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취업후상환제에 불과합니다 !
정부는 작년 7월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제도)를 도입하면서 친서민 정책이라며 자화자찬에 열중했고, 대다수 대학생, 학부모들은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장밋빛 희망에 들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후상환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위장 서민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즉 정부의 취업후상환제는 무늬만 ICL 제도로서 졸업․취업과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신용불량자들을 대량 양산할 우려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연간 10조원이라는 대출을 위한 채권발행을 자기자본없이 무제한 발행하겠다는 데 이는 대출금리를 높이고 국가도 빚더미에 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무상장학금제도를 없앴으며
셋째, 현행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도 없애면서 미래부담을 더 늘렸고
넷째, 높은 이자율(5.8%~6%... 다른 정부시책금리는 모두 무이자에서 3~4%임)과 고리사채업자들이 이용하는 복리를 적용했고
다섯째, 외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상환율(20%)과 상환기준 소득(4인가족 최저 생계비이상의 소득이면 상환 시작하는데, 우리 법원도 최저 생계비의 150%까지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는 관행을 보면 너무나 가혹한 조건)을 책정했고
여섯째, 무엇보다도 등록금상한제와 같은 대학당국의 등록금 폭등 억제 장치 미비했습니다.
이러한 졸속 취업후상환제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대학생 총학생회장단, 학부모단체, 등록금넷 등 시민단체는 정부에게 취업후상환제 시행방안의 재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으로는 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및 확대 ② ICL제도 재설계와 이차보전 ③ 등록금 상한제 ④ 채권발행시 자기자본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교과위 여야 의원들간에 등록금액 상한제 등을 포함한 취업후상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안을 작성하고 올해 2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정부는 여야 합의사항도 무시하고 돌연 취업후학자금상환제 1학기 무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취업후학자금상환제 1학기 무산’ 의도는 시행준비기간의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2월 1일에 법이 통과되면 재학생은 문제가 없고 다만 신입생이 문제이나 이는 현행 제도를 이용하거나 바우처 사용후 법이 통과하면 ICL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결정은 ①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여당내에서도 ICL 설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4대강 예산 등으로 국가 재정상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③ 시기 문제를 들어 정부안대로 밀어붙이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계층에게는 현행보다 더 불리하고 학생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짝퉁 ICL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어 1학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9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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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내용 -
1. 2010년, 1월 27일, 28일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서 소위의결사항을 존중하되 후보 자격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치법개정안을 합의처리한다.
2. 장학재단설립에관한법률과 취업후상환제법을 합의처리하되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공사립대 등록금 금액상한제가 병행실시되도록 한다.
3. 위 1, 2항의 법률의 2010.2.1 본회의처리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한다.
첫댓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2mb 정부의 위장서민정책과 원리금상환에 부리되는 복리 적용 등의 독소 조항의 철폐를 위하여, 분골쇄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