧은 선비가 낙심하는 까닭입니다. 홍우원(洪宇遠)의 상소와 같은 경우는 비록 끌어 대어 비유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세 아이를 측은히 여기시고 모두 데려와 도성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비록 홍우원의 말을 채납하지 않았더라도 홍우원의 논의가 마침 부절(符節)처럼 맞은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홍우원에 대해 특별히 온화한 유지(諭旨)를 내리시고 옛날처럼 대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상성(上聖)의 도량이고, 격려하고 권면하여 나오게 하는 성대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중시되면 조정이 존엄해지고 기강이 확립되지만 대신이 경시되면 국가의 체면이 손상되고 기강이 무너집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관속을 많이 붙여 주어 부리기에 충분하도록 해 주는 것이 대신을 공경하는 방법이다.’ 하였고, 《서경(書經)》에 ‘부(富)해진 뒤에야 비로소 착해진다.’ 하였으며, 《사기(史記)》에 ‘후한 녹(祿)으로 청렴한 이를 기른다.’ 하였습니다. 저 대신이 된 자가 비록 자기 한 몸에 대해서는 청빈하고 검약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탁(請託)이 반드시 행해지고 뇌물이 반드시 관례가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대신은 국가의 창고에서는 청렴하지만 지방에서 취하고, 국가는 한 되 한 말에 인색하더라도 국가의 재물은 끝없이 새 나갈 것이니,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남을 바로잡고 통솔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염치를 훼손시킨다면 탐오하는 관리의 방자함을 어떻게 금할 것이며, 명성이 있는 자들이 구차하게 취하는 것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해지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신을 예우하여 지위를 높여 주고 녹을 많이 주어 청탁을 막고 백관(百官)을 규찰하여 퇴폐한 풍습을 바로잡고 조정의 체통을 엄히 하소서.” 하였다.
끝에 가서 다시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계책과 국운을 장구히 하는 방법에 대해 간곡히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어진 인재를 발탁하고 공도(公道)를 넓히라는 두 가지를 거듭 고하였다. 그 내용이 간곡하고 지성스러우며 조리가 명백하여 위로는 교화의 근원을 맑게 할 수 있고, 아래로는 시속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니, 임금에게 고하는 사체(事體)를 잘 알고 그 당시 힘써야 할 일에 정확히 맞은 것이다. 상소가 올라갔으나, 효종대왕(孝宗大王)이 승하(昇遐)하여 임금이 보지 못하고, 승지가 대신의 뜻으로 그 대강의 내용을 뽑아 입계(入啓)하고, 다시 지어서 올리게 하라고 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권력자들 중에는 말이 어진 이를 해친다고 배척한 자가 있었고, 송시열(宋時烈) 등은 소를 올려 스스로 피혐(避嫌)하기까지 하니, 현종이 다시 지으라는 명을 환수하여, 공의 소장이 끝내 올라가지 못하였다.
경성부(鏡城府)에서 열리는 청차호시(淸差互市)에 내다 팔 소금을 관례적으로 민가에서 징수하였는데, 마침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바치지 못하였다. 당시에 병마절도사 권우(權堣)가 부사(府使)의 일을 겸찰(兼察)하고 있었는데, 절도사가 말하기를, “읍의 백성들이 내다 팔 소금의 일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부사로서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본영에 저장해 둔 소금 40석을 내어 빌려 줄 것이니, 풍년이 들거든 그 값을 갚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여, 공이 믿고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 권우가 사람을 보내 소금값을 요구하였다. 공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해당 감(監)에게 감영에 가서 소금값을 정하라고 하니, 해당 감이 영문에 나아가 말하기를, “소금값을 이렇게 촉박하게 요구할 줄은 애당초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럴 줄 일찍 알았더라면 어찌 빌려 달라고 청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자, 권우가 그 말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화를 내어 해당 감을 형구를 씌워 가두고서 죽이려고 하였다. 또 유향소(留鄕所)에까지 죄를 물어 함께 처벌하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관장(官長)에게 과실이 있으면 막료(幕僚) 된 자는 바로잡아 구제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하고, 권우를 만나 말하기를, “해당 감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한 것은 참으로 죄가 있지만 향소(鄕所)는 무슨 죄입니까. 절하(節下)의 이 일은 사체에 손상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하자, 권우가 버럭 화를 내며 고함을 쳐서 공을 내쫓았다.
공이 나와서 즉시 성 밖에 기거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공을 위해 계책을 내기를, “권우가 잠상(潛商)들과 내통하여 장오(贓汚)한 자취가 장차 드러날 것이니 만약 먼저 들춰내지 않으면 도리어 모함을 당할 것입니다.” 하자, 공이 이르기를, “남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자기가 풀려나는 것은 군자가 할 짓이 아니다.” 하고, 즉시 다른 일로 관찰사(觀察使)에게 상신(上申)하여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자, 권우가 비로소 후회하고 달래서 성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공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권우가 자기의 죄를 먼저 들춰낼까 두려워하여 소금을 팔아 모리(牟利)한 일을 숨기고 도리어 공이 주색(酒色)에 빠졌다고 관찰사에게 상신하여 모함하였다. 관찰사도 권우와 같은 패거리여서 마침내 장황하게 논계(論啓)하여 결국 공을 파면하였다.
공이 돌아올 때 행낭에는 아무것도 없고 서적 몇 상자뿐이었다. 백성들이 길을 막고 울며 부르짖기를, “우리 후(侯)가 떠나시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였고, 제생(諸生)들도 서로 탄식하기를, “우리 후의 치적과 문교(文敎)는 조주(潮州)를 다스렸던 한자(韓子 한유(韓愈))와 다름이 없다. 사당을 세우고 백세토록 제사를 지내 그 공에 보답해야 할 것이니, 어찌 작은 비(碑)를 세워 그 아름다운 덕을 형용할 뿐이겠는가.” 하였으며, 이웃 고을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명성과 치적이 경성 판관만 한 이가 있다면 비록 무거운 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도리어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공이 곧게 도를 행하고 의론이 구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 있을 때에도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가 권우의 뜻으로 논계하니 평소에 공에게 유감을 품고 있던 자들이 사방에서 선동하여 마침내 공을 처벌하여 호서(湖西)의 황간현(黃澗縣)에 유배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해인 경자년(1660, 현종1)에 비로소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살고 있는 집 서북쪽 모퉁이에 작은 서재를 짓고 산택(山澤)이라는 편액을 걸었으니, 이는 《주역(周易)》 손괘(損卦)의 상(象)에서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 뜻과 완색(玩索)하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수양하는 공부를 더욱 깊고 독실히 하였고 강호(江湖)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하루도 해이해진 적이 없었다.
