字(자)는 貞父(정보), 號(호)는 太虛亭(태허정) 또는 동梁(동량)이다. 朝鮮(조선) 世宗朝(세종조)의 大學者(대학자)로서 太宗(태종) 9년(1409) 12월 壬辰(임진)에 寧原府院君(영원부원군) 士柔(사유)公(공)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世宗(세종) 16년에 謁聖文科(알성문과)에 壯元(장원)으로 及第(급제)하고 集賢殿副修撰(집현전 부수찬)에 除授(제수)되어 湖當(호당)에 賜假讀書(사가독서)를 하였다. 世宗(세종) 25년 王命(왕명)을 받들어 申叔舟(신숙주) 등과 함께 訓民正音(훈민정음) 創製(창제)를 主管(주관)하고 그 후 校理(교리)를 거쳐 應敎(응교) 在任時(재임시)에는 訓民正音解例(훈민정음 해례)를 비롯하여 東國正韻(동국정운),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 五禮(오례) 등을 撰進(찬진)했다. 文宗(문종) 卽位年(즉위년)에 宣慰使(선위사)로 明(명)나라 使臣(사신)을 맞았으며 右司諫大夫(우사간대부)로 同知春秋館事(동지춘추관사)를 겸하여 世宗實錄(세종실록)을 編纂(편찬)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左司諫(좌사간)으로 陞階(승계)하여 鄭麟趾(정인지) 등과 함께 高麗史(고려사)를 改撰(개찬)했으며 通鑑訓義(통감훈의)를 편찬하고 이어서 文宗實錄(문종실록) 編纂(편찬)에 참여하였다. 端宗(단종) 元年(원년)에 都承旨(도승지)에 이어 吏曹參判(이조참판)에 오르고 寧城君(영성군)에 封(봉)하였으며 靖難功臣(정난공신) 1等(등)에 策勳(책훈)하였으며 集賢殿提學(집현전 제학) 兼(겸) 同知經筵春秋館事(동지경연춘추관사)에 이어 司憲府大司諫(사헌부대사간)에 올랐다. 世祖(세조) 1년에 佐翼功臣(좌익공신) 2等(등)에 勳(훈)하고 5년에 刑曹判書(형조판서)에 오르고 다음해 工曹判書(공조판서)에 起復(기복 : 상중복직(喪中復職))하여서는 六典(육전)을 비롯하여 觀音現相記(관음현상기)와 十二駿圖(십이준도) 등을 撰述(찬술)하였으며, 藝文館大提學(예문관 대제학)과 成均館大司成(성균관 대사성)을 兼職(겸직)하여서는 明皇誡鑑(명황계감)의 歌詞(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東國通鑑(동국통감)을 撰修(찬수)하였으며 申叔舟(신숙주)와 함께 御製諭將說三編(어제유장설삼편)을 註解(주해)하였다. 6년에 兵書(병서)를 註解(주해)하고 梁誠之(양성지)의 農천書(농천서)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10년에 左參贊(좌참찬)에 올라 兵書新註(병서신주)를 校正(교정)하고 靖難日記(정난일기)를 撰述(찬술)하였다. 12년에 御製求賢才試(어제구현재시)에 1등(等)으로 合格(합격)하여 左贊成(좌찬성)에 陞進(승진)되어 兵將說註(병장설주)를 刪定(산정)하고 語音(어음)이 不正確(부정확)하고 句讀(구두)가 不分明(불분명)했던 四書五經(사서오경)에 口訣(구결)을 定(정)하였다. 13년에 右議政(우의정), 左議政(좌의정)에 이어 領議政(영의정)에 올랐다. 睿宗(예종) 元年(원년)에 寧城君(영성군)에 還封(환봉)하여 小學(소학), 周易(주역), 禮記(예기)의 口訣(구결)을 定(정)하고 詳定所提調(상정소 제조)로서 經國大典(경국대전) 修撰(수찬)에 着手(착수)하였다. 成宗(성종) 卽位年(즉위년)에 寧城府院君(영성부원군)에 進封(진봉)하고 오랫동안 끌어온 經國大典(경국대전)의 編纂(편찬)을 完了(완료)하여 王(왕)에게 바치고 世宗實錄(세종실록)과 睿宗實錄(예종실록)을 撰修(찬수)하였다. 2년에 佐理功臣(좌리공신) 1等(1등)에 勳(훈)하고 左議政(좌의정)에 再任(재임)하였다. 朝鮮初期(조선 초기)의 大學者(대학자)로서 우리나라의 文字(문자)를 創製(창제)하였고 經國大典(경국대전)을 編纂(편찬)하여 國家(국가)의 統治體系(통치체계)와 法律體系(법률체계)를 制度化(제도화)하여 朝鮮朝(조선조) 文物制度(문물제도)의 크나큰 功績(공적)을 남겼다. 