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양도자(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함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해온 상기 부동산(이하 양도물건이라 칭한다)을 “을”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 2 조(양도,양수 기준일): 양도 물건의 양도, 양수 기준일은 20 년 월 일 로 한다.
제 3 조(양도,양수 가액): “을”은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의 총 매매대금 { 원)
을 “갑”에게 지급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 양수 한다(부동산 매매계약서 참조)
제 4 조(대금 지불조건): 대금지불조건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의한 계약(특약사항)대로 정산 한다.(부동산 매매계약서 참조)
제 5 조(협조의무): “을”은 “갑”이 양도할 사업 등에 권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갑”은 양도물건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쌍방 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양도자(갑): 인
양수자(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