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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운전업법]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
2. [공판 안내] 선고공판-김종용회장의 7차공판 안내/ 2015.3.12(목) 오전 10시
3. [성명]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촉구한다
4.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1.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보고서>, 분량이 많아 2회로 나누어 게시합니다.
- 국회의 역할, 대리기사의 역할 - 대리운전업법 삼국지, 그 현장을 본다 - 성숙한 시장, 유령이 된 대리기사 - 먹고 살기 위해 법이 필요합니다 - 좋은 일 하려다 지옥 가기 - 바른길 가는 입법운동을 위해
* 관련 자료를 보시려면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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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수정법안 좀 보여주세요....법이 통과되긴 하는 겁니까?...
...왜 수정법안을 감추는 겁니까..."
"...몇놈이 모여서 끼리끼리 해처먹을거면 당장 때려치우세요..
...법은 우리 대리기사들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적잖이 연락 왔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수정법안을 줄 수 있느냐는 부탁과 함께...
뜬금 없습니다. 수정법안이라니... 그리고 끼리끼리 해먹는 음모라니...
국회의 역할, 대리기사의 역할
▲ 공정한 대리운전법을 위한 노력 2013년 9월9일,국회에서 대리운전법 제정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리운전업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대리운전 싱싱뉴스 54호 )
1. 현재 국회에는 강기윤의원과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이 세분 의원들의 대리운전업법안이 대표발의 되어 있습니다.(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의원이 다른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회부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안소위로 회부되고 나면 위 세분의원의 법안과 기타 의견들을 모아서 국토교통위의 단일한 수정법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해당국회의원들과 실무진에 의해 완성되겠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정법안은 국토교통위 결정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입법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지도 않은 수정법안을 달라고들 하니 ...쩝
그리고 '몇놈이' 끼리끼리 모여서 '한자리 해처먹고' 싶어도 그럴 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알고보니 몇가지 이유가 없진 않더군요. 특히 모카페에서 수정법안 운운하는 말도 있다보니, 미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분들의 궁금증이 발동한 듯 합니다. 기왕의 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페이퍼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수정법안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통해 대리운전업법이 만들어지는 양 하는 것은 물론 과장입니다. 더 이상 이런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본다.
▲ 대리운전업법, 공정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2012년 10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임원들이
국회 강기윤의원실을 항의 방문, 잘못된 대리운전업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항의문을 전달합니다.
대리운전업자들만을 위한 법, 대리기사를 두번 죽이는 악법입니다.
2. 2012년,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의 강기윤의원이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합니다. 이것은 17대, 18대 국회 당시 입법 발의된 바 있는 법안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하여 대리운전업자들만의 전횡을 보장하고 대리기사를 두번 죽이려는 악법, 그것입니다.
2013년 7월 민주당(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의원이 다른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법안으로서, 협회는 이를 환영하고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병호의원 법안은 기왕의 법안들과 달리, 업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대리기사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불평불만에 머물던 대리기사들이 스스로 법 제정의 일 주체가 되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대리기사단체가 국회를 들락거리며 국회활동을 하고 언론 노출이 잦게 된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간 아무런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했던 대리기사, 어느덧 정치권과 언론에 법안등 각종 활동을 기획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파트너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안이 제정, 공개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도 한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진중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토론은 오간데 없고, 헛되고 날선 비난과 발목잡기가 성행하였습니다. 법안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소설 쓰는 이야기들만 횡행한 채, 얕은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동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리판의 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토론을 조직하지 못한 협회의 역량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쨋건 문병호법안 발의를 계기로 대리기사들의 대리운전업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이어서 발의된 이미경법안과 함께 이제 대리기사들의 참여보장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
▲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2014년12월30일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리운전업법 관련 대리기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의원)와 이미경의원실 주최.
3. 현 19대 국회 후반기 들어 문병호의원이 타상임위로 이동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문병호의원은 국토교통위에 계시는 이미경의원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단일한 중심을 잡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 대리운전업법 제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4.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의원이 며칠 전, 또 다른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문병호의원법안과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이 법안 준비에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황당합니다.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이미경의원 중심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이는 지난해 연말의 국회 간담회에서나 협회 성명서, 대리운전 싱싱뉴스를 통해서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굳이 비슷한 법 제정을 위해 협회가 '이중플레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제정의 속도가 늦춰지고 조정되어야할 사항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법 제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굳이 협회가 개입하였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었겠지요...쩝 ^^ )
5. 정부와 집권 여당의 관심과 입장이 중요합니다. 국토부와 검찰 등을 움직이는 힘은 실제 여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야권이 입장 정리된다 해도 여당인 새누리당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간 여권은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2015년초, 새누리당 정책위와 행정부, 업계사람들이 참여한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권과 행정부가 대리운전업법에 대한 관심을 보인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권의 반응은 신통치 않아보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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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 안내] 김종용회장의 7차공판 안내/ 2015.3.12(목) 오전 10시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등 22개 업자들은 공동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소한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대리판의 횡포, 법정에 서다 )
대리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일이 죄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들이대고 있는 김종용회장의 글들은, 그들의 무도한 횡포를 세상에 고발하는 대리기사들의 원한찬 함성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불량 업자들의 철 없는 도발, 세상의 양심으로 하나씩 댓가를 치를 겁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첫공판이 있었고, 2015년 2월26일 오후 5시부터 6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6차공판은 법조계의 인사이동으로 판사와 검사가 교체된 채, 증인신문과 구형, 최후진술이 진행된 결심공판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임을 감안, 차후 정리해서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고공판인 7차공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1. 공판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호 법정(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2. 일 시: 2015년 3월12일(목요일) 오전 10시
3.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4. 고소인: 무브먼트소프트 송민기
하나로 대리 이영재(로지A 연합장),
부천하이연합 홍재선(로지B연합장),
다솔대리 이영종(로지c연합장) 등 22개 업자들
5. 피고소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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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약탈경영의 대리업자,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라
대리운전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리운전서비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익숙한 생활서비스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 종사자만도 2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시장도 엄청 커졌습니다. 매일 밤이면 전국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운전종사자들의 핸들에 의존해 이동 및 귀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객관적으로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대리운전업,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등, 대리운전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이나 정책, 제도가 전무하면서, 무법상태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와 수탈이 극심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 버렸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횡령하고 벌과금을 착복하며 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에게 덮어씌우는 등,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약탈경영으로 유지되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들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와 대리기사간의, 그리고 손님과 대리기사간의 끊임없는 분규가 이어지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시장의 피폐화와 약탈경영의 현실에 주목, 이의 개선과 합리적 정비,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저희의 이런 뜻에 동의해주신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기윤의원과 문병호의원, 이미경의원, 이 세분 의원들의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되어 해당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야권은 국회후반기 타상임위로 이동한 문병호의원을 대신해 이미경의원 중심으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한 연말연시를 기해 각각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차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치권 및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여야 정치권과 행정당국에 촉구합니다.
1. 벌과금 갈취, 보험료 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체들의 횡포를 철저
히 조사하여 개선조치 및 검찰 수사를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2. 이미 국회에 입법발의된 세분의원들의 대리운전업법을 수정하고 통합하여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조속
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3.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
니다.
2015.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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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좌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계좌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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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싱싱뉴스는 대리업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좋은 대리법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