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빠르면 내년 8월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일반 아파트처럼 일정기가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 안은 내년 2월 정기국회 본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를 입주시점까지 제한하고 공급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청 세입자도 가능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도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의무 임대기간(5~10년)을 넘긴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세입자들이 의무 임대기간 1년 경과 뒤 세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 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ㆍ대통합민주신당ㆍ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배우자간 증여 6억원까지 가능
배우자간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세법 개편안이 대통령 선거 이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단,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전면 자유화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환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했지만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제한했다. 하지만 이 규정도 내년 중 폐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혜택으로 작용했던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도 상향조정된다. 2008년에는 과세표준이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의 경우 90%, 별도 합산 토지는 65%를 적용한다. 종부세 신고납부 방식도 바뀐다. 국세청이 사실상 납부세액을 계산한 신고안내문을 토대로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ㆍ징수’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성실한 신고ㆍ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어지던 3%의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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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인데
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 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