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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사법비리/개혁 자료 검사윤리강령..검사 수사의무..위반시 감찰
가인40 추천 1 조회 539 07.03.15 13:02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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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5 17:02

    첫댓글 현재, 위의 강령과 지침서를 지켜고 있는 검사들은 몇명일까요??? 우리도 공부하고 배워 봅시다. ^^ 가인 40님, 감사합니다. ^^

  • 작성자 07.03.15 19:03

    이렇게 명문화된 상식..검사의 길..검사윤리..아주 쉽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자질미달 검사, 질낮은 검사들이 상식을 짓밟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위 검사윤리강령 중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해석은..아주 간단하지요.. 국민이 준 수사권한을 함부로 남용말라..위임자인 국민의 공복이 바로 검사다..검사다운 검사의 길은 위 강령의 실천입니다..

  • 참으로 도움되는 글입니다. 위 윤리강령과 위배된 검사들의 불법을 확실한 법 조문으로 다져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 07.03.20 20:18

    쑈, 코미디입니다. 작년 한겨레에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방법을 연재하려다 검찰상층부에 의해 제지당한 금태섭검사기억하시죠. 금검사는 헌법에 명시된 극민의권리를 풀어쓴 것에 불과한데, 한직으로 밀려났다 결국 옷벗었죠. 공권력이란 것은 항상 그때만 시늉, 이걸 잊으면 안됩니다.

  • 급합니다! 판사의 윤리강령도 좀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리보다 좀더 강한것 없습니까? 판사의 최소한의 자질이라도요...마음대로 공판조서 허위작성해대고, 번번히 상환다라 말바꾸기하고, 공판조서 변조하는 범 법자들과, 두살먹은 아이보다도 못한 저 저질 판사들! 전혀 윤리도 법도 안지키는 판사들 어찌하오리까?

  • 작성자 07.10.03 20:38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비위(증거취사 누락, 자의적용, 판단유탈, 수사미진,주문잘못,대질회피 등등)가 입수되면, 수사과정중에도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위 검사윤리강령에 의거하여 대검 감찰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진정제기하면 됩니다, 검사동일체 ㅎㅎㅎ 보통 해당 지검이나 지청에 이첩되고 '그 검사(피진정 검사)'가 진정처리하고 소위 '공람종결'하면서 달랑 문서한장 보내주지요..그러면 위 규정 "사건의 회피"을 적용하여 '그 놈이 그놈인데, 공람종결을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불공정처리이다, 규정위반이다"라는 재진정하게 되면 또다시 옆방 근무 검사가 '공람종결'을 ㅎㅎㅎ 초록은 동색이라는 확인이 되지요..

  • 작성자 07.10.03 20:51

    대검 감찰부에서 '사건평정'이 되면, '과오평정 점수'가 검사신분카드에 기록되고 그러면 인사에서 불이익이 적용되지요..승진불이익 오지전전 등등 그러다가 외청에서 떠돌다가 옷벗고 변호사개업하게 되어봤자~ 전관예우 약빨 떨어지고 그러다가 잘나가던 검사인생도 종치게 됩니다..검사들 보기보다 조직내 경쟁이 치열해서 있을때는 밥 같이먹고 같은 엘리베이터속에서 생활하지만, 승진인사철에는 제 몸 사리기에 열공^^임다..검사동일체 외피, 기소독점 기소편의 외투가 훌렁~ 벗기졌습니다..외부적으로 로펌,로스쿨,변호사 1000명개업시대 등등 실력없고 저질검사들 세금 아까우니~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저질검사 고 홈~~

  • 07.10.15 23:27

    검사들은 이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 07.11.24 10:50

    이렇게 법을 지킨 검사가 과연 몇명이나..ㅉㅉ

  • 08.04.02 17:01

    이론적 법률 그것이 문제 입니다 절에가면 스님 기준이요 교회가면 목사님 기준 학교에가면 선생님 기준 병원가면 의사님 기준 버스타면 운전자 마음 이듯 양심과 신용이 문제 입니다

  • 작성자 08.04.02 20:45

    맞습니다..중요한것은 그 정신과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결국 법의 지배란 국민의 주권아래 공직자인 검사, 판사가 그 직분을 똑바로하는 것 바로 상식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 08.04.26 23:25

    지금 검사 개개인에게 필요한것은 시민감시입니다 일본처럼 시민 11인 항고 심사 제도 도입이 적실이 필요 합니다 검사 윤리강령 있어도 누가 감찰 합니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11인 시민 감시제도 도입하여 시민이 제수사 명령 하고 감독 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부 역시 국민 감찰해야 합니다

  • 08.04.28 01:18

    힘없이 싸우지 말라, 힘있는 사람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고로 부편부당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사나 판사가 무시를 하지 안했을테니까, 불편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는 벌써 힘없는 위치에 속한 사람이니까. 고로 부편부당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라, 염세주의 소펜하우어

  • 08.06.25 18:23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문제. 윤리강령에 써 있는 문구들을 보면 참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검사들인데, 강령에 나와 있는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가할수 있는제재조치는 없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누구인지? 이를 어겼을때 그를 수사하는 것 또한 검사라는 것. 결국은 위 강령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검사들을 포장해 주기위한 제스쳐라 할 수 밖에...강령이 있으면 그것을 지킬수 있는 장치가 가장 필요할것 같은데 최소한 처벌조항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 12.07.04 10:41

    개뿔같은 윤리강령 저거 다 형식 적으로 지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자기 편의 위주의 조항 아닌가요..? 검사가 부가가치세를 물건 차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주었기에 횡령 무혐의 랍니다... 아놔 검사 연수 교육할때 이런거 안가르치나봐요... 초등 학생도 아는 건데.. 또 고소인보고 횡령 고소하려면 횡령한돈 피고소인이 어디다 사용 했는지 까지 밝혀서 고소를 해야 비로서 횡령 고소가 성립 된다네요.. 이 검사는 도대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어느나라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안그러면 고소인 무고로 조사한 다네요... ㅠㅠ 또한가지 75년생 검사가
    50이 넘은 고소인이 이런 연유로 따지자

  • 12.07.04 10:42

    참 건방 지시군요.... 이런말을 하는게 검사라니 원... 참고로 부가세 누가 누고 누가 받는지 모르는 검사 와 횡령 한돈 사용처 까지 밝혀 오라는 검사 무고로 조사한다고 협박 하는검사 다 한사람 동일인 이랍니다....

  • 12.07.04 10:43

    아참~~~~~~~~~~ 이럴때 재수사 요청 하는 방법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 새로운 증거로 새롭게 고소
    경찰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직권남용으로 민사송을 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릴 수가 80%

    이것이 첫단추를 잘 꿰는 것으로 제갈공명의 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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