특히 公(공)은 史書(사서)와 語文(어문)에 精通(정통)하고 文章(문장)이 뛰어나 朝廷(조정)의 國王詔書(국왕조서)는 물론 明(명)나라에 보내는 表箋文(표전문[외교문서(外交文書)])는 거의 公(공)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公(공)께서는 入朝(입조)한지 40여 년간 단 한번도 外職(외직)에 나간 일이 없었고 彈劾(탄핵)을 받은 일이 없었으며 六大王朝(6대왕조)에 歷任(역임)하면서 수 많은 貴重(귀중)한 文獻(문헌)을 남겼다. 成宗(성종) 5년(1474) 4월 28일에 卒(졸)하시니 享壽(향수)가 66세였다. 王(왕)께서는 博學好文(박학호문)하고 恭己鮮言(공기선언)하니 文靖:文忠(문정:문충)이란 諡號(시호))를 내렸다. 墓(묘)는 京畿道(경기도) 廣州郡(광주군) 退村面(퇴촌면) 都馬里(도마리) 기峴(기현)에 소재하고 있으며 京畿道(경기도) 地方文化財(지방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著書(저서)로는 太虛亭集(태허정집) 4권, 觀音現相記(관음현상기) 1권 1책(규장각도서), 무정보감 등이 있으며 光廟訓辭(광묘훈사 : 원제목은 "광묘어제훈사")의 後序(후서)에서 周(주)나라 召公(소공)의 고사를 빌어 君道(군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인의 뿌리] :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삭녕최씨)19 - 정우사
朝鮮(조선)의 文臣(문신)·學者(학자). 字(자)는 貞父(정보), 號(호)는 太虛亭(태허정)·동梁(동량), 贈領議政(증 영의정) 士柔(사유)의 아들로서, 1434년 世宗(세종) 16년 謁聖文科(알성문과)에 及第(급제)하고, 集賢殿副修撰(집현전 부수찬)에 除授(제수)되었다. 이어 鄭麟趾(정인지)·朴彭年(박팽년) 등과 함께 訓民正音(훈민정음)의 創制(창제)에 참여, 1444년 集賢殿校理(집현전 교리)로 五禮(오례)를 撰進(찬진)했다. 이듬해 集賢殿應敎(집현전 응교)로서『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창제에 참여, 이어『東國正韻(동국정운)』,『訓民正音解例(훈민정음해례)』,『龍飛御天歌補修(용비어천가보수)』등을 撰進(찬진)했으며, 1448년 集賢殿直提學(집현전 직제학)에 올랐다. 文宗(문종) 卽位年(즉위년 : 1450)에 宣慰使(선위사)가 되어 明(명)나라 使臣(사신)을 맞았고 右司諫大夫(우사간대부)로 同知春秋館事(동지춘추관사)를 겸하여『世宗實錄(세종실록)』의 編纂(편찬)에 참여했다. 이듬해 左司諫大夫(좌사간대부)로 修史官(수사관)을 겸하여 鄭麟趾(정인지) 등과 함께『高麗史(고려사)』를 改撰(개찬)했고, 集賢殿副提學(집현전 부제학)에 올라『通鑑訓義(통감훈의)』를 編纂(편찬), 그 功(공)으로 加資(가자)되었다. 이어『文宗實錄(문종실록)』의 編纂(편찬)에 참여하고 端宗(단종) 1년(1453) 同副承旨(동부승지)로 首陽大君(수양대군 : 세조)을 도와 癸酉靖難(계유정난)에 功(공)을 세워 靖難功臣(정난공신) 1등이 되고 都承旨(도승지)에 올랐다. 이듬해 吏曹參判(이조참판)으로 寧城君(영성군)에 封(봉)해지고, 1455년(세조1) 大司憲(대사헌)이 되어 佐翼功臣(좌익공신) 2等(등)에 策錄(책록)되었으며, 戶曹(호조)와 吏曹(이조)의 參判(참판)을 歷任(역임)했다. 1458년에 刑曹(형조)와 工曹(공조)의 判書(판서)를 지내고, 이듬해 中樞院使(중추원사)를 거쳐 藝文館大提學(예문관 대제학)으로 大司成(대사성)을 兼(겸)하고, 1460년 吏曹判書(이조판서)를 지낸 뒤, 이듬해 梁誠之(양성지)의『蠶書(잠서)』를 國文(국문)으로 번역하여 간행, 이 해 다시 王命(왕명)으로『經國大典(경국대전)』의 編纂(편찬)에 着手(착수)함으로써 朝鮮(조선) 初期(초기)의 法律(법률)·制度(제도)를 集大成(집대성)했다. 1463년 右參贊(우참찬)·左參贊(좌참찬)을 歷任(역임), 이해『東國通鑑(동국통감)』의 撰修(찬수)를 시작하는 한편 申叔舟(신숙주) 등과 『御製諭將說(어제유장설)』을 註解(주해)했다. 이듬해 語音(어음)이 正確(정확)하지 못하고 句讀(구두)가 不明(불명)하던『四書五經(사서오경)』에 口訣(구결)을 달았고, 1466년(세조12) 判兵曹事(판병조사)를 거쳐 左贊成(좌찬성)을 歷任(역임), 다음해 右議政(우의정)이 되었다. 