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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案에 대한 국가보훈처.국방부 답변
아래 참전국가유공자들의 현안을 정부에 정책제안 하여 보았습니다.아래 답변내용을 올립니다.파란색이 답변내용입니다.국가보훈처의 행정착오로 2011. 4월13일 답변을 받었습니다
제목:국가보훈처장.국방부장관께 드리는 政策提案
1. 파월장병들의 참전수당을 진실공개 및 반환 하여 주십시요!
-베트남 참전장병들의 참전수당에 관한 브라운각서의 이면합의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국방부에 질문하였듯 파월방병들에게 지급된 참전 제수당중 1/2~1/3또는 그보다 적게 일부만 지급하고 국가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밝히고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보상"요구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양민학살군대와 용병으로 몰아 세워 참전의 자긍심마저 밟아 까뭉개면서 왜 피값을 유용하고 돌려주지 않는가요? -경부 고속도로, KAIST건설.포항제철에 파월장병들의 참전수당으로 충당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방부 답변입니다
선진강군!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국 방 부
수 신 자: 류 재 욱 귀하(우 137-000서울 서초구 방배1동 000-00 19/0)
(경유)
제 목:민원답변(민원인 :류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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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가:국민신문고; 접수번호:2BA-1010-051460(민원인:평화통일연구소).
2.위 관련근거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민원내용
*베트남참전수당에 대한 브라운 각서의 이면합의율 공개 및 적게 지급된 참전수당 반환.
나.회신내용
한.미동맹 및 국방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라운 각서에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제기하신 이면 합의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미가 합의한 해외근무수당 전액이 적법하게 파월장병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미국정부가 부담한 해외근무수당은 파평된 장병의 수와 근무일자에 따라 매월단위로 주한 미군 사령부 고문단을 통해 지급 받았으며 장병들에게 원화로 전액 교환되어 지정된 수취인에게 지급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월남전에서의 위국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국방정책 및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 방 부 장 관 직인
시행:미국정책과-2912(2010.11.16) 미국정책과장 염완균(전결:11/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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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가보훈처장 답변입니다
2. "참전유공자법"을 보완, 실속있는 국가유공자로 격상 예우하여 주십시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정부와 국민들은 마땅히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기리도록 현실적인 국가보훈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군의 작전이나 전투를 언론이나 예술활동을 이유로 고증도 없이 허위, 과장, 왜곡하여 묘사하고 두루뭉실 매도하는 일이 이후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참전유공자>에게 65세가 넘어야 월90,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이라니?.이미 질병과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참전용사들은 마땅히 생활보호대상이며 또한 7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장애인 지원제도 ,민주화유공자 보상과도 형평이 맞지 않으니 지급시기와 액수를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 명시된 질병 치료중 발생되는 질병도 진료 받게끔하고 참전용사에게도 보훈병원의 무료진료혜택을 부여하고 그 가족도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면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수준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하고,공공운송수단의 무료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면제,LPG자동차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전쟁 증후군"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요?
미국의 보훈처에서는 신경성 장애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건 외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 답변입니다
복합민원처리상태:보상관리과 담당자 이상철.02-2020-5176
1.보훈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원칙에 따라 신체적인 희생(상이.사망)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상이군경,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그리고 625전쟁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전하시어 국가수호에 공헌을 하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에를 기리기 위하여 예우 및 경로 차원에서 2002년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동 수당은 참전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한 명예형 수당으로 수급자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목적이 아니며 수당 지급수준은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국가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답변입니다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02-2020-5334
1.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부처 국민신문고에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LPG차량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김면 및 LPG차량 지원은 신체적 장애가 있으신 국가유공상이자 분들께 이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지원 해 드리고 있으나,신체적 장애를 입지 않으신
참전유공자는 보철용차량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답변입니다
보훈의료과 담당자 정인완 02-2020-5285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 요지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치료 중 발생되는 질병까지 진료 확대와 참정유공자 무료진료를 요망하시는 내용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장해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전 질병에 대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분은 인정받은 질병과 인정받은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까지 이미 국비진료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보상의 원칙에 의한 의료정책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국비진료대상으로,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감면 진료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감면진료대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해 현행 보훈병원 진료비 60%감면에서 전액 무료지원을 요망하신 사항은 위와 같은 보상의 원칙과 타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75세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위탁병원진료비60%(약제비 제외) 감면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
<추가답변>
우리처의 모든 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보훈의료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규ㅜ분하여 국비 도는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엽제 피해에 대한 우선보상후 정부차원의 대책수립.