그 전에 효종대왕(孝宗大王)의 복제(服制)를 정할 때 송시열(宋時烈)이 외람되게도 ‘체이부정(體而不正)’이라는 의론을 내세웠는데 끌어 댄 것이 어긋나고 빗댄 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 기절(氣節)이 있는 사대부들이 울분과 한탄을 이기지 못하여 잇달아 논열하였으나, 말을 했다 하면 곧 관직이 삭탈되고 금고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화(禍)가 두려워 감히 지적하여 논하지 못하였다. 병오년(1666, 현종7) 봄에 영남의 사론(士論)이 일제히 일어나 궐(闕)에 나아가 호소하려고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때가 이미 늦었으니, 기왕의 일을 끄집어내 논할 필요가 없다.” 하자, 공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한 번 명주(明主)께 속내를 털어놓고 논열하여 기왕의 잘못을 바로잡고 뒷날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니, 때가 이르고 늦고는 논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중론(衆論)이 마침내 결정되어 공에게 소장(疏章)을 짓기를 청하자 공이 개연히 붓을 들어 소장을 썼다. 그 대략에, “지금 우리 성고(聖考)께서는 애당초 인조(仁祖)의 둘째 적자(嫡子)이므로 서자(庶子)가 아닙니다. 이미 세자에 책봉되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니, 성고께서 대왕대비께 서자가 되겠습니까. 성고께서 서자라면 왕대비는 서부(庶婦)가 되고, 전하께서는 서손(庶孫)이 된다는 말입니까. ‘서(庶)’란 중서(衆庶)의 뜻으로 지극히 천(賤)한 칭호입니다. 지극히 천한 칭호를 지존(至尊)께 붙인 일은 군신 관계가 생긴 이래 없던 일입니다. 예(禮)에 따라 제2장자(第二長者)를 세웠다면 제1자(第一子)가 후사(後嗣)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혹 후사의 자격이 있더라도 병으로 폐인이 되었거나 다른 까닭이 있어 후사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적통(嫡統)의 소재는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송시열이 성고를 서자로 대하였는데 전하께서 따르셨으니, 이는 전하께서도 성고를 서자로 대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따르시고 온 나라 신민이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이는 온 나라가 모두 성고를 서자로 대한 것입니다. 어찌 송시열만이 천하 후세에 죄를 짓는 것이겠습니까. 전하와 온 나라 신민 모두가 천하 후세에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억울하고 답답하여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마지못하는 까닭입니다.” 하였는데, 말이 매우 절실하고 솔직하였다.
당시의 사론(士論)이 시휘(時諱)를 저촉할까 두려워하였는데, 마침내 채납(採納)되지 못하자 식자들이 한탄하였다. 많은 선비들이 소장을 올림에 미쳐서 과연 조정의 의론이 격렬하게 일어나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스스로 돌이켜 봐서 옳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일은 천하의 큰 시비이니, 비록 당시에는 뜻을 펴지 못하더라도 체통을 붙들고 인륜을 바로잡으며, 군부(君父)를 높이고 사설(邪說)을 억눌렀으니, 우리 영남의 인사(人士)는 후세에 길이 할 말이 있게 되었다.” 하였다.
갑인년(1674, 현종15) 봄에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세상을 떠나자 예조에서 다시 대왕대비가 인선왕후에 대해 입는 상복을 서자부복(庶子婦服)으로 강복(降服)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기해년(1659, 효종10)의 옛 논의를 이은 것이었다. 영남의 유생 도신징(都愼徵)이 상소하여 논하니, 현종(顯宗)이 비로소 크게 깨닫고 자세히 따져서 바로잡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승하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금상(今上)이 즉위하여 선왕의 유지(遺旨)를 따라 비로소 잘못을 바로잡아 금법(禁法)을 풀어 버리자 금고(禁錮)되었던 제현(諸賢)들이 모두 등용되었다. 공이 비로소 병조 정랑에 임명되고 얼마 안 되어 특지(特旨)로 사간원 사간에 임명되었다. 주상이 간절히 기다리고 도성 사람들도 공이 도착하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 14일에 공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5세였다. 원근에서 그 부음(訃音)을 듣고 모두들 “선인(善人)이 세상을 떠났으니 장차 누구와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선비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고 탄식하였으며, 경성(鏡城)의 선비 홍신충(洪藎忠) 등 수십 명이 연명(聯名)으로 치부(致賻)하였으니, 그가 백성을 사랑했던 자취가 백성들에게 깊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 모월 모일에 예천군(醴泉郡) 흑송리(黑松里) 모향(某向)의 언덕에 임시로 장사 지냈는데, 모인 사람이 200여 명이었다.
공은 천성적으로 효성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다. 대간공을 섬김에 있어 얼굴빛과 용모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고 응대를 반드시 삼가서 자제의 도리를 어긴 적이 없었고, 대부인(大夫人)을 끝까지 봉양하지 못한 것을 지극히 애통하게 여겼다. 계모 윤씨(尹氏)를 섬김에 있어 정성과 효도를 극진히 하였는데, 다방면으로 봉양을 다하여 늘 기쁘게 해 드렸다. 자매 둘이 모두 일찍 과부가 되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매우 돈독하였고, 생질(甥姪) 돌보기를 자기 자식처럼 하였으며, 집과 전답을 떼어 주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과부로 지내고 있는 형수에게는 재물을 반드시 고르게 나누어 주었다. 선조를 받드는 데 있어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여 미세한 일이라도 반드시 삼가고 청결함을 극진히 하였다. 자제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질실한 행실을 근본으로 하고 문장과 기예를 뒤로하였다. 후진(後進)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 타고난 재능의 고하에 따라 인도하고 성취시켰다. 내외의 족당(族黨)을 대함에 있어서는 애연(藹然)히 돈독하고 화목한 의리가 있어 남들이 흠을 잡을 수 없었다. 마을에서는 공손하고 삼갔으며, 노복을 부릴 때는 공평하고 너그러웠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충(忠)으로써 하되 반드시 의리에 맞게 하였고, 옛 친구에 대해서는 평소에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다.
하루는 경상도 관찰사 및 상주 목사(尙州牧使)와 함께 모였는데 관찰사가 공이 가난하고 빚이 많은 것을 염려하여 상주 목사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영남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때에 백원(百源)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곤궁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니, 공이 말하기를, “나는 살아 있으니 어찌 빚을 갚을 날이 없겠는가. 사군(使君)이 만약 곤궁한 벗을 염려하려고 한다면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 죽은 벗 정봉휘(鄭鳳輝)이다.” 하였다. 그러자 두 공이 마주보고 감탄하기를, “공은 자기를 뒤로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참으로 우리가 미칠 수 없다.” 하였다.
남의 곤궁함을 진휼함에 있어 아끼는 바가 없어 남에게 베풀어 줄 때에는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아낌없이 내주었다. 동지(同志)와 만나서는 경사(經史)의 의문 나는 부분을 강론하며 낮과 밤을 이으면서도 지칠 줄 몰랐다. 집이 가난하여 조석의 끼닛거리가 부족하여 남에게 이자를 주고 빌려 오는 지경인데도 개의치 않았다. 천성이 담박하여 얻는 것과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물러나기를 마치 자기를 더럽힐 물건을 대하듯이 하였고, 세속의 이익을 도모하고 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거나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으며, 가슴속이 티없이 깨끗하고 거침이 없어 속세를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었다. 후생(後生) 시절에 신채(神采)가 영준하고 풍채가 고상하여 당시의 동료들이 모두 감히 맞서지 못하였다. 만년에 더욱 마음이 화평하고 담박하여 사람을 대함에 있어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정성스럽고 미더웁게 하였고, 가슴속에 거리낌이 없어 즐거이 남의 선을 칭찬하니 남들도 진심으로 대하였다. 됨됨이가 근면하고 민첩하며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평소에 이야기할 때에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을 벗어나지 않았다. 병이 깊을 때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눈을 감고 정밀히 생각하여 자득(自得)하기를 구하였다. 벗인 전공 익구(全公翼耈)가 일찍이 밤중에 방문하였는데, 벽에 등불을 켜고 똑바로 앉아 잠심하여 《주역(周易)》을 읽기만 하는 것을 보았다. 이어 새벽까지 토론하였으니, 부지런히 글을 읽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정성이 대개 이와 같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사서(史書)란 포폄(褒貶)하고 권징(勸懲)하는 책으로, 왕법(王法)이 깃들어 있고 대일통(大一統)이 매여 있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사법(史法)은 외설스럽고 뒤섞여서 사대부와 선생들이 말하기 어려운 사실이 들어 있으니, 어떻게 세도(世道)에 보탬이 되고 치도(治道)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에 《고려사(高麗史)》를 가져다 번다한 것을 삭제하고 긴요한 것만 취하였는데, 구양수(歐陽脩)의 《오대사(五代史)》의 예를 본받고 좌씨(左氏)의 기사법(記事法)까지 취하여 사가(史家)의 체제를 보존하였다. 이름을 《휘찬여사(彙纂麗史)》라고 하였는데, 총 약간 권이다. 용주(龍洲 조경(趙絅)) 조 상공(趙相公)이 일찍이 편지를 보내 칭찬하기를, “《춘추좌전(春秋左傳)》과 《국어(國語)》의 잣대로 지저분한 역사책을 털어 내었으니, 이는 우주 간의 성대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늙은이가 이 세상에서 족하(足下)가 편찬한 만대(萬代)에 전할 역사책을 보았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였다. 만년에 또 《동국통감(東國通鑑)》을 가져다 상당 부분 산삭(刪削)을 가하고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편년법(編年法)을 사용하여, 이름을 《동사제강(東史提綱)》이라고 하였는데, 그 차례와 절목(節目)이 매우 볼만하다. 그러나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공이 세상을 떠났으니, 뒷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대기(大紀)를 장차 누구로 하여금 잇게 할 것인가.’라는 탄식을 하게 한다.