이어 左議政(좌의정)을 거쳐 領議政(영의정)이 되고, 1469년 睿宗(예종) 1년 經國大典詳定所提調(경국대전상정소 제조)를 兼(겸)하여 오랫동안 끌어온『經國大典(경국대전)』을 撰進(찬진)했으며, 이어『武定寶鑑(무정보감)』을 撰修(찬수)했다. 이듬해 寧城府院君(영성부원군)에 進封(진봉), 1471년(성종2) 佐理功臣(좌리공신) 1등이 되고, 監春秋館事(감춘추관사)로『世祖實錄(세조실록)』,『睿宗實錄(예종실록)』의 編纂(편찬)에 參與(참여)했다. 朝鮮(조선) 初期(초기) 勳舊派(훈구파)의 大學者(대학자)로서 世祖(세조)를 도와 文物制度(문물제도)의 整備(정비)에 큰 役割(역할)을 했고, 歷史(역사)·言語(언어) 등의 分野(분야)에 精通(정통)했으며, 文章(문장)에 能(능)하여 당시 明(명)나라에 보내는 使臣(사신)의 表箋文(표전문)은 거의 그가 擔當(담당)하여 썼다. 諡號(시호)는 文靖:文忠(문정:문충).
[기타자료] : 한국족보신문 1998. 10 .27(화)
訓民正音(훈민정음) 創製(창제)의 주축이었던 人物(인물) 太虛亭(태허정) 崔 恒(최 항)은 朝鮮初期(조선초기)의 文臣(문신)이며 大學者(대학자). 崔 恒(최 항)의 本貫(본관)은 朔寧(삭녕)이고 字(자)는 貞父(정보)이며 號(호)는 太虛亭(태허정) 또는 동梁(동량)이다. 太虛亭(태허정)은 寧原府院君(영원부원군) 士柔(사유)의 4男(남)으로 京畿道(경기도) 朔寧郡(삭녕군) 馬場面(마장면) 大田里(대전리) 槐陰村(괴음촌) 舊基(구기)에서 태어났다. 25세 때인 1434년 謁聖文科(알성문과)에 壯元(장원)으로 及第(급제)한 太虛亭(태허정)은 放榜日(방방일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는 날)에 世宗大王(세종대왕)의 特命(특명)으로 宣敎郞(선교랑) 集賢殿(집현전)副修撰(부수찬)에 任命(임명)되었다. 이 特命(특명)에 관해서 於于堂(어우당) 柳夢寅(유몽인 : 광해군 때 학자)이 지은『於于野談(어우야담)』속에 재미있게 敍述(서술)해 놓은 內容(내용)은 다음과 같다. 謁聖試(알성시) 전날 오후에 世宗大王(세종대왕)이 잠깐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科場(과장)인 成均館(성균관) 대성전의 서쪽 잣나무 위에 큰 黃龍(황룡) 한 마리가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범상치 않게 생각한 세종대왕에 內官(내관)을 보내어 살펴보게 했더니 한 선비가 개나리 봇짐을 베개삼아 그 잣나무에 기대어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날인 科試日(과시일)에 壯元及第(장원급제)한 사람을 세종대왕이 만나보니 꿈속에서의 黃龍(황룡), 즉 잣나무에 기대어 잠자던 그 선비는 바로 壯元及第(장원급제)한 崔恒(최항)이였으니...... 初任官(초임관)이 六品官(종6품관)으로 시작되던 당시 세종대왕이 從六品官(종6품관)인 集賢殿(집현전)副修撰(부수찬)의 官職(관직)을 특별히 除授(제수)한 것은 太虛亭(태허정)의 깊고 넓은 學文(학문)과 俊秀(준수)한 人品(인품)을 現夢(현몽)과 聯關(연관)지었던 때문일까? 이어 세종대왕은 『訓民正音(훈민정음)』創製(창제)에 集賢殿(집현전)의 元老(원로)들을 排除(배제)시키고 少壯(소장) 音韻學者(음운학자)의 先任官(선임관)인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에게 特旨(특지)를 내린 것으로 보아 아무튼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의 學識(학식)과 德望(덕망)을 높이 評價(평가)했음이 분명하다. 謁聖文科(알성문과)에 及第(급제)한 즉시 集賢殿(집현전)副修撰(부수찬)에 任命(임명)되었던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資治通鑑訓議(자치통감훈의)』의 編纂(편찬)과『訓民正音(훈민정음)』創製(창제)에 참여했다. 