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건 2003가단 108050
원고 : 임00
피고 : 현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00동 200의1 지상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자신이 책임지고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와같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는 원고가 아닌 소외 백00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바입니다.
3. 원고는 현재 소장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ㄷ.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결하여 원고에게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03.4.14
위 피고 현 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3단독 귀중
원고(공사업자)의 주장과 피고(낙찰자)의 답변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 보자.
사건번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3가단 108050
사 건 명 유치권 확인
원 고 공사업자
피 고 소유자(낙찰인)
기초사실
1. 원고는 2000.6.10. 소외 김00의 소유잉던 서울 종로구 00동 200-1 지상 연와조 평옥개 및 시멘벽돌조 스레트즙 3층 주택및 점포1동의 지하 방수공사, 1층 난방공사 및 1층 구조 일부 변경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소외 김00과 사이에 체결하였고, 이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근저당권자인 소외 00새말을 금고가 2000.12.경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이법원 2000.타경 5165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쟁 점
1. 원고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소외 김00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 2,000만원을 아직 까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및 화장실 통로에 대해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및 화장실 통로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사실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및 화장실 통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민법제320조1항)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재판의 결과
제1심: 원고 패소 항소심: 항소기각
노인장의 생각
지하실에는 썩어 문들어진 침대라도 가져다 놓고, 출퇴근을 하고, 화장실에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화장실 입장료(사용료)라도 받고 있었더라면 완전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
첫댓글 재미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자료를 구하셨나요?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쥔장님께서 두가지 사례를 다 보여주셨네요...유치권부존재확인,유치권존재확인 서로 상반된 입장의 주장...두 건다 점유 조차도 하지 않는 무대책 유치군주장이네요...겐시로님 잘 지내시지요
존글 감사합니다^*^ 글올리기도 힘드실텐데 벌써 노안이라니요...
좋은글잘보았습니다
조은글감사합니다
감사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