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자치고흥연대)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13일 박병종 고흥군수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박 군수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자치고흥연대는 이 판결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박병종 고흥군수는 한 민간인 재미 교포로부터 전달받은 미국 대통령 봉사상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상 경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박 군수의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면서도 허위성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
2. 박병종 군수는 선거 한 달 전 “오바마 봉사상 가짜 의혹”이라는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상 전달자가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 상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전달자가) 가짜로 보고 있구나 생각할까봐 공보물에 올렸다”는 취지의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 재판부가 이를 허위성 인식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다.
3. 이 사건은 애초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봐주기 수사’로 논란이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끝까지 진실 규명에 노력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4. 박병종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일 앞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라크에 갈 미국 정책자금 1조원 중 3천억원이 고흥에 오게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해명을 요구했으나 박 군수는 아직까지 해명이 없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경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했다가 재판에 회부돼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이는 허위사실로 고흥군민을 우롱한 것이다. 박병종 군수는 고흥군민에게 공개 사죄하여야 한다.
2015. 8. 17
민주자치고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