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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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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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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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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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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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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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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7106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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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ark@pp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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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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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를 “물량내역서”라 함)에 어떤 동일한 비목을 이중으로 중복 기재하여 그에 대한 비용등이 2중으로 계상되도록 작성된 경우라면 그 중 어느 하나를 삭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당해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상의 제비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 "경비"중의 일부 비목에 해당되는 비용이 무조건 다른 공사비에 포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중복인지 여부 및 다른 비목에 포함된 경우인지는 구체적으로 그 관련 비용의 산출기준과 자료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철골,철근콘크리트"공사비와 "건축물현장정리비"는 그 비목의 성질상으로 볼 때 각각 다른 비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상의 제비목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계상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관련 15별표에 따라 다음중 어느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등 과 2. 소음·진동 방지시설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흡음장치 및 시설 등)등에 있어 당해공사에 반드시 설치 및 운영에 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2) 각 항목별로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관련 :15별표)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당해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에 환경보전비가 요율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환경보전비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해당되는 물량내역서로서 발주기관이 작성.교부해준 물량내역서상에 환경보전비 항목이 누락(설계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시 입찰자들은 산출내역서 작성시 환경보전비의 계상이 불가능하여 입찰금액(계약금액)에 환경보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보전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물량내역서(설계서)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각 항목별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환경보전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시설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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