일찍이 말하기를, “주자가 낸 여러 경(經)의 집주(集註)를 지금 사람 중에는 그 문맥과 의취(意趣)를 아는 이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이 끝내 거칠어 얻는 바가 없다.” 하고, 이따금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분석하여 일러 주었다. 《중용》과 《대학》의 장구(章句)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였는데, 그 맥락을 찾고 지절(支節)을 따라서 저술하여 《용학구의(庸學口義)》라고 이름짓고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쳤다. 《주역》에 대해서는 깊이 잠심하여 연구하였는데, 다른 경서에 비해 더욱 자세히 연구하였다. 일찍이 배우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사람들이 경서를 익히는 것은 녹(祿)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전(程傳)을 위주로 하고 본의(本義)를 빠뜨리고 있으니, 정결(淨潔)하고 정미(精微)한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 만약 복희(伏羲)와 문왕(文王)이 상(象)을 세우고 뜻을 취한 신묘한 뜻을 궁리하여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본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였다.
작문(作文)하는 법에 대해서도 힘을 다해 연구하여 옛사람이 글을 짓던 대체(大體)를 터득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문장은 한갓 과장되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대(對)를 맞추는 데에만 치중하고 장구와 단락의 관건과 수습(收拾)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증감(增減)하고 조응(照應)하는 법을 잃었다. 이것을 잘 알면 재주가 좋은 사람도 감히 지나치지 못하고 재주가 부족한 사람도 따라갈 수 있다.” 하였다. 일찍이 문인 이선(李瑄)에게 보낸 편지에, “작문하는 구법(句法)은 군대를 다스릴 때 먼저 오법(伍法)을 확실히 하는 것과 같다. 오법이 분명치 않으면 기예(技藝)가 있는 백만의 군병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반드시 패하고 만다. 작문에 구법이 없으면 비록 땅과 바다를 함축(涵蓄)하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보잘것이 없다.” 하였다. 또 학문은 고루(孤陋)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일찍이 중국 산천의 형세와 거리의 원근을 연구하여 알았고, 역대 제왕의 흥망과 치란의 자취에 대해 밝았으며, 현인(賢人)과 군자(君子)가 출처(出處)하고 행장(行藏)했던 도리를 상고하여 때때로 배우는 자들에게 말해 주었다.
일찍이 양양(襄陽)의 복천(福泉)에 우거(寓居)하였는데, 집을 지어 살면서 ‘존성(尊性)’ 두 자를 문미(門楣)에 걸고 기문(記文)을 지어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기를, “송(宋)나라 말기에 주자는 도문학(道問學)을 주장하였고 육상산(陸象山)은 존덕성(尊德性)을 주장하였는데, 원(元)나라와 명(明)나라 사람들은 이 설을 답습하면서도 주자의 도문학이 바로 존덕성을 하는 방법이고 육씨가 높인 바는 참 덕성(德性)이 아니라 바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는 것을 몰랐다. 대체로 상등(上等)의 성인이라야 태어날 때 천지의 중정(中正)한 기운을 갖추어 덕성이 온전한 것이고, 대현(大賢)으로부터 그 이하는 타고난 자질이 치우치지 않기가 어렵다. 가령 충(忠)한 자는 후(厚)한 데 지나치고, 개결(介潔)한 자는 통창(通暢)스럽지 못하다. 재주가 넉넉한 자는 덕이 부족하고, 지혜가 많은 자는 행실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배움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널리 배우고 살펴서 묻고,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극복해 다스리면서 감히 조금도 해이하지 않는 자는 모든 치우친 기품(氣稟)을 제거하고 덕성을 온전히 하려는 자이다. 그러므로 자사(子思), 맹자(孟子), 주돈이(周敦頤), 정자(程子), 장횡거(張橫渠)가 가르친 것과 주자가 힘을 쏟은 것이 모두 이것이다.
그간에 혹 치우친 재주와 지혜를 품부받아 남보다 영리한 자는 반드시 자기의 수준이 높다고 자처하여 남을 이기기를 힘쓰고,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지고 사사로운 뜻이 마침내 이루어져 자기의 단점을 숨기고 비호하며, 성현의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가까운 것을 취하여 겉에 꾸미니, 그가 높이 받들고 잡아 지키는 것은 재품(才稟)과 사의(私意)가 합쳐져 하나가 된 것으로 기품지성(氣稟之性)의 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고, 그 덕성의 본체를 모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천하의 이치를 널리 살펴 자신에게 돌이키고, 기질의 치우친 점을 찾아 극복하여 다스리는 것이니, 그런 뒤에야 사의가 제거되고 천리가 밝아져서 덕성이 다시 나에게 온전해지는 것이다.
저 육씨(陸氏)의 됨됨이는 뛰어나게 영리하여 천고(千古)를 내려다보지만 덕성의 체(體)는 모자람이 없지 못하다. 그가 절륜(絶倫)한 자질로 마음을 비우고 천하의 이치를 널리 살펴서 자기 기질의 치우친 점을 찾아 함양하고 바로잡았다면 그의 성취가 어찌 한량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우리 주 부자(朱夫子)는 그렇지 않아서 타고난 아름다운 자품이 천지의 중정한 기운을 얻었으면서도 오히려 타고난 기질이 강(剛)한 데 치우쳤다고 하여 힘써 배워 바로잡아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으면서도 성인으로 자처하지 않는 성대한 덕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의 ‘도문학’이 바로 참으로 ‘존덕성’하는 것이고, 육씨가 높인 것은 이른바 덕성이 아니라 바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일찍이 말하기를, “독서는 장차 이치를 궁리하기 위한 것이고,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장차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 경(經)을 궁리하는 자가 어찌 한이 있겠는가마는 세상에 나와 쓰게 되어서는 경제(經濟)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성이 있을지라도 결국 백성을 사랑한 실상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정(田政)은 목민관으로서 가장 급선무인데, 수령 된 자들이 태만하여 소홀히 하니 통탄스러움을 이루 다할 수 없다.” 하였다.
