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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영남교육원(tel. 055-355-1608)
 
 
 
카페 게시글
기업재난 이모저모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반드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해야 함
영남교육원장 추천 0 조회 227 16.07.25 23: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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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7.26 08:52

    첫댓글 2016년 2월 26일 시행령에 의해 2016년 3월 31일까지는 매뉴얼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5000천㎡ (1500평)이상 모든 민간 기관에도 법정 의무사항으로 실시되며 법령 위반시에는 200만원 과태료가 됨, 향후 연면적 1000천㎡ (300평)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매뉴얼의 적합 유무 평가를 기업재난관리자가 평가 검증하며 향후 대행자 과정에서 해당 매뉴얼 작성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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