이로부터 9년후인 1443년 훈민정음창제가 완성되었음은 集賢殿(집현전) 8學士(학사)의 주축이었던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 功勞(공로)의 結實(결실)이라고 해도 過言(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듬해 集賢殿(집현전)應敎(응교)로 陞職(승직)된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 『訓民正音解例(훈민정음해례)』와 『東方語音(동방어음)』을 著述(저술)하여 임금께 드렸고 이어 9월 上澣(상한 : 양력 10월 9일)에 訓民正音(훈민정음) 28字(자)가 세상에 頒布(반포)되었던 것이다. 39세(1447년) 때 文科重試(문과중시) 2등에 합격한 太虛亭(태허정)은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와 『東國正韻(동국정운)』을 著述(저술)했으니 그 學者的(학자적) 力量(역량)과 才能(재능)을 짐작할 만하다. 承政院(승정원)都承旨(도승지)에 오른 1453년 癸酉靖難(계유정난) 協贊(협찬)의 功(공)으로 靖難(정난) 1등 功臣(공신)에 올랐을 때 太虛亭(태허정)은 自身(자신)의 功臣號(공신호) 削除(삭제)를 要請(요청)하는 上疏文(상소문)을 올렸다. 1454년 名單(명단)의 削除上疏(삭제상소)에도 불구하고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 寧城君(영성군)에 冊封(책봉)되었고 이듬해에는 寧城君(영성군)으로서의 1등 敎旨(교지)가 내려졌다. 같은 해(1455년·단종3) 母親喪(모친상)을 당했을 때 임금은 賻儀(부의)로 쌀과 콩 30석, 棺槨(관곽), 종이 100권, 석회 40석 등을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에게 내렸다고 한다.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에 대한 이러한 配慮(배려)로 보아 당시 임금이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을 크게 아꼈음을 알 수 있다.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이 父親喪(부친상 : 1459년·세조5)을 당하여 休職(휴직) 중에 있을 때의 일이다. 이듬해 임금이 起復(기복 : 관직에 복귀)을 命(명)했으나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 자식의 道理(도리)와 朝廷(조정)의 紀綱(기강)에서 벗어난 일이라 應(응)할 수 없음을 연이어 세 차례나 上疏(상소)했다. 두 번째 올린 上疏文(상소문)에서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 "忠誠(충성)한 것은 限(한)이 없으나 父母(부모)에게 孝誠(효성)할 날은 짧다" 고 밝혔으니 그 孝誠(효성)이 얼마나 至極(지극)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임금은 "卿(경)의 슬픔을 길이 慰勞(위로)하니 孝道(효도)하는 생각을 힘써 누르고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 받으라" 고 批答(비답)했다. 결국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 王命(왕명)으로 起復(기복)되어『六典(육전)』과『十二駿圖(십이준도)』의 著述(저술)과 더불어 『明皇戒鑑(명황계감)』의 歌詞(가사)를 한글로 번역했고 당시 禮文館(예문관)大提學(대제학)과 成均館(성균관)大司成(대사성)을 兼任(겸임)하였다. 이후 吏曹判書(이조판서)를 비롯하여 여러 官職(관직)을 두루 거친 太虛亭(태허정)은 59세(1467)에 右議政(우의정)·左議政(좌의정) 그리고 最高(최고)의 官職(관직)인 領議政(영의정)에 任命(임명)되었다.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 1474년 4월 28일 享年(향년) 66세로 運命(운명)할 때까지 두 차례나 左議政(좌의정)에 더 再任(재임)되었다. 