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烏郞과 細烏女
신라 제 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즉위 4년 정유(서기 158년)에 동해가에 연오랑(延烏郞)과 세오녀(細烏女)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延烏)가 바다에 나아가 마름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바위가 (혹은 一魚라고 함) 그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이는 비상한 사람이라 하여 왕을 삼았다.(日本帝記를 보면 前後에 新羅人으로 왕된이가 없으니 이는 邊邑
의 小王이고 眞王은 아닐것이다)
세오(細烏)가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것을 이상히 여겨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놓은 신이 있는지라 그 바위 위에 올라가니 바위
가 역시 전과 같이 그를 싣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서 왕에게 아뢰니 부부가 서로 만나 귀비(貴妃)가 되었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광채(光彩)를 잃었다.
일관(日官)이 < 해와 달의 정(精)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나 지금 일본으로 갔기때문에 이런 변이 일어났습니다 > 고 하였다.
왕이 사자(使者)를 일본에 보내어 두 사람을 찾으니 연오는 말하기를 <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것이니 이제
어찌 돌아갈수 있으랴, 그러나 나의 비(妃)가 짠 세조(細조)가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좋으리라 >
하고 그 비단을 주었다. 사자가 돌아와 아뢰고 그 말대로 제사를 지내니 과연 해와 달이 전과 같았다.
그 비단을 어고(御庫)에 두어 국보(國寶)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 하며 하늘에 제사 지낸곳을 영일현(迎日縣) 또는
도기야(都祈野)라고 하였다.
(註) 연오와 세오의 설화는 일본사(日本史)에 전하는 신라(新羅)왕자 천일창(天日槍)의 사화(史話)와 비슷하다.
이상의 기록이 삼국유사(三國遺史)에 전하는 내용이다.
영일현은 영일군이요 이는 즉 <해맞이> 라는 의미이니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해와 달이 전과 같이 빛났다 하니 곧 해맞이란 이를
두고 말함이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보면 아달라이사금(阿達羅尼師今) 4년(서기 157년)2월에 처음으로 감물(甘勿),마산(馬山) 2현
을 설치하고 3월에 왕은 장령진(長嶺鎭:강릉부근) 으로 순행하여 군사들을 위로하고 모든 장병들에게 군복을 하사 하였다.
왕 5년 (서기 157년) 3월에 죽령(竹靈)의 도로를 개척하였다. 왜인(倭人)이 수교하러 왔다. -중략-
왕 20년 (서기173년) 5월에 왜국여왕 비미호(倭國女王卑彌乎)가 사신을 보내어 수교 하였다.
이렇듯 위에서 말한 삼국유사의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되었고 그 이후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으매 신라에서
일본으로 사람을 보내 돌아 올것을 청하자 일본의 왕이 된 연오랑은 다만 세오가 손수 짯다는 비단을 주어 하늘에 제사 지내라 했
다는 연대와 (대략 서기 159년 이후) 삼국사기에서 논하는 왜국의 사신이 와서 수교했다는 기록의 연대(157,173)가 거의 들어 맞
는것을 알수 있다.
옛 기록이란 더러 여러해가 틀리는 경우가 허다 한데 그건 지금과 같이 정확한 기록과 통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때문이며
더욱이 왕이나 권력자에 의해 연대와 사실기록이 고처지기 일쑤였다 하니 그러리라 여겨지는 부분이다.
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모두 고려때 쓰여진 사서(史書)인데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미 천년전의 까마득한 역사이니 어찌 그 상세
함이 톱니바퀴 들어맞듯 할것인가?
거기에다 반드시 추가해야 할 못된 잘못이 있으니 고구려,백제,신라 모두가 사관을 두어 역사기록을 갖춘 나라였는데 백제,고구려
가 망하자 그 기록을 말살 내지는 불태워 버렸거나 침탈 당했고 신라 역시도 고려때 그 중요한 기록들이 고처지고 삭제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런때문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까지 나온것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두책 모두가 당시 국내에 기록이 있는것은 그것을 참고 했고 허술하거나 없는것은 중국의 사서를 옮겨오듯
베껴 쓰거나 인용했슴은 이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주장한바 있다.
모처럼 경북의 영일만에 얽힌 전설을 소개 하였다.
물론 지금은 영일군이 포항시에 합병되어 그 명칭이 희미해질 판이다.
연일을 본관으로 삼은 성씨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영일정씨다. 바라건대 성씨의 본관만큼은 그대로 쓰게함이 옳을듯 하다.
천년을 이어 내려온 본관(本貫)을 시가 되었다고 고처쓴다면 족보와 여러 문헌이 서로 안맞고 역사적 의미가 퇴색해진다.
驪興 - 驪州
延日 - 迎日
光山 - 光州 .......... 이런 경우인데 본래의 지명사용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 시조가 봉해진곳이거나 세거했던 땅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