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 5년차인 A는 그동안 사용하던 에어박스 에어매트를 중고장터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 구멍이 나서 일부 보수한 이유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웃 캠퍼를 위해 중고가를 시세에 비해 최대한 저렴하게 산정한 것이다. 당연히 오래지않아 구매자 B가 나타났고 기분좋게 제품을 넘겨주었다. 그런데 이 B는 물건을 넘겨받기도 전에 다른 동호회 중고장터에 동일한 물건을 8만 원의 마진을 붙여서 내놓았다. 하자 설명도 그대로였다. B에게 입금받은 A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물건을 B에게 부쳐줬고 B는 이걸 또다른 구매자 C에게 다시 배송해줬다.
최근 일부 캠핑 동호회에 중고 장터를 통해 싸게 구입한 캠핑용품을 다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판매자가 나타나 많은 원성을 듣고 있다. 사실 캠핑 동호회에서의 이런 되팔이 행위는 과거에도 알게모르게 있었지만(콜맨 전시품, 수리 제품을 이벤트시 저가에 다량 구입해서 시세대로 내다판 캠퍼도 있었다), 최근 캠핑 인구의 확대를 통해 관련 동호회 내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되팔이는 다른 취미 활동을 하는 동호회 내에서도 이슈화 되어 운영 회칙을 통해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부도덕한 부정 행위로 간주하여 동호회 차원에서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고가라는 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되팔이 행위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특히 텐트와 같은 고가 장비의 경우 약간의 마진을 덧붙이더라도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다. 위의 에어매트의 경우와 같이 운좋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했다면 더 큰 마진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중개업이므로 마진은 노동의 댓가라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남의 물건을 가로채 되팔고 있으니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 자칫 중간에서 돈은 내가 챙기고 물건은 피해자들간에 직배송하게 하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등장할까 두렵다.
되팔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과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빈번하게 사고팔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되팔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시스템상 매매후 게시물을 삭제해버리면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선한 의도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직거래를 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경험자에 따르면 되팔이업자는 가급적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캠핑 동호회도 점차 규모가 커져가는만큼 중고 장터에 대한 규정을 보강하여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되팔이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시 온라인 사기범과 마찬가지로 신상 공개 및 공유를 통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중고용품 거래시 시세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첫댓글 치사한 짓이군요. 법으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각자 조심할수 밖에,,,,그 물건이 실제로 A의판매가격+8만원의 가치가 있다면 피해자는 C보다 A가 되겠네요. 이웃 캠퍼를 위한 호의가 파렴치하게 짓밟혔으니,,,,그런 물건을 산 C도 억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