이공 관징(李公觀徵)이 평소에 공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가 영남에 관찰사로 나가자 공이 전지(田地)를 고르게 하고 부세(賦稅)를 공평하게 하라는 뜻으로 글을 지어 주었다. 그 내용에, “임진년(1592, 선조25)과 계사년(1593) 이래로 전정이 크게 무너져 온 팔도의 간사한 서리들이 몰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수량을 호조에 올리고 있으니, 호조가 그 전체에 세금을 매겨도 각 읍에서는 그 절반만을 요구하고 있다. 본조에서 1만 결(結)의 세금을 부과하면 각 읍에서는 의례 5천 결로 해당시키니, 교활한 부호는 세금을 면하고 불쌍한 백성들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가가 세금 거두는 것을 헤아려 보면 반드시 고려 말기처럼 무겁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고려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주(州)로 계산하면 한 대현(大縣)을 잃는 셈이고, 한 도(道)로 계산하면 7, 8개의 큰 부(府)를 잃는 셈이고, 한 나라로 계산하면 2, 3개의 도(道)를 잃는 셈이다. 옛날에 나라가 쇠한 것은 이웃의 적국에게 국토의 일부를 빼앗겼기 때문인데, 오늘날 나라가 쇠한 것은 간사한 아전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니,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감사는 조정에 청하여 호조로 하여금 당상과 낭청 한두 명을 선발해서 엄명(嚴明)하게 단속하여 각 관아로 하여금 향관(鄕官)을 뽑아 그 일을 전담하게 하고, 일이 끝나면 고과하여 상벌을 시행한다면 이 병폐가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감사의 직무이니, 태만하여 마음을 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로부터 시작된다.’ 하였고, 주자가 고을을 다스릴 때 전지를 계산하는 데 힘썼으니, 공은 본받기 바란다.” 하였다. 이공이 그 말은 옳게 여겼으나 그 말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 일찍이 말하기를, “《대학》에 이르기를, ‘재물은 말단이고 덕은 근본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의미 깊은 말이다. 송(宋)나라가 백성들에게 수탈하여 변경(汴京)에 곡식을 쌓아 두었는데 뒷날 도리어 금(金)나라의 소유가 되었다. 자고로 국가가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반드시 혼란과 멸망을 초래하는 법이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또 일찍이 당시의 관리에게 납세를 독촉하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 폐해에 대해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부유한 집은 가난한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이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많은 자에게서 덜어 내어 적은 자에게 보태 주는 정사는 없으면서 백성 중에 조금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으레 노기를 띠고서 세금을 거두고, 나누어 주라고 권할 때에는 급하게 재촉하고 억지로 빼앗아서, 파산하고 생업을 잃게 하여 모두 곤궁해지게 만들고야 마니, 이 무슨 도리인가.”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민심을 얻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전적으로 너그럽게 할 필요는 없다. 엄격함과 너그러움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다스림을 말할 수 있다.” 하였다. 또 일찍이 이르기를, “포은(圃隱)이 고려 말에 공업(功業)이 두드러지는데 그중에서도 옥사(獄事)를 잘 처리한 실상은 더욱 탄복스럽다.” 하였다. 대개 공이 크고 작은 옥사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반드시 실정대로 하였다. 그러므로 일찍이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기를, “무릇 감사와 수령이 되어 의심스런 옥사를 만난 자는 동료나 속관(屬官) 중에 사리를 잘 변별하고 세심한 사람을 불러 모아 함께 상의하되 충분히 살피고 여유를 두고 따져 보아야 하니, 그렇게 해야만 일의 실정을 알 수가 있다.” 하였고, 또 학자와 경제(經濟)의 방법에 대해 논하기를, “선왕(先王)이 남긴 법이 책에 실려 있으니 상고하여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않고 번번이 옛 법만을 끌어 대면 반드시 막혀서 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란 변통하는 것이 중요하니, 오늘날에도 합당하고 옛 법에도 어긋나지 않은 뒤에야 정치가 이루어지고 백성이 편안해진다.” 하였으니, 그 학술과 의론의 대요(大要)가 이와 같다.
공이 훌륭한 조상의 음덕을 받아 태어났고 가풍에 흠뻑 젖었으니, 그 정직한 자질과 문아(文雅)한 취향은 참으로 이미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이었다. 거기에 또 정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문헌(文獻)을 전수받아 본받은 것이 있었으니, 이 때문에 군자가 도를 배워서 사람을 사랑한 효과가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 표현되었고, 임금 앞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대각(臺閣)에 있을 때 모두 드러났다. 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육상산의 학문이 옳은 듯하면서도 그르다는 것을 변별하였고, 예가(禮家)들이 서로 다투는 의심스런 문제를 바로잡아 이단을 물리치고 사설(邪說)을 억눌렀다. 그 밖에 강설(講說)하고 논저(論著)한 것들은 모두 거짓되고 망녕된 것을 바로잡고 체요(體要)를 밝혀서 사가(史家)의 잣대가 되고 작문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또 국가의 일과 백성의 고통을 늘 생각하여 그 마음을 다하였고, 위로 설득하고 아래로 가르치기를 끊임없이 하여 빈척(擯斥)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니, 공과 같은 이는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고 신민(臣民)의 의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명리(名利)를 다투어 속학(俗學) 외에 다시 향상(向上)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능히 퇴락한 속에서 스스로 개연히 분발하여 흠모한 바가 있어 유속(流俗)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함께 교류한 선비들로 하여금 모두 능히 선악을 분별하고 염치에 밝아서 추향(趨向)할 바를 잃지 않게 하였으니, 어찌 이른바 가릴 바를 알고 지키는 바가 있어서 보존한 바가 바른 사람이 아니겠는가.
보통 사람은 자질이 민첩한 자는 번거로움을 견디고 이회(理會)하려고 하지 않는데, 절륜한 총명(聰明)과 재변(才辨)의 자질을 타고났으면서도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눌러 장구(章句)와 훈고(訓詁)에서 옛사람이 말을 구사하고 입언(立言)한 본의(本意)를 연구해 알아냈으니, 어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經)을 궁리하는 것은 장차 쓰기 위한 것이고, 정사는 반드시 애민(愛民)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 학자와 말할 때는 매번 경제(經濟)의 방법에 대해 말하였고, 사대부와 말할 때는 반드시 흠휼(欽恤)하는 뜻을 다하였으니, 어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학문에 뜻이 없는 자는 애당초 말할 것이 없지만, 학문을 한다고 이름하면서도 길을 잘못 들어 혹 깨달음을 높이 사서 치우친 기질을 주장하거나 공리(功利)를 숭상하다 결국 혹독하고 준엄한 벌을 받기도 하는 자가 전후로 잇달았는데, 널리 배우고 살펴서 묻고,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는 공부와 성찰하고 극복하여 다스리는 공부에 마음을 쏟아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며 인은(仁恩)과 충후(忠厚)의 뜻을 추설(推說)해 냈으니, 또한 우리 유가(儒家)에서 성인을 본받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그 마음에 보존한 뜻이 바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文章)에 발휘된 것도 모두 온아(溫雅)하고 법에 맞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體)를 얻었다. 비록 화초를 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입으로 읊고 붓으로 쓰면 모두 법도에 맞아 볼만하였으니, 글에 기운이 없고 위축된 자와는 참으로 같은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다. 또 어찌 근세의 스스로 진(秦)나라나 한(漢)나라 때의 글보다 낫고 양웅(揚雄)이나 한유(韓愈)보다 낫다고 자랑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이고 경(經)에 어긋나고 이치에 배반되어 마침내 진실을 잃은 자와 견줄 수 있겠는가.
