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교육 양성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으로 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전문가 교육 의무이수 과목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으로 구분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때는
공통과정의 교육(36시간)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특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기준인
강의실 규모를 현행 100㎡ 이상에서 49.5㎡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2016년 1월 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교과목 중복 이수를 없애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을 완화했다."라며
"산림교육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자료] 산림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hwp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 인용)
첫댓글 공통교육 불인정으로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들어온 산림청이 뒤늦게 생색을 내는군요.
그럼 유아숲을 배워도 36시간을 덜 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