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대상과 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지적측량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ㄱ) 선규등록시 측량이 필요한 때, ㄴ) 등록전환시 측량
이 필요한 때, ㄷ) 토지의 분할시 측량이 필요한 때, ㄹ)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또는 회복등록
에 필요한 때, ㅁ) 지적공부의 복구시 측량이 필요한 때, ㅂ) 축척변경시 측량이 필요한 때, ㅅ) 지
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시 측량이 필요한 때, ㅇ)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용시 측량이
필요한 때, ㅈ)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지의 설치를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 때, ㅊ) 소관청이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 ㅋ)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이 필요한 때, ㅌ) 지
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때, 등의 12가지 경우가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신청특례에
의한 사업시행자, 대위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측량을 위한 측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 측량일시 및 측량수수료를 기
재한 측량대행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은 지적측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신청을 할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을 대행시킨 경우의 지
적측량수수료는 측량신청인이 대행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 측량성과도, 면적측량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을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정확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성과도'를 대행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측량성과도를 교부받은
대행법인은 측량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대행법인은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성과도를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의 경우 5일, 읍 면 지역은 7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 면 지역은 5일로 하다. 지적측량의 방법으로는 측판측량방법,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광파기 측량방법, 사진측량방법, 위성측량벙법이 있다. 측량의 구분으로서는 기초측량과 세부측
량으로 나뉘며, 기초측량에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및 지적위성기준
측량으로 구분되며, 세부측량은 신규측량, 토지이동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현황측량으로 구분
된다.
(부동산공시법령 EBS교재)에서
감수 : 전 준 우 교수
편저 : 박윤모, 박준영 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