아, 공은 아름다운 자질과 학문을 좋아하는 독실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배척되고 극도로 곤궁하였으나 갈고 다듬어서 그 문장이 참으로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다. 게다가 동심인성(動心忍性)하고 선(善)으로 옮겨 가고 허물을 바로바로 고친, 모든 기질(氣質)을 변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들이 익숙하고 통달하여 일에 임하여 흔들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니, 만약 진용(進用)되어 권좌(權座)에 있었더라면 정사에 시행한 것이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새 임금이 등극하였는데, 하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 버려 동시에 금고(禁錮)된 사람들은 모두 다시 등용되어 대신(大臣)이 되기도 하였는데, 공만 홀로 볼 수 없으니, 너무나 통탄스럽다. 저서에 《휘찬여사》 약간 권, 《동사제강》 약간 권, 아직 탈고되지 않은 《용학구의》 1책과 유문(遺文) 약간 권이 있는데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
공은 처음에 장수 황씨(長水黃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지평 모(某)의 손녀이고 군수 모의 따님이다.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정숙하고 온순하여 남편을 섬김에 있어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2남 3녀를 낳았다. 장남은 상문(相文)이고 둘째는 상민(相民)이며, 장녀는 진사 김명기(金命基)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정석현(鄭錫玄)에게 시집갔고, 셋째는 권수원(權壽元)에게 시집갔다. 문소 김씨(聞韶金氏)에게 재차 장가들었는데, 처사 규(煃)의 따님이고 학봉(鶴峯) 선생의 현손(玄孫)이다. 2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측실(側室)에게서 아들 상빈(相賓)을 낳았다.
현일이 먼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항상 뵙고서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뒷날 다행히 인연이 닿아 두 번 공을 뵙고 열흘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공이 나를 시골 사람이라고 버리지 않고 가르쳐 주고 추켜세워 주시는 것이 모두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서 현일 또한 진심으로 감격하였다. 간혹 묻고 답한 것 외에 사안이 복잡하여 계속 논란해야 할 것이 있기라도 하면 돌아와 상고하고 찾아서 다행히 그중에 한두 개를 알아내어 다시 물어서 가르침을 구하려는 마음이, 주리고 목마른 자가 물과 음식을 찾는 정도일 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변고를 만나 미처 나아가 질정하지 못하였는데 공이 세상을 떠나셨다.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남은 한이 무궁하여 말하자니 눈물이 떨어진다. 애통하고 애통하도다.
공의 자제들이 공의 행적이 세상에 영원히 전해지게 하려고 하면서 현일이 만년에 공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여 공의 문인 김군 우태(金君宇泰)가 찬집한 언행록(言行錄)을 주면서 그 자취를 모아 장차 사관(史官)에게 고하고 또 덕 있는 이에게 명문(銘文)을 청하여 묘비에 새기고 후세에 고할 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현일이 감히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더욱 간곡히 청하기에 할 수 없이 그 사적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입언(立言)할 사람이 채택할 수 있게 하였다.
금상(今上) 3년(1677) 3월 24일 경자일에 재령(載寧) 이현일은 삼가 쓴다.
通訓大夫司諫院司諫木齋先生洪公行狀
本貫。缶溪鄕。
曾祖景參。故不仕。妣李氏。
祖德祿。故不仕。妣柳氏。
父鎬。故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妣高氏淑夫人。妣尹氏淑夫人。
