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법안 통과, 천주교는 1994년부터 자진 납세, 대한성공회도 납세, 불교 조계종 찬성·개신교 일부 반발
종교인들도 2018년부터 세금을 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톨릭 교회의 성직ㆍ수도자들의 세금 납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주교, 1994년부터 원천 징수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들은 1994년부터 교구별로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 이는 ‘성직자들이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를 통해 생활 수준을 더 낮춰 그리스도의 가난을 닮는 삶을 살고, 국민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용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으나 세법상 근로 소득에 따른 소득에 대해 납세한다’는 주교회의 정기총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미사예물도 소득 인정 납세 확대
서울대교구는 2014년 1월부터 성무활동비 외에 ‘미사예물’도 소득으로 인정해 납세 범위를 확대했다. 미사예물은 사목 지역에 따라 액수 편차가 커, 교구에서 미사예물을 공유화해 서품 연차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대구대교구도 성무활동비와 미사예물을 소득으로 신고해 자진 납세하고 있다. 타 교구 역시, 납세 항목의 기준만 조금씩 다를 뿐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다.
수도자, 소임 따라 과세 여부 갈려
수도회 소속 수도자들은 소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학교, 출판사 등 기관에 파견된 수도자들은 소속된 기관의 급여 체계에 따라 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본당 사도직 수도자들은 소액의 생활비를 본당에서 받고 있지만, 액수가 적어 소득을 신고해도 면세 대상이다.
서울대교구 관리국 임남희(바오로) 경리과장은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은 일반인 급여 생활자와 똑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한영 세무사는 “한 교구의 서품 11년 차 사제의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미사예물비를 포함한 사목활동비가 한 달에 131만 원으로, 근로 소득세를 납세하더라도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실제 세금은 1년에 대략 5만 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 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분류된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와 함께 대한성공회가 2012년 교단 소속 성직자의 자진 납세를 결의했다. 불교 조계종도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신교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출처 가톨릭평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