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활공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14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문경활공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설치된 문경활공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국내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발전 시켜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첨부 조례안 참조)
○ 문경활공장의 주요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 사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및 수탁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4-550-639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문경시 모전동 220번지(우편번호 745-702)
문경시 문경활공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설치된 문경활공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국내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발전 시켜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문경활공장의 주요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6조)
○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사항(안 제7조 내지 제9조)
○ 휴무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탁 및 수탁재산관리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안전 및 손해배상책임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6조)
3. 참고사항
○ 참고법령 :
지방자치법 제135조
문경시 문경활공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활공장(이하 “활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과 국내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활공장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활공장”이라 함은 클럽하우스, 전망대, 기초연습장, 이륙장, 착륙장 등 비행과 관련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기초연습, 체험비행, 체력단련, 경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어린이”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 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전투경찰, 의무 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7. “단체”라 함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활공장의 위치는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85-5번지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활공장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활공시설물 : 활공장클럽하우스, 전망대, 기초연습장, 이륙장, 착륙장
2.부대시설 :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기계실 및 전기․보일러실, 공조실 및 숙소 등
제5조(사용시간)활공장의 사용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되 기상여건이나 안전관리상 필요할 때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활공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
4.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소지하지 않거나 내구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자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6.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7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단체 및 개인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권을 구입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활공장의 사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반액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나.「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1 ~ 3급)
다.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권 발행 및 사용료의 반환) ①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등으로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0일 이상을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10일 미만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회원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③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휴무일)활공장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 시 필요한 기간
3. 기타 휴무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의 배치와 사고처리)①시장 또는 수탁자는 활공장 비행 및 안전을 위하여 한국활공협회 및 한국활공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조종사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한하여 비행을 할 수 있으며 연습조종사급 이하 자는 협회 공인지도자와 동행하였을 시에만 비행을 할 수 있다.
②시장 및 수탁자는 안전통제요원으로 비행통제관 및 비행관련 공인자격증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 및 수탁자는 비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조치를 취하며 사고경위를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①시장은 활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활공관련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활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 재산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대규모의 수선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수탁자는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기타 해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기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제3자(인적․물적)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자 면책서약서를 징구한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④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와 기타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경활공장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활공장 입장료1,000비행자에 한함활공장 입장료 월회비5,000활공장 기초연습장5,000이륙장 5,0001회 비행활공장 클럽하우스 숙소 1일 이용료10,0001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로자, 20명이상 단체이용시20%의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권
NO
NO 사용권 영 수 증 0 0 0 0 0 0 일금 원 일금 원 년 월 일 년 월 일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 문 경 시 장 문 경 시 장
※ 000 : 어린이․ 경로․ 청소년․ 군인․ 성인으로 구분
【별지 제2호 서식】
회 원 권
〈 앞 면 〉
NO 문경활공장 회원권
사 진
(3×4cm) 회 원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문 경 시 장
〈 후 면 〉
회 원 권
1.구입하신 회원권은 10일이상 사용시 환불되지 않음
2.본 회원권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회원은 문경시활공장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4.관계자의 요구 시에는 본권을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자 면책서약서
사용자 성명 :
상기 본인은 문경활공장에서 연습비행 및 경기비행을 하기 위해 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최측인 문경시(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허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행․패러글라이딩 경기와 비행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문경활공장 이용시 비행을 통해, 당사자나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신체나 재산상의 상해 및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임을 밝힙니다.
상기 본인은 문경활공장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데 대해 본인 자신과 본인의 상속인, 재산관리인, 양수인 등 본인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부주의나 기타 다른 과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본 활공장의 주최자와 운영자, 후원자, 임원, 고용인, 자원봉사자 및 다른 참가자, 그리고 기체와 부속장비와 관련된 종사자, 대리인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상기 성명은 본인의 실명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나이가 20세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의 부모의 승락을 득한 후 비행참가 신청한 것임을 밝히며, 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본인의 본 활공장 사용과 비행에 대한 모든 행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본 활공장과 관련된 주최측이나 운영자, 후원자, 고용인이나 종사자, 대리인 등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본인은 경기에서 극한 조건하의 비행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조종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숙련된 선수로서 제3자(인적․물적)손해보상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문경시(위탁시 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규정과 법을 준수하고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