公諱汝河。字百源。自號木齋。又號大朴山人。遠祖諱鸞。仕高麗。位宰相。入本朝。有諱貴達字兼善。官至吏曹判書。以文章行義伏一世。燕山朝。直諫忤旨。戊午禍。責明川賜死。後贈左贊成。諡文匡。嘗自號虛白堂。有文集行于世。是於公爲五代祖。文匡有子五人。世所謂寓庵,訥庵者。尤拔萃焉。寓庵諱彥忠。訥庵諱彥國。成均生員。俱以文行克世其家。甲子禍。兄弟並謫海南。中廟初放還。卒早夭不顯。生員生諱景參。景參生諱德祿。連二世隱德不仕。至大諫公。始再顯。大諫公遊愚伏鄭先生之門。得聞大人君子之論。以淸名直節。見推當世。授室于長興高氏。實霽峯先生敬命之孫。贈吏曹參判從厚之女。霽峯父子以節死于壬辰之變。兩家忠孝節義。萃于一處。淵源來歷。蓋亦有自云。公以萬曆庚申四月丁巳。生于安東府治之里第。幼穎悟不凡。六七歲時。從群兒遊戲路側。得一封裏小缸。發視之。乃甜蜜也。群兒爭欲分喫。公曰。人有遺。取之不義。且待之。俄失者果至。卽出與之。其人感歎而去。又嘗遇村童採松蕈來。群兒欲因衆劫奪之。公曰。當以栗易之。卽計直相博。其不苟取人。已如此。大諫公嘗卜居于春陽縣大朴山下。權安神主于寓舍。公年甫九歲。每遊戲。未嘗相背而坐。識者已知其非常。未幾。從大諫公。謁鄭先生于漢陽私第。先生問以中庸首章章句義。公對曰。若曰氣以成形而理亦賦焉。則似氣先而理後。以本具字代亦賦字。義較著矣。先生奇其對。以爲異日必成大儒。及公稍長。乃言曰。吾前日看得錯賦如朝廷命令頒布四方之意。天命流行賦於物。亦猶是也。若下具字。義反晦矣。公典學家庭。年十三。受尙書通大義。至如周天星曆之數。璣衡儀象之制。亦皆領略而通曉。癸酉夏。丁內艱。哭擗攀號。哀動閭里。弔者不忍聞。年十七。徧讀四書五經。旁通左國班馬。文藻日進。澤堂李公植嘗寄詩。有斯文千古的期子一矢貫之句。丙戌秋。丁大諫公憂。不脫絰帶。廬墓終三年。甲午。擢進士第。乙未春。爲藝文館檢閱。當是時。孝宗大王卽位之六年也。秋。遷待敎。入侍經筵。講詩七月篇。至二之日其同。上問同字訓竭作義。筵臣莫有曉其來歷者。公誦周禮竭作註。盡行語以對。上歎奇之。丙申。遷奉敎。將薦代。以李公象震及李公元禎應薦。同僚有沮之者。公曰。二李地望足稱是選。何爲沮之。曰。象震得罪士論故爾。蓋指象震嘗疏論牛溪,栗谷不合陞祀文廟事也。公乃上疏論之曰。史局爲任所係不輕。愼重之道當如何。而敢以私意參錯其間哉。臣竊見近年以來。國綱漸弛。每當薦擬之際。稍有剛直之名者。輒加擯斥。必取軟熟脂韋如臣輩。然後始充其選。象震,元禎文詞志操。堪入是選。而無乃以其素有剛直不撓之名故。擠阻若是歟。由是象震雖不得預選而元禎預焉。一時公論快之。七月。拜侍講院說書。例陞成均館典籍。遷司憲府監察。俄拜司諫院正言。嘗因事上疏曰。辭氣動作之間。君子之所愼。吉凶禍福兆眹之先見者也。況王者一言而爲法。一動而爲則。其所係何如也。臣伏見殿下近日答諸大臣之批。辭氣之間。抑揚失中。但快一時之忿。而不覺其反入於自輕之地。豈殿下平日存養之功。有所未盡而然耶。臣聞喜怒失節。則血氣不循軌而病爲之生。其可憂。不但害於事而已。明乎理則心虛而無事。遇事而自然不動。處事自合於理。存心出治之要。盡於此而已。今殿下不先明乎理而著力於事務上。萬機勞於外。百慮叢於內。本心之體。爲事務所役。而無頃刻之休。挾以好勝之念。輔以勇往之氣。則掩蔽沈痼。日以益甚。虛明沈靜之體。終無得以見焉。如是而遇事。不能無窒礙而不得不動。則又力制其心。使不得動焉。不知其所以不動者愈動而心體愈昏也。愛惡緣情而生。喜怒觸境而動。施措乖錯。政令紊亂。以至于安危樂亡。迷惑而不知返者。皆由於不明理而強制其心故也。伏願殿下爲學以明理爲主。操心以居敬爲要。溫繹之暇。凝神靜慮。收拾已放之心。遊神昭曠之原。不懈而益致其工。則本心之體。庶幾可驗。而動靜交修。表裏渾融矣。變化氣質之方。夫豈外此而別有妙法乎。張思叔詬罵僕夫。程子曰。何不動心忍性。呂祖謙性多躁怒。因讀魯論而去其病。朱子稱其可爲學者法。此皆親切工程也。伏願殿下加意於性偏難克之處。著力於易發難制之地。勇革前習。一變至道。則其他病根。可以漸次消磨。所以感回怒予之天。斡旋治亂之機者。亦豈外此而求他道也。上嘉納焉。公感激眷注。知無不言。正色立朝。無所屈撓。時輩惎之。丁酉春。出爲高山道察訪。疏陳民弊十餘條。皆蒙允可。積弊旣祛。民瘼以瘳。其冬罷歸。戊戌秋。復出爲鏡城判官。政多仁恕。一以薄稅斂興學校。崇奬節義爲先務。府有儒生李鵬壽者。當萬曆壬辰之變。倡起義旅。擒戮叛賊世必等。復九鎭死王事。無人存錄。堙滅不稱。公爲銘其隧。以彰其烈。治下又有一女子早寡。事姑至孝。姑沒居墓側。哭泣終三年。鏡人稱道不離口。公聞而奇之。捐俸以致饋。爲之設宴寵榮之。鏡於北地。州大而劇。費出繁浩。一夫一年出布十餘疋。猶不給。公至則先計上納及各營支供之數。乃令一夫出布三疋。民始疑其太約。或預備以待加賦。公省費節用。量入爲出。經年不復斂。民大悅。北路遐僻。不被文敎者久。爲開導迪之方。聚鄕民秀子弟。作齋以處之。授以經史。親爲講畫。朞年俗稍變。爲作視聽坐立寢食步臥八箴。又作天君八章以勉勵之。至如城壕樓櫓旌旗器械之屬。皆爲政之所不可闕者。而率皆因循頹廢。莫有加之意者。公至。繕治營葺而一新之。邊威克壯。精采改觀。明年己亥春。有求言之敎。應旨上封事。其略曰。講學而無體驗之實。則其爲學鹵莽而已。求治而昧時措之宜。則其爲治擿埴而已。夫所謂體驗之實者何也。講學而驗諸身之謂也。天下之事無窮。而應事之綱在心。惟其動於意氣而私欲萌焉。則其綱不足以應萬事之變。是以古之聖王無不學。學必以致知爲先。居敬爲要。蓋將以明理正心。立萬事之綱也。此綱旣立。則雖在紛華波動之中。而能靜能安。雖處幽獨得肆之地。而常在常覺。寂然未發則萬理皆備。感而遂通則應物不差。此所謂體驗之實也。殿下日御經筵。討論墳典。雖値祁寒盛暑。未嘗少輟。殿下之講學。不可謂不勤。然其硏究之功。不出於文義句讀之間。講誦之規。只在於應文備數而止。至於體驗本心之說。則聖問未嘗及。儒臣無敢陳。此所謂讀書程科耳。其於講學之道。不亦遠乎。伏願殿下無徒以講誦爲務。求諸本心。加工於窮格之地。體驗於動靜之際。以立萬事之綱焉。夫所謂時措之宜者何也。因時順俗。弗咈民心之謂也。故曰不求不可成。不禁所必犯。出令於流水之源。發策於事機之會。納民於必生之域。錯國於不傾之地。則可謂時措之宜也。是以順民而治。中主可勉。易俗而敎。上智所難。伏願殿下俯察民俗。旁參時勢。揆策捍艱。以得人爲務。練士繕甲。待年豐爲期。弛張緩急。動中機會。以適時措之宜焉。又曰。刑賞者。人主之大柄。而用之貴得其要。古之聖王。刑約而嚴於贓汚。賞穠而先於廉白。誠得其要也。殿下以愛民爲心。而不以擇字牧爲務。治效旣露。疑其要譽。贓跡旣明。輒施恩宥。公議絶響。上下蒙蔽。治最人孤。殿下罔聞。惡稔力厚。有司莫糾。淸芬消歇。濁穢橫流。民何以保。國何以堪。所以至此。實由於殿下愛民不誠而激勸之不得其要也。伏願殿下特留睿念。又曰。是非者。公議之所由以行也。是非正。則欺隱悉屛而正士用。是非不正。則黑白眩亂而衆枉進。是非之混。豈非有國之深憂乎。殿下嘗下敎曰。我國士大夫旣指西爲東。則雖知其非東。而固執不變。此自是遂非之病也。近年以來。此習彌盛。一時風聲。上下同然。雖以上聖天覆之量。臣不敢保其必不然也。士大夫之中。強復自用。知非必遂者。李厚源也。其餘諸宰。率多自是之病。擧國交騖於勝。是非何由得正。殿下宜先自反。祛其好勝之心。深戒諸臣。矯其習尙之偏。上下相勖。同趨中正之域。則是非之混。尙何難正之有哉。伏願殿下特加三思。又曰。臣聞賞諫者興。拒諫者危。戮諫者亡。殿下喜於獨運。勇於自信。非有心於拒諫而人自翳諫。事差異於戮諫而跡涉殺士。此言路之所閉而直士之所解體也。至若洪宇遠之陳疏。