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1월21일 오후6시30분 제3차 임시총회 개회
여서동 명성숯불갈비
의안상정
신규회원소개:공진모(1959년)뉴명진관광010-6525-3055
신규회원소개:김봉갑(1976년)010-9813-0111 안산동 우리생협
노용기부회장 회의마치고 건배제의
신규회원과 축하주
신규회원 가운데 :박점수(1974년)010-2665-1838 카고크레인기사
신규회원 환영식
신해협 회징배 당구 2인1조[상품 1등 성인용 알약, 2등 게임비부담, 3등 주점에서 맥주1박스]
신해협 정관
제9장 경조 사업
제43조(경조 사업)
신해협의 애·경사는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원본인,배우자,부모,처부모,회원자녀 사망시
1)“신해협”에서 근조화 3단 1점을 지급한다.
2) 1항의 사망시 전회원 의무적으로 3만원을 갹출 하기로 한다. 조의금 지급금액은 전년도 결산 기준일(12.31일)에 그해 9월분 회비까지 납부한 회원수에 3만원을 곱한금액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총금액의 80%를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잔여금20%는 본회 상조기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타지일경우는 유대를 포함한 경비지출후 잔여금을 조성한다.(2014년1월부터 시행한다)
3) 2)항의 산출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1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4)제1항 2)의 지급대상은 1년이상 회비 완납한 회원이면서 미납회비가 6개월미만 회원에게 적용지급하며, 미납회비가 있을시는 우선공제후 잔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현금 지급은 2회로 제한한다.
5)상조금을 지급받은 회원이 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탈퇴시는 지급한 상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다만 수급일로부터 1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3분의1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회원 자녀 결혼시
1) “신해협”에서 화환 3단 1점과 일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금지급은 2회로 제한한다.
3. 입택·개업:본회명의 화분1점
4. 회원 및 회원가족(배우자,자녀)중에 중환이 발생할 경우
: 2주이상 입원이 예상될시 쾌유난 1점
5. 기타 사유가 있을시는 임원회 결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는 유선으로 대체하고 추후에 결의토록 한다.
*애사비용: 애사발생시 갹출한다, 다만,초회는 선납한다.
3만원 12월말까지 선납갹출하여 통장 별도 관리함.-신해협 상조부
정회원께서는 아래계좌로 3만원 입금바랍니다..
수협 2010-0750-4171 신해양수산남해안발전협의회[신해협상조회]
아름다운 추억의 세레나데"Toselli's Serenade
첫댓글 신입회원님들을 열열히 환영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