訓民正音(훈민정음)이 完成(완성)되기 약 2년전 世宗實錄(세종실록)의 1443년 12월 30일의 내용을 보면 生前(생전)의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이 한글창제의 完成(완성)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副校理(부교리) 崔恒(최항)과 前縣監(전현감) 鄭仲虔(정중건)이 眼疾을 앓고 있으므로 典醫監正(전의감정:정3품관)인 裵尙文(배상문)에게 平山溫井(편산온정 : 황해도 평산온천)으로 가서 목욕하여 안질이 치료되었는지 시험하게 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世宗大王(세종대왕)의 特旨(특지)에 의해 首席硏究官格(수석연구관격)으로 集賢殿(집현전) 學士(학사)들과 不撤晝夜(불철주야)로 勞心焦思(노심초사)했으니 太虛亭(태허정)의 눈병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병했을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1434년(세종16) 集賢殿(집현전)副修撰(부수찬)으로 시작한 太虛亭(태허정)의 集賢殿(집현전) 生活(생활)은 世宗大王(세종대왕)이 昇遐(승하)하는 1450년(세종32)까지 무려 16년간이나 되었으니 訓民正音(훈민정음) 創製(창제)의 完成(완성)(1443년·세종25)에 主導的(주도적) 役割(역할)을 했음은 自明(자명)한 셈이다.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 훈민정음창제완성 뿐만 아니라 國家統治(국가통치)의 바탕과 核心(핵심)이 내용인『東國正韻(동국정운)』,『資治綱目(자치강목)』『東國通鑑(동국통감)』,『經國大典(경국대전)』등의 많은 著述(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200여편의 각종 詩文(시문)이 실려있는 『太虛亭詩集(태허정시집)』과 多樣(다양)한 種類(종류)의 著述(저술)이 收錄(수록)되어있는 『太虛亭文集(태허정문집)』이 있다. 더욱이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의 文章(문장)은 卓越(탁월)한 힘이 있어 朝廷(조정)의 큰 冊(책)들은 거의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이 쓸 정도였다고 하며 또한 明(명)나라의 朝廷(조정)에서도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을 極讚(극찬)했다고 한다. 또한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은 詩文(시문)에 能通(능통)했고 宮中(궁중)·宗廟祭禮樂(종묘제례악)의 樂章歌詞(악장가사)까지도 作詞(작사)했으니 임금은 그 文章才質(문장재질)을 『眞天才(진천재)』와 『儒雄(유웅)』이라고 評(평)했다. 한편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의 生活態度(생활태도)는 한 더위에도 옷차림을 端整(단정)히 했고 終日(종일) 讀書(독서)에 熱中(열중)할 때도 姿勢(자세)가 흐트러졌음이 없었다고 한다. 謙遜(겸손)하고 正直(정직)했던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이 運命(운명)하자 朝廷(조정)의 士大夫(사대부)로부터 심지어 소를 먹이는 아이들과 말을 끄는 하인들조차 『올바른 사람을 잃었다』고 했으니....... 世宗朝(세종조)에서 成宗朝(성종조)까지 여섯 분의 임금을 모시는 40여년 동안 太虛亭(태허정)은 한번도 彈劾(탄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40여년동안 彈劾(탄핵)받은 일이 없이 持續(지속)했던 官職(관직)의 內職(내직) 旅程(여정)은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 한사람 뿐이다. 三勳功臣(3훈공신)에 策勳(책훈)된 太虛亭(태허정)의 諡號(시호)는 道德(도덕)이 높고 博學多識(박학다식)한 『文(문)』과 몸가짐이 恭遜(공손)하고 말이 적으니 『靖(정)』이라는 文靖(문정)이다. 京畿道(경기도) 廣州市(광주시) 退村面(퇴촌면) 道馬理(도마리) 기縣(기현)에 所在(소재)하는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의 墓地(묘지)는 現在(현재) 京畿道(경기도) 地方文化財(지방문화재) 제33호로 指定(지정)되어 있다. 世宗大王(세종대왕)의 꿈에 太虛亭(태허정) 崔恒(최항)이 黃龍(황룡)으로 現夢(현몽)한 事實(사실)은 『訓民正音創製(훈민정음창제)』를 暗示(암시)한 것이었을까