雖引喩失當。固出於愛君忠赤。殿下之惻念三兒。悉取入京者。雖非用宇遠之說。宇遠之論。適與之符。臣謂殿下於宇遠。特降溫諭。待之如舊。則是乃上聖度量。激勸將來之盛意也。又曰。大臣重則朝廷尊嚴而紀綱立。大臣輕則體面虧損而紀綱壞。孔子曰。官盛任使。所以敬大臣也。書曰旣富方穀。史稱厚祿養廉。彼爲大臣者。雖欲自奉淸約。而冠昏喪祭之需。其可廢乎。關節必行。賄賂必章。是則大臣廉於國廩而取於藩閫。國家吝於升斗而泄於尾閭。奚益之有哉。身居糾率。自毀廉隅。則汚吏之縱恣。何以禁之。名流之苟取。何以勵之。紀綱頹弛。悉由於此。伏願殿下禮遇大臣。尊位重祿。於以社關節。風百僚。以矯頹廢之習。以嚴朝廷之體。末復惓惓於安民保邦之策。祈天永命之術。卒以擢才賢恢公道二者。申告于終。懇到誠切。條暢明白。上有以淸化源。下有以革流弊。深得告君之體。切中當世之務。疏入。孝宗大王昇遐。未及登徹。承旨以大臣意。撮其大旨。入啓。請令改構以進。有當路者斥爲辭涉害賢。宋時烈等至陳疏自避。顯宗還收改構之命。公疏竟不得上。鏡府淸差互市。撥賣鹽斛。例徵民戶。而歲適大侵。民不堪供。時兵馬使權堣兼知府事。使謂曰。聞邑民苦撥賣鹽斛事。吾爲府使。安得不動心。今出本營儲鹽四十石以貸之。且待年豐。償其價未晩也。公信而從之。不數月。堣使來徵鹽價。公知見欺。使該監就定鹽價高下。該監詣營門言曰。徵價之促迫。非始慮所及。早知如此。豈有請貸之理。堣怒其語侵。囚械該監。謀欲殺之。又追留鄕所。欲並按罪。公以爲官長有過。幕僚當有匡救之義。入見堣曰。該監以下犯上。固有罪。鄕所奚罪焉。節下此擧。得無有損於事體乎。堣遽發暴怒。盛氣斥之。公出卽舍城外。有爲公謀者曰。堣交通潛商。贓跡將著。若不先發。反爲所誣。公曰。陷人以自解。非君子所爲也。卽以他事申使臺請遞。堣始悔。欲誘之入城。公志已決不可回。堣懼其先揚己惡。諱賣鹽牟利事。反誣公以荒淫酒色。申觀察使構陷之。觀察使亦堣黨。遂張皇論啓。竟罷免公。公歸時行橐蕭然。惟書籍數箱而已。百姓遮道號泣曰。我侯去矣。吾其奈何。諸生相與歎曰。我侯之政績文敎。無異韓子之於潮州。當廟享百世以報其功。豈但以尺碑形容其德美哉。至於隣邑之人。皆曰。聲績有如鏡城判官。雖重得罪。反不榮耶。公直己行道。論議不苟。在朝。不悅者固多。至是觀察使以堣意論啓。素嗛公者。旁午構扇。遂致公于理。乃至羈管湖西之黃澗縣。明年庚子。始賜環而歸。於是就所居西北隅。作小齋。扁以山澤。蓋取易損之象。懲忿窒慾之義。玩索探討之樂。反身修省之工。尤深且篤。而江湖憂國之念。未嘗一日弛也。先是孝宗大王服制擬定時。宋時烈猥以體而不正之論。引喩乖錯。比擬不倫。士大夫間有氣節者。不勝憤歎。相繼論列。而一言出口。輒遭廢錮。人皆畏禍。莫敢指議。丙午春。嶺南士論齊發。將有叫閽之擧。或曰。時已晩矣。不必追論已往。公憤然曰。事係綱常。不可不一爲明主。極意論列。訂旣往之失。開後來之惑。時之早晩。非所論也。衆議遂定。請製疏文。公慨然奮筆書之。略曰。今我聖考初爲仁祖次嫡。非庶子也。旣以冊世子。旣而卽天位矣。聖考於大王大妃。其果爲庶子耶。聖考爲庶子。則王大妃爲庶婦。而殿下爲庶孫耶。庶者衆庶之義。至賤之稱。以至賤之稱。加於至尊。自有君臣以來所未有也。禮旣立第二長者。則第一子之無後可知也。或雖有後。其病廢有他故。不可謂之有後也明矣。嫡統所在。一言而決矣。夫時烈以庶子待聖考。而殿下從之。是殿下亦以庶子待聖考也。殿下從之。而一國臣民。不矯其失。是擧一國。亦皆以庶子待聖考也。豈惟時烈得罪於天下後世。抑殿下與一國臣民。俱無以自解於天下後世。此臣等之所以憤鬱悶塞。仰天搥胸而不能自已者也。言甚切直。一時士論。恐觸駭機。遂不用。識者恨之。及多士陳疏。朝議果大激。事有不可測。人皆震懼。公曰。自反而縮。何懼焉。此天下大是非。縱不得見伸於當時。扶體統正彝倫。尊君父抑邪說。吾嶺人士永有辭於來世矣。甲寅春。仁宣王后上仙。禮曹復請大王大妃降服庶子婦服。蓋紹述己亥舊議也。嶺南儒生都愼徵上疏論之。顯宗始大悟。將欲體究釐正。遽爾陟遐。未及施行。今上卽位。克遵遺志。始正其謬。一釋禁網。廢錮諸賢。咸擢用之。公始拜兵曹正郞。俄特旨拜司諫院司諫。聖心方傾佇。都人日望其至。公病不起。乃十二月十四日也。享年五十五。遠近聞者知與不知。皆咨嗟歎息。以爲善人亡矣。將誰與爲國。士孰爲依歸。鏡城士人洪藎忠等數十人。列名致賻焉。可見其遺愛之在民深也。以明年某月某日。權厝于醴泉郡黑松里某向之原。會者二百餘人。公孝友誠篤。得於天資。事大諫公。愉色婉容。應唯必謹。未嘗有子弟之過。以不得終養大夫人爲至慟。事繼母尹氏。曲盡其誠孝。左右致養。不失其懽心。姊妹二人俱早寡。恤念之甚篤。撫孤甥如己出。割田宅以資給之。兄嫂寡居。有無必與之均。奉先極其誠敬。雖微細事。必致謹潔。誨子弟。必以質行爲本而後文藝。接引後進。隨其才稟高下。誘掖成就之。接內外族黨。藹然有敦睦之義。人不得以間之。處鄕黨恭而謹。御僮使平而恕。於交友忠而必以義。於故舊不忘平生之言。一日會嶺伯及尙牧。嶺伯念公貧窶負債之多。顧謂尙牧曰。吾兩人爲官嶺南時。令百源困於是耶。公曰。我在寧。無償債之日。使君若欲念窮交。所當先者。亡友鄭鳳輝也。二公面歎曰。公可謂後己而先人者。果然不可及。賑人之窮。無所愛惜。諸所嘗施。多輕裘與共之義。與其同志所過逢。講論經史疑義。連日夜不倦。家貧。朝夕資將不給。或稱貸以益之。亦不介意。素性淡泊。於得與爭。畏避退怯。若將浼焉。於一切世俗營爲興作事。未嘗經諸心而出之口。襟懷飄灑翛然。有出塵之想。後生時神采英爽。標望高揭。一時儕流。皆莫敢與之頡頏。晩節。更爲平易簡淡。遇人無貴賤。一以誠信。胸懷坦然。樂推人之善。人亦爲之盡。爲人勤敏好學。平居談說。不出經史子集之外。疾病。猶不釋卷。遇有疑晦處。必合眼精思。以求其自得。友人全公翼耇嘗乘夜訪之。但見其壁燈危坐。潛心讀易。仍討論達曙。其劬書嗜學之誠。類如此。嘗以爲史者褒貶勸懲之書。王法之所寓。而大一統之所係也。吾東方史法猥釀。有薦紳先生難言之實。其何以裨世敎資治道乎。乃取高麗史。删煩取要。倣歐陽子五代史例。兼取左氏記事法。以存史家之體。名曰彙纂麗史。總若干卷。龍洲趙相公嘗貽書奬之曰。擺落穢史。持衡左國。此宇宙間盛事也。何幸未死老物。得見足下名山之筆於此世也。晩年。又取東國通鑑。頗加檃括。用綱目編年法。名曰東史提綱。其次第節目殊可觀。未及成書而公沒矣。使後人復有大紀將誰使續之恨。嘗曰。朱子諸經集註。今人鮮能知其文脈意趣。以故其學卒於鹵莽而無所得也。往往因來學者。剖析以告之。其於庸學章句。硏窮紬繹。尋其脈絡。逐其支節。著爲成說。名曰庸學口義。以授學者。其於易。沈潛反復。視諸經尤致詳焉。嘗語學者曰。今人治經者。以有祿利故。主程傳而遺本義。無由見得潔淨精微之蘊。如欲究知羲文立象取義之妙。必自本義始。