-월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는 1g으로 2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미국의 말만 믿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며 그 속에서의 작전을 명령한 정부는 마땅히 명령,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엽제 피해로 생활고및 통증 때문에 자살한전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해도 200여명에 이르고 파월전우들은 대개 60세를 못살고 일반인들보다 3배이상 사망률이 높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약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미국, 호주 등 베트남 참전국은 지난 1984년 참전자에게 고엽제 오염등급을 가리지 않고 고엽제 피해 보상금지급을 결정, 일괄 지급한 바 있고 그때 미국측에서 한국의"고엽제 피해실태"를 조회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고엽제 피해자가 없다."고 회신하여 일괄보상과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뒤늦게 고엽제 전우들이 미국의 고엽제 납품회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승복할 수 없는 논리로 1심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가해자로서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를 조사하려는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여 보상을 받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답변입니다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02-2020-5334
1.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부처 국민신문고에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고엽제피해소송
현재 대법원에 진행 중인 고엽제 소송은 미국고엽제 회사와 고엽제 피해 당사
자간에 민사(당사자)소송으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고엽제 관련 피해에 따른 고통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투중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우발적인 민간인 피해와는 원인도 결과도 다르며 또한 그 당시 미국이나 베트남인들간의 학살도 많았습니다. 양국이 공동조사를 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정부와 파월국군을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 전쟁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는 단호히 막아야 하며 혹여 개개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분명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4. 언론중재, 정정보도와 진실조사.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전 주월 한국군 초대 사령관이신 채명신님의 지휘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베트남 전쟁당시 적발 되었다면 반드시 중형에 처해질 용의자살해 등 각종 개인적인 범죄를 숨겨오다가 이제와서 양심을 내세우며 언론에 폭로하는 전시명령위반,
살인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죄상과 명단을 공개한 후 전사에 기록, 보존하여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지휘명령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한 대부분은 참전용사들과 차별화하여 참전장병 모두를 싸잡아 욕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5. 베트남참전단체를 특별법을 제정 육성 지원하여야 합니다.
-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참전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꾸준히 하여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정부는 전우단체의 통합을 빌미로 시간만 끌지 말고 등록요건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전우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우단체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여러개의 참전자단체가 각 단체의 예산으로 특색있는 활동을 합니다
-보훈대상 집단대상군이 200.000명이나 됩니다.그런데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형평적으로도 배치가 됩니다.
국가보훈처 답변입니다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02-2020-5334
1.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부처 국민신문고에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베트남참전단체 특별법 제정 육성
우리처에서는 08.6.12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한 바 있으며.현재 베트남참전단체를 법정단체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게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답변입니다 1.근현대사 교과서 등을 통해 학교에서 참전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참전군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우리처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호국보훈을 배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보훈특강 등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앞으로도 참전군인을 예우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끝) 여기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
6. 참전기념일의 제정및 서울도심권에 위령탑,기념관을 건립하여야 합니다.
- 어느 나라군대도 해외에 참전한 사실이 있으면 참전기념일로 정하여 참전의 의미과 공과를 되새기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참전전우들이 전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념관 과 국민들께 국가의 정체성을 교육할 수 있는 기념공원을 만들어 줍니다.이날은 또한 우리나라가 만년 약소국에서 남의 나라를 도우러 파병된 역사적인 날인만큼 사상, 정치 , 외교적인 일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참전기념일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 각종 공사 현장 사고자도 위령비를 세워 주거늘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명에 의하여 용감히 싸우다 이국의 전쟁터에서 청춘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5천여 혼령을 위로할 위령탑 및 기념탑을 전국에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현대사교과서에 참전의 이유과 성과를 교육하여 국민적인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월남전 파병배경 -파병후 달라진 삶의 질과 국제적인 시각의 변화 -국방력, 경제력, 외국으로의 진출경위 -왜 참전군인을 예우 해주어야만 하는 당위성 설명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 담당자 전선희 02-2020-5215
8.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고 보훈병원의 진료수준을 향상시켜주셔야 합니다._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다 병을 얻고 다친 참전자와 조국을 위해 일한 열사들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존재한다면 예우 차원에서라도 국무위원(장관)급이 국가보훈처의 장이 되어야 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보훈병원 의료진에게 현실적인 처우를 하여 제대로 된 진료혜택을 받게 해주셔야합니다! 참전용사들을 예우 한다면 대학병원보다 질 높은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일반 병의원보다 못한 진료수준에 참전용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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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눈가리고 아$*웅 한다고해서 고양이 몸통이 안보이곘씁니까?
직업이 군인하고/국방의의무를 하는군인하고는
속마음이 틀리다는것은 귀가 따갑도록 /눈이 아프도록/많이 보와왔지요
참전자들의 알고자하는 사항 /처우 등등을 꼼꼼하게 챙기시는님에게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수고 많이하셨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