최항(崔恒) 연보
태종 9년(1409) 12월 임진(壬辰) 생 세종 16년(1434, 26세)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집현전 부수찬(副修撰)이 되고, 이 해에 《자치통감훈의 資治通鑑訓義》참교(參校). 세종 18년(1436, 28세) 《강목(綱目)》;《통감(通鑑)》 훈의(訓義) 찬술(撰述)에 참여. 세종 23년(1441, 33세) 최항 등을 온정에 보내 안질 치료를 시험케 함. 세종 26년(1444, 36세) 집현전 교리(校理)로서 《오례의주 五禮儀注》를 상정(詳定)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며, 같은해 박팽년;신숙주;이개(李塏) 등과 함께 《운회 韻會》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세종 27년(1445, 37세) 집현전 응교(應敎)로서 《용비어천가》를 짓는 일에 참여하고, 세종 29년(1447, 39세)《동국정운(東國正韻)》에 참여. 문과중시에 5등으로 합격하여 집현전직제학 겸 세자우보덕에 임명되었다. 그 당시 세종은 세자(뒤의 문종)로 하여금 섭정(攝政)하게 하였는데 이때 서연관(書筵官)으로서 정치에 보좌함이 컸다. 세종 31년(1449, 41세)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편찬하기를 논의 세종 32년(1450, 42세) 일본 사신 선위사 문종 즉위년(1450, 42세) 고명 복색 정하는데 참여.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불사 숭상의 폐단에 대해 상소,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폐단에 대해 논의. 문종 1년(1451, 43세)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승진하여《대학연의》의 상세한 주석을 다는 일을 맡음. 《고려사(高麗史)》편수에 참여하였다고 말을 하사 받음. 문종 02년(1452, 44세) 《고려사(高麗史)》완성-최항은 열전을 집필하는데 참여. 사은사(謝恩使). 《세종실록》편찬 때는 수찬관으로 참여. 단종 즉위년(1452, 44세) 사신 접대를 위한 가사성(假司成). 동부승지(同副承旨). 단종 01년(1453, 45세)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녹훈. 창덕궁(昌德宮)에서 처녀(處女)를 간택. 단종 02년(1454, 46세) 이조참판. 《세종대왕실록》편찬완성으로 물품하사 받음. 〈공신연곡 功臣宴曲〉4장(章)을 지어 올렸다.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졌다. 단종 03년(1455, 47세) 정난공신 1등에 교서가 내려졌다. 대사헌. 금성대군의 죄를 다스릴 것을 상소. 세조 01년(1455, 47세) 이유(李瑜) 등에게 법을 가할 것을 청. 세자 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대사헌이 되어 좌익공신(左翼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모친(母親) 상(喪)을 당함. 세조 03년(1457, 49세)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를 받음. 호조 참판(戶曹參判)에서 곧이어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었다. 세조 04년(1458, 50세) 인순부 윤(仁順府尹), 형조판서, 공조판서. 좌익 2등 공신으로 책훈하는 교서를 내림. 기복(起復)되어 《육전 六典》의 초안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함. 