於作文法。亦極力硏鑽。深得古人制作之體。嘗曰。東國文章。徒務衒誇麗工屬對。不知有章句段落關鍵收拾。失其增減照應法。明乎此則高者不敢過。卑者可以幾及也。嘗與門人李瑄書曰。作文句法。如治軍。先結伍法。伍法不明。則雖百萬兵挾以技藝。終歸必敗。作文無句法。則雖有地涵海畜之力。亦不足觀也已。又以爲學不可以孤陋。亦嘗究知中國山川形勢道里遠近。明歷代帝王興亡治亂之跡。考賢人君子出處行藏之道。時時爲學者言之。嘗寓居襄陽之福泉。築室而棲息焉。以尊性二字揭之楣間。因作記以發明其義曰。宋之季。有以朱爲道問學。而陸爲尊德性。元明之人。猶襲是說。不知朱子之道問學。乃所以尊德性也。而陸氏之所尊。非眞德性。乃其氣質之性也。蓋上聖之生。惟能備天地之中正而德性全焉。自大賢以下稟質。鮮有不偏。如忠者過於厚。而介者失於通。豐於才者嗇於德。贍於智者歉於行。故君子貴夫學也。學問思辨。省察克治。不敢少懈其功者。凡以祛其氣稟之偏而求全夫德性者也。故孔氏思孟氏周程張氏之所以敎。朱氏之所以致力者。皆是物也。其間或有稟才智之偏而穎悟出於人。則必自處高而務勝人。自是愈堅。私意遂成。而遮藏掩護。取聖賢之說之近者而文於外。其所以尊奉持守者。乃才稟與私意合而爲一。出於氣稟之性之緖餘耳。不知其德性之本體也。故君子之學。博觀天下之理而反諸己。以求其氣質之偏而克治之。然後私意祛而天理明。德性復全於我矣。彼陸氏之爲人穎悟超詣。高視千古。而德性之體。不能無虧欠焉。夫以其絶倫之資。能虛心以博天下之理。而求其氣質之偏。涵而揉之。其所就豈可量乎。而惜乎其不能也。若吾朱夫子則不然。生稟之美。得天地之中正。而猶自以稟氣之偏於剛。力學而矯之。以求其所未至。斯乃入聖而不自聖之盛德也。故曰朱子之道問學。乃所以眞尊德性也。陸氏所尊。非所謂德性。而乃其氣質之性也。又嘗曰。讀書將以窮理也。窮理將以致用也。世之窮經者何限。及出爲世用。則不知經濟之爲何事。是故雖有愛民之名。而終無愛民之實。如田政最是人牧之所當先。而爲守宰者。慢而忽之。可勝痛哉。李公觀徵素與公善。其觀察嶺南也。公以均田平賦之意。作文以遺之。有曰粤自壬癸以來。田政大壞。擧八路之姦胥隱占三之一。而用全數上戶曹。戶曹賦其全。而各邑責其半。本曹賦萬結。各邑例以五千結當之。豪猾得免。而疲癃偏被其苦。竊料國家賦斂。未必如麗季之重。而生民之困。無異麗季者以此也。以一州計之。失一大縣。以一道計。失七八雄府。以國內計。失二三道也。古之衰。壤地被削隣敵。今之衰也。被削於姦吏。豈非可恥耶。監司請于朝。令戶曹選堂上郞廳一兩員。嚴明約束。使各官擇鄕官。專掌其事。事竣而考之。誅賞行焉。則庶乎瘳矣。此監司之職也。而慢不加之意。其可乎哉。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朱子爲州。以度田爲務。公其師法矣。李公是其言而不能用。又嘗曰。大學傳曰財者末也。德者本也。旨哉言乎。宋人割剝生民。積穀於汴京。後來反爲金人之有。自古國家苟欲聚財。必招亂亡。可不戒哉。又嘗與時官語急征重斂之害曰。民者國之根柢。而富室者貧民之所仰賴也。今之爲政者。旣無裒多益寡之政。而於民之稍有產業者。例加忿嫉徵債。勸分之際。驅催抑勒。使之破產失業。一倂困竭而後已。此何道理也。又曰。治國之道。在得民心而已。然治民不必專爲寬。嚴以濟寬。方可言治。又嘗曰。圃老當麗氏之季。事業較著而其淑問哀敬之實。尤可服。蓋公於小大之獄。有意哀矜而必以情也。故嘗論爲政之方曰。凡爲監司守令者。遇獄之疑者。招聚同僚,屬官之明辨詳審者。同共商議。熟察而舒究之。庶幾得其情矣。又與學者論經濟之術曰。先王遺法載在方冊。可考而行。然不量時勢。動輒引古。必有泥而不行處。是以爲政。貴在通變。宜於今而不悖於古。然後政成而民安矣。其學術論議。大要類此。公胚胎前光。擩染家傳。其正直之資。文雅之致。固已天得而性成。不學而能焉。旣又摳衣於鄭先生之門。得其文獻之傳而有所師法焉。是以其學道愛人之效。表見於分符字牧之日。進思盡忠之美。具著於儼笏臺端之際。退而家食。則辨陸學似是之非。訂禮家聚訟之疑。於以斥異敎而抑邪說。至他講畫論著。皆足以正誕妄而明體要。爲史家之權衡。作文之模範。又能惓惓乎國事民隱而竭其心思。乃至上說下敎而不舍。不以擯棄淪落而貳其心。若公者可謂不負所學而無愧乎臣人之義矣。世方競逐於名利場。俗學之外。不復知有向上事。而能自慨然發憤於頹波中。有所欣慕而不牽於流俗。使從遊之士。皆能有以別善惡明廉恥而不失其趨向。豈非所謂知所擇有所守得所存之正者耶。凡人資敏者。多不屑於耐煩理會。能以聰明才辨絶異之資。乃能屈心抑志。於章句訓詁之間。硏窮得古人命辭立言之本意。可不謂之賢乎。知窮經將以致用。爲政必本於愛民。與學者言。每及經濟之方。與士大夫言。必致欽恤之意。不可不謂之賢也。大凡無意於學者。固不足道。名爲爲學而差却路逕。或以了悟爲高而主張氣質之偏。或以功利爲尙而終歸慘覈之科者。前後相尋也。乃能留心於學問思辨省察克治之工。推說得愛人利物仁恩忠厚之意。亦可謂吾儒家法聖人之徒矣。惟其所存不失其正。故發爲文章者。亦皆溫雅典裁。得文從字順之體。雖至風謠花草。脫口肆筆之餘。亦皆有典則可觀。其視爲文而闒靸猥下者。固不可同年而語矣。又豈與近世自謂跨秦軼漢。掩跡楊,韓。而幻語胡說。詭經反理。遂失其眞者等哉。嗚呼。以公資質之美。好學之篤。斥旣久窮旣極。磨礱椎,琢之餘。其文章固有出於人者。況其動忍遷改。凡所以變化增益之者。宜有練達明習。臨事不眩之助。使之進爲而柄用於世。則其弛張設施。必有可觀。而屬茲更化。天奪斯速。同時被錮之人。皆起復用。或至大官。而公獨不及見矣。可勝痛哉。所著書有彙纂麗史若干卷,東史提綱如干卷。未及脫藁庸學口義一冊及遺文若干卷藏于家。公初娶長水黃氏。持平某之孫。郡守某之女。柔嘉淑婉。事君子無違德。先公沒。生二男三女。男長相文。次相民。女長適進士金命基。次適鄭錫玄。次適權壽元。再娶聞韶金氏。處士煃之女。鶴峯先生之玄孫。生二男一女。皆幼。側室男相賓。玄逸生長遐陬。常以未得式瞻儀刑親承音旨爲恨。後來幸得夤緣。凡再接公而得旬日之款。公不以疏野爲可棄。所以敎誨推借之者。皆出於肺腑之誠。玄逸亦爲感激傾倒。質疑答問之外。間或有繳紛往返而不置者。歸來考索。幸得一二。思欲更稟而求敎者。不啻飢渴之於飮食。而遭罹變故。未及就正。而公下世矣。俛仰今昨。遺恨無窮。言之淚落。痛哉痛哉。公之諸孤方圖不朽之傳。以玄逸晩辱公知。授以公之門人金君宇泰所纂輯言行錄一部。使最其跡。將以告于太史氏。且將請銘於作者。勒幽堂告來世。玄逸辭不敢。其請尤勤。遂直述其事。以備立言者之采擇。謹狀。
上之三年三月二十四日庚子。載寧李玄逸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