세조 5년(1459, 51세) 중추원사세자빈객 겸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최항이 세 번이나 상서(上書)하여 3년상(三年喪)을 마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조 6년(1460, 52세) 중추원사(中樞院事), 숭정 대부(崇政大夫)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올랐으며,(실록 졸기) 세조 7년(1461, 53세) 양성지(梁誠之)의《잠서 蠶書》를 한글로 변역하여 간행하였다. 《북정록》을 교정하도록 함. 세조가《경국대전》 형전(刑典)과 예전(禮典)에 힘쓰도록 함. 이조판서. 병가삼설을 주해 할 것을 신숙주와 의논하게 함. 세조 8년(1462, 54세) 중추원 사(中樞院使). 《어제무경(御製武經)》의 구결(口訣)과 교주(校註) 명함. 세조 9년(1463, 55세) 《명황계감》의 가사를 번역. 의정부우참찬이 되고, 《성제시(聖製詩)》의 서문(序文)을 씀. 《동국통감(東國通鑑)》 수찬(修撰)을 시작하고, 《어제유장(御製諭將)》3편을 주해했다. 진찬(進饌)하거나 변(邊);두(豆)를 거두거나 송신(送神)하는 악(樂)을 짓게 함. 병서(兵書)의 구결(口訣)을 정(定)함. 세조 10년(1464, 56세) 좌참찬(左參贊). 대책(對策)의 고과에서 1등. 《병장설(兵將說)》의 주(註)를 산정(刪定). 의정부 좌참찬 영성군(議政府左參纂寧城君)임명. 세조 11년(1465, 57세) 좌참찬 겸 세자이사(左參贊兼世子貳師)가 되었고, 사서오경의 구결(口訣)을 바로잡는 일에 참여하였다. 세조 12년(1466, 58세) 공조판서. 임금이《동국통감》을 편찬케 함. 좌찬성. 유서(類書)를 만들도록 명(命). 세조 13년(1467, 59세) 우의정, 좌의정, 병기 제도를 의논하여 만들도록 함. 《행군수지(行軍須知)》를 주(註)달게 함. 영의정. 새로 지은 형전(刑典)을 수교하게 함. 영성군(寧城君)으로 삼음. 세조 14년(1468, 60세) 언문으로 어마법(御馬法)을 번역하게 함. 최항 등에게 명(命)하여 먼저 《소학(小學)》과 《주역(周易)》의 구결(口訣)을 정하고, 다음에 《예기(禮記)》구결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의 구결은 양촌(陽村)이 이미 정하였으므로 우선은 이를 정지(停止)하게 하였다. 예종 즉위년(1468, 60세) 대행대왕의 행장(行狀)을 초. 신숙주;한명회(韓明澮);김국광 등과 함께 원상이 되었다. 천릉 도감 제조. 예종 01년(1469, 61세) 평안도의 호패(號牌)를 정지하도록 청하니 허락. 겸 춘추관 영사(兼春秋館領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경국대전상정소 제조(提調)를 겸하여 《경국대전》을 찬진하였고, 《무정보감 武定寶鑑》을 찬수하였다. 성종 01년(1470, 62세)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교정(校正)하여 올림. 《역대제왕후비명감 歷代帝王后妃明鑑》을 찬진하였다. 성종 02년(1471, 63세)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1등에 녹훈되고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세조대왕실록(世祖大王實錄)》의 수찬관(修撰官)으로 상을 받음. 성종 03년(1472 64세) 《예종대왕실록》의 수찬관으로 물품을 하사 받음. 성종 04년(1473, 65세) 세종;문종;세조;예종의 실록의 인출을 끝낸 공으로 상을 받음. 성종 05년(1474, 66세) 04월 28일(임오):4월29일계미 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이 졸(卒)하였다.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하고 예장하기를 전례와 같이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가 66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